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항동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1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1년간 과태료 미부과 계도 기간을 두어 지금까지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 대리인 신고 시 준비서류 개인 위임 시 : 자필서명 위임장, 당사자 일방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위임 시 :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1. 보증금, 월세 등 차임이 없는 임대차 2.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3.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4. 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 5.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고기한(30일) 이내에 해제된 계약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의제 처리되어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 공동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경우 의제처리되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개별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 필요시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함. * 임대차 신고의 확정일자 부여 의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정일자 부여를 득하게 됨.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의제 처리가 불가하므로 필요시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처리. 계약 당사자들은 그냥 계약서만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되니, 어렵지 않아요! 다만 30일 이내만 기억해 주시면 될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상 서울 항동 부동산의 안주희 소장입니다.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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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전용 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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