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 항동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1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1년간 과태료 미부과 계도 기간을 두어 지금까지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1.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일방이 위임받아 신고 가능함)

2. 신고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3. 신고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 관청

시군구청. 읍면동 및 출장소(조례로 위임 허용) 물건지 주민센터

5.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지역

6.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보증금 범위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범위

30만 원 초과

참고

신규 계약 및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관리 온라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서만 필요)

주택 소재지 신고 관청 방문신고 (주민센터 방문)

참고

주택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됨.

* 대리인 신고 시 준비서류

개인 위임 시 : 자필서명 위임장, 당사자 일방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위임 시 :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1. 보증금, 월세 등 차임이 없는 임대차

2.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3.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4. 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

5.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고기한(30일) 이내에 해제된 계약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의제 처리되어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 공동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경우 의제처리되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개별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 필요시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함.

* 임대차 신고의 확정일자 부여 의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정일자 부여를 득하게 됨.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의제 처리가 불가하므로 필요시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처리.

계약 당사자들은 그냥 계약서만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되니, 어렵지 않아요!

다만 30일 이내만 기억해 주시면 될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상 서울 항동 부동산의 안주희 소장입니다.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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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일시적 거주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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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신고절차 및 방법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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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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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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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또는 월 차임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함)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5항).

※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전용 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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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제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A.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