위 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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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방법 :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 1)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2)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3) 메인화면의 「지방세 조회·납부」클릭!
    • 본인조회납부 : "검색결과" 클릭 또는 하단의 목록에서 전자납부번호 클릭 후 "인터넷 납부" 클릭
    • 타인조회납부 : 전자납부번호로 검색 후 하단의 목록에서 전자납부번호 클릭 후 "인터넷 납부" 클릭
  • 4) 신용카드 선택 후 본인의 카드를 선택하여 납부
    •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없음
    • ※ 자동이체 납부 시 납부 후 3 ~ 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납부정보 처리 기간 중 조회납부 시 체납으로 조회될 수 있사오니 이중납부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방법
  • 1) 가까운 은행의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투입
  • 2) CD/ATM에 표시된 메뉴 중 <지방세>를 선택
  • 3)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 선택
  • 4) 본인납부의 경우 자신에게 부과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일괄납부 또는 건별 개별납부
  • 5) 타인납부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건별조회 납부 가능
    • ※ 자행 카드의 경우 수수료 없음, 타행 카드의 경우 900원 정도의 수수료 발생(예: 신한은행 ATM기에서 신한카드로 지방세 납부할 경우 수수료 없음, 삼성카드로 납부할 경우 900원의 수수료 발생 가능)
ARS(자동안내시스템)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방법
  • 1) 광주시 ARS 번호 (031-760-2999)를 누른 후, 
  • 2)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1번 입력 → 통합납부안내 1번 입력
  • 3) 주민번호(법인번호) 입력 후 #버튼 입력 → 안내멘트에 따라 번호 입력
    • ※ 결제카드 : 현대, 삼성, 롯데, 신한, 국민, 농협, 하나, BC카드/ 일시불은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결제 시 수수료 발생 가능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방법
  • 1)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앱스토에서 "스마트 청구서" 앱을 다운 및 설치
    (카카오페이(카카오톡),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앱), NH 스마트고지서, T 스마트 청구서, 스마트 납부(네이버-신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 2) 본인인증 후 청구서 신청 >지방자치단체 >"광주시 세정과"를 선택하여 청구서 신청
  • 3) 이후 공공 청구서 메뉴에서 지방세 청구서 상세내역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 1)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됨
  • 2)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3) 삼성, 롯데, 신한, 하나, 현대, 씨티, NH농협, KB국민, 비씨, 제주, 수협, 광주, 전북 등 13개
  • 4) 은행 입출금기(CD/ATM)나 스마트폰에서도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포인트 납부가능

페이지 담당자

  • 징수과 | 강다슬 | 031-760-4641
최종 수정일 2020-01-20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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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란? 전국의 지방세를 관공서,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고, 납부 및 부과된 지방세의 조회, 이메일 고지서 신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방세 인터넷 신고 · 납부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위 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위 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위택스의 주요 서비스

  • 전자신고납부
    • 납세자 또는 대행인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납부서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세자
        위택스 접속

      • 01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신고할
        세목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02인터넷 납부

        신고서 저장 후 납부버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03납부확인

        납부결과 메뉴에서
        언제든 납부확인 합니다.

    • 대상 세목
      • 취득세(부동산)
      •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
      •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전자조회납부
    • 납세자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가 본인일때는 주민/법인번호로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 조회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조회는 타인의 간편납부번호와 주민(법인/사업자)번호, 전자납부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상 세목
      • 부과된 지방세 중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지방세 전체
  • 전자신청
    •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환급신청 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서비스
      • 지방세환급 신청 :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환급금 환급 신청
      • 경정청구 신청 : 법정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 자동이체 신청 :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날짜에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신청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대행인 신청 : 납세의무자의 위임과 해당 시·군·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대행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
      • 전자고지신청 : 지방세 정기분에 대하여 전자고지함 송달 및 전자고지 안내메일 제공 신청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 전자고지 발송 안내, 환급금 발생안내 등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 간편납부번호 신청
        · 과세자료의 간편한 조회 및 납부를 위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15자리로 구성된 번호
        · 간편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위택스, 자동화기기,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세자료 조회 납부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취득세과 취득세1팀
  • 전화번호 : 032-625-3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