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어도 때리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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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슨 일이 있어도 때리면 페이스북
학폭)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작성자 김** 등록일2020-12-23 조회326
첨부  
**충남 보령시 C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학폭 사건입니다.**

*경위)
2020년 10월 26일 13시 30분쯤 OO반에서 이OO학생하고 이OO학
생을 만났고 같이 과학실 뒤쪽으로 갔습니다. 가고있는중에
친구들이 따라왔습니다. 도착해서 이OO학생이 “왜?
깝치고 다니냐?” “나대냐?” “그런 소문을 왜 퍼트리고 다니냐? 맞
장까자? 좀 맞자!”라는 말을 했다. 말을 하자마자 이OO학생이 가슴
을 2번 밀치고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과 몸을 때렸는데 몇 대 맞았는
지는 기억이 안난다. 김OO이라는 친구가 말렸고 마스크를 내리니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안보이는 와중에 보건실
로 걸어갔다. 보건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다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에 기억은 안나지만 119구급차가 왔
고 의식불명상태로 원광대병원에 갔다. 검사결과 눈 밑 뼈 골절,코
함몰 및 골절,광대뼈 함몰 및 뼈골절이 되었다.

*교육청 학폭위원회 결과) 서면사과,출석정지 5일,접근금지
본 처분대로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교 특성상 바로 옆
교실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가해학생 증언대로 피해
학생이 만약 소문을 낸 것이라면, 가해 학생을 한 대라도 폭행을 했다
면, 이처분에 대해 인정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학
생에게 소문을 낸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
에 대한 벌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학생도 친구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력을 가한것에 대한 처벌
을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
을 가지고 두려움에 가득찬 학교생활을 버텨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이나 자퇴를 하고 싶다는 고민
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도망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정말 억울
합니다.
참고로, 아무리 접근금지 처분이 졸업때까지라 해도 학교측에서 접근
금지를 가해자가 어긴다 해도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없습니다.
하여 접근금지 처분은 같은 학교 내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가해학생은 중학교 3년동안 복싱이라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얼굴을 3군데나 골절이 되도록 폭행을 했습니다.
무슨생각으로 얼마나 힘을 가해 상대를 때리면 얼굴에 3군데나 골절
이 생길수 있는건지 무슨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된다고 저희 아들에게
교육을 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학생이기전에 운동을
했던 선수출신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린 것은 학교폭력을 떠나 살인
미수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피해학생은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 의식
을 잃기도 했습니다. 고작 서면사과,출석정지 5일,접근금지로는 처분이 정당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피해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로 나도 피해를 많이 봤다 왜 자꾸 폭행이라고 하느
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여자친구는 내가 죽을것인데 너의 이름을
꼭 적고 죽겠다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신빙성이 없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증인(학생) 두명을 만들어 낸 점과 자신의 손목이
아프다고 붕대를 감고 학교를 다닌점, 자신도 맞았다는 거짓진술을 한
점에서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
가해학생의 별다른 조치없이(출석정지5일,접근금지 등)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전학이나 자퇴를 해야하는 두 번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현재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큰힘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GQF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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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훈육에서 금해야 할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때리면 페이스북
일러스트레이션 김수진 기자

무슨 일이 있어도 때리면 페이스북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

큰아이가 동생을 또 때렸다. 부모는 큰아이에게 정말 여러 번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고, 동생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타일러 왔다. 아빠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이에게 ‘맴매’를 가져오라고 했다. 문제 행동을 가만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훈육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아빠의 행동은 훈육이 아니다. 제대로 된 훈육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화가 나지 않는다.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 아빠의 훈육은 사실 ‘욱’한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욱’은 아이에게 폭력이다. 욱해서 훈육하나 훈육하다 욱하나 모두 폭력이다. 우리 부모들은 욱해서 나온 행동의 결과로 훈육하는 경우가 많다.

아빠가 큰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치는 ‘무슨 이유에서라도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일 것이다. 그런데, 때리는 것으로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이를 때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행위에는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 아프게 때리거나 한 대만 때리거나 겁만 주는 것도 의미가 없다. 매로 아이를 다스리면, 자칫하면 아이에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겁을 주거나 때려도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사회에서 가정은 개인적이고 비밀적인 공간이다. 누가 볼 수 없는 가정 내에서조차도, 설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강압이나 힘의 행사를 통해 남을 때리거나 억압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 그래야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회사에서도 폭력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훈육은 아이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이 행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을 때 하는 것이다. 이때 가르쳐주는 가치는 절대 타협이나 협상을 할 수 없다. “너, 엄마가 세 번까지는 참아준다고 했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훈육해야 하는 범주에 속하는 문제 행동은 한 번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생을 세 번 때릴 때까지 봐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여기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이를 공포에 빠지게 하거나 억압하라는 말이 아니다. 욱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욱해서 아이의 문제 행동에 공격적으로 잘못 대처해놓고 “얘가 좋은 말로는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좀 욱하잖아” 식으로 아이를 탓하거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한다. 제대로 훈육을 이해하는 사람은 욱하지 않는다. 화가 났다면, 아이를 때리고 있다면, 훈육이라고 명칭만 붙였을 뿐이지 훈육이 아니다. ‘너 이리 와. 너 오늘 맛 좀 봐’ 하는 심정일 가능성이 높다. 피상적으로 훈육의 자세만 잡고 있을 뿐이지, 그냥 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훈육은 실패하고 만다.

훈육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욱할 이유가 없다. 화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욱했다는 것은 본인의 감정 조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건 결국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훈육하다가 아이가 말대꾸하면, 부모는 욱한다. 부모가 “그만 해”라고 했는데도 금방 멈추지 않으면,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나를 무시해?’ ‘나를 우습게 봐?’ 내가 낳은 내 자식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적나라하게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내가 보살펴야 사는 네가 어디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 화가 나는 것이다.

통제적인 부모일수록 화가 많이 난다. 지나친 통제는 상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넌 어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른이 더 잘 아니까 어른 말을 들어.’ 이런 마음이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인가? 어쩌면 군사정권 시대 위정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 시대 위정자들은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 선한 의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넘친다고 해서 아이 몸에 손을 대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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