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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6일차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4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 평생학습문화센터(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도서관운영과)

   부의된 안건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 평생학습문화센터(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도서관운영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산림소득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과 중복된 감사는 지향해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해 데이터와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산림행정종합평가대상 기관표창관계로 전라남도에 출장보고가 있었다는 사전에 통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소득과장 이강진입니다.
ㆍ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3건이 모두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153페이지 첫 번째.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 사업 방제방법 검토입니다. 항공방제 효과미흡으로 대책강구 및 그에 맞는 예산편성 건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밤나무 생산농가에서 희석농도를 높이자는 민원에 대하여 산림청 헬기 팀과 협의한 결과 2017년도에는 1ha당 750mm를 2018년도에는 900mm로 증가하여 희석비율을 높여 방제하였습니다. 농약구입예산은 39백만 원을 확보하여 38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매년 항공방제 이전에 생산농가와 충분한 협의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154페이지 두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산림훼손 감독철저입니다. 산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산림훼손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법적인 산림훼손을 억제하라는 건입니다. 허가부서인 허가민원과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허가를 득하였더라도 수시 불법행위 점검 및 산사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155페이지 세 번째. 임업 지원 확대입니다. 임업 분야 교육 및 사업지원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여 임업인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요구 건입니다. 현재 임업교육은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에 위탁하여 귀산촌인 정착지원 교육을 교육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사업과 자체 보조사업 예산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 도 행정사무감사에 범위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관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바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15종 120주, 노거수는 느티나무 등 10종 161주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호수와 노거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 순천시에서는 보호수는 산림보호법과 순천시보호수관리조례에 의거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나무에 대해서 백년 된 이상 수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거수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마는 산림청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 중 보호수 선정기준에 70%정도에 달하는 나무와 마을에서 지정을 요구한 보호가치 있는 나무를 자체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 선정기준 70%를 적용 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나무별로 이것은 흉고직경 몇 년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수종별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무 수종별로 된 70%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가치가 좀 있다든지 크기 정도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아 이 나무는 마을당산나무이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호수는 아니지만 노거수로 관리해서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보호수와 노거수는 마을의 전설과 유례가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령이 오래되어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 백 년에서 최대 6백 년으로 노령화되고 일부 가지가 부패하여 고사하는 일이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한 조치가 즉시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보호수와 노거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령이 오래되어 세밀한 관찰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전체 저희들이 보호수 및 노거수를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부패된 고사목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토양계량 등 생육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호수를 33주 노거수 37주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부패가지 제거, 나무주사 등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찰하고 여찰하여 주민들의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매년 이런 보호수나 노거수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태풍 예를 들어서 보호수 노거수도 예를 들어서 겉은 멀쩡하지마는 가끔가다 태풍이 불면 가운데 동공이 저희들이 알지 못한 동공이 있는 나무도 있고 부러진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해에 발견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있는 한도 내에서 빠르게 외과수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보호수 등은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진 자산입니다. 한번 베어버리거나 죽어버리면 다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산림보호법이 6월에 개정되어 나무의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에서 수목진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호수와 아파트 조경수 등에 수목진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없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지금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보호법이 2018년 6월 27일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의사제도 개정사업인데요. 수목진료사업은 나무의사가 진단하고 수목치료사가 치료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호수나 아파트 조경수도 앞으로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의사가 진단하고 나무치료사가 직접 치료를 하는 그런 개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나무양성기관이 전국에 10개소로 산림청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는 1개소가 지정이 돼서 순천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경합을 벌여서 일단 전남대학교가 양성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나무의사제도가 확대될 걸로 아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순천대학교가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순천대학교가 지정되도록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청 정책 방향에 따라서 아마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가능하면 우리 순천대학교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보호수와 노거수는 마을 정자목 당산목이 많고 또 여름철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나무벌레와 배수물 등이 떨어져 불편하고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재작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무피해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순천시에서는 보호수와 노거수는 보통 마을에 보면 정자나무라 그럽니다. 밑에가 정자나 평상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름철 해충 및 그 발생 시기에 5월부터 10월 정도해서 순회적으로 저희들이 3회 정도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적으로 3회와 별도로 마을에서 벌레를 방재를 추가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   즉시 즉시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하여간 주민들에 피해가 주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보호수 등은 노령목이고 가지가 말라죽은 경우가 있어 호우나 태풍에 부러질 위험이 많습니다. 맞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정홍준   
ㆍ올해도 태풍에 노거수가 쓰러져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강풍, 폭우 등에 대한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맞습니다. 저희 금년에도 강풍으로 인해서 별량면에 노거수가 부러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풍예보 및 발령에 따라서 읍면동에 저희들 공문 보내고 우리 행정용역이 할 일이지만 요즘에는 소규모로 태풍이 국소적으로 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태풍 그 상황에 따라서 잔가지 제거라든지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 된 사항 그리고 외과수술에 시스템화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예를 들어서 보호수나 노거수 밑에 차량을 주차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 부분은?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천재지변은 정확한 법은 좀 그렇지만 아마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우리 신속한 작업단이 가가지고 저희들이 크레인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통행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하여간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호수와 노거수는 우리 지역의 귀중한 향토문화자산입니다. 보호와 보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정원의 도시인 우리 지역에 나무의사와 수목치료사 등이 많이 배출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우리 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조림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가 전남에서 가장 많은 벌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림사업은 2016년, 17년에도 약 300ha, 2018년에는 370여ha를 벌채한 후 조림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맞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네. 매년 이렇게 많은 나무의 벌채를 해가면서까지 꼭 나무를 심어야하는 건지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우리 시 조림사업양은 전남에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올해 19년도 조림은 370ha정도 되고요. 올해가 370ha, 작년에 310ha정도 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을 250ha에서 300ha를 하고 있는데 산림면적이 우리 순천은 62,645ha입니다. 우리 시 면적 전체 대비해서 68.7%정도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단순 계산해보면 우리 시가 300ha씩 매년 벌채를 해도 한 200년이 걸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산림 생태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조림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명옥   
ㆍ네 좋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름드리나무들이 많이 베어지고 있습니다. 적은 나무들이 심겨져있는데 과장님 조림사업은 보통 몇 년생 묘목을 식재하고 있나요? 또한 나무를 벨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에 식재하는 묘목은 조림 일반적으로 도로변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보통 2년생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공익적가치가 판단된 곳은 보통 4년생 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벌채할 수 있는 연령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에서는 소나무나 편백 등은 40년 도달하면 목재를 벌채할 수 있고요. 관내 저희가 관내 벌채하면 40년 이상 된 나무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산림정책은 옛날에 과거 치산치수에서 지금은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용재림 생산이나 공익적 임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의회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시군의 종합행정평가 대상에서 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벌채를 많이 해서 이제 옛날에 치산치수에서 많은 것을 변화를 시키자는 그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면 산에 식재하고 있는 주요 조림수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림사업은 산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또한 수종의 선택은 산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에 식재되고 있는 나무는 주로 경제수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편백, 바이오매스 나무라는 백합나무, 그리고 리기다와 일단소나무 결합종 리기테다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 표고 막 할 수 있는 그리고 특용수로 황칠나무, 포도나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경제수와 특용수를 구분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조림수종은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일단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묘목 수급 분을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90%는 산주의견을 반영하고 10%는   산주와 협의해서 적시적소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좋습니다. 조림사업이 이후에 목재생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조림을 실시하고 2018년도에 조림을 하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임지에 2019년도, 2020년도 풀베기사업을 3년간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5년에서 10년 되면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린나무 가지치기를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으면 산주 소득을 위해서 간벌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나무가 클 수 있도록 육림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조림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에 산주들의 소득에 돌아 갈 수 있도록 관 주도가 아닌 산주들과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성실한 감사에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이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산림레포츠단지조성이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보니까 용역사업이 명시이월 하셨던데 왜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당초 산림레포츠사업은 단위사업이 6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균특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업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 때 각 시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30억만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30억을 따와서 실시설계비를 30억에 준하는 설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억을 더 확보를 해서 60억으로 돼서 그 추가분 60억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어찌됐든 사업양이 좀 늘어난 거네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의원 이현재   
ㆍ좋은 거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30억에서 60억으로 저희들이.
○의원 이현재   
ㆍ훨씬 더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겠네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산림레포츠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계산 프로젝트 큰 사업 중의 하나의 단일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판교지구에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고 저희들이 그 앞에 산림 조경숲이라고 해서 15억짜리 아마 정원숲이 들어섭니다. 그 정원숲을 통과해서.
○의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사업내용을 보니까 뭐 MTV지원센터, 산악자전거코스, 레포츠숲길.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어떤 사업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역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평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자료를 보며)
ㆍ그래서 지금 뒤에 한번 보시면 우리 순천시 인근에 있는 건데 저기 루저랍니다, 루저. 혹시 여기 아십니까? 이거?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아 다녀오셨어요? 이게 보면 이제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쭉 내려 보면.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뒤에 지금 화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거더라고요. 모 블로그에 있는 건데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타고 산을 타고 내려가는. 이런 뭐랄까 스피드도 즐기고 재미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던데. 이런 거 하나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산악자전거 이런 거보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가 지금 레포츠사업은 무엇 무엇 하라고 산림청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통영에 루지체험장을 저희도 갔다 왔는데 그때 저희가 갈 때가 보슬비가 내릴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 비를 맞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에 루지체험장과 그 케이블카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그 주변이 다 도로가 마비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고요수목원도 그쪽 주변을 먹여 살리고 예를 들어서 이곳 통영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산림레포츠는 60억인데 이 루지체험장 같은 대형 사업은 100억 이상이 듭니다. 시설사업 하나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저희 산림레포츠사업을 해서 일반 기반시설과 주변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대형레포츠, 놀이시설이나 체험시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민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그런 식으로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0억 예산은 조금 저희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아니 만약에 민자 유치가 가능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 사실 이거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층들만 하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즐기는 것은 또 아닌 것도 같아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의원 이현재   
ㆍ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관광객을 유치한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불성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맞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그래서 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사업부지가 한 190ha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넓은 데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60억 들여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레포츠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처치곤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사업 다해놓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더 회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국비를 따온 거다 보니까 사업을 아예 다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안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 가족단위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넣을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지금 목재체험관 준비하고 계시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의원 이현재   
ㆍ그 잡월드 인근에.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우리가 산림 목재문화 체험장은 저희가 산림청 그때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단위사업이 5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52억 정도로는 좀 약해서 도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9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율이 좋은 사업이고 우리 목재문화 체험장은 잡월드와 연관해가지고 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그런데 이 목재체험관이 전국에 한 40개소정도 되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40개소정도 됩니다.
○의원 이현재   
ㆍ대부분 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말 들어보면 대부분 다 운영도 잘 안되고 그다음에 이게 산속에 있어서 또 안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대부분 산속에 한옥으로 지어져가지고 찾는 데 좀 어려움도 있고 프로그램부재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10% 정도는 조금 되고 90%는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그러면 우리 순천도 한옥으로 짓습니까? 한옥형식으로?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은 이제 국산 목재활성화사업을 산림청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은 잡월드하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억 원을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억을 편성한 이유는 잡월드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시설물하고 같이 설계자들이 협의를 하려고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안으로는 1층으로 돼있어 밖에는 현대식 건물이지만 안에는 목재로 된 제품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때 완료되지만 그런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하여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목재체험관이 샌드위치처럼 딱 가운데 있어요. 그 잡월드 하고 에코에듀센터 어떤 한가운데 정도 있는데 건물이 생뚱맞게 그것만 다른 형식이면 조금 어울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일단 좀 가져 봐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이 타시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천은 그나마 조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이 잡월드 생기고 에코에듀센터도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순천만 정원도 인접해있어서 수학여행의 하나의 코스가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보면 그 안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아이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아니 아이들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아직 뭐 건물 짓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좀 하시면 연향뜰 그 일대가 제가 봤을 때 순천관광의 또 다른 핵심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네.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순천 관광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소득과 자체 내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우리 관광진흥과하고도 여러 가지 협업을 좀 하셔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갖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ㆍ장숙희 위원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네. 장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제 완결됐다고 하셨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장숙희   
ㆍ그게 이제 아마 여러 과하고 먼저 허가를 내주는 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크고 작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또 경제진흥과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산림을 훼손하는지 이런 안전적일 걸 보는 것은 우리 산림소득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언제든지 말해도 이거는 정말 꼭 지켜야 될 것들이 그 산에다 설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경사가 너무 많이 지고 그다음에 토사가 많이 있고 이런 위험들 굉장히 염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보기가 싫거든요. 산을 훼손을 시켜놔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업 처리해서 허가사항은 허가민원과라더라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신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태양광으로 해서 훼손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391쪽을 보면요. 보조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보니까 지금 183건이 교육비 들어왔어요, 보조사업. 183건인데 그중에서 보니까 교육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다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장숙희   
ㆍ물론 자부담은 이제 책임감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과연 이거는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거는 또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사업 사업시행지침에서 산림청 소관 사업은 보조 40%, 자부담 60%로 비율이 돼 있습니다. 이 비율은 산림 보조 사업에서 한 95% 정도 사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특정 사업은 예를 들어서 6 대 4도 있고 9 대 1도 있고 그렇지만 90% 이상은 4 대 6으로 비율이 지침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6 대 4죠. 60% 보조 40%고요. 그러면 이 자부담 부담 너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신청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농산 분야는 5 대 5로 지침서가 나와 있고 산림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림사업은 4 대 6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 그 농가가 임가도 되고 농가도 되는 현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비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농산 분야에 5 대 5 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료가 8,500원입니다, 한포에. 비료가 좀 좋은 비료인데 일단 농산계통에서는 자부담 1,300원에서 1,500원만 대면 한포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골에서 자부담률 가지고 많은 사업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그래서.
○위원 장숙희   
ㆍ행정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우리 시행지침서를 저희가 도나 우리 워크숍 하면 저희들도 농산 분야에 5 대 5로 맞춰주라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자부담률을 계속 늘린다고 추세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공돈 그런 것을 없앤다, 그 취지로. 그래서 우리 산림분야는 자부담률 그것이 농산 분야 하고 적다는 걸 산림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그렇게 저기 자부담을 많이 하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아까 질문.
○위원 장숙희   
ㆍ원래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 그 말씀인가요? 왜 그럴까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자부담률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해서 아까처럼 공돈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보조를 줘야한다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제대로 된 근거를 마련해서 꼭 규율에 어긋나거나 또는 조건에 어긋나지 않다면 그 자부담을 줄여서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4 대 6 이지만 아까 비료사업 같은 경우는 6 대 4입니다, 또 그것도. 8,500원짜리는. 그러니까 좋은 비료를 저희들이 60%까지 해주겠다. 그것이 이번에 포기자보면 50명 중에 29명이 유기질비료신청자입니다. 그 신청자가 예를 들어 3,500원을 자부담을 부담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농산분야에서 1,300원, 1,500원만 내면 되는데 3,500원이 상당히 비료의 질을 떠나서 그런 것이 조금 내막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연계해서 묻자면 400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보조금 신청 후에 탈락 민원인, 민간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지에. 아마 그러니까 97명이 지금 신청을 해놓고 50명으로 탈락자가 50명이에요. 포기. 포기. 포기. 그렇죠. 52%를 차지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자부담 때문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자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렇게 한다면 뭔가를 좀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 장숙희   
ㆍ세우세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전라남도하고 산림청에서 그 사업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들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민가에 혜택이 되도록 하여튼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부담의 성격은 다 틀립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다른 것도 우리 일반 경상보조 또는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들은 거의 30% 이상을 했었는데 이제 10%로 내렸어요. 자부담이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틀리지만. 가장 가까운 인근에도 전혀 자부담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순천에는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또 틀립니다. 우리 산림과 하고는 틀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포기를 하고 이런 거는 정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농가의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러면 이제 행정에서 이거는 빨리 발 빠르게 고쳐서 좀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개선해주시면 좋겠는데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좀 해보세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마지막 434쪽을 보니까 용계산 프로젝트입니다. 제 지역구가 서면이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민들이 누구나 지금이게 큰 기대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용계산 기적의 숲 말씀이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위원 장숙희   
ㆍ국비 지금 5억 3천. 그때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시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2018년도 전라남도 역점 시책사업으로 누락이 돼가지고 저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산림청으로 다시 건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우리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결산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산림청내부에서 올렸지만 기재부에서 산림청 일반 사업은 균특으로 해라. 그런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위 이현재 위원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신경써주셨지만 기재부를 저희들이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서 순천에 꼭 이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산림교육장을 저희들이 한번 조성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현재 국회로 올라가가지고 아마 2, 3일이면 그 사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아니었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처음부터 안됐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순천은 국가정원에 많은 사업비를 줬으니까 타 시군에 이 사업비를 다음에 줘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정원에서 체험하고 예를 들어 즐기고 보고 그런 것을 우리는 다시 체류형으로 우리는 제2의 국가정원을 용계산에서 하겠다. 그런 것을 설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받을 수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최대한해서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계산 프로젝트는 큰 일반사업과 단위사업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이 좀 늦더라도 단위사업으로 아까 목재문화, 산림레포츠단지, 숲속 힐링센터, 명품 등산로 길부터 시작해서 시외사업도 2020년도에 50억을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과 단위사업을 어울려서 하여튼 멋진 작품 만들어지도록 한번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걸 하지 않냐. 밀어붙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추진을 잘 하셔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진행해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소득과도 우리 시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문규준   
ㆍ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이제 주로 시민과 꽃나무 나눠주기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봄 철되면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철 같은 경우는 사랑의 땔감나무 나눠주기 그런 행사로   시민과 가까이 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쪽보다는 저는 이제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산림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문규준   
ㆍ우리 순천에는 그렇게 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산림욕이다 그러면 산림 내에서 각종 우리가 말하는 피톤치드. 저희들이 그 몸에서 흡수하고 힐링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 문규준   
ㆍ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래서 저희가 별량에도 있고 주로 대세가 편백숲입니다. 편백숲과 어우러진 천연림이 어우러져서 힐링하는 그런 단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계산 쪽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용계산 쪽에도 용계산 프로젝트에도.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거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숲이 350ha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 문규준   
ㆍ지금 군락지가 있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350ha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350ha가 그 용계산에.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장성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강은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분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발굴해서 앞으로 어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길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문규준   
ㆍ동의하시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문규준   
ㆍ왜냐하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요즘 희귀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들을 갖는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벌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벌채를 유용하게 쓰는 사례가 있네요. 사랑의 땔감나누기사업이라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문규준   
ㆍ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사랑의 땔감나누기사업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나무가 밀식되거나 가지나 정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를 베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나무를 베고 기존에는 그 나무를 임지 내에서 방치를 해놨습니다.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로인해서 부산물로 인해서 산불이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그걸로 산사태 같은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나무를 다 기계장비로 해서 저희들이 하산해가지고 그것을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우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우리 산림소득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그걸 장작으로 저희들이 생산해냅니다. 그 장작을 생산해내가지고 그것은 읍면동에 취약계층 그리고 노인시설,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저희들이 직접 집까지 갖다 주고 쌓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이제 버려져야 할 벌채목을 이용해서 겨울철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을 지원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문규준   
ㆍ계속 확대되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가 50t을 좀 했는데 올해는 지금 어제까지 한 90t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120t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한 가정에 한 1t 정도 배당이.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한 1t에서 2t 정도 되고 1t 간 가정이 있고 2t 간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궁이라든지 장작을 때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노인당 그쪽에도 저희들이.
○위원 문규준   
ㆍ아마 우리 지역에는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이제 특별히 요즘 그런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장작을 생산해서 그 투입되는 매년 한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변 주변에 풍목이라든지, 나무 넘어지는 거라든지, 칡넝굴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투입되다가 저희들이 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장작으로 다시 환원 조치됩니다, 그 팀들이. 그래서 같은 일자리 창출로 연관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배달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땔감을 이용하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좀 확장해서 더 농가를 발굴하고 그래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산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용운   
ㆍ몇 % 정도 됩니까? 산지가.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아 우리나라 말.
○위원 박용운   
ㆍ우리나라.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우리나라가 지금 한 64%까지. 옛날에는 68%에서.
○위원 박용운   
ㆍ더욱이 우리 순천은 산지로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우리 순천은 68%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산림소득과가 중요한 과입니다. 해서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고 또 더욱이 지적사항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또 좀 들긴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를 보니까요, 감사자료.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허가자 있지 않습니까, 허가자. 이분들은 허가만 내놓고 뭐하나요? 뒤에 그분들이 허가 내놓고 할 일이 있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는 대부분 벌채행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벌채.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사업 신고내용에 보면 우리가 산림법에 보면 옛날에는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산주하고 산림목재 생산업을 세무서에서 신고한 사람만이 하게끔 돼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허가자는 관리감독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안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저희들이 허가조건에다 그렇게 그걸 해 놉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사고 예를 들어서 마을을 지나갈 때 상수도를 흙탕물을 흐린다든지 아니면 마을하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허가 내놓고 그 후에.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 후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수허가자들이 서울, 막 이렇게 진주. 막 이런데서 많이 허가를 내놓고 이분들이 과연 이게 산림경영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관리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산림경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수종갱신 을 안 했습니까. 사고관리를 이분들이 해야 하는데 당연히 산림소득과에서도 해 주겠죠. 그런데 이분들도 관심을 갖고 자기가 산림경영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해야 됩니다. 맞죠. 그분들은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위원님 말씀대로 허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용운   
ㆍ우리 등산로 정비문제인데 우리 그 조계산에 가면 큰 골목지로 올라가는 편백숲이 있어요. 그 위에 한 200m 전방에 가면 아치형 구름다리가 나무로 된 데가 있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설치된 지 1년도 안돼서 나무가 다 떨어지고 썩고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보수를 누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실시공을 했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공자로 하여금 무슨 적색 카드를 발부해서 그분들이 앞으로는 등산로 정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요즘은 썩지 않는 비에 맞아도 썩지 않는 나무로 해야 되는데 볼트를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볼트가 빠져버려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 정도로 나무를 허망 없는 나무를 썼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림소득과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는 지시를 안 했을 것인데 아마 시공자가 분명히 이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시공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목재생산제품은 기존에는 소프트우드라고 좀 연한재질로 했는데.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은 강한 재질로 하드우드계통으로 저희들이 지금 바꿔가지고 하여튼 견실한 시공이 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별도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네. 422페이지를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현황이 미징수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전부 징수가 된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지금 돼 있습니다, 다.
○위원 박용운   
ㆍ전체. 100%된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용운   
ㆍ이건 수범사례로 굉장히 징수를 철저히 했는데 수범사례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고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이게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내가 지금 잘못본건지 이게 단위가 징수금액 단위가 천 원단위로 돼 있는데 천 원단위를 묶으면 굉장한 금액들 막 억 단위가 넘어가요 전부. 그런 거 아닌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원 단위인데 잘못.
○위원 박용운   
ㆍ원 단위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본 건지 해서 내가 눈을 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지를 임대하는데 억 단위가 넘어가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런 것들도 자료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범사례로 또 칭찬을 하셨는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계수 위원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403페이지 보조사업 국도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 조림사업 하자보수대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ㆍ조림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산림병해충 방제. 이런 게 통틀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뭐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림사업이 숲가꾸기 사업은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병행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전부 수의계약 하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수의계약과 산림조합과 산림법이 있는데 일정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해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병행?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수의계약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이제 무엇을 질의하고 싶냐하면 조림사업이 끝나면 준공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계수   
ㆍ준공공사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원 박계수   
ㆍ바로 끝나면 바로 준공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끝나면 저희가 감리가 감리 준공공사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신청을.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사업인데 10월에 끝났다, 그러면 그때 준공공사를 해줍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4월달 끝나면 5월에 준공공사를.
○위원 박계수   
ㆍ이제 나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활착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이제 심어놓고 바로 준공공사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조림을 해놓고 조림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해에 가서보면 죽어 있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림 후의 고사된 묘목은 하자보수가 방치돼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제일 난해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조림을 해서 기상여건이 좋다든지 조림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많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우리 순천시 지역별로 조림활착률이 좀 틀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지역별로.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래서 준공은 저희들이 준공은 해주고 풀베기사업을 하면 풀베기사업 설계자가 활착률을 조사하게끔 저희들이 용역에다가 저희들이 넣습니다. 그러면 80%이하는 저희들이 하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간 계속 풀베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간 계속 그 필지에 대해서 용역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자 활착률을 계속 우리에게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고하게 되어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소나무재선충병이 와 있는 데가 어딘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여수는 전체가 다 와있고 광양은 한 개면 저쪽에 진월면인가 그쪽엔가 한군데만 안 와있고 우리는 3개면만 안 와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안 와있어요, 다 와.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청정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나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우리 시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다 그 말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아니 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디 어디 와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동은 다 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면 이쪽에 다 와 있고 주암, 외서, 송광 여기는 청정지역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하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계수   
ㆍ언제 어떻게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방제사업은 연중으로 따지면 1월부터.
○위원 박계수   
ㆍ매년 합니까? 아니면 발견되면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매년하고 있습니다. 또 발견된 것은.
○위원 박계수   
ㆍ매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가 수간주사 했고 입목을 벌채해가지고 그 밑으로 하산해가지고 파쇄 작업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이제 방제작업이라는 것은 미리 재선충병이 오기 전에 방제도 해야 되고 와 있는 후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그 두 가지 팩트로 나눠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선단지는 예를 들어서.
○위원 박계수   
ㆍ예방사업은 언제, 매년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방주사는 가을, 겨울철에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매년 예산은 지출이 되고 방제예방사업을 하고 또 방제사업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이게 잘못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번지고 거의 다 와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재선충 와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방사업은 사업대로 돈 지출하고 또 방제사업은 방제사업대로 돈 지출하는데 이게 잡히지를 않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걸 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제가 그 문제가 산림청에서 대두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해룡면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속 발생되는 지역에 벌채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가면 또 나오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리 산림청의 워크숍을 가면 일본식을 따라가자 일본식은 소화식재를 한답니다. 그 나무를 놔둬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한곳에 돈을 너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밑 빠진 독처럼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위원 박계수   
ㆍ지금 재선충 방제를 예방약을 무엇으로 합니까? 항공방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항공방제를 여름철에.
○위원 박계수   
ㆍ여름철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독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솔수염하늘소를 매개충을 죽이려고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방제가 친환경약재로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지금은 친환경 약재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친환경약재로 해서 고공비행을 해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친환경약재가 됐든 독하든 어쨌든 그 전에 나왔던 것도 사실 안 잡히잖아요, 소나무재선충병이.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저희가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이슈.
○위원 박계수   
ㆍ이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다한다고 우리도 어찌됐든 지적은 안할 수 없어요. 그것을 최대한 방제를 잘해가지고 최대한 이게 번지는 것이 해야 되겠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산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다음에 그 각종 사업 및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거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계수   
ㆍ주로 여기 보면 어디 업체들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저희들은.
○위원 박계수   
ㆍ그게 수의계약업체가 최고 많은 데가 산림조합이고. 그렇죠? 그 사업이나 용역.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사업. 용역은 산림조합에서 안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용역은 안하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수의계약만 저희가 보면 우리 전남에 보면 수의계약 우리 순천이 한 4위, 5위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은 저희들이 봄철이라든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 쪽으로 해서 2천만 원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주소만 옮겨가는 떴다방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계수   
ㆍ저희가 2014년도 사무 감사할 때 지적했던 부분도 떴다방 업체에요. 부실하게 사업이 됐더라고. 그래서 떴다방 업체를 가급적이면 안하면 좋겠고 지역 업체들로 해서 사업을 좀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보면 지역 업체를 또 도와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가장 저희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 이틀이면 사업장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나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헌법에 거주의 자유 거기에 걸린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니 며칠 내로 주소 옮겨가지고 따가는 것보다는 몇 년 이상 거주 이런 걸 좀 달아가지고 제안하는 방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우리 순천 전라남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저번 주에 그런 회의를 했는데 자본금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법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건설계통은 두 달 동안 못 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면 어떠냐.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조만간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용역은 전부 지역 업체 위주로만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위원 박계수   
ㆍ감리업체나 용역업체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지역 업체에서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타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실질적으로.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런데 산림법에 사업.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과장님이 잘 운영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지역 업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산림에 태양광 허가내역을 알아보니까 2015년에 47건 7ha, 2016년에 82건에 19.6ha, 2017년에 76건에 34ha, 올해는 11월 현재 84건에 49.8ha에 이릅니다. 이제 건수도 많고 면적도 더 많이 넓어져요. 물론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허가되는데 이에 대한 산림보호대책도 좀 마련돼야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아까 장숙희 위원님도 염려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산림에 어마어마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산지전용허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허가내용을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이것이 태양광이 들어서면 어떻게 저희들이 산림과에서는 재해위험이라든지 어떤 것을 협업을 해서 최대한 산사태 위험을 방지하는 의견을 제일 먼저 그것부터 제시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시설은 산림 내에 5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연재해법이나 사전재해영향검토 등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은 우리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산림훼손들이나 안전재해가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또 우리 시 관내 주요도로변 등의 가시지역에 태양광설치로 산림훼손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경사도가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면제하였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어요. 허가기준이 강화된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1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네.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서는 무분별한 산지의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번 11월 27일 국무회의를 의결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12월 4일자로 아마 공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기존에 산림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면 그 임지가 잡종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시세차익도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잡종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 태양광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소유자가 나는 30년, 50년을 하겠다.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법령은 대체자원 조성비다 그러면 보통 헥타 당 45백 만 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면제를 안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45백만 원을 내십시오. 또 25도에서 15도로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평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최장을 20년으로 한정이 되고 20년 안에는 태양광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더라도 지목변경은 산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강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셨는데 아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고 산지의 태양광발전설치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 110ha정도 허가가 되어있는데 철저한 관리를 해서 산림보호는 물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ㆍ성실한 답변해주신 산림소득과장에게 감사드립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입니다.
ㆍ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 중에 완결이 6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ㆍ156페이지 9-1번. 노후 임대농기계 농업인 우선 매각 검토입니다. 불용 결정된 농기계는 물품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매각하게 되어있어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처리 하는데 물품을 기종별로 각각 등록하여 일괄입찰이 아닌 개인이 입찰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또 관심 있는 농업인에게는 공매사실을 알렸습니다.
ㆍ다음 9-2번.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후지도 강화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이웃주민과 함께 하는 팜파티를 지원하고 또 귀농귀촌인간 유대와 정보교류를 위한 귀농우수농가 현장월례회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실태조사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9-3번. 158쪽입니다. 농촌 테마마을 사무장 불공평 근로계약 개선입니다. 2018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차질 없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9-4번. 농기계 보조사업 방법개선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여성화에 맞춰서 소형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업체에서 기종별, 형식별 가격조사를 통한 최저가격으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별도로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9-5번. 농촌고령화, 부녀화 현실에 맞는 시책추진입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권유에 따라서 전통한과사업 등 다양한 소득사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역량개발을 함과 아울러 학습,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9-6번 청년농업인 발굴육성조례 제정검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법으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절 농업인인력육성 제24조 2항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농업 경영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요구하신 조례제정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유사한 점이 많아 좀 더 검토한 후에 적정 방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9-7번 농기계사업단 도입검토입니다. 농기계사업단을 구성하여 수도작을 포기한 농업인의 대리경작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매입 농지임대 농지연금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도 행정사무감사범위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 농촌지원과는 인력육성팀에서 주로 교육을 추진하고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인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고 또 농촌 관광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소규모농기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제가 보니까 주로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정홍준   
ㆍ영농기술, 또 귀농청년, 강소농 경영개선, 가공창업, 농업기계 등 다양한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육의 효과는 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농가들이 바로 e-비즈니스나 SNS교육 같은 걸 통해서 자기들 물품을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여성농업인들은 다양한 또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구운 떡 교육 같은 걸 통해서 구운 떡 사업화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기능사도 저희가 100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뭐 사업비만 예산만 낭비한 건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무튼 효율적인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지금 몇 개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2개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제가 조례를 보니까 3개로 돼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4-H.
○위원 정홍준   
ㆍ4-H보니까 지금 4-H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학금 준 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례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전에 한국마사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저희가 2004년도까지 장학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마사회 지원이 끊겨가지고 그것도 끊겼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네. 하여간 운영위원회도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올해 그 추경에 반영된 고들빼기김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정홍준   
ㆍ가공 상품화가 한 3천만 원을 추경을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이제 고들빼기는 금방 3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3천만 원은 저희가 이제 추경에 고들빼기경연대회를 15백만 원가지고 경연대회를 개최했고요. 경연대회를 개최를 해서 전문심사위원하고 소비자평가단 53명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작품 10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개를 용역팀하고 같이해서 레시피 숙성 과정 중에 레시피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표준 레시피 개발하고 또 시설 이거를 잘 제대로 된 레시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개선 지원을 한 개소 계획하고 있고요. 또 체험프로그램과 소비자 팸투어, 직판행사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홍준   
ㆍ15백만 원을 지금 품평 행사로 예산을 해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정홍준   
ㆍ성과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조금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냐 없냐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생각한 바가 많은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도 이제 처음에 고들빼기를 해서 저희가 평소에 먹고 있는 거지만 정말 다양한 게 나올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품평회를 해보니까 정말 다양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제품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팀하고 해서 정말 우리 순천의 맛을 살릴 수 있고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어디서 했습니까? 그 품평회를?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품평회는 가공센터에서 했습니다. 가공지원센터에서.
○위원 정홍준   
ㆍ가공센터에서. 그러면 그 품평회 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전국 고들빼기 경연대회였거든요. 전국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한 사람들이 서류심사를 마쳐가지고 서류심사를 마친 사람들이 거기 와서 현장경연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소비자평가단을 저희가 학교하고 일반인, 또 요식업 이런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또 공모를 해서 거기도 53명 소비자평가단이 같이 했고요. 저희 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저희들은 사실은 몰랐어요. 사실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 그러셨습니까?
○위원 정홍준   
ㆍ네. 그리고 고들빼기김치 가공 상품화 용역을 하는데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용역은 지금 3천만 원 그 용역은 저희가 10월 24일 용역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이게 그때부터 시작부터 내년 12월 8일까지로 기한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무튼 순천 대표음식이 사실은 뭐 고들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표준적인 레시피를 개발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또 소비자 팸투어도 하고 그다음에 직판행사, 모범음식점들 하고 연계해서 바로 저희가 레시피 기술이전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저희 보니까 고들빼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많아요. 과연 이게 순천대표음식이냐. 또 요새 식성이 좀 달라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니까 잘 좀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네.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생활개선에 있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장숙희   
ㆍ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니까 우리 농촌 고령화 부녀회 현실에 맞게 시책을 추진하신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나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작년 지적받을 때 농촌고령화 부녀회 맞는 그런데 생활개선회의 소득사업도 같이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 재능기부를 통한 공모사업 같은 거를 지금 해서 재밌게 회원들이 할 수 있게 동아리 생활개선회원들이 동아리운영도 하면서 그 동아리를 가지고 재능기부도 하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 찾아가서 또 무슨 농촌 행사 같은데 농민의 날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가서 그런 것도 하고요. 지금 또 음식연구회원들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온고지신 요리교실해가지고 어린이집 같은데 이런데 해서 같이 그런 그래서 자기 본인들이 물론 이전에는 본인들이 교육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교육을 받아가면서 본인들이 가서 교육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도 따가지고 한과사업이라든가 소규모창업 그다음에 식품제조판매업라든가 또 식문화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학생들과 부모가 같이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장숙희   
ㆍ봤습니다. 잘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새롭게 또 발굴할 사업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걸로 대체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저희가 이제 그.
○위원 장숙희   
ㆍ우리 생활개선회에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그래서 계속 올해 전부터 구운떡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지금 구운떡을 계속 꾸준히 교육을 했거든요. 하면서 표준 레시피를 잡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예산을 좀 땄어요. 국비로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국비예산을 좀 따서 표준화를 해서 그거를 사업화해서 저희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한번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구운떡을 제가 우연히 먹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맛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게 잘만 개발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은 가졌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출시되고 그런 건 내년 정도에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네. 참 괜찮았어요. 잘하셨고 그게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당연히 되겠죠. 이제 저희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조합 같은걸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개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장숙희   
ㆍ지금 보니까 전통한과도 하시고 사업 여러 가지를 하셔요. 식품제조도 끊임없이 하시고. 열심히 잘하셔서 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442쪽을 잠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있죠, 사업.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장숙희   
ㆍ지금 그때도 사용을 못하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 예산 대비해서 57%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2억 7천 2백 8십 얼마인데 1억 17백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불용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장숙희   
ㆍ그 이유를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조금 붙여가지고 주는 사업인데 사업시행 첫해로서 여성농업인들을 예상수치로 일괄배정을 했어요. 시군별로 일괄배정을 해서 저희는 3,411명을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적극 홍보한다고 하고 신문보도도 하고 현수막 홍보 읍면에 적극 안내하고 했는데도 신청이 저희는 1,941명만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또 카드발급한 사람은 또 1,680명밖에 안됐고.
○위원 장숙희   
ㆍ어떤 식으로 하나요? 카드를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2만 원. 본인이 2만 원을 내고 농협시지부에 가서 카드를 만들어요, 10만 원짜리. 그러면 그거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10만 원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죠.
○위원 장숙희   
ㆍ10만 원. 10만 원에서 2만 원 카드비 빼고 8만 원.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2만 원은 자기 돈이고 8만 원은 지원해주는 거고.
○위원 장숙희   
ㆍ8만 원 지원해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쓰라고 뭐 미장원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차를 마시든지 책을 보든지 그런데 쓰라고 36개 업종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게.   
○위원 장숙희   
ㆍ36개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런데 읍면 단위 같은데 보면.
○위원 장숙희   
ㆍ자. 아까 그 10만 원. 2만 원은 이제 본인부담이고 8만 원 그거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월 쓰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1년 동안.
○위원 장숙희   
ㆍ1년 동안 주는데 그 돈을 못 썼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장숙희   
ㆍ왜요? 10만 원을 줬는데 10만 원을 드렸는데 그걸 왜 못 썼을까요. 와 뭐가 생기면 우리들은 얼른 얼른 가서 막 어디 가서 하려고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제 아는.
○위원 장숙희   
ㆍ그걸 분명히 몰라서 못 하는 것 같은데 농민들이.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 안 쓴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2만 원이 혹시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카드를 발급한 사람 중에서 안 쓴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는 누군가가 하나 전담을 하셔서 직원이, 담당을 하셔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다 합니다. 전담 다 해가지고 확인하고 저희가 계속 문자 보내고 이번에도 올해도 아직도 카드를 안 만드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위원 장숙희   
ㆍ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이제 시 지부까지 와야 되니까요. 그전에 저희가 읍면에 올해는 더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시지부하고 연결해가지고 읍면별로 출장을 해가지고 하루씩 읍면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만들어줬거든요? 그때 일이 겹쳐서 못 나오신 분들은 시 지부까지 와야 돼요.
○위원 장숙희   
ㆍ왜 시 지부까지 와요. 거기서 그냥 우리 민원담당 하는데서 하면 되죠. 각 읍면동에.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 카드가 특수카드여가지고 안 된 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러면 차도 없는 어르신들이 그걸.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70세 이하니까.
○위원 장숙희   
ㆍ70세 이하가 사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70세 이하만 해주니까 이거는.
○위원 장숙희   
ㆍ이건 분명하게 뭔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1 대 1 전화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위원 장숙희   
ㆍ안 쓰는 이유를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썼어요?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쓰려 그래. 그렇게 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놓고 그걸 어디에 둔 지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돈이 그렇게 큰돈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도 일이 너무 바빠 가지고 그걸 만들러 나갈 시간이 없네. 이렇게 답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전화를 했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업처는 몇 군데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36개 업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36군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36개 업종.
○위원 장숙희   
ㆍ36개 업종.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
○위원 장숙희   
ㆍ36개 업종인데 그 혹시 음식점은 갈 수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갈 수 있습니다. 영화관, 미용실, 음식점, 목욕탕, 찜질방, 뭐 그다음에 스포츠용품도 살 수 있거든요? 스포츠 옷 같은 거. 그다음에 놀이공원 같은데 갈 수 있고, 펜션도 갈 수 있고, 민박도 갈 수 있고.
○위원 장숙희   
ㆍ편의점은 어때요? 편의점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편의점 같은 데는 안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그렇죠. 그 동네에 있는 마트나 편의점 이런 것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마트를 쓰게 해주라고 계속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로 마트는 문화생활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위원 장숙희   
ㆍ그래도 이거를 시골 우리 농촌여성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할 사람도 별로 없고, 예를 들면. 나가자니 또 귀찮고 또 쓰려고 했는데 아까같이 카드가 어디 있는지 그냥 별로 신경 안 썼고 그리고 또 책을 좀 사서보자니 눈도 좀 아프시고, 마땅히 이따 이따 써야지 한 게 지금 이렇게 미뤄서 안 쓰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리고 어떤 데는 썼는데 읍면 미장원에서 긁었는데 그 미장원이 미장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슈퍼로 등록이 돼있고 이런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또 이 카드를 씀으로 해서 그쪽에서 싫어하는 건 아닌가요? 상대방 쪽에서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업소에서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지는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게 20만 원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위원 장숙희   
ㆍ지금 얼마인데 10만 원인데 이제 20만 원으로 올려도 안 쓰면 어떡하시겠어요.
ㆍ이거는 단호하게 그러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하셔야지. 안하셔야죠. 안 쓰는데 왜 해요. 안 그럽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쓰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위원 장숙희   
ㆍ아니 절반밖에 안 썼어요, 절반밖에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작년에는 첫 해여 가지고 농업경영 등록 말하자면 공무원인 사람도 땅이 있으면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땅만 있으면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예상 수치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을 그거는 우리뿐 아니고 도 전체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체 몇 명인가요? 여성농업인이 몇 명.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여기는 저희는 70세 이하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서 몇 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작년에 3,411명을 저희한테 배정을 했는데 그중에.
○위원 장숙희   
ㆍ14백 몇 명만 신청을 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1,940명 신청하고 올해는 더 많이 신청을 했어요. 올해는 지금 2,680명이 신청을 했어요.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점점 홍보가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장숙희   
ㆍ처음에는 몰라서 못 했고, 이제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위원 장숙희   
ㆍ그러실 것 같네요. 이거를 어차피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충분하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할 때 마다 이야기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거 너무 아까운거다 쓰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마트 쪽에 편의점 이런 거에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골에. 그래야 이분들이 얼른 간장사고 뭐 사고 할 때 할 건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간장사고 이런 거는 생활용품이고 문화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안돼요? 생활용품은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이루어 진 것 같아요, 실은. 그런데 외식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골에 또 외식점이 얼마나 또 있나? 그렇죠. 식당이 많이 있는 곳이 또 별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도 읍면별로 다 있죠.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네요. 분명하게 권장을 해서 홍보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네요. 서비스로 해주시는 건데, 다들. 이건 좀 홍보를 부탁을 드려서 내년에 감사 때나 내년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거의 98%가 썼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네. 문규준 위원입니다. 감기가 좀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고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보면요, 감사자료. 훈련장비 확보수량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문규준   
ㆍ거기 보면 트랙터는 있는데 콤바인은 없네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문규준   
ㆍ그 이유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농기계 교육용 장비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고령농, 여성농을 위한 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콤바인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밭농사용 농기계하고 주로 그런 것을 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성이나 고령자가 쓰기 쉬운 걸로 하게 돼있어요.
○위원 문규준   
ㆍ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그런 훈련장비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우리 순천시는 임대신청에서부터 운반, 현장수리, 회수까지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문규준   
ㆍ어떻게 보면 순천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순천의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좀 미숙련자라 그래야 될 지 어쩔지는 모르지마는 사고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가 봐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도 좀 발생이 됐죠? 어떻습니까? 몇 건이나 발생이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 1건 발생했거든요?
○위원 문규준   
ㆍ어떻게 조작미숙으로 생긴 겁니까, 어떤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조작미숙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급해서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장갑을 끼고 했는데 콩 타작하시면서 손이 장갑이 같이 딸려 들어가서 손을 약간 다쳤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지금 치료받고 거의 저희가 임대보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험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게 빙산의 일각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용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농촌에가 아무래도 고령화시대가 돼가고 또 할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면 할머니들만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면 이런 기계조작에 미숙함이 계속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도 좀 적정선에서 잘 들어주시고 또 그런 사고들 또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대형사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히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박용운 위원님 감사 진행해주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농촌에 제일 중요한 과가 우리 농촌지원과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한번 보시게요. 162페이지 마지막인데 농기계 사업단 도입검토를 해서 시정요구사항이 농기계 사업단 도입 검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농업인 대리경작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좀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만 이것을 떠넘기기식으로 해버리는데 대리경작을 해야 됩니다. 법인화 만들어서 대단위로 법인화를 만들어서 고령농들이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농지들을 대리 경작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지원해줘야 해요. 왜 그걸 못해요. 농촌지원과에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 과장님 그 201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후계농과 고령농 함께 하는 활기찬 농촌에 보면 사업비가 2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21억이 있는데 융자가 20억이에요, 그렇죠? 그 융자를 다 어디다 내주죠? 뭐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 융자는 이렇게 귀농 귀촌인 그다음에 학사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그런데 거기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20억이?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제 이것은 대리경작 할 수 있는 곳은 돈 안 들어도 돼요. 이제 그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또 농촌지원과에서 교육시켜서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왜 우리 농어촌공사에만 이걸 떠넘기기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안돼요, 이러면. 이거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이거의 의미는 농기계 대체적으로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대농들이 짓고 있습니다. 대농들이 짓고 있으면서.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요. 대농은 이제 대농대로 가고 소농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농촌 등에 가면 소농들이 굉장히 많고 고령으로 인해서 농사를 진짜 못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 경작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야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 생각은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연세까지는 농사를 짓고 저희 임대 농기계를 빌려가서 농사를 짓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 고령농은 농사를 못 지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그러니까 고령농들은 농사를 짓기 힘든 고령농들은.
○위원 박용운   
ㆍ농기계 임대 못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거를 저희가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조금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들은.
○위원 박용운   
ㆍ아니. 왜 어려운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오히려 그 농지를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를 포기하고 아예 농어촌 공사 같은데 농지를 임대를 해주거나 농지.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농어촌공사에는 아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지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위원 박용운   
ㆍ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한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농지를 포기하면 농지를 매입을 해주고 또.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순천시에서는 그걸 못할 이유가 뭐있냐 이 말이에요. 왜 포기를 해 버리냐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고령농이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없고.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것을 지금 한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본 것이 있나요? 고령농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본 게 있냐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전수조사는 저희가 못해봤고 저희가 의견수렴은 해봤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용운   
ㆍ의견수렴을 해가지고는 안되죠.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고령농들이 농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농사를 못 짓게 돼가지고 있는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농촌지원과야.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자녀분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또 자녀분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주고 그런데 아주 고령이어서 못 짓는 것은 땅이 너무 농사짓기 힘든 곳에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만 거의 많이 못 짓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단까지 해서 하기는 좀 무리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검토를 한 것보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될 가망성이 있는 게 이번 조직개편에서 공교롭게 좀 안타깝게 농촌지원에 관한 것들이 좀 많이 협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강화를 시켜야하는 데 더 협소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우리 과장님 계속 계실 것으로 보고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전수조사 해야 돼요.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농어촌공사에 떠넘기지 마시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민박 있잖아요. 그걸 지금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촌 민박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전혀 그러면 손을 안대고 있어?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박용운   
ㆍ관광진흥과에다만 맡겨 놓고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원래 저희 과에 그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관광진흥과에서는 전체적인 민박들을 다 관리를 하고 숙박이나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농촌 민박에 대한 부분은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총괄로 해, 총괄로. 농촌만 따로 빼서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농촌동에 음식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그러면 그것도 안하나요? 전혀? 전체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싹 하나요? 음식.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민박은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음식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민박에 딸린 것은 거기서 하죠, 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특화음식이니 뭐 음식들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들빼기김치 개발이라든가 구운떡 개발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하는 건 하고 있죠.
○위원 박용운   
ㆍ그런 것만 개발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리고 거기 음식관광계가 있고.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것을 조례를 만들더라도 관리를 따로 해줘야 돼요. 민박 또 음식. 이런 것들은 관리를 그쪽에서 해줘야죠. 관광진흥과에서는 당연히 하기는 하는데 총괄로 해버려. 농촌이라고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에요. 총괄로 한다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전에는 저희 과에 그 업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그쪽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위원 박용운   
ㆍ아니. 가져와야죠. 농촌지원과에서 뭐합니까? 그거 해야지. 관심을 가져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 어디에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서면에.
○위원 박용운   
ㆍ서면에 있죠. 그 옆이 가공센터까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뭘 하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주로 교육하고 시제품 생산하는 것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농업정책과에 어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든지 한 과에서 해야 돼요. 두 과가 물려있으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서 보니까 이건 똑같은 기계를 똑같이 넣어놓고 교육을 그쪽에서 시켜요. 당연히 가공센터의 좋은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보면서 교육을 시키면 더 좋겠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교육할 때는 가공센터까지 활용해서 심화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가공센터가 아니고 그 옆에 기계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에 창업보육센터로서의 보기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좀 협소해요. 또 좀 과감히 투자를 하던지 다시 하던지 뭔 방법론을 강구를 해야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이거 창업보육센터 기본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중국에 가서 보니까 이 창업보육센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먼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창업보육센터 그거 진짜 너무 협소해서 안돼요. 무언가를 농촌에 대한 창업을 할 수 보육을 해야 되는 데 거기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음식점 만들고 사람 몇 명 교육시키는 교육장 있고 또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 무슨 기계 몇 대 있고 이게 전부더라고. 그걸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창업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확 바꿔야 됩니다. 그거 검토해주시고 우리 감사자료 449페이지에 귀농귀촌현황을 보니까 귀농실습장 운영실적 그래가지고 하우스 한 동 이래놨어요. 이거 갖고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이제 귀농 귀촌인을 위한 교육. 저희가 주로 선도농가하고 신규귀농인하고 멘토 멘티 학습장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학습장은.
○위원 박용운   
ㆍ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384가구가 순천으로 귀농귀촌을 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박용운   
ㆍ2018년도에 704가구가 왔습니다. 그렇죠? 인구는 천 명이 넘게 불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어떻게 실습장.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벤처농업 활성화 이게 뭡니까. 벤처농업 활성화 4명 해 갖고 1년에 예산이 48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벤처농업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거는 벤처농업대학에 다니는 농업인한테.
○위원 박용운   
ㆍ수강생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위원 박용운   
ㆍ수강료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벤처농업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좀 확대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귀농실습장 귀농귀촌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지 순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박용운   
ㆍ그렇지 않고 이걸 농촌지원과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무슨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돌아가요.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과장님 답변 잘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전체 고령농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로컬푸드와 함께 연동이 됩니다. 그렇죠? 전수조사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추진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강소농 육성계획을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몇 년도 몇 년간 신규개발이나 이런 것은 신규 사업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소농 육성은 저희가.
○위원 박계수   
ㆍ지금 몇 가구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특별히 강소농을 몇 가구를 지원하.
○위원 박계수   
ㆍ아니. 지금 이제 보면 강소농 단지가 있어요. 우리 해룡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박승호씨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소농.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교육한 인원이 2011년도부터 강소농 시작이 됐거든요? 2011년도에 백 명 정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자율모임체 같은 것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오백.
○위원 박계수   
ㆍ모임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강소농 모임체요?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디 어디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어디 어디가 아니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박승호 회장님이 하고 있는 운영체하고 올해 저희가 다른 교육 오이작목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오이작목반하고 그러면 박승호씨가 하는 건 무슨 작목반인가요? 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거기는 쌀뿐만 아니고 다양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양하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친환경 농업하시는.
○위원 박계수   
ㆍ내가 보니까 강소농 육성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혹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국도비 사업을 좀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강소농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이거는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국비지원.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또 농기계 임대사업. 잘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라든가 저것은 경영체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가입을 하면은.
○위원 박계수   
ㆍ가입을 하면.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경영체가 아니든 농지원부나 있거나 해서 가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농지원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3백 평 이상 있어야지 농지원부가 되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그런 사람들만 위주로 하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런 분 중에 아니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좀 불편하다, 임대해서. 왜냐하면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작농이나 이러신 분들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조그만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살 수도 없고 와서 일도 안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으면 임대가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제가 좀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지원과 핵심 업무 가운데 두 가지 보면 어떤 것 어떤 것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 교육업무와 귀농인이든 일반인이든 하여튼 교육이 주 업무고.
○위원 박계수   
ㆍ교육하고 귀농. 이 정도로 집약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요. 교육하고 농기계라고 할 수 있죠.
○위원 박계수   
ㆍ교육하고 농기계. 귀농은 몇 번째 들어가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 귀농도 크죠. 그런데 이제 귀농인들을 저희가 상대로 교육하고.   
○위원 박계수   
ㆍ사실 귀농귀촌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도 사업이지마는 그것은 준비해놓고 우리 농민들이 임대해가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귀농귀촌 현황자료를 보니까 2,047가구에 3,596명이 귀농귀촌 하는데 역대? 총. 그렇죠.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저희 시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시기가 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귀농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귀농귀촌이?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 좋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촌인이 저희 시가 전남에서 귀촌인이 가장 많습니다. 귀농인보다는 귀촌인이.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2018년도 귀농귀촌 가구 수. 아니 귀농귀촌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 이유는 보통 옛날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든가 옛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
○위원 박계수   
ㆍ아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다음 지인이 있는 곳.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곳. 내가 옛날에 살았던 곳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지 어땠던지 그런 쪽으로 많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이나 생활여건이 좋은 곳. 정주여건을 많이 따지는 편이었고 농업여건은 사실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귀농과 귀촌의 데이터를 합산해서 해놨어요. 귀농인구는 몇 명이고 귀촌인구는 몇 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거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자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사실 귀농 같은 경우는 귀촌보다 훨씬 고강도의 업무협력이 필요한데 그 귀농 귀촌자 만족도를 수치화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만족도요?
○위원 박계수   
ㆍ네. 귀농인들 지금 관리안하고 있습니까? 귀농인들? 귀농인 귀촌인들 관리.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런 것 수치화해놓은 것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만족도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위원 박계수   
ㆍ귀농과 귀촌업무가 다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런데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귀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귀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건데 귀농과 귀촌 지원업무계획서 있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것 좀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우리 시가 귀농 귀촌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행정지원이나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귀농했을 때 이웃주민과 화합하기 위해서 이웃주민초청 화합행사 그다음에 신규귀농인하고 일반농업인하고 해도 일대일 멘토 멘티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영농 기초교육 또.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귀농 귀촌인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이제 교육 같은 거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교육들이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계획이. 그런 것 없어요? 전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1년차, 2년차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씀해주시라고. 보통 몇 년 관리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보통 5년까지만 관리합니다, 저희가.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는 완전 틀리고만. 최근에 귀농하신 분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귀농 귀촌인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 엄청 불편해하고 다른 지자체 귀농귀촌하신분이 그쪽으로 오라 그런대. 순천 이야기 실정을 하면 왜 그런데서 하고 있냐.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죠.
○위원 박계수   
ㆍ귀농귀촌인들 꾸준한 교육이나 지원 사업. 정보를 계속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농촌기술센터에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분들 이런 분들 멘토링제로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제 기술센터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거나 농사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분들 멘토링으로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좋은 생각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반영을 지원업무계획을 짜고 예를 들어서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이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촌인구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농업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농인들이 성공하려면 그런 정보와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농업선택 같은 것도 중요하겠습니까. 막상 귀농을 하러왔는데 업종 선택을 농사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해서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 보면 예를 들어서 농사선택이 일 년 안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결과가 나는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이렇게 적응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또 다음은 이제 청년농하고 여성귀농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걸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청년들 귀농하라고 어떤 홍보자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청년창업농.
○위원 박계수   
ㆍ청년창업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농업 이런 것은 어떤가요? 청년사회적농업.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청년농업에 사회적 농업이요?   
○위원 박계수   
ㆍ사회적 농업도 그렇고 청년농업도 그렇고. 단순하게 청년농업으로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제시가 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여성귀농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 청년창업농 이제 예비창업농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3년까지 지원한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세세한 정보가 필요해요. 진짜 그런데 전혀 안되고 있다하더라도 여자 분인데 귀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정말로 가장 문제더라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교육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어있어.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나중에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특별히 지원을 하겠.
○위원 박계수   
ㆍ보고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요. 특별히 가서 지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위원 박계수   
ㆍ왜 그런 사람한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닙니다. 저희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시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몰라서 빠졌을 수가 있거든요. 손이 빠졌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촌인 관리가 돼야 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귀농 온 게 아니라 귀촌 왔어요. 그런데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 4년쯤 이렇게 귀촌해서 살다 보면 한 3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한다네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귀촌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농촌지원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촌인 관리는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요. 귀촌인은 저희가 사실 관리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귀농 귀촌이잖아요. 귀농 귀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귀농하면 저희한테 와서 교육받고 지금.
○위원 박계수   
ㆍ그래. 귀촌인도 관리를 하라고요. 제가 대안제시 하잖아요. 귀촌인 관리를 잘하면 귀농인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농업발전도 기여가 되고 또 우리 인구 감소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업무 그 쪽 부분에서 업무 많이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아마 또 조직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농촌지원과 업무들이 농업기술센터 요소요소로 이렇게 조직이 배정이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농촌지원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다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어떻게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위원 장숙희   
ㆍ미래농업과 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복남   
ㆍ그럴까요? 알겠습니다.
ㆍ우리 미래농업과 또 승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제 마지막부서입니다. 미래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결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처리 중이거나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입니다.
ㆍ2017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ㆍ163쪽 관리번호 10-1 매실 브랜드화 추진방안 모색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략식품 육성사업으로 황매실 가공공장을 2017년 7월에 준공하고 매실농축액과 매실고, 매실청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매일 50t 분량의 매실농축액 6.5t을 생산하여 보해양조에 납품하였으며 중국 시장진출을 위해 상해 아우라 공사와 MOA를 체결하고 2018년 10월에 매효소와 매실액상파우치 등의 매실 상품을 샘플 선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실 농축액 및 생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ISO22000, FDA성적서 인증을 완료한 바 있고 할랄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공동상표인 Poco terra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완료한 바 있습니다.
ㆍ다음은 164쪽 관리번호 10-2 아파트 단지 초화류 공급 방안 개선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초화류의 식재와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꽃 분양 공급 기하고자 꽃 분양 공급 시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식재와 관수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ㆍ그리고 다음은 165쪽 관리번호 10-3 발효식품 교육 확대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농산물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해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생물 발효기술 교육을 농업인 및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만 국가정원의 상징인 꽃을 이용한 발효식품개발을 위해 관내 화훼농가와 연계하여 식용 꽃을 이용한 꽃 발효식초 그리고 꽃 와인 등을 상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166쪽 관리번호 10-4 토종종자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이 업무의 주관부서는 친환경농축산과로서 2018년 2월 5일 토종농산물보전육성에 관한 조례를 주관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는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토종종자의 발굴과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종맥류를 포함하여 6종을 필요 농업인들에게 공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양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처리결과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범위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래농업위원회가 몇 개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저희 미래농업과에는 종자위원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상시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종사산업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생물센터관리운영조례가 하나있고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조례.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아 조례는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말씀하셔서.
○위원 정홍준   
ㆍ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구성 및 운영 조례해서 4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개최하는 게 하나도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거는 조례이고요. 위원회 자체만 저희가.
○위원 정홍준   
ㆍ위원회 구성 자체가 저희가 하나도 안 나타나서 지금 하고 있는 가 없는   가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쪽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없고 종자관련 위원회만 하나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감사 자료에는 위원회가 지금 안보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런데 이제 위원회 개최실적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위원회는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종자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토록 되어있어서 운영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지금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는 저희가 우리 순천 것으로만 해서는 사실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름을 발효산업지원센터라고는 하지만 남해안 권으로 이렇게 넓혔습니다.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산업화지원센터를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현재 위치는 승주군청 자리에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만약 건립이 추진된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저희가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발효식품 상품화, 개발, 그리고 그것이 개발된 것에 대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그다음에 그 발효식품의 표준화 등등을 위한 연구시설과 그다음에 전통주류를 중심으로 한 이미 전라북도 순창이 장류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거기와는 차별성 있는 전통주류하고 이쪽으로 중심으로 전통발효식초하고 이쪽을 중심으로 거기를 연구개발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소득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현할 수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저희는 지금 우리나라에 발효식품 산업의 규모가 현재 8조 7천 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매년 약 20%정도의 시장이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식의 세계화랄지 이런 거하고도 맞물려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다른 타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평균 기온이 13.9℃로 다른 북쪽에 있는 지역보다는 훨씬 발효에 있어서 좋은 기온이나 따뜻한 기온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는 특별한 농산물은 없지만 다양한 농산물이 있어서 심지어 미나리, 고들빼기까지 발효식초나 전통주류를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어찌됐든 간에 미래농업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은 신기술보급 및 유망 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발전과 미래첨단기술이라든가 또 실현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조성과 농업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농업실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진행해주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농촌에 제일 필요로 한 미래농업을 맡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지원예 체험장 있잖아요. 거기가 시설도 굉장히 좋고 더욱이 2층에 전시실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매실홍보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용운   
ㆍ매실홍보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긴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실 자체가 약간의 침체를 겪고 있어서 예년만큼 방문객이나 이런 경우에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산지원예 체험장은 1998년도에 저희 시에 산지가 많고 그래서 산지를 이용한 과수의 육성 이런 취지로 설립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농촌체험 바람이 불면서 체험하고 원예하고 교육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명칭을 산지원예 체험장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현재는 매실이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실부분에 대해서 매실홍보관이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 순천시는 천연기념물 488호인 선암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실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매실과 관련된 많은 매실품종들을 거기다 전시하고.
○위원 박용운   
ㆍ네. 알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설 근방에 살긴 합니다만 처음으로 거기 내부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시설을 굉장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홍보를 하든지 그 시설을 잘해놓은 걸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장도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교육시키고 2층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해주시고 그 올라가는 계단을 보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실망하는 데 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있고 또 한 가지 그 매실 무슨 단지인가 그거 이 앞에 예산 세워서 보급한 적 있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스텐이요?
○위원 박용운   
ㆍ스텐아니고 단지를 해서.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발효 항아리.
○위원 박용운   
ㆍ그거를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보급을 하나요, 아니면.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아니요. 그때 당시에도 항아리하고 스텐하고 동시에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같이 했습니까? 네. 항아리도 좋지만 스텐 그거 굉장히 좋대요. 꼭 보급을 확대를 해서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검정실 있잖아요. 그 검정실 보니까 우리 자료를 보니까 사업량이 420점 이래놨는데 원래 이게 과장님 이 앞에 업무 보고 때 7천 점 이렇게 했던데 뭔가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저희가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저희의 능력으로는 7천 점정도 가능하고요. 올해 2018년도 목표가 6천 점 정도를 농진청하고 이렇게 저희가 크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저희가 토양 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 또 한 가지는 농가에서 의뢰하는 부분 두 가지인데 농가에서 의뢰하는 부분은 자기 농가자체에서 친환경인증을 위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농가에서 의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은 쌀 직불제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그다음에 대표필지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해서 하는 대표필지토양검정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420점은 우리 시의 지점 지점마다의 읍면마다의 지점의 대표지역을 선정해서 뜨는 그 점수가 420점.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위원 박용운   
ㆍ이제 읍면동의 이렇게 채취를 해서 관리하는 그 읍면동 데이터가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읍면동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토양검정을 하고 토양을 채취해 오면 분석하고 그곳을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흙토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다 넣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입력을 하면.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거기 인터넷으로도 찾아서 볼 수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찾아서 가능합니다. 일반농가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840만 원 잡혀있어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그 큰 사업을 하면서? 해서 내가 이제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봐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오래된 기계들은 교체를 좀 하고 더욱이 연계입니다마는 미생물 센터하고 그 검정실에는 연구직이 한명씩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직은 없죠, 양쪽다.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지금 저희는 연구직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아니 우리 순천시 인사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연구직들이 다른데 가서 일을 해요, 행정에서. 행정에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직을 요소요소에 진짜 필요한데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다른데 가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미생물센터도 그렇고 검정실로 연구직이 한 명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권고를 드리고 이제 발효식품 우리 정홍준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발효식품 우리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중간 지나서 연말에까지 납품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그것이 내실 있고 순천시에 발효식품 메카로서의 큰 틀을 가기 위해서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고 이제 수범사례입니다마는 우리 미생물센터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연구도 하고 또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 농촌에 친환경 약으로 또 많이 보급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지금도 싼 것은 있지만 많이 확대해서 보급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검정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정실에서 검사만해서 마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들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꼭 필요하게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검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예산을 뭐 15%까지 확대한다니까 그런 예산에 좀 확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ㆍ이명옥 위원님 진행해주십시오.
○위원 이명옥   
ㆍ네. 이명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공모를 한번 해보렵니다. 매실산업은 한때는 시나 도의 권장사업이었습니다. 또 효자작물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향작물로 천물이 돼서 많은 투자를 제거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매실나무를 적절하게 식재조절하면서 키워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매실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매실이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소비가 둔화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2018년도까지는 지역전략식품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황매실 가공공장이랄지 저온저장고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도시권에 일부 국한되어서 실시했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수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하고 농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가 한꺼번에 마케팅 같은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몇 년 전에 매실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그냥 무분별하게 식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되는데 이 적정량을 식재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적정량식재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이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래서 저희가 매실전정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매실농가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방치된 매실 밭을 정리하는 곳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적정의 매실 양을 확보를 해가고 그다음에 매실이 면적 확보를 통한 매실의 경쟁력이 아니라 품질이나 그런 것을 통한 매실의 경쟁력 확보 이게 더 중요하리란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매실이 우리 농촌가정에서도 아주 좋은 식품으로서 또 배탈이 난다거나 아니면 배가 아플 때 이게 엑기스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잘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효자식품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과잉생산을 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이 식재를 해서 잘 관리만 하면 아주 좋은 작물일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도나도 그냥 돈이 좀 된다하니까 식재를 해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 농가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적정량을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교육을 시키고 모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과장님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잠깐 기다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간단히 우리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순천매실이 아무래도 광양매실보다는 후발주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진지가.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마는 광양매실의 가장 큰 뭐랄까 유명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홍쌍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가 광양매실의 선점을 두고 후발주자로 굉장히 분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간단히 말해서 이게 6차 산업화도 돼야 되겠다. 우리 매실도 가공에서부터 판매까지 이렇게 6차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시내고향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듯이 순천매실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배앓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식품으로서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우리 매실이 단순한 그런 열매로서 기능보다는 건강식품으로 요즘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건강보조식품 좋아합니까. 홍삼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도 안 먹는 게 없어요. 그렇죠? 배, 양파. 나오는 철마다 그런 것들은 다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로를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실도 6차 산업 또는 6시내고향 등의 적극적인 홍보, 또 건강식품으로 각인시켜가지고 판로를 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진행해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시범사업을 하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시범사업을 7개했습니까? 463페이지 보니까.
ㆍ각종 시범사업단지 운영실적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가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이거는 이제 시범사업을 단지에 운영했던 단지운영실적을 이야기한 거고.
○위원 박계수   
ㆍ아 이건 단지운영. 그럼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보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앞에 461쪽 보면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란에 밑에 부분에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전부 시범사업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시범사업하고 보조금 지원내역이 시범사업이구나. 그러면 우리 시의 채소시범사업은 뭐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월로 생각하면 채소는 도사의 크로렐라를 이용한 오이생산.
○위원 박계수   
ㆍ이게 올해 2018년도에 한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2018년도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처음 사업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조금 지원내역 중에서 시범사업을 몇 년째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시범사업을 몇 년째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의 성격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 그다음에 새로운 품종의 도입. 이런 걸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시범사업한 건으로 그걸로 딱 마무리를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시범사업이 농가에 새로운 기술이 전파되고 그게 성공하면 그다음에 행정적인 보조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런 이행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하는데.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시범사업으로만 딱 끝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잘 되면 보급이 돼야 되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공감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그리고 아까 매실나무 줄여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매실 밭을. 그러면 대체작물로 계획 잡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그래서 매실의 대체작목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플럼코트를 저희가 올해 2018년도까지 50ha의 면적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올해까지.
○위원 박계수   
ㆍ올해까지. 상당히 많이 됐네요?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꽤 많습니다. 그리고 플럼코트가 가장 많이 식재가 돼 있는 곳이 우리 전라남도 순천시, 나주시 그다음에 전라북도 완주군 그다음에 곡성군이정도인데 저희 순천시가 면적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래서 이제 매실이 한참 이렇게 인기가 있다가 가격이 폭락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저도 매실농가들 많이 포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대체작목으로 어떤 것이 보급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ㆍ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십니까?
ㆍ이제 미래농업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사무 감사를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건 별로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삼산중학교 이설에 따른 통학불편 해소대책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버스노선 증설 및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입니다. 2018년 순천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원사업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된 항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복리 증진에 함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3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계층별 교육 확대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와 청소년 프로그램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도 재능기부 형태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및 체험 인센티브 제도 중단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 대다수가 취업을 원하는 시점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실습 안전성 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번 여성문화회관 주차 편의제공 및 노후기자재 보강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인근 아파트관리소와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의실 노후 기자재 보강으로는 책상 및 의자교체, 오븐기구입 지원, 에어컨 설치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6번입니다. 관내학교에 청소년수련원 이용확대 독려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79개 소 학교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수련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안내를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확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의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민대학 방학 조정 및 강사 처우개선입니다. 방학기간은 현재 3개월이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 120여명에 대해서 지난 3월에 관계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함께 토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처우개선 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금년에는 장기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장기과정에 2명 또 단기과정 9명 또 대상학교도 6개 고등학교에서 8개 고등학교로 확대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목적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가장 큰 법에서의 취지는 정책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조례에 1조에 보면 청소년의 자격과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자료에 보면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지금 여성가족부 방침에 따라서 2014년부터 청소년정책이 광역단위로 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서는 전라남도에서 22시군을 공통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22개 시군이 그 지표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사실상 도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행지침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목적에 맞듯이 이런 자격이라든가 위촉절차를 거쳐서 지도인원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만 현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태 아니겠어요. 앞으로 위원회가 회의를 되어야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앞으로 하여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지금 과장님 도 내에서 우리시가 청소년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약 5만6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도에서 몇 명이나 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현재 언론이나 집계로 나온 것은 가장 많은 도시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1위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가 지금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하나도 없죠. 그러면 전국에 청소년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통계적으로는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130개정도요, 그런데 우리시는 하나도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30개인데 1개의 시군이 평균 4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기초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우리시에서 여성인권상담센터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관련 여성보호시설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한 곳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지금 거기가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은 지금 발생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한 건 발생했을 때는 여수로 인계를 했었습니다. 아주 긴급한 단시간적인 분들은 우리 SOS마을하고 성신원이 협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약이 되어 있고 또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 져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지금 보호시설 보니까 14명밖에 수용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시설규모나 장기반 단기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그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무튼 가출 청년에 대한 보호시설이 전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청소년들이 사실 가출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이 된 것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공감을 좀 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청소년쉼터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순천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초창기에 탄생할 때부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서부권에 하나 있고 동부권에 하나 있고 두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비의 투입조건 또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건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두 개의 시에 존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예산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산 없다는 사유는 꼭 중요한 사유가 아니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도 모집이 어렵다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적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니에요? 아무튼 청소년센터 즉 말해서 가출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빨리 좀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현재 상태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신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순천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 인원보다는 6배 정도 많은 상담인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찾아가는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보완을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고 상담위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에서 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순천에 몇 개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도서관운영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 부분은 다른 위원이 자세히 좀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저희들이 엊그저께 현장감사를 가봤어요. 이용률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저희들이 7월 달에 개관해가지고 93백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번 감사를 대비하면서 제가 택시를 한번 타봤어요. 택시를 타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가자고 하니까 기사님이 몰라요. 기사님이 모르더라고. 제가 이 앞전에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려서 갔습니다마는 아무튼 시민들이 모를 정도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보니까. 지금 팔마체육관 뒤쪽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일반사람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또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방문해 주셨지만 택시까지 타고 한번 직접 해보셨다니까 부서장으로써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현재 도로 관리부서에서 내년도예산에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3억 원을 계상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고 개통이 되면 교통과하고도 추진해 왔었는데 마을버스라도 운행되게끔 그런 체계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 표지판을 보니까 입구에만 세울 것이 아니라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에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현장감사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습이 내용은 아주 좋고 시설도 깨끗해서 보기는 좋았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든가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청소년 문화의 집 홍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홍보는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세 차례에 걸쳐서 전단지를 학교로 배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적해 주셨듯이 워낙 신축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우리 청소년을 위한 체육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되면 더 대중교통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문화의 집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조례가 안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조례가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없죠. 조례를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례에 의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하여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현재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현재 의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11-2 한번 보시렵니까. 168페이지입니다. 이게 완료가 됐다는데 좀 궁금해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이게 뭐가 완료가 됐단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실질적으로 예산이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실상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관련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교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있어요. 노조에서 전남도교육청 앞에 천만농성을 지금 2주째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으로 하신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몇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현재   
ㆍ교통보조비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복지비를 공무원하고 똑같진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지급을 해 달라 이런 거예요. 사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순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물론 순천시 자체 내에서 교육 관련 해서 많은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니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이 ‘완료’됐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육 한번 하신 건데, 이게 처우개선하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볼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주무관청이 아니지만 이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이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하지만 그런 업종이에요. 이 분들의 처우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갔다 왔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개관은 금년 7월 14일.
○위원 이현재   
ㆍ7월 14일이면 여름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여름철에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올 여름 엄청 덥던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더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개관식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문화의 집 바로 앞에.
○위원 이현재   
ㆍ야외에서 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늘막 치고.
○위원 이현재   
ㆍ그날 폭염주의보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올 여름 사실은 거의 매일이 폭염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꼭 굳이 야외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이 부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 더운 날 아이들을 뙤약볕에 세워놓고 1시간 이상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 날 참석했는데 저도 대게 더워서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를 취소를 안 하고 실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있더라구요. 그때 사람이 몇 백 명이 오지 않았어요. 불과 백명 내외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러면 실내에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혹시 다음부터 이런 행사를 진행하실 때 날씨를 꼭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순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 보면 귀빈들은 앉아있고 참가자들 서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으면 사실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귀빈들뿐 아니고 참석자들도 같이 앉아서 동등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들이 좋았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런 행사들이 또 있다면 꼭 좀 이런 부분들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청소년 문화의 집이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물론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개선을 해 나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에 시설이 엄청 잘되어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날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유리창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게 진짜 유리창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될 정도였어요. 그거 어떻게 뭐 붙이는 것을 했습니까? 꼭 붙여야 됩니다. 아니면 대형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이 하나있었습니다. 상담실이 하나 있더라구요. 청소년 상담실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상담실 5개소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현재   
ㆍ예, 이 상담실을 들어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통 어떤 아이들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고충이 있어서 오는 것으로.며
○위원 이현재   
ㆍ그러죠. 고충이 있거나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해 하는 아이들이 상담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담실 안이 너무 삭막해요. 이게 그냥 회의실 같아요. 아이들의 정서를 조금 고려해서 거기에 사진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아이가 들어갔을 때 정서적으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훨씬 더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거기 들어가면 치료 당하는 느낌이 들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밝은 생각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상담사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기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시설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에 상담실 안의 공간이 조금 더 포근한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각 학교로 지급이 되요, 시에서.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편차가 상당히 큰데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줍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물론 기준 없이는 저희들이 지급하기 어렵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기준을 준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나 이런 것이나 농촌이나 도시 이런 것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세밀히 봐가지고 저희들이 빈틈없이 그것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형평성을 앞으로 견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우리가시에서 지원해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체육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배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일부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무료로 개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대다수가 규칙에 의해서 이용하신 분들한테 약간씩은 실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 저희 순천이 생활스포츠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통합이 되고 이랬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학교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동호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가령 여기를 사용하면 사용료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소액의 돈을 지급할 거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따져보니까 1년에 8백만 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도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조례에 이런 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까 말씀드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을 가미시켜서 좀 더예산을 편성하면 학교 측에서도 부담이 적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런 스포츠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면서도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거 세워주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지원청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순천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인재육성장학회더라구요. 내용 혹시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언론에 조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물론 이사회라는 기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 절차 같은 것이 혹시 하자가 있지 않았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사로써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인재육성장학회 문제는 압축하면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약 17년~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자리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자리가 생겨났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하루아침에 갑자기는 아닙니다.
○위원 이현재   
ㆍ10월 4일 날 회의에서 이사등록하고 상임이사 그날 바로 선출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단이.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개선할 시기는 됐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끼리만 의견을 교환하는 상태에서 이번 여건이 됐을 때 제도를.
○위원 이현재   
ㆍ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보통 재단을 탄생시킬 때는 독립성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업무를 지원도 하고 또 우리시 똑같은 공무원이 감독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창과 방패 역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정을 여태까지 못 해와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사로 바로 그날 등록을 시키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상임이사를 선출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상임이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허석 시장님의 선거에 개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이게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은성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는 행정공무원입니다마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혜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봤을 때도 상임이사 선임권의 이사장님한테 있는 권한이고 또 의무일수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맞아요. 어차피 인사권자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십니다. 시장님께서 인사권자이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는데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거에요.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됐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이사가 됐어요. 이사가 되고 그날 바로 또 상임이사가 됐어요. 이사 중에 수장이 된 거예요. 너무 빨리 진행이 됐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를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정관을 개정해 가면서 꼭 상임이사를 앉혀야 되나. 그리고 상임이사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나.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갑자기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된데 언론에 나오던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장학금을 더 많이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자리를 만들어서 급여를 줘요. 그런데 그 급여가 장학금 기금에서 나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이자 수익에서 일부 나갈 수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죠. 우리가 128억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현재 기준이 130억 가까이.
○위원 이현재   
ㆍ이자가 1억6천 나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이상 나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오늘 모 기사를 보니까 1년에 17억씩 더 장학금을 거둬야 4천만 원의 이자수익이 생긴다더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시중금리를 보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 게 나오던데 그러면 어찌됐든 장학금을 더 많이 거둬줘야 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데 시민들이 장학금 많이 기부하겠습니까? 지금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요. 기존에 장학금이 납부하신 분들도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방안이 혹시 없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검증은 내년도 3월에 한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실적보고가 정기회이사에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임이사회 활동은 3개월 이내에 아마 평가를 당연히 실시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그 평가를 하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결과에 따라서 이사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충분한 징계를 하거나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게 2년 임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년 임기입니다마는 이번 상임이사 임기가 그동안에 만들어져있는 자리데 충원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해서 내년 4월 초순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이런 어떤 자리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너무 빨리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다보니 미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건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으면 좋겠다. 사실 인사문제가지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순천에서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정기이사회가 11월 달에 한번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시기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현재 의원님이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들 계시죠.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프로그램 강사모집은 어떻게 하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또 외부심사위원님들 심사를 거치고 1차는 서류가 먼저고 그리고 면접까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기한은 없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현재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가장 오래하신 분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0년 가까이 되신 분이.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 분이 계속 가르키는 내용은 똑같을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물론 강사님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수강을 반복해서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같은 강좌를 약간씩은 변형을 해서라도 오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전문적인 특징을 전문가한테 받고 그런다는 것도 좋은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오래된 강사에 대한 잡음은 두 세분이었건든요. 다행스럽게도 그 분들은 물러나있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유능한 분이신가보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술분야라 특히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 아까울 때도 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다면 새로운 강의를 해 보겠다 라는 사람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고루고루 수강도 하고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새롭게 듣고 해야 할 건데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쉬운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도를 보완을 해 가고는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것도 다시 소리들을 다양하게 들으셔서 고루고루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강생들은 어쩐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저희들이 매년 15개 정도 프로그램들을 개선이 되거나 증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대한민국예산대전 예술대상을 받으신 분들도 강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흡족해하시는 수강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괜찮은 수업을 받으려면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8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50%는 신규자를 처음 강의 수강하신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 수는 그렇게 채우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함께 기존에 들으셨던 분이나 새로 들으신 분이나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수강생들 모집을 만약에 그 과목에 수강생들이 없다고 하면 과목은 없어져버리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강사가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강생이 12명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보통 폐강을 하고 진행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사람이 여러 명의 이름을 할 수 없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건 안 됩니다. 가족들이 혹시 그것을 활용하신 경우도 있다고는 있는데 사실상 거의 소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것까지는 제도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이런 것도 수강생이나 강사나 골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강사님들 수당이 너무 적어요, 실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씩 적어요.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적습니다. 광양은 좀 많으면 많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또 우리 강사님들 인원 수에서도 큰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이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원 장숙희   
ㆍ유명한 연예인들은 40~50분만 해도 7백~8백만 원 씩입니다.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어도 이 분들도 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수당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어떤 또 규칙이 있겠지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모양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페이에 다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으면 유명한 강사 같고 조금 받으면 조금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우리 순천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많이 주는 곳이 있고 추가해서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시끄럽게 된 이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이 사후에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정 경륜에 비해서 조금 부끄러운 것들이 절차상의 문제나 방금 이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성급함 이런 것들이 아주 미숙한 생태였습니다. 제가 이사회 간사로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원 장숙희   
ㆍ지금 장학금이 얼마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장학금 평균 1억6천 정도 나갔고.
○위원 장숙희   
ㆍ그럼 몇 명한테 지급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30명 이상은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1억6천에서 4천이 급여가 나가는 거죠,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게 만약 상임이사가 없다면 그 장학금은 온전히 학생들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억6천의 범위는 변동은 없습니다. 상임이사님 급여지급 건하고는 별도입니다. 거기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드리는.
○위원 장숙희   
ㆍ1억6천 놔두고 4천 따로 있다구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4천 어떻게 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범위 내에는 들어간 걸로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급범위는 어떤 지급범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우리 수입이자의 70%까지 우리가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재단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운영비로 쓸 수 있다구요? 1억6천에서. 그 돈에서 말고 전체금액에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왜 그렇게 비워뒀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짚는다면 어떻게 보면 법질서를 안 지키는 것도 됩니다. 법에서 그렇게 둬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재단을 완전하게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인력들을 운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이사회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일을 보고 있는데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자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순이고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130억이라는 돈을 갖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자수입을 높인다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시금고에 가장 안정된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직된 구조도 있었고 또 하나가 장학금 지급 규정도 보면 현실에 맞게끔 변화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소수에 집중해서 큰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가. 다수로 확대해서 많은 인원수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검토를 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2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깊이 있게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매년 1억6천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했다는 거 아닌가요. 장학금을 지급했죠. 그게 1년에 한번이죠.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업무보기가 어려워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이사회에서도 매번 그 말씀 나온 걸로.
○위원 장숙희   
ㆍ매월 지출한 것도 아니고 그 업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보면서 직접 그것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못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뒀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급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뭐가 문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제일 적은 금액이 초등학생한테 3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현실에서 장학금을 받은 혜택으로 감사한 마음이 느낄 수 있는가 또 사회적으로 장학금을 내가 받았는데 다른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촉진시킬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굉장히 아주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잠깐 볼게요. 정관들을 봤는데 이 정관들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청이 어디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청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것을 지금 아까 10월에 처음에 회의를 했어요. 10월 몇칠날 하셨죠? 4일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10월 4일 날 제2회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10월 4일 날 목요일11시에 출석위원이 7명, 불참인원이 3명해서 10명이였어요. 이때까지는 10명이였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1안이 결원인원을 선임을 했고 그리고 2안이 상임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상임이사 되신 분이.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에서 결원자리를 들어오셨어요. 그랬죠. 처음으로 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또 바로 상임이사를 선출했어요.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가지고 기존에 여러 분이 계셨지만 이 분을 임원으로 두면서 바로 이사로 하면서 상임이사로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랬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지적을 하셨어요, 이현재 의원이. 너무나 보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인사였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면 2회 회의 때 그때 교육청에 승인 받았나요? 받았어요?
○평생학습과 정기성   
ㆍ승인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써류를 받는 동안에.
○위원 장숙희   
ㆍ제3회 회의록을 봅니다. 보니까 그때는 이사현원 11명, 참석이사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월 22일 날 목요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출석인원 6명, 불참 5명 이렇게 해서 11명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관을 보니까 여기 보면 3분의 2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서 감독청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때 보니까 이사 11명 중에서 참석이 6명이에요. 3분의 2의 몇 명이라고 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더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는데.
○위원장 이복남   
ㆍ정관 가지고 있죠? 정관 확인해서.
○위원 장숙희   
ㆍ지금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8명이 되겠습니다. 3분의 2이면.   
○위원 장숙희   
ㆍ8명이죠. 그런데 몇 명이 지금 여기에 출석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참석한 이사회.
○위원 장숙희   
ㆍ몇 조에 있어요? 참석인원의 3분의 2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방금 말씀해 주신 그거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 장숙희   
ㆍ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11명 중 이사 현원에 참석이사가 6명이였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 이야기는 틀린 것 같은데 알아는 들었죠. 11명 중에서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관에는 3분의 2가 참석을 해야 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보통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관에서 한번 찾아봐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6조 제2항을 보면.
○위원 장숙희   
ㆍ16조가 어디에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정관 제16조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 보십시오. 제5장 부칙을 보십시오. 정관을 변경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없었던 상임이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정관변경 안 해도 된가요? 원래는 일반 이사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상임이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이사를 넣으려면 정관을 바꿔서 정관변경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안 그런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상임이사 선임사항은 정관변경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지금 전혀 없었던 자리를 만든 거 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 정관에 지금 상임이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두게는 되어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변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어있는 자리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비어있는 자리를 채운.
○위원 장숙희   
ㆍ채웠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규정에 그렇게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정관변경 건으로 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정관변경은 별도죠. 상임이사나 이사 선임은 이미 정관에 두도록 되어 있고 정수만 충원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식으로 해석했으면 교육청에도 올려주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서 승인을 받으신 거죠. 감독청에서 그런 검토도 않고 승인을 해 줄 수가.
○위원 장숙희   
ㆍ11월 29일 그 정도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 확인의사를 교육청에 보냈던 것은 확실히 기억하신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건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의회에서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우리과에서. 그러면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새롭게 자리가 둘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변경 사항은 상임이사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 급여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상임이사의 자체 그것은.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 상임이사를 둔다고 그러면 두는 거 이름 하나 올리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수나 또는 근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나 변경이 돼서 올려야 옳은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상임이사 급여 건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법에서 상임이사를 두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재단법인의 형태를 꾸려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죠. 그런 체계도 없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일을. 왜 이사님들이 지금 의결권이 있지만 장학회 업무를 집행해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자수입도 늘려야 되고 분명히 큰 것이 이자 수입입니다. 장학금이 들어오면 그 수입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늘려나가고 또 다른 감독청의 수입을 늘려서 또 다른 장학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백억을 목표로 2년 내에 조성할까 말까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처음부터 만들어진 목적이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못 만들기 때문에 임원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회를 만들고 장학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조례도 의회에서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흡점도 보완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은 이게 전혀 문제 없다 다만 아까 같이 없었던 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 충원해서 했던 것이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도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럽다 라고 생각하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그래서 사자성어를 찾았어요.‘위인설관’아시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 아시죠. 이게 딱 맞는 거 같아요, 실은. 그러면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 겁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줘야 하는 그런 장학금재단 지불해야 되는 장학재단에서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까지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꼭 정책적 발언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실무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도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2백억 원 완성되는 2020년도에는 이자만 갖고도 장학사업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데 아직 까지 70억이 미달되어 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라면 2년 이내 35억 이상씩 거둬들일 활동력을 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분이 상당히 기부금을 가지고 올 걸로 보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홍보활동을 하셔야죠.
○위원 장숙희   
ㆍ만약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서 내년 이사님들도 그때 의결을 해 주셨지만 내년 3월 정기이사 때 사업계획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위원 장숙희   
ㆍ200억을 목표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020년까지 200억을 모금해야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얼마를 목표로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봐서는 매년 35억 씩은 해야지 2020년에 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매년 얼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35억.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내년 4월까지 35억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죠. 그건 사실상 저의 추상적인 말씀인데.
○위원 장숙희   
ㆍ지금 마치 상임이사를 둔 이유가 합법적으로 아까같이 정말로 기부금을   많이 후원금도 많이 받고 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고루고루 장학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주 유능하신 분을 모셔다가 앞으로 2020년까지는 2백 억 목표를 달성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 같으면 책임을 그렇게 가질 겁니다. 의무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2백억을 목표로 해서 사람을 하나. 그러면 설령 내가 그 자리에 이런 자리를 하나 주신다면 저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하면 저를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사자성어는 제가 아직은 이해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차원으로 생각하고.
○위원 장숙희   
ㆍ어떤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만든다. 그게 실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누가 누구를 탓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시기적절치 않게 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가장 유능하신 분을 상임이사로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서 그 분을 넣고 바로 또 상임이사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눈에 너무 보여 버리는 거예요. 너무 보여서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같이 굉장히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신지 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많이 가져오실 수 있는 정도로 덕망이 높은 분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앞으로 할 역할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이에요. 그분이 많이 갖고 오실 거다. 인터넷 보니까 그런 답변도 하셨더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언론에 그렇게 피력하셨더라고요. 일단은 당연히 그런 자세는 갖춰야 되죠.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자세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꼭 상임이사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거기에 있는 이사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그런데 급여를 받게 되면 책임감이 있을 거다 이런 거 아닌 가요. 그러시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순천이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이런 인사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처음에 뜻은 아까 그러한 뜻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 분을 모시고 오면 더 큰 재단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큰 뜻을 갖고 하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찬반을 생각하셔야 되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했을 때 반대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셨어야 했다고 봐요. 순천시민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지금 너무 이것은 보이는 그러한 행정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3분의 2가 아니고 어쩌고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은 분명하게 따져볼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정관변경을 할 때는 이렇게 3분의 2가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정족수가 차지 않았는데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위반인데 지금 아니라고 하세요, 그건 원래 있었던 자리기 때문에 그건 정관이 바꿔지고 변경되고 이런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감독청의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죠, 승인을 받아야죠.
○위원 장숙희   
ㆍ일반적인 걸로 받으셨다면서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상임이사나 이사님 선임을 위해서 정관은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죠.
○위원 장숙희   
ㆍ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서로 얘기를 했던 것들은 어차피 다 기록에 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하구요, 제발 위에서든 누구든 지시를 하든 어쩌든 간에 소신껏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누가 됐든 간에 직언을 했을 때 항상 평정과 평온과 더 좋은 그런 미래들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끄러운 문제들을 어찌됐든 기부금이 갑자기 내일이라도 이 분을 갑자기 등용을 해서 급여를 주고 있었더니 갑자기 기부금이 올라버렸다 이런 것을 당장에라도 보여주시고 내년 4월 운운하시는데 정말 법적인 정관에 하자가 없다면 내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갖고 하시되 그 전보다 얼마가 더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고루고루 줄 수가 있네요, 4천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과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ㆍ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 다소 마음이 좀 약해지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짚은 내용 중에 세 번째 회의를 언제 진행을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 정기성   
ㆍ지난달 22일.
○위원장 이복남   
ㆍ안건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 정기성   
ㆍ가장 큰 안건이 사업계획승인입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
○위원장 이복남   
ㆍ세 가지 안건으로 회의를 하셨죠? 안건에 정관변경 건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정관변경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관변경 요건을 장숙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답을 안 하고 넘어가서 위원장이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정관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감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관변경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 정기성   
ㆍ지금 자의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아니, 자의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정관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이복남   
ㆍ아니, 정관을 보고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정관 보고 말씀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정관 갖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저도 가지고 있어요. 몇 조에 있습니까? 오늘 장학회와 관련해서 감사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예상하셨죠? 위원님께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정확히 조항을 보고 답을 하셔야죠. 추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추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추정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정관변경 건이 몇 조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6조 의결정족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8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남   
ㆍ의결정족수와 정관의 변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28조 읽어드릴게요, 아까도 읽어드렸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보고 계시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적이사가 총 몇 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1분이죠.
○위원장 이복남   
ㆍ예. 정관 변경 건은 3분의 2이상 찬성의결이죠. 그럼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더만요. 의사정족수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숙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피해가시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장숙희 의원님께서 짚으신 것은 정관변경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하셨잖아요. 11명 중에서 정관 변경의 건이 충족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저희들은 충족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재적이사가 11분이구요, 제출해 주신 회의록 개요에 의하면 재적이사 11분 중에서 참석이사가 6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3분의 2는 8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ㆍ더 감사진행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예, 박용운 위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과 이현재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인재육성장학회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신 이유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왜 질문을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5장 부칙에 정관변경 부분을 위배한 것은 것 사실이에요. 맞죠. 위배했어요. 위배했고, 상임이사를 그동안에 만들어서 한 번도 월급을 주지 않은 소위 말해서 상임이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연봉을 지급하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단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단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속히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한 부분이 이사장께서 진행을 조속히 하는 이유 중간에라도 과장님이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삭제가 되다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구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지금 알고 직언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까지 제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직 까지 윗 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감사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실무원과 같이 이야기한 상태에서는 그것은 위반이다 판단 않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틀릴 수는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은 지금 까지 맞다고 했는데 일단 의회에서 하는 것을 틀리다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해석은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16조 의결정족수를 보면 과장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보칙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보칙 부분에 정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은 일단락 뒤로 넘기시구요, 52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별 교육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528페이지를 보니까 한국바둑중이 어디에 있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주암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옆장에 528페이지에 또 주암중이 있어요. 여기 중학교가 틀린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다릅니다.
○위원 박용운   
ㆍ주암에 두 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주암중학교 바둑중학교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바둑중학교는 고등학교 내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바둑중학교로 와서 바둑공부를 한가요? 외지에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까?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저희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생소한 부분인 바둑중학교가 올라와서 아, 그러면 바둑중고등학교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현재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35페이지 보니까 분교현황이 나와요. 황전회덕분교하고 승주초 죽학분교가 나오는데 여기에 학생수가 4명, 8명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교사수가 2명, 3명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기는 합니다마는 통합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서 승주초 죽학분교에 그 근교에 사는 학생들도 본교로 통학버스를 타고 가는 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교육환경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것은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육 차원에서 두 학교의 분교는 통합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건 제가 진단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부 학부모가 그런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합리적이니까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사 한 분이 학생들을 8명, 4명을 가르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학생들의 정서 상의 문제가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야지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불과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실적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 운영해서 농촌동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수범사례를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한글작문교실 있잖아요. 그거 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저도 가끔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배우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지 못하고 왔다가 이런 좋은 기회에 한글을 많이 익혔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고요, 이것은 수범사례로 남기도록 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열정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하실 위원님.
ㆍ문규준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불편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순천이 교육도시입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일각에서는 제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퇴색이 되어 가고 그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언제부터인가 방송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을 선전할 때 요즘은 광양이 이 이야기를 많이 쓰더라구요. 교육도시 광양으로 오세요. 그래서 참, 언제부터인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입되던 도시가 참 안타깝게도 이제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출되는 도시가 되어서 그러한 명성이 퇴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동감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죠, 대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초등학생 수는 여기 자료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은데 중고등학생 수는 더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중고등학생에서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536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관내 중학생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보니까 관내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8% 정도가 유출이 되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거의 그런 통계로 변화가 없을 정도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것도 우리 교육도시 이상 정립에 플러스되는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되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활동을 교육청하고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마는 효과는 나타난 걸로 숫자적으로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낼만한 수치는 부끄럽다고 인정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좀 안타까운 심정이 될겁니다. 순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그런 것을 노력을 하려는 흔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내 우수인적자원 관내 고등학교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좋은 데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학부모들 성향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니까 관내 교육청에 보조금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청에서 집행하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교육청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집행은 거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우수 중3 관내고교 진학장려금 이런 명목이 있네요. 대게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상위5% 이내의 학생들이 우리 시내고등학교로 진행했을 때 주는 장학금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이나 세부적인 것은 교육장님이나 학회장님들한테 있으니까 그런 기준 같은 것은 거기에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도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학생 수에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50만 원에서 많은 데는 1천만 원까지 가네요, 보니까. 아마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 돈으로 학생들을 잡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요즘 학생들이 보통 중학교 가면 어른 흉내 내듯이 커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들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이것은 투자한다고 해서 그 투자에 따라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말씀해 주셨듯이 고육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또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보니까 또 이게 있어요. 고등학교에는 돈을 투자하는 데를 보니까 학력 증진지원비 또 학생부 종합전형대비 지원비 이런 게 있죠. 대게 이런 것은 아마 고등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도우면서 우수대 합격률을 높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요? 그런 데에 투자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내용도 일부 포함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그 외에는 어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말 그대로 학력신장이라서 그 사람들은 물론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학부모에 의해서 좋은 일류대로 가려고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대학을 지칭해서 몇 명이 합격 했네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런 비율이 떨어지면 관외 유출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인문계라든가 기타 고등학교에서 우수대학의 합격률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관내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현상은 무시 못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런 비율들이 자꾸 퇴색되다 보니까 그런 관외 유출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 학력 신장을 위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지 충분히 동감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하여간 평생학습과에서 정말 참 언젠가부터 역류현상이 생기면서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제가 학교다닐 때는 교육도시라는 명칭을 자랑스럽게 쓰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교육도시의 역할을 찾아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3 학력 신장이라든가 우수학생 유출이라든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교육청과 유관협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그러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올해가 평생학습과에 어떤 해인가요, 올해.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예교육정책, 비문예도시로 선포하는 해 아닌 가요, 2018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5년 전부터 목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바뀌었는가요. 2018년 올해 비문예도시 선포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유예를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유예를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항상 너무 큰 목표만 가지고 생활을 하기는 우리가 정해 놓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도 비문예라는 개념이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평생학습도시가 2003년도부터 진행되면서 인원 수를 해가지고 첫 조사에서 인원수를 감하다보니까 목표액이 나왔었는데.
○위원 박계수   
ㆍ수요조사가 정확히 됐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 당시에는 수요조사가 정확히 됐다고.
○위원 박계수   
ㆍ수요조사가 정확히 됐는데 왜 목표달성을 못하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문예도시를 선포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거고 행정기관에서 신뢰도도 있는데 기준치가 사실상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연기를 했습니까? 선포 자체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소멸시켰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속적으로 문예교육은 하되 하여튼 목표는 소멸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4~5년 동안 했던 것을 명확한 기준도 없어서 전년도 초에 정리를 해서 선포식을 않기로 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찌됐든 소멸됐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실패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시의 비문예자를 위해서 이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대 때 2014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평생학습과에 관련된 것은 L시스템하고 평생학습도시 11년 외부전문가 도입검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관리가 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전문평생교육사가 배치됐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L시스템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서초등학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외서초등학교도 진행했던.
○위원 박계수   
ㆍ지금 외서초등학교는 어떤 학기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독일에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학생이 다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저는 제가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평생학습도시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현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어쩝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준비를 했었습니까? 언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마 2019년도 상반기부터는 실행이 될 것입니다. 로드맵을 다시 짜고 장기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자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왔고 발전을 했다고 여기실지 몰라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멈춰있는 게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원어민교사 관리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관리업무는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잘되고 있습니다. 5분이 하고 있고요, 학교로는 44개 학교에 배치되어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그럼 지금 원어민교사를 선발을 할 때 학교 쪽은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청에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교육청에서 하고 평생학습 쪽은 우리시에서 하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제가 원어민교사도 7대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해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다문화가정 분들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쩌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됐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안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일정은 편하게 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 분들한테 공개할 때는 강사의 검증을 어느 정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가 영어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도 원어민교사가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현재는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니까 중국인도 있는 것 같던데 일본인도 계시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원 박계수   
ㆍ학교 자체적이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위원 박계수   
ㆍ여기에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는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거기는 없습니다. 5명이 전부 다 영어.
○위원 박계수   
ㆍ영어 말고 일본 있던데. 있어요. 그 밑에 중국인도 있는 것 같고.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담당계장    
ㆍ시민대학 강사 중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중국인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담당계장    
ㆍ중국어도 한 명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는 원어민교사 5분을 쓰고 계시잖아요. 중국어는 원어민교사는 아닐지 몰라도 현재 일본인, 중국인을 쓰고 있잖아요. 시민대학이 됐든 어디가 됐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민간인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사실 원민교사 중에 7대 때 덴루바 씨와 브라이언 한씨는 굉장히 오래 근무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른 분은 교체가 됐는데 이 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 브라이언 한시는 우리 한국인 교포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포는 아니고 공식적으로 미국인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공식적으로 미국인이지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덴루바 씨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거기도 당연히 외국인이죠. 영국.
○위원 박계수   
ㆍ사실상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고 이 분들 인건비가 지급이 얼마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학교파견 교사님들이 약20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전체적으로 통으로. 학교에는 보통 4천 몇 백만 원 이 정도 되더라구요. 굉장히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하는데 이 분들도 그정도 나가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 분들은 어느 정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보수가 약 3천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난 7대 때 제가 원어민교사 대안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을 쓰든지 요즘은 유학을 갔다 온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것을 쓰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단체로 어마어마하게 문자폭탄이 와버렸어요. 원어민예산을 삭감해버렸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7대 때.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시고 몇 년 하셨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나 젊은 유학생들 이렇게 교사를 쓰는 것은 어쩐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때 말씀하셔서 그렇게 노력을 해 봤는데 자체가 발굴이 안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자체발굴이 안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앞으로도 더 인원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한번 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는데 강사가 모집이 않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갖추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젊은 층이나 다문화가정, 저는 예산을 그 예산이면 원어민들 다섯 번 쓰는 예산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안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까 덴루버 씨나 브라이언 한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오래 합니까? 능력이 좋아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자질이.
○위원 박계수   
ㆍ그것을 뭘로 측정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수강생들의 인기도나 인지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섯 분 자격증 있죠. 교사자격증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어찌 보면 평생학습 업무를 보면 복지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시설도 들어갑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들에게 평생학습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복지행정 아닐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평생학습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시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평생학습 기본 취지 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의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모집광고 내면 미달된 과목들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주로 어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보통 5-6개 프로그램들이.
○위원 박계수   
ㆍ미달도 지역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신대지구 신도시 쪽하고 오천동이나 신도심 쪽하고 원도심 쪽하고 프로그램이 똑같이 가면 안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당히 분배를 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 그 구성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일단은 우리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우리 법에서 가장 큰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책수립.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도 심사해줘야 되고 또 제도개선이나 청소년수련원 활동 지원 같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는 계속 2016, 2017, 2018 회의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의를 한 번도 안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얼마나 하고 계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전혀 모르고 회의를 안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물론 단순한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위원 박계수   
ㆍ청소년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요, 우리시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여기에 다 담겨져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 담겨져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루면서 좀 다듬어서 우리시에 적합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앞으로는 그것을 찾아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 그러냐면 수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석이나 평가도 되어야 되고 기본방향이나 또 추진목표, 기능의 조정 이런 거, 주요시책, 재원조달방법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회의를 한 번도 안하고 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서 작년에 최우수기관 표창도 지금.
○위원 박계수   
ㆍ표상만 받으면 다입니까?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국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무늬만 청소년위원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청소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다 진행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녀왔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해서 우리과에서도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다만 그 접근성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계속 인재육성장학회에서 몇 분께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정관과 관련해서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서 과장님 그 정관 살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재적이사 3분의 2 충족 안 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 지 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사를 선임하고 또 감독청에 승인을 받고 또 취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장학회가 설립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근거를 법적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복남   
ㆍ예,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적용범위에서도 나와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써 장학금 연구 학술지원을 근본으로 해서 설립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공익법인과 관련된 법도 있고 우리시 조례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현재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민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 법을 중시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공익법인법 제5조에 보면 임원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인법인법에   맞게 취임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취임을 관청에 승인받고 나서 한 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까도 존경하는 이현재 의원님께서 성급히 하셨다는데 이 사항들은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성급했다고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거나 이랬으면 감독청에서 승인을 안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우리 실무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과장님께서 장학회 설립근거가 공익법인법과 민법에 의거해서 재단이 설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과 관련해서는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법률인데 제가 근본모태로 하고 있는 공익법과 민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셨습니까? 제가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리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로컬푸드주식회사출자법인, 재단법인인재약성장학회출연기관, 순천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재단법인 출자출연기관 해서 출자출연기관이 행안부에 등록된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출자출연을 계속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익법인법하고 민법에 의해 재단설립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장학회는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설립 관련 법률은 재단법인 법인격으로써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출자출연법에 제9조에 임원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또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 지침에 대해서 올해 9월 5일자로 인사지침을 내립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 임원의 인사와 임명근거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법제9조와 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임명하도록 지침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립니다. 물론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략기획과 소관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을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운영ㆍ지원을 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평생학습과입니다. 맞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및 후원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각종 언론보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사선임이 맞는가. 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왜 지방출자출연법에 저는 근거해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상임이사를 공개경쟁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법인의 이사 중에서 선임한 사실은 법률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임이사를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은. 그러나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를 선임할 때 임원이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법인의 이사를 선임할 때는 공개경쟁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임원임명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그 법에서의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복남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그 법을 준용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요.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좀 더 장학금을 조금 더 확보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을 수 있으나 이 재단설립과 관련한 관련 근거 법률의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했다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글쎄요, 서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간사의 책임이 가장 있는 건데 지금 이 법률에 대한 적용은 처음 듣는데 새로운 사항은 제가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서 제가 반드시 그 법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리고 민법 제43조에 법인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민법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권리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좀 더 세부적으로 저는 검토가 필요했었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관련 조례와 정관 등의 규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해서 규정에 어긋났다 라고 판단되는 위배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법된 것은 제가 대가를 받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그동안에 언론지 상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많이 마음고생도 많으셨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컸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방금 위원회에서 감사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복남   
ㆍ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장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총4건이 지적되어 완결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영화제 추진 재검토 사항입니다. 동물영화제가 5회째 진행되었으나 영화제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다 해서 2018년도에는 제1회 영화제라고 생각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추진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작년도 동물영화제를 끝내고 동물영화제 성과분석 및 동물영화제 효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설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바있으며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2018년 도 금년도에는 발전방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영화제를 준비해 주관 사업자를 선정하여서 추진한 결과 동물영화제를 영화제답게 발전시켜 브랜드톼 하고 반려사업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대전 등 운영내실화 부분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미술대전 진행과정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술대전 추진관계자에게 보조금 집행관련해서 지도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미술대전 조례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미술대전 실시 후에 보조금단체 사업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세 번째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하며 결국 사람이 찾아와야 활성화가 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상품, 예술품을 경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지적개선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조례를 지난해 개정완료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들로 업종별 소모임을 통해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지역작가들과 함께 자발적인 경매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팔마시민예술제 기간중에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엘로우마켓추진과 함께 동절기를 제외한 엘로우마켓을 월1회 정례화 추진하는 방법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마청렴상 제정 검토사항과 관련해서는 팔마비는 청렴의 상징이며 민간에서 팔마 청렴문화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팔마청렴상 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함께 팔마청렴문화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상은 민간이 추진하는 팔마청렴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청렴한 공직자를 선발하는 팔마청백 공무원상을 기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예술과는 어느 부서보다는 인원도 적으면서도 그 많은 억소리가 나는 대형행사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감사할 부분은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재 행사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10월 15일로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올해 보니까 13, 14일로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2017년 이전에는 팔마문화재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를 따로 따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는 매월 10월 15일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팔마문화재하고 시민의 날을 통합하는 방안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팔마시민예술제로 추진했구요, 이것은 날짜가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변경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10월 13일과 14일 팔마시민예술제로 했구요, 10월 15일 날은 별도의 행사로 저희들이 선암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축하공연을 해서 조례호수공원에서 15일 날도 시민의 날 축하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14일에서 15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랬는데도 보면 저도 세부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 메인행사는 13일, 14일로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그전에 작년도에 보면 옥내 옥외 행사로 격년제로 출입이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이번에 내부지침입니까? 옥내 옥외 행사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는 2007년도부터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매년, 한해는 옥내행사를 개최하고 한해는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의 날 행사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팔마시민예술제로 바꾸게 된 동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팔마문화재가 따로 놀고 시민의 날이 따로 놀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시민참여가 어렵다 해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 해서 작년에 통합을 해서 팔마시민예술제 라는 명칭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행사를 옥내 옥외 구분 없이 예술제이기 때문에 계속 금년에도 옥외에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옥외행사를 그런 연유에서 치른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에는 본래 옥외행사였구요, 금년에는 종전에 의하면 옥외행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팔마시민예술제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옥외에서 개최를 하게 된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함께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행사는 금년도에도 옥외에서 팔마시민예술제를 개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을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아마 시민들도 그러고 많이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옥내 옥외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념식을 기준으로 해서 옥내 옥외 구분을 했었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2년 동안 개최를 해보니까 팔마문화재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가 통합조례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간 개최해 본 경험으로는 시민의 날을 별도로 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마문화재도 부기를 떼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왕 2년 동안 개최를 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팔마시민예술제 라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같이 하다보니까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인지 팔마문화재행사인지 시민의 날 행사는 과연 뭔가 시민들이 보아서도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상 수상, 이거 하나 외에는 시민의 날 행사라고 딱히 이번에 행사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의 날 조례를 팔마문화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날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본의원도 시민의 날을 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팔마문화재를 맞출 것이냐. 예전에는 그랬잖요. 시민의 날 덧붙여서 팔마문화재를 안 했습니까. 예산 상으로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같이 하다보니까 아주 행사 자체는 성공적이라고 역대 어느 날을 봐도 저도 칭찬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맥락 사항에서 봤을 때는 좀 혼선이 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 시민의 날 팔마시민문화재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2년 동안 추진해 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념행사 위주로 해서 시민의상 수상을 한다든지 시민의 날을 기릴 수 있는 행사로 해서 단위행사로 기념식 위주로 추진하고 예술제행사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시민참여와 함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제로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대형행사가 공교롭게도 남교오거리에서 삼성생명 빌딩 그 거리에서 구간에서 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인근상인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교통문제가 혼잡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앙로 남교로터리에서 의료원 로터리까지 막고 이틀간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푸드아트페스티벌이 3일간 추진 했었구요, 물론 그런 영향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대부분의 상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통불편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행사는 어디를 가서 도로를 막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이틀간 해 본 것으로는 주말에 이틀간 막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이 있었지만 그런 종류의 행사는 중앙로를 막고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팔마문화재의 성격상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 좋다고 그러대요. 그러나 인근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추하는 행사 주체에서 홍보가 더욱 더 필요하다. 양해도 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보니까 시민의 날 팔마문화재, 이번에 팔마문화재에 그 정신에 합당한 행사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는 팔마와 관련된 역사토크쇼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구요, 물론 저희들이 팔마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행사들을 중에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사들을 팔마와 관련된 어떤 소장품 전시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옛 지도들을 가지고 하는 행사들, 우리가 했던 거리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팔마와 관련된 그런 소재들을 찾아서 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술적으로나 또 이렇게 행사를 하는 면에 있어서 팔마의 의미를 많이 담는 쪽에 있었다고 그러나 보완발전 시켜야하는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에 행사 하나하나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격상이 됐고 많은 주민참여와 또 관광객도 많이 온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더 좋은 팔마시민 문화재가 우리 순천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장숙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축제, 동물영화제라든지 문화재야행, 교향악축제, 시민의 날, 팔마문화재 큰 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거리도 많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평가용역은 혹시 하나요, 중간중간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단위사업별로 평가용역을 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재야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문화의 달 행사까지를 추진사무국에다가 행사부분을 일정부분 위탁하고 추진하는 과업지시 내용에 그 행사에 대한 사후평가 부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사별 백서가 작성이 되면 그 뒷부분에 평가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들이 백서 뒷부분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용역은 워낙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국 운영으로 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사들은 아까 같이 그런 용역이 필요해서 내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21세기에는 문화의 시대다.’   들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강국론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요, 거기에 보면 ‘통일조국을 이룰 때에도 무력보다는 문화를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총칼로 싸우는 것보다는 문화로 싸우는 문화를 이루는 이러한 것을 원한다 라는 문화강국론을 김구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문화에 대한 애착이 그리고 애정이 있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순천지역에 문화예술 수준은 과연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는 감히 자부하기에 그래도 전라남도 내에서는 순천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중소도시치고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행사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예술지원정책을 갖고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순천시가 단연 돋보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220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원래 과장님. 열심히 하신만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고라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연팀이 287개 정도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미숙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그러한 장은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은 보는 사람들도 틀리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공연의 장을 마련해 주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엘리트들이 참여를 꺼리는 전문가들의 꺼리는 것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인정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이 숫자대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2년간 운영해 본 경험으로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공연의 수준을 생각해서는 일정부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어떤 기량을 펼치는 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또한 밑에 조금 수준은 떨어지지만 이런 공연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287개 팀을 공연무대에 세울 때 정말 모든 수준을 맞출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개선책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대중예술 단운영이라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수준 높은 공연무대를 만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정수준의 기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고라 참여를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폭 공연단에 팀을 꾸려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공연의 수준 향상과 함께 그분들에게 일정한 페이를 지급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런 부분은 약간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아고라 사무국장이 급여가 10달 3천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총감독이 있던데 거기도 3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총감독은 출연료에 포함이 돼서 본인이 본인이 사회를 본다거나 출연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일정부분 페이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급하는 3천만 원은 아까 사무국장 거기는 정식으로 그렇게 하고.
○위원 장숙희   
ㆍ스텝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스텝들은 행사를 할 때 무대를 만들 때 운영되는 스텝입니다. 저희들이 고정으로 쓰는 스텝은 없구요, 무대가 마련이 됐을 때 행사가 진행이 될 때 그때 운영되는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은 공연할 때는 음향을 다루는 분만 계시구요, 큰무대, 기획공연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스텝들이 들어갑니다. 그건 고정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아고라에 대해서 순천시민 설문내용을 들어봤어요.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장숙희   
ㆍ보니까 아고라 공연에 대한 문화재 만족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족한다 73명 36%입니다. 그 다음에 그저그렇다가 96명 47%, 그다음에 반응을 보면 만족스럽지 않다, 무응답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족한다가 73명이고 그저그렇다가 96명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아고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가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문화예술인들의 만족도를 보여줬는데요, 만족한다가 63명, 그저 그렇다가 86명, 만족스럽지 못하다 27명 해서 문화예술인한테는 만족도가 낮아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는 2년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민들의 눈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저희들이 그동안에 2013년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펼쳐졌던 각종 문화예술 그리고 이 지역 인근 여수에 펼쳐졌던 문화예술행사들이 시민들의 눈을 굉장히 높게 만든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순천시민들도 보통수준의 공연축제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50%듣기가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맞춰내기 위해서 아고라에 대한 개선방안들도 꾸준히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행사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니까요, 프로그램 콘텐츠 보완에 27%,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의견 24%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프로그램 수준향상에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문제점이나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 않겠지만 좀 달리 지금처럼 하시지 말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만 위한 그런 거 말고 정말 아까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지고 전부 다 수준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제 순천수준도 높아졌구나 하는 수준을 느낄 수 있도록 한꺼번에 즐기고 했었다면 이제는 약간 수준을 높여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올해는 좋아졌네. 점점 좋아지고 있고 내가 봐도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고라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많은 숫자들이 있기는 한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뭔가 조그마한 거라도 드리다가 안 드리면 서운하실 건데 앞으로 예산은 다 받으실 걸로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도 의회에서 큰 틀에서 아고라를 많은 부분 개선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물영화제는 잘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동물영화제 마무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영화제와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구요.
○위원 장숙희   
ㆍ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내용에 있어서 영화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반려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다면 요즘 보면 그런 제안들을 누가 또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비행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조금 잘못생각해서 비행청소년들이 됐지 앞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순간이거든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조무사가 돼서 있고 대학교 강당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로 당당하게 사회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약간의 소재로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렇게 가정이나 또는 청소년문제나 이런 걸로 주제나 테마를 바꿔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들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금년도는 처음 하는 영화제라고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에 덧붙여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100%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노력했지만 2차년도 3차년도가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영화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외부영화제에 출품하는 거기까지가 발전방안니인 것 같습니다. 2단계, 3단계 방안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2020년까지 저희 순천만시스템동물영화제는 국내 10대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동물영화제로 만들어진 게 지금 뭔가가 방향이 잘못 갔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방향보다는 추진체계에 대한 부분이 정립되지 않고는 방향이 맞아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과에서는 사무국을 둬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1년 연중으로 계속해서 촬영도 하고 소재도 찾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에 곁들여서 영화제가 어느 정도 내년까지 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분명하게 조직위원회는 있어야 합니다. 조직위원회가 없는 영화제가 국내 10대에 들어 있는 영화제는 없습니다. 국내영화제가 100개 정도 있는데요, 100개 영화제 중에 내노라 하는 영화제는 다 조직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조직위원회를 만들지 못한 게 오늘의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게 되면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직위원회 밑에 사무국이 운영이 되면서 연중 영화제를 할 수 있는 상시 사무국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체계로 유지하게 되면 매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들이 실은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한데 동물영화제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의원님들 생각들이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정도로 하구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족, 사랑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주제로 해서 서로 흩어진 마음들 학교밖 청소년들의 외로움 이런 것을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폐교 있잖아요. 동네를 보면 폐교를 이용해서 드라마세트장을 만들면 어쩔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드라마촬영장은 조례동에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 장숙희   
ㆍ폐교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 순천만이나 낙안, 여수까지도 전부 영화를 찍으러오면 스텝들이 100명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숙소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의원님 좋은 제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참고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현재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이현재 의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일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화원 정상화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이라든지 있는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사실상 문화원 부분이 아픈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시장님께도 여러 가지 사항들 보고를 올리고 금년도에 어찌됐든지 간에 작은 부분이지만 보조금 신청한 사업을 신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분과 관련해서도 문화원 측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두세 번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까지는 현재까지는 답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문화원과 함께 문화재단 이런 것들이 바로 서야 우리 순천시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문화원 정상화는 여러 번 말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순천시가 좀 더 낮은 자세로 들어가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문화원도 있지만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임원 14명 선발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공모를 이사님 13분, 감사님 1분해서 14분을 모집하는데 현재 55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4대 1정도 되더라구요. 상당히 뜨겁던데 계속 인사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공정하게 임원들이 선출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우리 문화재단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몰라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순천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계발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있어야지만이 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책에 관한 부분을 계발을 하고 추진하지만 작은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문화재단이 없으므로 해서 문체부나 중앙정부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못가지고 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과 동시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것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겠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수준, 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이 지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가령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기금설립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응모하는데 있어서도 문화재단이 있으면 훨씬 가산점이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문화재단이 많이 있더라구요. 대부분 보니까 시설관리업무도 하더라구요. 우리 순천시 문화재단도 문화시설 관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시는 현재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에 관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5년간 특히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1년간은 이 지역에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과 이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들 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 단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쪽에 우선 포커스 를 두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2단계 2차년 도부터 5차년 도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축제들은 단계적으로 문화재단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시설부분은 아직 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 앞에 당장 시설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는 얼른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부분은 문화재단 부분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11명이라는 1차 년도 사무국 인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 까지 5차 년도까지는 시설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재단의 고유영역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임원 선발되고 앞으로 절차로 뭐가 남았죠? 사무국 설치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임원선출이 마무리가 되고 문화재단이 창립대회를 거치고요, 법인이 등록이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대회를 거쳐서 사무국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창립 총회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임원이사회 구성까지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와 함께 하는 행사들은 내년도 그다음에 사무국 구성까지 가면 빨라야 내년 1사분기 목표는 2월 달까지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현실적으로 3월 정도나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들이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는 팔마시민예술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영화제도 가능하면 생각하고 있지만 동물영화제까지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팔마시민예술제에 대해서는 2차 년도부터는 같이 같이 참여를 하고 3차 년도나 4차 년도에는 넘겨서 추진하는 방안을 그렇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축제 중에서는 그거 하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어찌됐든 문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순천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뭐하나 여쭤보렵니다.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면 가수들이나 성악가나 초청을 하잖아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을 모셔온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대부분은 이런 교향악축제 같은 경우도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추진 위원회에다가 보조금으로 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 이현재   
ㆍ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조수미가 오고 아이돌그룹이 오고 큰 가수들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모셔온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중간에 저희들이 엔터테이먼트하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미 같은 경우에는 회사하고 바로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시민들이 하시냐면 순천에서 대형가수들이 오다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형가수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이런 문화행사에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수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순천시민들이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꼭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음악인이나 가수들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들어보면 어쩔까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 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축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부분 결정해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가미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완성도 높은 이런 공연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가수들을 섭외하는데 저희 순천시가 왠만한 가수들은 시민들에게 다 선보였습니다. 가수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눈높이 정도 채우려면 싸이 정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싸이는 연중 일정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초청가수를 섭외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의견을 좇아서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올해 축제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8월 달은 세 개나 하셨단말입니다. 문화재야행 8월 3일, 동물영화제 8월 17일, 교향악축제 8월 30일 또 팔마예술제 10월 13일, 문화의 달 10월 19일. 어제인가요. 어제까지 문화재야행 하셨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런 행사가 전부 다 하반기에 몰려있어요. 업무가 하반기에 몰려있는 것도 몰려있는 거지만 업무과중에 어마어마할 거 같아요. 이것을 좀 분산시키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인정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기를 내년도에 문화재야행 같은 경우는 봄에 최초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할 수 있는 행사 중에 영화제는 봄에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영화제를 봄에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영화제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 이현재   
ㆍ여기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인근지역의 축제현황을 주셨어요. 여수나 광양 같은 경우는 1년을 나눠서 했더라구요. 우리순천시는 하반기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분산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전남영상위원회가 있죠, 이게 또 언론에 나왔네요.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2개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이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사실 확인한 바로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2개 직업을 갖고 있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업무시간 이외의 자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비상근으로 해서 어떤 위원회에 출석을 한다든지 어떤 기관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까지 확인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사무국장이.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여기 기사에는 인터뷰도 들어가 있어요. 해당 CBS 직원 인터뷰도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직원이 거짓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영상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순천시에도 있습니다. 3개시에 똑같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쉽게 이야기하면 이중취업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이중으로 가질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정기냐 정기냐를 놓고 따질 수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하나만 가능하구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비정기적으로 자문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금방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임금이 매달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고용계약 형태로 매월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광고수주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가능하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 경우에는 CBS의 자문역할을 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연일 계속 언론에 순천시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요. 만약에 이중취업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이야기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우리 순천의 영화촬영이나 이런 것을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순천에 존재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실적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 경우에는 로케이션 지원은 장소를 찾고 시나리오를 찾고 어떤 촬영을 위해서 어떤 여건들이 있는가를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도에 76편 정도했구요, 그다음에 로케이션 결과 여기에서 영화촬영이나 드라마촬영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촬영지원하는 경우는 금년도에 19편을 했습니다. 이게 적은편수는 아닙니다. 사실상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여섯 사람 근무하고 있는데요, 로케이션이나 촬영지원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 사람, 회계 한 사람, 홍보담당 한 사람. 현장 지원은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적은 편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여기 영화만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영화도 되고 독립단편도 되고 TV 드라마도 되고 영상과 관련된 것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래요. 보니까 위원장이 최수종 씨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운영위원장이 최수종으로 되어 있구요. 이사장은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요즘 1박2일이라든지 쇼프로그램도 많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역을 알리는 데는 제일 좋거든요, 솔직히.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 프로그램 유치는 어떻게 보면 영상위원회 소관이라기 보다는 저희 행정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정부분 제작비를 지원하고 우리지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경우에 시에서도 연 몇 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영상위원회 역할은 그런 부분하고는. 연결은 가능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종편이라든지 TV틀어보면 먹는 거 나오고 맨 여행하는 거 나와요. 순천 거 하나도 안 나오더라구요. 순천 볼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런 예산은 써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순천에서 배틀트립인가 그거 한번 촬영하고 갔는가 봐요. 그거 하나 촬영했다고 정원박람회장 주말에 박이 터졌어요. 저도 그때 갔는데 진짜 많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게 정말 좋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현재   
ㆍ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조금 노력하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대형 한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재 의원님께서 전남영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우리 영상위원회 급여를 보니까 직원이 6명 있어요.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급여인데 6명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세계동물영화제 기부금정산서 저희들한테 와서 사무국장이 보고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때 사무국장이 와서 위원님께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사무국장은 그 자료를 그때 당시 바로 공개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장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복남   
ㆍ가져오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 박용운   
ㆍ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그걸 아직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가요,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사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내부적으로 볼 것도 없이 그때당시에 우리가 요구한 게 뭐냐면 그 집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뭐 복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보게 원본을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역서를 공개안하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관련 과장님이 독려를 해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기부금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고 있는 거 그런 거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오고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내용은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지수사 부분이 진행이 돼서 사실상 저도 가서 해당부분에 대한 것 진술하고 왔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진술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 건들이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 그다음에 그때 당시사무국장을 했던 총감독과의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총 4건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비가 2019년도에 내년 사업비가 상당 부분 증액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의지가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국비가 작년에 2억 4천이 확보됐습니다. 금년도에 어찌됐든지 저희 동물영화제 기관 중에 영진위 관계자들이나 문광부 관계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물영화제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3억 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만 6천만 원 부분만큼만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다른 것은 늘어난 건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산다룰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토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필요하시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증축공사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원래 사업비가 7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영상미디어센터가 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공사비가 7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9억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9억이에요? 그런데 왜 9억인데 우리 계약금액이 왜 5억밖에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에는 이제 관급자재 전기공사나 소방공사나 뭐 통신공사.
○위원 박용운   
ㆍ이런 게 빠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런 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열기, 관급자재 굳이 이런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하도급을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하도급을 준 금액이 2억 94백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거는 저희들 영상미디어센터 공사 부분 중에 일정부분 가능한 부분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부분이라든지 건축공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원청에서 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내역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를 좀 보시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576페이지부터 볼게요. 우리 순천시의회에 의원들이 순천시민의 날 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행사추진위원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용운   
ㆍ여기에 임명 위촉기간이 3월 22일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 체계만 그런지 또 원장에 그렇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578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579페이지에 보면 이게 세 분이 재임기간 이래놨어요, 위촉기간을. 위촉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뀌었는데 위원님들이 박용운 위원님과 이명옥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됐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리고 그 뒤페이지 580페이지 보면 또 재임기간에 또 이 앞전 7대 위원이 계십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도 이복남 위원장으로 바뀌어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이 위원회 부분들이 기재가 잘못된 것은 이건 너무 소홀하게해서 보낸 거 아닌가, 책자를. 이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순천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2016년도에 1회를 하고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안했어요, 위원회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게 이제 위원회 개최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어떤 업무보고 차원이나 예산 설명 차원에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깊은나무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 관람객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놓은 걸보니까 작년에 비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게 없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인정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원회가 꼭 그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를 열게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서 어떠한 관광객이 더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박용운위원님께서 이 위원회를 기초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명단 관리하는 건 기초인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또 일은 잘하시면서 이게 또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놓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 부분은 바로 좀 수정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향토유적위원회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를 몇 년 동안 개최를 안했습니다. 감사 끝나면 향토유적위원회나 또 위원회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관련해서 개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문규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하여간 올 한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굵직한 행사를 많이 치렀어요. 무더운 여름날 땀 흘리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짤막하게 소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많은 부분 격려해주신 덕에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외부에서 보기에 참 버거운 행사였다고 많이 평가를 해주십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만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항상 높아져가고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치가 커지기 때문에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 해 동안 하여간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잠깐 했는데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문규준   
ㆍ낙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 유물전시 때부터 관여를 좀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낙안행사 갈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거기를 둘러봅니다. 한 번씩 내려가서 살펴 보고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썰렁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인정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썰렁해. 그래서 참 좋은데 이게 고 한창기 선생님이 남겨준 유물을 전시해서 한번쯤은 가볼만한 곳이고 그리 비싼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참 썰렁하단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017년도에는 6만 명이 넘게 오고 올해도 벌써 5만 명이 넘게 오는 이런 표시를 해놨지만 이 숫자마저도 의심이 가져요. 그럴 정도로 좀 썰렁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낙안 순천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표소에서부터 박물관까지 길도 이렇게 확장시켜놓고 여러 가지 하는 조치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썰렁하단 말입니다. 이게 대책이 강구돼야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확한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박물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박물관이 두 개 있는데도 학예연구사가 한 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학예연구사 한 명을 늘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 한명 반영이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학예연구사가 임용이 되게 되면 우선 박물관 분야에 투입을 해서 그 전문지식을 살려서 지금 창고에 들어있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유물들이 일반시민의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나름 하여간 일 년 내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운영도 하고 자구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시는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학생들이 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수학여행단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짤막하게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문화바우처 참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굉장히 문화에 목말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10월 기준이죠? 10월 말 기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10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 77%가 사용을 했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1월 말 기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11월 말 기준으로. 11천 명 중에서 한 85백 명이 이용을 했다는 게 11월 말 기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발급률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92%를 넘어서서 발급률은 94% 정도 됐고요. 발급 대비 이용률은 73%정도 이게 11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급 대비 이용률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발급 대비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읍면동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움직일 수 없으시는 분들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과 함께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이렇게 읍면동의 제고를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다보니까 이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정부합동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부합동평가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동지역은 아마 이제 대게 소화가 되는 것 같은데 면지역에서는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리도 멀고. 이 구입 희망품목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대리구매해가지고 대신 전달해드리고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은 괜찮은 방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인정해주고 있는 방법. 하여간 이 문화바우처 사업을 잘 독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네. 박계수 위원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59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예산에 관해서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가 약 35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예총이 그 중심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6억 6천인데 국악협회 같은 경우는 1억 3천, 지원돼있고. 시문학회 같은 데는 백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렇게 지원 금액이 그냥 천차만별인데 객관적인 지원근거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여기에 표시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부기로 편성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을 교부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백만 원에서부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박계수   
ㆍ여기에 있는 것은 신청해서 나온.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신청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 외에 지원된 것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외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연 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고 그 금액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연간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총산하 단체들이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매년 저희들도 늘리고는 싶습니다마는 항상 보조금이라는 게 한계가 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보조금인데 우리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쓰는 거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는 예산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 위원회까지 같이 포함되어있고 그러는데 그 단체들이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백만 원, 이백만 원 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엄청 문화예술과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공정한 합당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금액들이 선정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편성에 그런   객관적인 근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평가팀을 구성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보고 어떤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작성을 해준다거나 이것에 의해서 좀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다른 협회들도 다 노력하는데 적절하게 좀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정유재란 전적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정유재란 관련 사업이 두 가지사업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순천왜성복원과 관련된 사업이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충무사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그런데 아시다시피 순천왜성 복원사업은 결국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원이 돼야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 박계수   
ㆍ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일단 용역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청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현재 토지매입 한 걸 가지고 나머지 토지 매입에 관한 것들도 국비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순천왜성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위원 박계수   
ㆍ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봤을 때는 순천왜성 복원관계는 상당히 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방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국가사적지로 되면 지원을 받으면 토지매입은 이렇게 빨리 될 수 이제 100% 복원은 안 되겠지마는 토지매입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저희들이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순천왜성 복원사업 맨 처음에 토지매입하면서 토지소유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 토지매입비가 있음에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소유주들이 매입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 된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거의 90%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그 부분이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중공원화사업 한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한중평화공원사업은 이제 도시계획의견 청취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직 의견청취권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후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비 국비 9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ㆍ사실 이의제기하는 게 땅 필지주인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땅은 유적보존회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이충무공유적보존회로. 그 부분에 대한 이견부분인데요. 이제 정유재란 평화공원 조성사업관련해서는 얽히고설킨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단체, 새로 생긴 단체, 새로 만들어진 법인. 이런 단체들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주도권내지는 사업비 확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얽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토지 문제가 위치문제부터 시작해서 토지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초등학교 그 부지 MBC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충무사 유적보존으로 돼 있는 땅.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제 그 마을 분들도 다른 것을 떠나서 그 위치가 싫다고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이것은.   
○위원 박계수   
ㆍ그건 객관적인 평가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용역결과.
○위원 박계수   
ㆍ마을주민들 의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주민들 의견은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이용권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해합의점을 찾기도 그렇지만 그 문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도 설명회 때 가서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설명부터 잘못됐었어요. 설명부터 좀 잘못됐었고 사전주민들 의견수렴이 안됐었고 이런 부분이 그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더라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데 이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은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타당성 검토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100%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분명히. 그건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는 것도 사실 의회에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나온 건데 앞으로 이 부분 정유재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최대한 접촉해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한중평화공원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한중평화공원은 실질적으로 너무 큰 사업입니다, 예산규모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힘들고요.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중에서 일부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중물이 돼서 이놈을 빌미로 해서 국가에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가 좀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도건위 의견 청취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도 접점을 찾아가도록 다시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원만히 해결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보면 책자 604페이지 보면 낙안읍성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관리 현황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낙안읍성에 있는 가옥들 중에서 이게 민속자료로 편성이 돼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재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기돼 있는 것은 국가문화재로 낙안읍성 내에 있는 가옥들이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돼있는 가옥들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가옥으로 되는 것보다 낙안읍성 전체가 이렇게 돼야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낙안읍성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돼있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해준 만큼 어떤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때 승인을 받게.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거기에서 가옥은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 가옥에 대한 부분들 뭐 초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국가사적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낙안읍성 자체가 국가사적이고요. 그 중에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형상물 중에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위원 박계수   
ㆍ또 따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따로 지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거 관리를 하면 이중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중관리는 아니고요. 예산은 낙안읍성에서 이 관련된 예산을.
○위원 박계수   
ㆍ이제 등록만 돼있지 관리는 낙안읍성에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낙안읍성 내에서 다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행사를 올해 5개 하셨나요? 축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5개 했습니다, 총. 문화의 달 문체부행사까지.
○위원 박계수   
ㆍ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축제위원회조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축제위원회 심의를 받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체 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중에서 문화의 달 행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건 국가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동물영화제나 교향악축제 나머지들, 그리고 팔마문화제는.
○위원 박계수   
ㆍ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봄에 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봄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 박계수   
ㆍ이걸 봄에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축제위원회를 관장을 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금년도에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축제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금액이 변동이 없거나 큰 사유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빼고요. 이번에 12월 중순경에 축제위원회 결과보고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건이 전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때는 축제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제가 축제위원인데 저는 이거 심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때 축제위원회 저희들이 작년에는 축제위원회 때 제가 저쪽에 교통상황실에서 동물영화제하고 교향악축제는 제가 받은 기억이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제가 왜 이러냐면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축제가 너무 겹치고 한꺼번에 몰려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축제위원회에서 시기나 모든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어제 우리가 관광진흥과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큰 것이 한 16개 정도 되고 면 단위, 동 단위까지 하면 49개더라고, 행사를 치르는 게. 그래서 이건 진짜 반드시 심의를 좀 받아서 이게 조정이 돼야 되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좀 키우고 이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제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예술과까지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또 감사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바로 점검해주시고 특히 위원회라든지 또 현장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사무 감사는.
ㆍ그럴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시작)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결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처리중이거나 처리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ㆍ180페이지 월드걷기대회 유치 노력 및 걷기대회 확대입니다. 2021년 제17회 IVV 올림피아드 대회는 2018년 5월 서울시로 대회가 결정되어서 그 대안으로 2019년 본예산에 제1회 순천시장배 걷기 대회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ㆍ18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2018년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지역 체육시설설치비율을 확대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지역에 29개소에 56대, 동지역 7개소에 12대를 배치하였습니다.
ㆍ182페이지 취약계층 체육행사 보조사업 자부담 완화입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자부담은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10%의 자부담 부과를 통해 장애인 체육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액수도 많지 않고 10% 자부담 부과는 큰 문제점이 없고 또 민원도 없어서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ㆍ183페이지 상사대단위 스포츠타운 조성검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말 주변 및 팔마종합경기장 시설노후화 및 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므로 순천시 도시계획에 상사면 및 다른 지역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공공시설확충 기초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범위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학교 운동부육성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운동부 초중고 학교현재 몇 개고 지원하고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운동부에는 38개교에 49개 팀 551명에 대해서 현재 1억 41백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럼 초등학교는 몇 개 팀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초등학교가 13개교에 17팀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중학교가 14개 팀.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14개에 17팀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고등학교 11개.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고등학교 11개에 15개 팀이고요.
○위원 정홍준   
ㆍ지금 아까 지원금이 토탈 1억 4천만 원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지원금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운동부 지원은 현재 표현이 있지마는 학교운동부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우수지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운동부 지원기준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곱하기 17만 5천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연1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평가 자료가 우리 시로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금은 5점, 은은 3점, 동은 2점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 전남도편은 단체는 5점, 개인은 1점해가지고 1에서 5점은 20만 원, 또 6에서 10점은 50만 원, 또 11에서 20점은 70만 원, 21에서 30점은 90만 원, 31점은 100만 원, 13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인원수 곱하기 그대로 하면 인원이 나오고 세액이 산출돼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물론 평가기준은 교육청에서 한다 그 말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평가기준이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통보가 와가지고 그 자료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방금 이 앞에 문화예술과 저희들이 감사를 했어요. 보면 여기 단체가 38개교에서 49개 팀이 551명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1억 4천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백만 원.
○위원 정홍준   
ㆍ네. 1억 4천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의 꿈나무들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트 체육 아니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보면 한 행사만 해도 몇 억씩을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장래를 본다면 예산이 너무나 적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만약에 참고적으로 예산이 적긴 하는데 현재 우리 학교운동부 예산이 표에서 나왔지만 지도자가 지원비로 해서 한 2,4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운동부 훈련비가 1억 21백만 원인데 방금 지도자 지원 2,450만 원 빼면 실질적으로 9,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까 학생 수에다가 17만 5천원을 계산해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게 나가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운동부에다 더 많이 편성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혜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지도자 지원을 보니까 학교마다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정액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니까 정액이 그렇잖아요. 지금 문화예술하고 이렇게 비춰보면 체육도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시간강사도 한 시간에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루 종일 있는데 50만 원, 일 년에 50만 원 이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좀 현실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하는데 그리고 지금 학생들 이번에 그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적 몇 등 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올해 10위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몇 위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10위.
○위원 정홍준   
ㆍ10위?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전국체전에서요.
○위원 정홍준   
ㆍ아니. 전국체전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 전라남도에서 3위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3위 했죠. 작년보다 좀 올랐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올랐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네. 생활체육이야 그런다 하지만 아무튼 엘리트 체육 활성화 측면에서는 꿈나무들에게 뭔가 좀 지원이 더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수고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에도 보니까 너무나 균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계산에 의해서 성적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를 내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좀 지원액이 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회가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없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위원 정홍준   
ㆍ아니 뭐 위원회가 하나있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없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니 조례가 돼가지고 협의회가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색이 스포츠산업과에서 위원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위원 정홍준   
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몇 년째 이렇게 진행돼왔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탑다운 예산을 하다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니 탑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551명이고 49개 팀이 있고 38개교에서 1억 4천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데 좀 아껴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협조가 돼야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없지만 협의회는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도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협의회는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와가지고 평생체육을 강조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 일방적으로 체육시설물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호인 거기의 욕구라든지 거기의 예를 들어서 시설물 기준에 충족이 안 돼가지고 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협의회는 관장을 하시잖아요.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지금까지 이번에 이걸 봐서 잘 검토해가지고 아까 정홍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한번 잘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 학교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사무 감사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추경에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ㆍ이명옥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ㆍ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 체육시설 잘 아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게 방치상태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방치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 이명옥   
ㆍ왜냐하면 지금 도시권에는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그런데 농촌지역 그러니까 면 단위지역에 지금 엉망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보시고 또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은 절대 사용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극노인은 피하고 40대, 50대, 60대까지 70대도 잘 안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게 운동기구 종류가 적절치 않아요. 거꿀이라든가 아니면 힘든 운동기구가 있어 가지고 그건 절대 사용을 안 하는 원인이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스윙 있죠? 왔다 갔다 그네 타는 식으로 하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돌리기 이런 기구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그 종류는 거의 없어요. 이거 선정을 할 때 무작정 이렇게 와서 설치 요구를 하면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줘야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방치 상태가 많아요.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연 초에 읍면동에다가 전수조사 공문 시달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따라서 방금 지적했던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위원 이명옥   
ㆍ전혀 다릅니다. 지금.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시달해가지고 받은 것이 신규를 57개소를 설치해 줬고요. 정비를 46개소, 이설을 9개소 해가지고 했는데 전혀 방치가 아니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진을 전부다 찍어가지고 관리카드에다가 내용을 전부다 기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읍면동에다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읍면동에서 사용안한 것이 조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매년 연 초에 시달을 해놓고 분기하고 지금 사진까지 받고 있는데 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혹시 되어있는 데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지마는 지금 돌아다녀보면 전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용하지 못할 시골에 노인들 4, 5, 60대 층이 무슨 놈의 거꿀이 말하자면 운동기구를 사용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잘 알겠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설치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해당 대상 업소에서 필요한 운동기구가 수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까지 저희들이 보여주고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욕구에 충족한 걸로 설치했지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일방적으로 설치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지만 옛날 설치가 돼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녹이 슬어가지고 사용도 못해요. 그러니까 4, 5, 60대층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구기를 좀 바꿔주시던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내년에 자세하게 시달을 해가지고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네. 이현재 위원입니다. 650쪽 보면 민간행사 보조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부담 10%가 반영이 안 됐네요? 예를 들면 이게 맨 처음에 있는 3회 시장기 남녀길거리 씨름대회가 시비가 285만 원, 자부담이 28만 5천인데 계가 285만 원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본 금액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준 사업비만 써놓고 자부담은 지금 10%분에 하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는 안 시켰습니다. 순수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 이현재   
ㆍ그래서 제가 계산을 싹 해봤어요. 맨 위에 전체 계에 보면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 다 플러스해서 계를 해놨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따로 따로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총괄계만 플러스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도비하고 시비만 플러스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총괄계에는 전체금액을 써놨더라고요.
○의원 이현재   
ㆍ왜 일부러 이렇게 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왜 그러냐면.
○의원 이현재   
ㆍ아니 계라는 게 그거잖아요.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거잖아요, 계가.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우리 파악을 실질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얼마냐 얼마를 지원해줬냐 하고 자부담은 또 경상.
○의원 이현재   
ㆍ아니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자부담율이랑 다 합해가지고 계를 산출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그래요. 보조금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이제 그 민간 이렇게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행사 구조는 자부담이 있는데 경상보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이현재   
ㆍ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엑셀에 넣어놓고 아마 했을 건데 함수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헷갈리잖아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전부다 플러스해서 표기를 했는데 이건 또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 민간행사보조부분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맞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이건 제가 봤을 때 이게 논쟁할 거리가 아닌데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이걸 봤는데 저는 이제 뜻은 그런 뜻이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 말씀은.
○의원 이현재   
ㆍ이제 그러면 행사보조를 보면 운동경기마다 종목마다 편차가 상당히 커요. 왜 그렇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왜 그러냐면.
○의원 이현재   
ㆍ아니. 우리 보조금 지급된 편차가 크다고요. 어떤 데는 한 8백만 원주고 어떤 데는 한 백만 원주고 뭐 2백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와가지고 행사를 7월 10일자로 발령받아가지고 전체 다 행사를 두 개 빼놓고 전체 다 가 봤습니다. 현황도 파악할 겸 행사를 어떻게 치르나 했어요. 가서보니까 적은 인원이면서도 돈이 많이 나간 데가 있고 또 많은 데도 적게 나간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현재 지원규모는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종목별 규모라든지 나름대로 대회 개최라든지 출전장소 출전인원을 고려해가지고 했는데 좀 잘 안 맞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체육회에다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항상 수립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뜻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번에 다녀보고 봤기 때문에 행사가 원만히 잘 치러진다던지 인원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좀 차등, 균등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질문했는지 의도는 아실 거예요. 수차례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체육행사가 물론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예산지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인기종목에 비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나는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인기 종목을 인기종목으로 만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순천의 진짜 생활체육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씨름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등록됐어요, 남북이 같이.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이번에 등록됐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 순천이 선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행사들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국에 사실 씨름이라는 게 인기가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순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고. 스쿼시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어떤 비인기 종목이나 열악한 운동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무튼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한번 제가 올해 파악을 했으니까 충분히 위원님 내용 아니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우리 팔마실내정구장이라고 테니스장 같이 있는데 여기에 개보수 계획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의원 이현재   
ㆍ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말씀했습니다.
○의원 이현재   
ㆍ뭘 더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팔마실내테니스정구장이 있고 또 실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테니스장은 그것이 클레인코트로 해서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코트로 그걸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그런 것하고 관람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주로.
○의원 이현재   
ㆍ그런데 왜 관람석을 안 만들었나요? 사실 이것 뚜껑 덮기 전에 그 실외로 돼 있을 때 관람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뚜껑을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현재   
ㆍ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하신 게 아닌데.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정구대회를 치르다보니까 없어가지고 임시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이번에 정구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건 아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무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관람석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위원 이현재   
ㆍ우리 당초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 왜 관람석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경기장만 지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관람석까지 해서 만약 뚜껑을 덮었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길 건데 또 돈 들여서 관람석 만들어야 되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당초에 파악해 보니까 미설치 사유가 당초에는 비가림시설만 설계가 계획되어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오픈돼서 비바람만 막아주고 현실적으로 말씀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하다보니까 운동을 하다보니까 방금 같이 관람석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운동시설에서 저는 관람석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다 관람석 있어요. 하다못해 탁구장도 관람석이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생체육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과장님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닌데. 누가 계셨는지 저도 솔직히 시의회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일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공직자 분들에게도 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시민혈세가 내돈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현재   
ㆍ부탁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한 가지 덧붙이자면 좋은 지적인데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위주로 하다보니까 방금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종목단체 대표들로 해가지고 체육을 할 때는 요즘은 계속 할 때마다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하다보니까 좋은 점이 되고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같이 관람석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종목 단체를 분명히 불러서 협의를 해서 하려니까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어차피 체육팔마경기장 체육시설관리소의 질문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더 많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좀 애매하더라구요.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 혹시 스포츠산업과에서 한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거는 체육시설사무소에서.   
○위원 이현재   
ㆍ그건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문제점으로 해서 밤에는 운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연장 운영을 한다 라고 개선방안은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토요일 날 해서 직장인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직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할 건데 현재 아시는 분들이 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했어요. 이게 갑자기 뭔가 증설되거나 이러면 분명히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찾아서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홍보 안 돼가지고 사람 안 오면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 혈세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홍보들은 꼭 좀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이 많아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문규준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칭찬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스포츠바우처 운영사항은 어떻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다시 한 번 말씀을.
○위원 문규준   
ㆍ스포츠바우처 운영사항은 어때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지금 현재 실적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것이 도평가 항목이 되어가지고요, 저희들 계속 보고해 주고 있는데 현재 보고자료에는 그때 당시의 실적을 뺀 거라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97.89%가 달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11월 19일 엊그제 기준으로 해서 99.9%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 100%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구요, 그게 어찌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 또 한부모가정 월 8만 원씩인가 도움을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한 가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인 독려를 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런데 사용처를 보니까 대부분이 태권도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주로 내용이 파악을 해 보니까 태권도, 검도하고 합기도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종목을 보니까 74개 종목이 있더라구요.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70 몇 개 종목이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된 단체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맞습니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된 74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많이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 필요한 것은 태권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위원 문규준   
ㆍ실제적으로 이용하기가 가깝고 인근 주변에 태권도 도장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스포츠바우처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 한부모가정 이런 자녀들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겨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에 치우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게 70여개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단체를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그런 다양화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무튼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이 배웠으니까 이것을 통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주로 가장 경기가 많을 때가 언제 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원래 봄에 좀 많고요, 가을에 많았는데 이번에는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폭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권고를 해가지고 8월 달에 못하게 했습니다. 인명사고라든지 사고발생 할까봐서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많이 집중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시장님보다 과장님 축사를 더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쉬는 날 없이 토일도 거의 매일하다시피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647쪽을 잠깐 보니까 보조금 지급인데요. 우리 2018년도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각 종목별의 행사 지원근거는 어떤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까 말씀했다시피 현재 비슷한 내용인데 지원근거는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장애인복지법, 생활체육진흥법,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근거는 알겠고요, 지원 건수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건수요, 지금 건수가 647페이지하고 지금 현재 666페이지에 두 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647페이지에 있는 것은 참고로 옛날로 말하자면 엘리트 위주로 한 것인데 46권에 11억95백만 원을 지원했고요.
○위원 장숙희   
ㆍ자료를 보니까 대외별로 지원이 전부 틀려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왜 틀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별 대회 규규라든지 개최 장소라든지 출전인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액수가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하여튼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까 이현재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올해는 많이 다녀봤으니까 차등, 균등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이현재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팔마체육관 안에 있는데 구장이 너무 많아요. 하얗게 돔으로 된 거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육설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입구에도 뭔가 크게 안내를 해야 될 거라고. 너무 못찾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그림 이거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저기 어디인 거 같습니까, 과장님 혹시.   
○담당팀장    
ㆍ엑스게임장 롬볼장.
○위원 장숙희   
ㆍ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여기도 거기죠.
○담당팀장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아시겠죠. 밑에는 지금 남천이 있는데 일렬로 깨끗이 정리된 곳은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앞에 엉클엉클하게 있는 곳은 롬볼장이에요. 아시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위원 장숙희   
ㆍ자, 보십시오. 이것을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유일하게도 우리 과장님이 이곳을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 하더라구요, 공직자 중에서는. 여기가 입구인데 롬볼하시는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전혀 몰라요.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맞습니다.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죠. 그러면 여기는 운영을 누가 하게 되어 있는가요? 여기가 문체부 사업이라 그러던데 그런 가요? 거기에 이 분들이 장애인들이세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전부 지체장애인들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죠. 아까 풀 같은 것도, 저 분들이 하면 될 건데 했는데요,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거 떨어졌는데도 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대표부터서가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너무 풀이 너무 나있어요. 그 밑에는 남천에 있는 쪽은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그쪽은 잘되어 있고 위로부터서는 굉장히 슬픔을 느낀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를 가도 간판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이게 롬볼장인지 무슨 대회라고 써져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난번에 목포에서 일등을 받으셨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경기만 나가면 쓸어오신다구 해요, 1, 2, 3, 4등까지. 왜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는지. 누가 보면 여기 게이트볼장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롬볼장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롬볼 그 당시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책상이 약간 푹 꺼져 있죠. 이 집기 같은 것을 전부 다 얻어서 가져오셔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지금 의자며 탁자며 어디에서 사실 기부를 받아서 하고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또는 이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편안하게 운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누가 관리는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이관 안 했는데 체육시설로 이관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몇 번 갔었습니다. 회장님하고.
○위원 장숙희   
ㆍ유일하게 과장님이 처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제가 소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회를 안 치르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해가지고 우선 해 주고 모레를 깔아주고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감격을 하더라구요. 현재 시설이 열악한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표시 없는 것 지적하니까 저도 몇 번 갔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그리고 현재에는 이관 안 되어가지고 체육시설 하는데 잘해가지고 아까 뒤에 있는 그쪽에도 제초도 저희들이 한번 해줬는데 길었습니다. 이번 기회 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신가요. 운영비가 지금 하나도 없죠. 자체 내에서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자체 내에서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전기료, 위에 켜놓은 전기세도 걱정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은 없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지금 나중에 체육시설로 이관이 되면.
○위원 장숙희   
ㆍ그게 언제쯤 되는데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게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 하다 보면 현재는 사용료는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료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용료 문제도 제기될 거고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다른 가맹단체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현재는 내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점을 생각해서 어떤 운영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지금 그래서 간판이 전혀 없어요. 40분 동안 찾았어요. 지난번에도 찾을 수 없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팔마체육관 그 안쪽에 들어가서 한참 찾았고 밖에 나와서도 한참 찾았고 결국은 청소년문화의 집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찾을 수 없고 해서 그 간판이라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무튼 잘 검토해가지고 위치 좋고 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떻게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같이 지원방안은 없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현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필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슬퍼서 시장님 문턱이 너무 높다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듯 하는데요. 시장님을 만난 뵙고 싶은데 시장님 문턱이 높으니 의장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왜냐면 의원들도 거기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저희들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장애인 어르신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고 알게 됐는데 딱한 사정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 풀 같은 거 낫질 한번 하면 되는데 왜 못하실까 했는데 결국 그 분들한테 큰 아픔이 있는데 좀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나. 전기료 걱정하고 뭐가 없으니까 형편이 없더라구요. 그럼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왜냐면 집에 가서도 차려주는 사람이 없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웃으면서 김치 하나라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드시고 운동 연습하시고 그러더라구요. 앞으로 이것도 그렇고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에 대한 어떤 지원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무튼 이관될 때 까지 저희 소관에 있을 때 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되면 체육시설에서 해야 되니까.
○위원 장숙희   
ㆍ이게 협업도 안 되고 이원화 되어가지고 일원화되면 좋을 건데 지원만 해 주고 거기로 가고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또 장숙희 의원님께서는 발로 뛰는 현장감사를 하셨네요. 장숙희 의원님께서 감사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스포츠산업과와 체육시설관리소가 이관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이원화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좀 더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클라이밍 회원이 몇 명이나 된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지금 현재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연간 이용자 수는 만 명 정도 되고.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되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회원은 2개 단체로 6백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클라이밍 작업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지금 공정률이.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지금 현재 19년 내년 2월 완공목표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해룡에 클라이밍이 굉장히 큰 거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렇지 않아도 그게 있어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거기가 지금 문체부인가 거기에서 자금을 개인이 갖고 와서 아주 굉장히 크게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밖에 까지는 안에 공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게 회원 수는 한계가 있는데 순천시하고 또 문체부에서 가져온 개인사업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도 곧 완공되기 때문에 클라이밍 회원들하고 그 문제점들을 한번 발췌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클라이밍 처음으로 순천에 도입된 거라서 저도 우연히 출장을 해룡을 갔다오다가 산에 높은 건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클라이밍이라고 그러더라구요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짓고 있어서 최근에 우리 시설팀장님하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높고 규모가 제일 큰 규모더라구요. 그런데 사장님이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마인드가 좋다르구요.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에 고용체육시설로 클라이밍장을 지어버리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매출액이 떨어지고 영향을 받을까봐서 어떨까 했는데 상생되고 아주 좋다고 오히려 서로 보완시설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체험관과 스포츠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부탁한 게 뭐였냐면 혹시 민간스포츠시설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클라이밍장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마침 2020년도에 하계 도쿄올림픽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 팀장님하고 최초로 민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워낙 큰 규모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업체는 짓고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클라이밍 회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순천시에. 그래서 어느 정도 협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여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고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그라운드 골프장이 서면 강청마을에 하나 있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서면 강청하고 조곡동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조곡동에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조곡동 운동장을 같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인근에 광양만 해도 다섯 군데가 있어요.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라운드골프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스포츠여가지고 중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시더라구요.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좀 많이 넓혀야 될 부분이 있다. 공유지나 유휴지를 찾아서 더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렇지 않아도 서면에서는 두 군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면에서 넓혀달라고 해서 바로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놨고요, 제가 아까 조곡동에는 회원들이 원래 체육시설해야 되는데 화물을 열어놓은 공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있고요, 확대를 해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ㆍ더 감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박계수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마케팅활성화 촉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잘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전담창구를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그래서 보면 다른 지자체들하고도 우선 경쟁적으로 추진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순천은 어찌됐든 겨울에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유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데 그와 더불어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 순천시에 동계전지훈련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예, 지금 참고로 목표 대비 102%를 달성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시설사무소와 협업을 해가지고 동계 전지훈련에 한해서 사용료를 현재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온 팀은 운동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무료입장.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해 주고 있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체력센터 인증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고 있고 또 지역농산물 그것도 지급해 주고 최대한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금방 국민체육인증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낮에 가서 하기가 힘들어요. 좀 연장운영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은가요? 지금 토요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평일날 다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평일날 하는데 사실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나 불편하잖아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가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퇴근하고 가면 그게 어려우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예산문제가.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초과 외로 근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방사하고 관리사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초과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실제 또 필요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넘어버리면 우리가 인증센터에 가서 사실 어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래서 지금 조금 확대한 것이 지금 토요일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인증센터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에 반영되고 또 요즘에는 복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 봐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두시간이라도 혹시.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와 지적과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감사 권고사항과 또 그라운드골프 회원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라는 감사지적 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철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주시고 추진중이거나 추진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총2건입니다. 2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184페이지 먼저 도서관 열람실 운영시간 연장 검토입니다. 현재 순천시립도서관 열람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시험기간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험기간에 한 시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열고 있고요, 야간 이용자들의 추세를 봐서 운영시간에 조금 더 연장하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도서관 확충입니다. 2018년 올해 12월 말 총 65개의 작은도서관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휴관이 4개 정도 되고 있는데 월등, 황전, 별량, 낙안입니다마는 이 세군데에는 월등하고 황전, 용림, 별량, 구룡은 현재 운영중이거나 이동중에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낙안은 장소를 잡아서 별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지역 도서관 개수는 26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정혼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별 수장고 확충 방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에 8개 도서관이 있어요. 수장고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별도의 서고는 없습니다마는 열람실 내에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도서관 수장고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자료수집이라든가 보존 등으로 알고 있는데 수장고가 부족한 걸로 아는데 확충방안은 가지고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책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대출해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들이 있어요. 이 공간들을 확보해서 수장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수장고는 꼭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료와 자료를 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도서관 한 곳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을 담당해서 그 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또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하고도 협력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지금 까지는 해룡도서관에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농어촌지역이 그렇게 큰 다문화들이 없어서 삼산도서관을 이관시켜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다문화가정은 이용 대수가 많은 이용은 없습니다마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번에 에코에듀도서관 건립과 더불어서 순천의 도서관 운영 관계에 있어서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이현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ㆍ우리 도서관이 순천에 많이 생기고 이렇게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서 정말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행사들도 많이 있고 물론 제가 보면 다른 것보다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잘되고 있고 사실 참여인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으로 배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알게 되고 또 참여할 수 있게끔 사실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우리 순천시의 도서관 관련한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뭐랄까 피부로 와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참여인원들이 적은 것은 10여명에서 많은 곳은 100명 넘는 곳 있고 그러는데 좀더 많이 참여자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충분히 더 홍보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일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풍덕글마루도서관을 여행자도서관으로 하신다고 계획을 밝히셨어요.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풍덕글마루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을 좀 활용을 하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이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우선 자료조사하고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일정부분 여행도서관을 충분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진행하는데 공원은 어떻게 활용하기로 하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일정부분 여행도서관은 도서관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모임의 장소라든가 거기에서 홍보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아무래도 풍덕글마루도서관이, 도서관은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거기에다가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자도서관이 여행자들이 그 도서관을 많이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사진도 하나 찍어서 인증샷도 날려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책과 관련된 조형물이 있다든지 또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찍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내가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왔다 순천지역을 여행하고 왔다 라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활용하면 보다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골목에 있어요. 잘 못 찾아와요. 물론 풍덕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어서 설명하면 되는데 풍덕동사무소도 골목에 있어서 못 찾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제안해 주시고 좋은 의견주시면 충분히 수용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한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에듀센터가 완공이 되면 도서관을 저희 순천시에서 운영을 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순천시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양해각서에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저희는 운영 안 하고 저희시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돈만 주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에코에듀센터는 마이스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이나 그 지역 연향3지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적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료라든가 도서관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저희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운영부서가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촘촘히세밀하게 협의해서 의회하고 협의 잘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물론 과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면 에코에듀센터도 완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완공된 후에 운영계획에 대한 고민을 우리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언론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돈만 주고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다. 순천시가 제일 많이 냈어요, 토지비 까지 포함하면 2백에 육박하는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 부분도 대부분 순천시민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책을 보고가지 않을 거 아닙니가.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라 요청을 했어요. 도서관 만큼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순천시에 도서관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거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 고민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시험기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시험기간 동안이라면 주로 어떤 시기를 말씀하신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기간에 가장 많이 도서관에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독서실 기능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시험기간만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아닌 날은 그냥 안 하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지금은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험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11시까지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위원 장숙희   
ㆍ차라리 일관성 있게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11시까지 하면 어떨까. 시험기간만 찾아서 11시에 하고 1시간 연장하고 그런 거 보다 그냥 8시부터 11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뭔가요, 직원들 수고로.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 추세를 우선 분석을 해서. 지금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에 청소년 귀가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시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걸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야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마는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가 분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이용자도 없는데 시간만 늘리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또 주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게 또 필요하구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구요,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을 보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예전에는 인형극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림책도서관에서 지금 인형극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물론 일정부분 문학기행을 보내준다든가 자원봉사 포인트를 준다든가 각종 저희들 행사라든가 참여했을 때 일정부분 무료로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지금 여기 자원봉사 분들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곳을 관장을 하는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림책도서관에서는 인형극공연, 각 도서관에서는 저희들 운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거죠. 어느 곳을 관장을 하는지 아무튼 지금 아이들이 주변에 있다보니까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은.   도서관이 순천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의원께서 조금 전에 에코에듀체험센터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감사를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도서관운영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순천시교육청, 도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우리 순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요.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전무하잖아요. 순천시에서 2백억을 토지포함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도서관 운영에 관한 돈을 줘야 되요, 그쪽에.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과장한테도 제가 좀 뭐라 했습니다. 이거 뭐 순천시에 유치한 걸로 모든 것을 다 너무 잘했다 본인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놔두면 운영 누가 합니까? 도교육청이나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발 빠르게 순천시에서 투자한 만큼 순천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극대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해줘야 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완공한다고 하니까 불과 2개월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합니다. 하시고 우리 문경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그리고 다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이동도서관이 있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은 이동도서관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인터넷 상으로 이동도서관에 관한 것을 쭉 보니까 대도시에는 이동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더라구요. 서울 근교나 경기쪽 지방에.   그런데 이동도서관을 그냥 차에만 넣어주면 도서를 싣고 다니면서 얘들을 불러다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또 하고 그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호응이 좋고 그러면 우리 순천시도 시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단 작은도서관이 잘될 수 있도록 예전에 이동도서관 운영을 했는데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 박용운   
ㆍ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지금 읍면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거기가 아까 과장님이 26군데라고 그랬는데 현재 휴관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휴관을 한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아무래도 이용자 측면에서 그랬고, 그런 측면에서 농촌이다 보니까.
○위원 박용운   
ㆍ권고를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역도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항상 문이 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좋은 시설에. 이게 방과후 수업 하잖아요. 여성가족과나 또 다른 과에서 애들 돌보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냥 휴관한다고 해서 문 닫아놔라 할 게 아니고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협업을 하면 잘 될 수 있겠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놔두시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독서실이라 그런가요, 도서실이라 그런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독서실이라고 그럽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순천시에 도서관운영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게 있나요? 시설이 몇 군데나 된다든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 독서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 하는 것으로 교육청 허가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42개소, 열람 석수는 3,300석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람 석수가 2,400석 정도 되니까요, 독서실이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5천석 정도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민간독서실입니다마는 그것도 전수조사해서 교육청하고 협업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같이 협업해서 정리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같이 진행할 수 있는 협업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문규준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감기약을 하루에 두 세 번씩 먹고 앉아있으려니까 진땀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여기 위원회에 위원장하면서도 부탁하고 했었는데 잘 된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위원회를 바꿔서 와서 보니까 우리 도서구입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저희들이 6억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전에 앞서서 우리 서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정확한 개수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45개에서.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대게 어떻습니까? 증가보다는 폐업 추세가 많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마 자영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폐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서 구입비의 대부분을 관내 서점에 할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의원님께서도 한번 관심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책을 구입하는 데는 관내 서점에서 100%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단 전자책이라든가 외국도서는 여기에서 납품할 수 없는 책은 순천시 외에 있는 업체한테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서점에서 약 80% 이상을 사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외국도서라든가 취급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책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외부를 이용해서 보통 거기의 20% 정도 되더만요. 그러면 서점이 그렇게 많은데 골고루 배정이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지금 희망도서 신청으로 서점별로 순번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입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신간도서 입찰은 순번별로 돌아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신간도서에 대한 입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신간도서 입찰은 순천시내로만 풀어서 순천시내에 있는 서점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면 올해 입찰이 되면 내년에 응찰을 못합니까, 아니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분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고려는 안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셔서.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자영업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팍팍합니다. 아마 서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고충을 알아주시고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관내 도서 사주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의원님들께서 에코에듀체험센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구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그 모습을 갖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과, 도서관운영과에서 업무를 맡다가 공사진행과정에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용은 투자유치과, 도서관운영과에서 함께 협업을 하면서 도교육청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감사 중에 진행과정이라든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컨벤션센터가 우리 순천에 있으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직간접 효과는 있겠죠. 순천만정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좋은 직간접 성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부지와 10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특히 도서관운영과 관련된 양해각서에 대해 명시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양해각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 양해각서 내용이 좀 유효하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세부사항들은 상호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ㆍ권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그리고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특히 시정 사료수집 보존 활용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연향도서관이라든지 삼산도서관 또 팔마문화재 비롯해서 지역이 행사 때 연계시키기도 하고 또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정자료들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범사례로써 위원장으로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시의 시정자료들이 수집되고 체계를 갖춰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이복남, 정홍준, 이명옥, 박계수, 문규준, 박용운, 장숙희, 이현재)

    ○출석공무원: 20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석호,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미래농업과장 김광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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