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종전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서 1월~3월 지급분은 4월말, 4월~6월 지급분은
7월말, 7월~9월 지급분은 10월말, 10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1월~3월 지급분은 4월10일, 4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월~9월 지급분은
10월 10일, 10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0)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601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3,891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5,268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8,194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3,633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3,265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4,618
88
연말정산 결과 임원의 추가 소득세를 대납하고 매월급여에서 분할징수하는 경우
4,146
87
중국인에게 번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3,810
86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3,966
85
열심히 일하고 포상휴가로 여행을 떠났던 당신_돌아와보니 급여가 올라갔다고? [1]
2,629
84
세무회계사무실 직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4,653
83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100만원이 발생시 3개월 분할납부 방법과 절차는?
2,919
82
퇴직자가 종전근무지에서 취업청년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4,690
81
종전근무지에서 신청 못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3,559
80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3,767
79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소득이 있는 어느 한 가족(아내가 남편, 아버지가 딸 등)에게 몰아주기 가능할까? [6]
5,855
78
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4,358
77
일용근로자에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 할 수 있나요? [1]
6,976
76
전입신고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에 납입한 월세액은 공제할 수 없나요?
2,749
75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35
74
퇴사자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지요?
4,631
73
일용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515
72
연도 중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시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