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수령 방법

Irp 수령 방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에서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 퇴직자 연령, 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 당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55세 이상의 퇴직자도 본인이 원하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기존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를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출력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IRP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는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세율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율로 각각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퇴직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도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좌로 이전해도 되고,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해도 됩니다.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기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라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면, 퇴직금 수령 당시 원천징수당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는 전부 이체할 필요는 없으며, 퇴직급여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해도 됩니다. 이 때도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다시 IRP에 입금한 비율만큼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커지는 절세 효과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액이 크면 클수록 연급으로 수령할 때 절세 효과도 커지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 개시 계좌들 중 연금을 수령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8998만원인데 반해 일시금을 수령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64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 시에 실제로 고액계좌에서 연금수령을 더 선호함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IRP계좌에는 퇴직 시 이체한 퇴직급여와 운용을 통해 이후에 적립된 수익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연금수령 10년 차까지 30%, 11년차 이후 40%의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일정 기간동안 다 수령하고 남은 운용수익금에 대해 수령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5~69세인 사람은 5.5%를, 70~79세는 4.4%를, 80세 이상은 3.3%를 각각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절세 효과는 수령기간을 늘려서 긴 기간동안 받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퇴직금 수령방법 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퇴사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줬습니다. 퇴직하는 사람이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는지 알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져서 예전처럼 간단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가 없어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몸이 편해지고, 시간도 아낄 수 있죠.


퇴직금 수령방법 이 바뀐 이유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거나 부도날 경우 직원의 퇴직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를 막기 위해서 퇴직금을 금융사에 맡겨두고 회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막기 위해서입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Irp 수령 방법

퇴직금 수령 절차 가 퇴직급여보장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기,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절차는 동일합니다. 모두 IRP계좌 퇴직금 수령 하죠.


IRP (개인퇴직연금) 가입

퇴직자는 우선 IRP 계좌를 신청합니다. 퇴직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 통장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도 있어요. 


퇴직신청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신청을 합니다. 이때 퇴사 담당자에게 IRP 통장 사본이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지시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방법에는 DC와 DB가 있어요.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용을 지시하면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면 DC형(확정기영형)이죠. 어쨌든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 퇴직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투자 상품 매각

DC 계자 내 투자 상품을 모두 매도합니다. 이와 동시에 DC, DB 계좌는 해지됩니다.


퇴직자의 IRP 계좌로 이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퇴직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시켜 줍니다.


IRP 계좌에서 출금

일시금으로 받고 싶으면 IRP 계좌에서 바로 출금하면 되고요. 이때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운용수수료가 있어요. 늦으면 운용수수료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불로 사용할 생각이라면 되도록 빨리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IRP 계좌에 그대로 보관해두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수령 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해요. 물론 퇴직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죠. 세금을 아낀다는 점에선 연금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어요. 이정도만 알아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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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받게됩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다가, 추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 퇴직연금 퇴직금 뭐가 좋나요?
  •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퇴직연금제도 추천
  • 퇴직연금 수익률
  • 퇴직연금 조회방법
  •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수령 방법

퇴직연금 퇴직금 뭐가 좋나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기업은 한번에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동안 퇴직금 지급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금전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운영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체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목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총 3가지가 있는데, 각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정해져있지만, 기업은 수익 또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말하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이직이 잦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지만, 기업은 일정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대신 퇴직급여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가져갑니다.

확정급여형 계산방법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예시. 평균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5년간 근속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 200만원 * 근속연수 5년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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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않은 형태로,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직접 운용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실과 수익 모두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계산 방법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또는 손실

임금 총액의 1/12 =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월급여라고 생각하면 됨.

예시. 1년차 급여 100만원일 때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단, 매년 임금상승률은 5%로 가정함.

부담금 합계 533만원 + 투자 수익 또는 손실(α) = 553만원(α)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DC

100

A=(100+105)*(운용성과)

B=(A+110)*(운용성과)

C=(B+116)*(운용성과)

D=(C+122)*(운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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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접 가입하는 형태로 이직이 잦거나, 단기 근속을 자주 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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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추천

아래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별다른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근로형태, 수익률 등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7가지 질문에 YES 또는 NO로 응답하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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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 7조에 따라서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을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로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각 은행별로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적립금액과 수익률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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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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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비교공시 및 퇴직연금운용 상품 확인

각 은행별, 항목별로 적립금 및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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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회방법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형태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됩니다.

퇴직연금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및 로그인 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퇴직연금 내역 이 외에도 개인연금 가입내역 등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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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연금 조회 클릭
    내 연금조회·재무설계에서 '내 연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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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통합연금포털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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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확인
    퇴직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이 가입한 연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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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앞서 설명했듯이 DB형, DC형, IRP형 3가지가 있는데, 각 유형별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은 급여지급신청서를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DC형은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RP형은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급여지급신청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퇴직전 급여내역, 퇴직 사실 확인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RP 통장, 신분증, 계약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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