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수생 수능 교육청 접수 방법

드디어 다가온 2022 수능 원서 접수기간 정확한 날짜와 필요한 정보들을 포스팅합니다. 

보통 현역이라 불리우는 고3은 학교에서 접수를 날짜에 맞춰 도와주지만 

재수생이나 N수생들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2022 수능 원서 접수기간 날짜

비록 올해 2022년 수능 날짜는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이지만

수능 원서 를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은

2021. 8. 19.(목)~9. 3.(금) 09:00~17:00 으로

토요일,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2022 수능 원서 접수기간 준비물

접수처에 가면 거기서 주는 응시원서 1통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기본 준비물을 꼭 잊지마세요.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은 규정이 엄격해서 꼭 주의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것이어야해요.

졸업생들 교복입은 사진 들고가서 떼쓰는데 시간낭비 감정낭비입니다.. 꼭 새로 예쁘게 촬영해서 가져가세요.

사이즈도 가로3.5㎝×세로4.5㎝ 로 정해져 있으니 작은 증명사진 들고가서 떼쓰려면 포기하시길;;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여러사항들을 조심 또 조심

◈졸업증명서 

-이건 보통 접수처인 교육청에서 발급받는 것이므로, 교육청 방문하면 거기서 떼도록 알려줍니다.

◈만일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하고 나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거나 혹은 개명을 하였다면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하여야 하니 미리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두세요.

◈수능원서 접수비

아래에서 얼마인지 확인하고 꼭 현금으로 들고가세요. 카드결제 안해줄겁니다.. 빨리 접수하고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수능원서접수비 + 여분 2,000원으로 꼭 맞춰서 들고 가보세요.

2022 수능 원서 접수비

수능원서 접수비는 본인이 몇가지 영역을 선택하냐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선택 영역 수 응시수수료
4개 영역 이하 37,000 원
5개 영역 42,000 
6개 영역 47,000 

예를들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요렇게 선택했다면 5개영역이니 42,000원이겠죠.

만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한문 이러면 47,000원이죠.

난 제2외국어는 안보는 인문계열이다 하면 보통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이렇게 선택하게 되니 42,000원이고요.

수능접수기간은 국가(?)에서 정한것이지만 자신의 지역 교육청마다 살짝 다를수도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정확한 수능원서 접수날짜를 확인해서 두번 오고가지 않길 바랍니다. 덥다고요 아직;;;

2022 수능 원서 접수 공고

혼자서 더운날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보기 좋게 정리하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21년 7월 5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수능 시행세부계획 공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PC를 이용하면 클릭 확대보기가 가능하니 시간날때 확인바랍니다. 


2022 수능 대리접수 안내

원 칙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제한사유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대상자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제출서류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또는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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