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급여나 퇴직금등의 변동으로 인해 원천세가 환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당월에 환급받게 입력해서 홈택스의 오류를 피해 입력에 성공하여도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환급세액관련 입력란에 전월미환급 금액을 입력하라고 혹은 조정환급이나 당월환급금액에 입력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수정하는 월분은 아무리 입력해도 환급을 정식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정신고를 일단하시고 이번에 신고하는 부분에서 조정하셔야 합니다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따라서 위와 같이 신고하시고 환급금액을 이번에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환급금액이 431,530원 지방세 환급액도 43,150원이 있습니다

수정신고서에 금액을 아무리 넣어도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걸리거나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거나 합니다

보통 담당자와 한참을 씨름하다 직권처리로 환급을 받거나 다음기 신고분에서 차감을 하거나 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환급금액을 이번에 신고하는 기수에 차감하거나 환급받거나 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들도 당월 신고분에서 꼭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더존같은 경우에는 A90번에 수정신고 -431,530금액을 입력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환급받으려 씨름하였건만 신고기간을 기다려 환급란에 입력하면 모두가 편한 상황을 맞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프로그램이나 양식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위 칸에 금액이 저런식으로 들어가면 맞게 들어가는 것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그런가 수정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제대로 받거나 차감하라고 A90 수정신고 세액부분에 금액을 입력하라고 국세청 홈택스에 경고사항으로 띄워 줍니다

신고가 맞게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환급부분에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시고 환급이나 차감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신고 잘 해서 

세무서에 연락받고 다시 수정하는 일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지방세 관련된 부분도 위택스에 다시 수정신고 넣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으면 그 통장내역을 가지고

다시 관할구청에 전화해서 환급서류 넣고 하는 번거로움 없이

당월 기타환급액으로 차감해서 신청하시면 위택스로 수정넣고 환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부분은 또 따로 관리하고 있다가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사관리직원들과 잘 통화하고 설명하셔서 이중 삼중으로 일 하지마시고 저렇게 하는것이 원칙이니 원칙에 따라 신고하고 환급 받겠습니다 세무서나 구청에서 자꾸 환급으로 전화받고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하고 잘 설득하셔서 수정신고를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법인대표인데 본인의 급여에 대해 수개월간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더 상향 수정하여 급여를 추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원천세 수정신고서작성을 할 때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수정신고 작성]에서 수정해야 하는 신고서의 귀속, 지급월을 입력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당초 신고된 신고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당초신고된 신고서에서 잘못 신고된 금액들을 수정하여 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별로 각각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발생시 가산세도 작성, 가산세 발생 여부 및 계산방법은 원천세 세법상담(126-2-3)으로 문의후 계산하여 직접 입력)   수정신고후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은[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를 통해 수정신고한 당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각각의 추가세액은 전부 차가감한 다음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에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기신고서에 반영하는 수정신고세액은 납부서의 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당일 자진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원천세 신고 화면 우측 [이용안내 도움말 > 사용 메뉴얼] p.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신고 작성화면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도 서식별 작성방법이 나와 있으며 참고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가산세와 방법입니다.

1. 정기신고일(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수정하는 경우

: 원천세는 인건비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정기신고일이 안 지났다면, 정기신고를 다시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11월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 원천세 정기신고 기한은 12/10 입니다.

만약 내가 12/1에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잘못했다면

12/10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기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12/10까지 신고한 것 중에 마지막에 신고한 정기신고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원천세 잘못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해버렸다면?

: 정기신고를 다시 하고, 추가 납부할 금액만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 잘못 신고하면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해버렸다면?

: 정기신고를 다시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원천세를 실수로 과다하게 납부했으니 환급해달라고 하면 과오납으로 환급해줍니다.

2. 정기신고일(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 수정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이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원천세] - [수정신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귀속년월, 지급년월 당초 원천세 신고서랑 동일하게 입력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③원천세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나왔을 내용으로 입력하고 + 가산세 입력

ex) 저는 사업소득을 3백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당초에 1백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로 가정할게요.

당초 신고서 : 사업소득 1백만원, 소득세 3만원으로 잘못 신고함.

수정 신고서 : 사업소득 3백만원, 소득세 9만원으로 수정신고. + 과소납부한 소득세 6만원에 대한 가산세 2,260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⑤ ★이번달★ 원천세 신고서 작성할 때,

수정신고(세액)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난 거 수정신고는 1~4번 절차에서 끝났구요.

그렇게 수정신고한 세액을이번달 꺼 원천세 신고할 때 반영해서 합쳐서 납부하거나/환급신청하는 거에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 ★이번달★ 원천세 신고서에서 소득종류를 체크할 때 '수정신고(세액)'도 함께 체크합니다.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다음 화면에서 '수정신고(세액)' 입력하는 한줄이 추가가 됐죠?

- 여기에 수정신고로 증가된 소득세가산세를 입력해줍니다.

ex) 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소득세 6만원과 가산세 2,260원 이었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하면,

이번달 원천세 + 수정신고한 원천세 6만원 + 가산세 2,26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나옵니다.

* 환급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세액) 소득세에 마이너스(-) 금액을 써주면 돼요.

(환급이니까 가산세는 없구요)

1. 이번달에 환급신청 하려면

: 원천세 신고서 제일 첫 화면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환급신청]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진행해야 하구요!

(21)환급신청액에 환급신청할 금액을 반영해주세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2. 이번달에 납부할 원천세랑 상계처리 하려면

: 상계할 소득의 당월조정환급세액에 상계할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환급신청도 상계처리도 안 하면, 다음달로 환급 이월돼요

그럼 다음달에 또 환급신청 하던지 조정환급세액 입력해서 상계하던지 하면 됩니당

↓원천세 기한후신고 신고방법↓

2021.12.10 - [세금 이야기] - 원천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및 신고방법

원천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및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기한은 '인건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인건비를 지급했으면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2/11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원천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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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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