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때 아이를 방치하면 어떻게

이혼

Q. 저의 경제적 실수로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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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경제 문제

배우자의 이혼의사배우자 이혼의사 있음

혼인 기간5~10년

관련 문제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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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제적 실수로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이들을 편하게 볼 수 없게 하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10년 정도 되었으며, 자녀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문제가 있는 상황입ㄴ디ㅏ. 의뢰인은 월소득 215만원 정도, 배우자는 월소득 250만원 정도 이며 자녀는 12세, 5세 두명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불가능하다면 면접교섭권을 얻어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현재 아이들을 친할머니가 양육 중에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식이며 아이를 못 준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 찾고 있는 상황이라 꼭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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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귀하는 귀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배우자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후 재산조회를 통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주식, 코인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산분할에 대해 참고하면 좋은 권민경 변호사 블로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2107/222078610512(재산분할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https://blog.naver.com/lawyer2107/222187951680(이혼소송의 핵심 재산분할을 파해쳐드립니다) 3. 부부가 이혼을 하면 미성년자녀를 공동으로 양육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에 따라 결정되며, 소송 중에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 결정을 받는다면 소송 중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권민경 변호사의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2107/222057174415(양육자로 지정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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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11년차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이혼전문 변호사이고, 부부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혼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누구보다 부부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처리한 이혼 사건 및 가사사건이 수백 건에 이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권민경 변호사(사무실: 02-6407-7020, 휴대전화: 010-9056-3736)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2107/222040720962(권민경 변호사 인사말) https://blog.naver.com/lawyer2107/222301761977(이혼할 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2022년 05월 29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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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2022년 05월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본인 책임하에 적법성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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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려가서 방치를 하여 다시 데려오려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엄마라고 해도 협의이혼을 할 때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기도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기도 하고 이혼을 해야만 할 때도 있으니까요.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데려가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포기한 채 이혼만 하기도 하다네요.

    그런데 이혼한 전 남편이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교섭이라도 할 때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요.

    아빠가 아이를 방치한듯하고요.

    심지어는 폭행이나 학대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다시 데려와하는 사정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아이를 바로 데려올 수는 없답니다.

    전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요.

    동의를 한다고 해도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소 이전이나 전학 등을 시킬 수 없거든요.

    서류상에 친권자인 전 남편이 해주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힘든 상황인 줄 알면서도 데려오지 못해서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접수하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이고요.

    청구서에는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을 한 후 변경하는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게 된답니다.

    전 남편의 주소를 모르면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이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하죠.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아도 심리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여 심판문을 보내주신답니다.

    만약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는 심판을 하시고 전 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문과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되죠.

    그러나 판사님이 불허를 하는 심판을 하시면 그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여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럴 때는 항소심 판사님이 다시 한번 심리(재판)을 하고 다시 심판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변경 심판 청구를 하려는 분은 엄마랍니다.

    이분도 협의이혼을 할 때 사정이 있어서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아이를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거랍니다.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전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아이가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요.

    한 번씩 만나고 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데려올 환경이 되지 않아서 계속 미루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혼한지 1년이 넘었고요.

    이렇게 아이를 만나던 중에 아빠가 아이를 폭행까지 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이 신고를 당하여 조사까지 받았고요.

    알고 보니 그동안 폭언이나 폭행 등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만날 때마다 함게 살고 싶다고 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내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아이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냐고 폭언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전 남편에게 둘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죠.

    아이를 데려오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엄마가 친권자도 아니어서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주소도 옮기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유치원도 옮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전 남편이 아이를 보지도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전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이 되어야만 아이를 보낼 테니까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변경이 될 것 같네요.

    아빠가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다가 조사까지 받았다면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판사님도 이런 아빠에게는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심판을 해주실 것 같네요.

    다만, 바로는 안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심리를 한 후에 판단을 하시겠죠.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전 남편도 청구서 부본을 받으면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할 때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포기하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데려오려면 법원에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데려오기까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을 할 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변경 신청을 하려는 엄마도 청구서를 접수하고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몇 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청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 남편에게 송달도 해야 하고 답변서도 기다려야 하고 심리도 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급하면 급할수록 무조건 빨리 접수하고 봐야 한답니다.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마음이 급하네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아이를 빨리 데려오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도 빨리 데려오고요.

    그래야 아이와 엄마가 함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이렇듯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 할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기간도 조금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단, 청구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도 있어야 하고요.

    청구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한 후에 다시 데려오려는 분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는 분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청구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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