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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1153]판시사항 가.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6.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부부 사이에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갑 제10호증의 1, 2(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소외 김형동이 1983.1.1.부터 그 해 12.31.까지와 1984.1.1.부터 그 해 7.31.까지의 각 기간에 수령한 급여총액이 금1,035,353원 및 금1,969,620원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근거로 위 김형동이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매월 금1,035,353원 내지 금1,969,620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임이 분명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관계인 피고와 소외 김형동이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6.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소외 김형동과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에 관한 법리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 [3] 납세의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1/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 외에 그 아파트를 추가로 소유하게 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2009. 10. 15.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2,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5. 8. 소외 1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1980. 2. 19.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수개월만에 재결합하여 소외 1이 1998년경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1992. 12. 24. 동소문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아파트 제107동 제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0. 2. 24.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소외 1은 2001. 2. 22. 원고 모르게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8. 11.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소외 1의 공동소유이고 그 1/2 지분에 관하여만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지분을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2. 25. 선고 2002나70312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3. 11. 19. 소외 1을 상대로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 및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위자료청구 부분은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나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3드단17126 판결). 라. 피고는 2009. 3. 31.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과징금 12,8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는 인천 서구 연희동 742-14 지상 주택과 속초시 노학동 729-3 현대훼미리타운 제1동 512호의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624-1 지상 주택 및 같은 동 345-2 지상 주택의 각 24/4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3.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