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ta 관세 선납 환급 방법

Eu fta 관세 선납 환급 방법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세원심사과 |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3-09-30 | 회신일 : 2013-09-30

[법령질의서]제목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

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HS 8406.82(C5%)로 신고하여 관세율 5%를 적용하여 제세를 납부

- (FTA 사후적용 신청) ′13.8.8.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관세율0%)을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음

② (사후심사) 부산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02.39 (A8%)로 변경하고 신고납부세액을 경정할 예정임을 통보

- 해당 HS를 8502.39로 정정하더라도, 한-EU FTA협정세율 사후 적용신청(경정청구)을 통해 본세는 환급대상에 해당,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당시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8406,C5% ⇒ 8502,A8%)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됨. 쟁정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납부세액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해당 가산세는 협정세율 사후적용에 따른 세관장의 환급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면제가 가능한 것임.

질의 건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세액(관세율 5%)이 정당한 납부세액(관세율 8%)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및 세관장의 환급결정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면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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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 환급액은 약 4조원으로 기업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환급을 제한할 경우 수출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체제에서 관세환급제도의 역할을 검토하고 환급제한규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WTO 협정과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환급제한규정 등을 검토함으로써 규정 철폐를 포함한 재협상에 대한 논거를 도출하였다. 원산지의정서 제14조에 적시된 환급제한규정은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내용이 많아 제도를 실제로 이행할 경우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한 예로 WTO 협정과 비교할 때 입증책임, 수출입 기준, 고려요인, 인과관계, 경쟁여건, 환급제한기간 등 각종 절차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부정적 효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상당한, 있을 수 있는, 동종 혹은 직접경쟁상품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패널이 가동해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건인 수입증대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WTO 협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별도 조항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있는 반면 원산지의정서 제14조는 그렇지 않아 EU와 협의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효과, 경쟁여건, 인과관계의 확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수입증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유무역 확대라는 FTA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규정에서 EU는 상당한 증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수출입, 사전감시조치 등에 대하여 일방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넷째, 관세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나 EU 양측 모두 실제로 환급제한조치를 발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세계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EU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 제도 도입을 위한 원산지의정서 제14조에 대한 재협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The Korea-EU FTA adopted a clause that limits customs duty drawback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Korea's duty drawback in 2015 amounts 4 trillion won and amounts to 10 percent of company's operating profit. Therefore, limiting drawback would hurts many Korean companies.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customs drawback under FTA regime and studies duty drawback clause. Specifically, by applying WTO Agreement and DSU decisions, the paper deduces logical basis for renegotiation of drawback clause including repeal. The Origin Protocol Article 14 which stipulates drawback restriction contains many incomplete and ambiguous provisions, such as burden of proof, trade standard, injury factor, causal link, condition of competition creating sources for trade disputes. In addition, the Protocol does not explain important concepts like negative effect, country with which no FTA is in force, significant, may, leading to uncertainty even if arbitration panel for dispute is put to work. Especially, whereas the WTO Agreements clearly define and develope in concrete form arguably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i.e., causal link between import increase and injury, Protocol does not meaning that there is need to renegotiate with EU. Secondly,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import increase do not conform FTA fundamental principle: free trade. Thirdly, EU unilaterally defined significant increase, country with which no FTA is in force, import, prior surveillance in the bilateral safeguard regulation. Lastly, there exists important defect in that the Protocol did not specify drawback restriction duration. Because of these problems, both Korea and EU will not invoke duty restriction clause easily. Notwithstanding, Korea needs to cooperate closely with EU in time when global recession and uncertainly breeds world-wide protectionism. Renegotiation of the Origin Protocol Article 14 can be a starting point for reasonable and predictable system for drawback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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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EU FTA, Duty Drawback, Bilateral Safeguard, Origin Protocol, WTO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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