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이란?공지사항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하나은행은 2018.04.01부터 국민주택채권 신규발행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법령 주택법 제 67조, 제 68조, 동법시행령 제 90조 내지 제 95조 국채법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제1종 국민주택채권(부동산 등기, 인ㆍ허가)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아파트 채권입찰)
(택지채권입찰)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를 공급 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택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매입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하는 채권이 제3종 국민주택채권입니다. ※ 제2종 채권의 재도입으로 제3종 채권은 폐지 (2006년 2월 24일) 발행방법 및 조건국민주택채권 발행방법 및 조건에 대한 세부내용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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