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만기시 수익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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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란?

공지사항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하나은행은 2018.04.01부터 국민주택채권 신규발행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단, 기 발행된 채권의 중도상환, 매입내역 정정 등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법령 주택법 제 67조, 제 68조, 동법시행령 제 90조 내지 제 95조 국채법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인ㆍ허가) 「주택법시행령」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아파트 채권입찰)
  •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규모 85m² 초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구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
  • 1999년 7월 15일 아파트 채권입찰제 폐지로 중단되었으나, 8월 31일 「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따라 재도입
    (2006년 2월 24일)
제3종 국민주택채권
(택지채권입찰)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를 공급 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택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매입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하는 채권이 제3종 국민주택채권입니다.

※ 제2종 채권의 재도입으로 제3종 채권은 폐지 (2006년 2월 24일)

발행방법 및 조건
국민주택채권 발행방법 및 조건에 대한 세부내용
구분이율발행방식발행방법발행일상환기간이자지급원금상환매출방법
제1종
국민주택채권
2013.05.01
이후발행분
연 2.25% 등록 액면 매출
한달
말일
5년
단위
복리
만기
일시
상환
첨가
소화
2014.10.01
이후발행분
연 2.0%
2015.04.01
이후발행분
연 1.75%
2016.02.15
이후발행분
연 1.50%
2016.06.15
이후발행분
연 1.25%
2016.11.24
이후발행분
연 1.50%
2017.01.01
이후발행분
연 1.75%

  •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1997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만기시 수익금은 얼마
    1997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만기시 수익금은 얼마
    1997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만기시 수익금은 얼마
    1997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만기시 수익금은 얼마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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