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되죠 해보셨습니까 김성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안전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주민지원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경제과, 읍·면


일시 2014년 12월 2일(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하용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받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우리 달성군에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 그리고 우리 군을 상대로 한 송무사건이 너무 많아서 법무관 담당관제를 도입해서 특채를 해서 전담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군정질의에서 본 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법무팀을 신설하기 전에 송무사건과 신설하고 난 뒤에 우리 류준영 변호사를 전임계약으로 특채하고 난 뒤에 송무사건, 그리고 승소, 패소사건을 구분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실장님이 주무부서장으로서 송무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본 결과, 전에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이 처리하던 것과 우리 전담 류준영 변호사가 법무담당을 맡아서 송무사건에 임해온 것, 승소나 패소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승소사건이 어느 정도며, 현재 대비해서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법무팀을 8월경에 신설을 했습니다.

전임계약직으로 지금의 변호사님을 채용해서 2013년 9월 9일 날 처음 변호사가 법무담당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이 신설하게 됐는데, 신설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법무담당은 법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의 송무업무, 자치업무, 자문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군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채용된 거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실적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수치적으로 보면 임용전에 진행중인 소송사건이 39건이 있습니다.

임용일 이후에 현재까지는 소송사건이 72건입니다.

그래서 임용 전 1년간 9월 9일 이전에 2013년 9월 이전 임용전에 소송이 총 우리 18건 중에서 2건을 전부 승소를 했고, 임용된 이후에 지금 종결 전까지 44건을 했는데, 그중에 한 16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승소율에서 지금 현재 36% 정도로 굉장히 승소가 많이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자문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 각 실과소에서 소송과 관련되서 답변서를 쓴다던지 이렇게 되면 전부 자문, 그다음에 기타 조례라든지 기타 법률에 의해서도 총괄적으로 자문을 전부 다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37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어쨌든, 법무라는 이 자체가 합법성과 효과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게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조직과 관련되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법무규제실을 승격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분인데, 몇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지금 고문변호사는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전에 법률 담당관이 안 계실때는 두 분이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6대 때 송무사건을 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고문변호사가 자기업무에 바빠서 사실 옳은 수임료도 안 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패소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에 법무담당을 맡으셔 가지고 많은 승소를 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지금 현재 제일 큰 사건이 우리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군에 소송이 제일 좀 큰 사건이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지금 속속들이 내용을 잘……지나고 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LH에서 제기한 소송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일심에 승소를 하고, 이게 폐기물 설치비용 관련 70억 원 정도 되는 이 사항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34억 원 정도 일부 승소한 것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승소에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그분들을 통하지 않고, 처음부터 법률이나 이런 데 답변서 쓸 때 자료라든지 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가능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많은 걸 듣고 법률담당으로서 민원해결을 적소에 면담도 하고 바로 바로 처리를 하니까 송무업무도 빠르고 직접 발로 뛰니까 시간도 단축될 뿐만이 아니라 승소사건이 많다고 본 위원도 듣고 또 서류로 확인해 봤는데, 앞으로 계속 직제를 개편하면서 힘을 실어줄 것은 직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변호사라하면 사법고시 하셔가지고 군청에 오셔서 6급 받아서 있을 형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난번에 의회와서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사무관으로 만들어서 담당관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정말 송무사건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도 달성군에 오고 하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송무사건이 군에 많은 것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송무사건이 많은데, 힘내서 지원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변호사님이 계신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성격상으로 꼼꼼하고 치밀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시고 굉장히 유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법무팀과 지금 같은 4층에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고 상담도 해주고 법률적으로 검토도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그리고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살피고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실장님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하용하 위원 다음은 블로그 기자들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블로그 기자들이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지금 14명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14명.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지역별로 당초에 안배가 안 되어 있어서 2차로 하면서 안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서너분은 실적이 좀 저조해서……사실은 화원에 치우쳐 있는 그런 사항들은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안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위촉할 때는 조건이 뭐 있습니까? 블로그 기자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군정에 관한 관심이 첫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실상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사진을 찍어 올려야 되니까 사진에 대한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만이 블로그라는 자체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거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민기자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글도 남기고 사진도 올리면 그걸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다시 재올리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6대도 그런 지적이 한번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 블로그 기자들이 안 보일 정도로 앞에 서서 한 행사에 너무 다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역별로 해서 요즘은 개선이 되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활동하는 몇몇 분은 열심히 우리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발로 뛰면서 촬영을 해서 그래도 정말 상세히 읽어보면 정말로 전문기자와 동등할 정도로 글을 잘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는 활동이 미비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한 두 세분 그분들은 실적이 저조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달에 두 건 정도의 어떤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 처음할 때 이럴 때는 8~9건 한 기자가 있었는데, 보통 요새는 3~4건 이 정도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할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위촉할 때 홈페이지에 공고가 떠 있던데요? 12월에 뭐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4명이었는데, 조금 개편을 해서 10명 정도로 하고, 10명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7명, 관내에 3명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하고 동구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도 좋고 참여하는 부분들도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블로그 기자 그 자체는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 공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용하 위원 이번에 새로 2015년 위촉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블로그 기자면 블로그 기자답게 행사를 취재해서, 우리가 작지만은 수당이라 할까 원고료를 지급을 하는데, 사실 예산도 내년도에 1,600만 원 잡혔습니다마는 잘 교육을 시켜서 쓸데없는데 다니면서 폼 잡아가면서 의원들한테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전부 다 심사해서 정리 좀 해서 정말로 헌신할 수 있고, 블로그 기자답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잘 선정해 주십시오.

심사위원 들어간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들어갈께요.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들이 위원님들에 대해 참석을 했니, 안했니 이런 부분 말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을 몇 번 시켰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자들이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렇게 해서 서약도 잘 받고 교육시켜서 행동강령도 주지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가창면 단중기발전계획이 지난번 11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 됐다고 그때 상황실에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후에 진행되어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지금 현재 가창면 단중기발전계획 그때 최종보고회 11월 29일인가 하고 나서 이후에는 아직까지 납품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요구했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단계고, 곧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창면 중단기발전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창하고 하빈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사라든가 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가 5만을 넘어 6만도 넘는 이런 대도시가 됐고, 논공도 읍이고, 옥포도 보금자리주택이 6,100세대 이상 들어오고, 현풍, 유가, 구지는 가창주민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군에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창 단중기발전계획을 5월 달에 수립을 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가창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리를 잘 해서 그 당시에 요구된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정리 잘 해서 납품이 되면 의회 위원님들께도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대경연구원에서 면밀하게 지난번 최종 보고 때 잘 하셨는데, 사실 가창 주민들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게 주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중환 부의장님도 그날 참석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구유입이 과연 능사인가, 지역주민들의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청정지역이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했으면 좋겠다.”하는 분들도 여론조사 결과 대경연구원에서 그날 40몇% 이전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인구유입이 과연 능사가 맞느냐 이것도 대경연구원에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자꾸 인구, 인구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구 자꾸 개발해서 좋은 지역에 집이나 아파트 짓고 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되는데, 그런면 대경연구원에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대경연구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가창 주민들은 위원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인구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창에 78%가 그린벨트고, 84%가 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없습니다.

없고, 전부 이제 누구나 가보면 “아 정말 청정지역이다.” “살고 싶어하는 자연환경이 갖추어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는 사람들은 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계같은 경우에는 밑에 8,500명 중에 4,000명 정도가 용계시내에 살고, 나머지는 스파밸리 위쪽에 4,000명 정도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파밸리 위쪽에는 전부 자연부락이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노인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이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의 나중에는 마을 자체가 공동화 되지 않느냐,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자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시내서 집을 사려고 하고 그 부분에 다시 개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대경연구원에서 좋은 결과를 내놓겠지만 실장님, 중간 중간에 확인하셔 가지고 용역결과 잘 나와 가지고 가창주민들이 바라는 것, 또 주민발전에 주민들이 만족하기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잘 좀 긴밀한 협조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중기발전용역이 납품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구체화 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의회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예. 김상영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지금 급변하고 있고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방범에 미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CCTV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각 읍·면별로 농작물 도난사고도 많고, 우리가 공장이 많이 들어섬으로 마을에 외국인들이 출입을 많이 합니다.

범죄 위험성이 높고, 이번에 농어촌에 보면 지역에 배수관 뚜껑 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CCTV 예산을 증가해서 확보해서 보급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각종 범죄, 예방차원에서라도 CCTV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 방범용 CCTV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29개소에 311군데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아시겠지만 교통과에 어린이보호 구역에 일부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안전시설이라고 해서 놀이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 189개소에 420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도 증가되고 주거밀집지역도 증가되고, 또 산업단지도 개발되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또 CCTV는 반드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들 내년 목표로 해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치한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데 위주로 해서 CCTV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지금 취약지구 하면 학교주변에 있잖습니까?

학교주변에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정문에는 CCTV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후사면이나 이런 지역에는 안전적으로 불리함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도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주로 저희들 학교는 교통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지역이라 해서 거기서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안전시설이라고 해서 놀이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과는 사실은 방범용입니다.

그야말로 교통, 범죄예방 그런 차원인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다음, 지금 우리 이장님들 임무지도에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 보면 이장님들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동네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건의서에 보면 일괄적으로 찍어 오는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나 국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마을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보면 사고가 많습니다.

각종 사고가 있고 민원이 제기되는 이 부분은 철저히 감독해서 갖고 있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영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사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방금 지적하신 것은 속된말로 막도장입니다, 그렇죠?

막도장을 옛날부터 이장님들이 사실은 보관해 온 거는 과거에 치수사업이라 한다든지 이럴 때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보관한 사례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각종 금전사고라든지 잘못하면 오해와 상관없이 진정서라든지 건의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들 매월 한 2번 정도는 이장회의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 이반장 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각종 9월 달쯤에 되면 군에 편성되는 건설사업이라든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가 필요하면 거기에 보편적으로 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이장님들이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의 도장을 일방적으로 찍어 옵니다.

찍어오면 나중에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공사가 실제로 진행이 안 됩니다.

예산은 편성을 해놨지, 이런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사실은 그런 거는 과거에는 보통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시대가 발전하고 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거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그리고 읍·면에 있는 민방위대 보호장비 있잖습니까?

노후 방독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전체 2,800개인데,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는 게 차이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는 유가면에 새로 신청됐지만 1개도 없습니다.

방독면이 1개도 없고, 올해 확보를 한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읍·면에 있는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방독면이 보관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 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방안인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의회에도 방독면 1개도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독면을 2,800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800개 보유하고 있는데 읍·면 차이가 있는 거는 지역 민방위대원 수를 비율로 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유가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사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2002년 보유량이라 가지고 미리 기 폐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대상은 연말쯤 해서 시에서 폐기대상이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폐기합니다.

그래서 유가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폐기대상이기 때문에 신축할 때 이사하면서 기 폐기했기 때문에 올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폐기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3배 정도 국·시비를 요청해놨습니다.

확보를 해놨는데 한 300대 구입해서 유가면에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도 방독면은 몇 개 있는데 그것은 교육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모형을 구경도 할 겸 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지금 방독면 노후 됐는 게 거의 보니까 3분의 1내지 50%는 노후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좀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올해 대상이 2002년도 생산품에 대해서는 폐기대상입니다.

계속 국·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계속 반복된 사업인줄 알았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미수회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수회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꼭 안 되면 결손처리 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소득 새마을 융자관계는 저희들이 과거에 주민소득 증대하고, 새마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행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경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유사 중복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미회수금액이 한 16명에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읍·면하고 같이 저희들이 가가방문을 하면서 실태조사도 하고, 독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일부는 또 납부도 했습니다.

실적도 올렸고, 그래서 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납부할 여지도 있고, 일부 현재 재산사항이 곤란해 가지고, “다음에 낼께.”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2년간 6명이 돼서 6가구에 대해서 2,05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관계는 납부할 여력도 있고, 납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최대한 독려를 해본 후에 결손은 저희들이 차차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김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두 개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저희들이 43명 정도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럼 관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소양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병무청에서 확인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우리 기관에 어디 어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희망원부터 해서 노인복지관에도 있고, 요양시설 같은데 있잖습니까?

그런데에 있고, 군에도 일부 있고요.

산불 진화대 거기도 있고요.

하용하 위원 공익요원들 문제를 지난번 7월 5일 날 장윤석 국회의원이 지적했는 걸 본인이 스크랩을 해놨는데, ‘공익요원도 관리 사각지대’ 군대에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공익요원들도 너무 느슨하게 그렇게 관리하면 사각지대에 있다, 이걸 각 자치단체에서 교육도 자주 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신문을 보고 위원이 보고 담당부서장께 보충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위원님.

하용하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지금 공익요원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하용하 위원 아.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대다수 군대 안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 못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가 문제아 이런 사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병무청이나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사고를 내서 저희들 고발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소양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저희들과에 말입니까?

하용하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저희들과에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또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요원, 그 다음에 또……

하용하 위원 우리군은 상세히 안 해도 안 됩니다.

38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군 전체에 말입니까?

하용하 위원 예. 군 전체에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무과장한테 보충질의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등 큰 단체는 오랫동안 정말로 정부의 지원도 받지만 정말 오래된 사회단체입니다.

여기에 중앙정관을 한번 면밀히 보셔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회장들을 정관에 내용을 그게 헌법이나 한 가지인데,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회장선출 과정이라든지, 선출해 놓고 난 뒤에라도 거기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바르게살기 지난번에 중앙정관하고 규약을 봤는데, 지역에서 회장이 선출이 됐더라도 이 법에 규정에 위배가 되면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사’ 우리 공무원 임용규정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이상은 형을 받거나 종료되고, 이런 내용이 4가지 법원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되도 결격사유에 의해서 해임이 되도록 그렇게 정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장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들으니까 “혹시 안 있겠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각 단체에다가 규약을 한번 빼보시고,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뽑든지 지금 현재라도 뽑은 분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하시라고요.

공문을 시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안 그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바르게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로 중앙협의회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고, 회원들 자격이나 가입절차나 결격사유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협의회 규약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인 경우에는 바르게살기 설립목적에 동의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지 평소 품행이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불허하도록 가능합니다, 회원인 경우에.

그다음에 중앙협의회 정관에 보면 임원, 그러니까 회장 감사 이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중앙협의회 정관에 읍·면 총회에서 선출해서 군 협의회장이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 그리고 금고형 이상 받고 2년이 경과 안 됐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읍·면 위원회에서 올라왔는 것을 협의회장이 인정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때까지 흘러왔는데, 앞으로는 전관을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또 각 군 협의회에다가 바르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규정을 통보해서 앞으로 임원 선출시에는 꼭 결격사유자가 임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미리 조치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없더라도 자기 돈 내고 봉사합니다.

봉사하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갖춰야 되지,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주위에서 단체에 손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과장님이 신경써서 큰 단체 훑어보시고,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때까지 공문 보낸 일은 없지요?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없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런 시기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토를 달 필요는 없지만 공문을 한번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특히 결격 사유자는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요.

평소에 품행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배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수고하십니다. 엄윤탁 위원입니다.

사문진 유람선 운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군정 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은 정책사업단에서 유람선 운항 경영은 하지만 안전총괄은 안전행정과에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엄윤탁 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 누가 세월호가 침몰된다라고 예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전사고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유람선이 운행되면 환경오염 사고입니다, 제일 주제가 되는 게.

기름유출은 주유할 때 유출이라든지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기름은 조그마한 것도 물에 흘러가면 엄청나게 퍼지는 그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고 문제가 되면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는 사고가 되니까 환경오염사고 방지 대책과 대비책, 그리고 유관기관에 비상 연락망 구축망, 그리고 긴급 방제장비를 현장에서 보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소홀할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 현황 및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전체적으로 저희과 소관도 있고 다른 과 소관도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요원 배치는 당연하게 법에 규정되게끔 아마 관광과에서 비치 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는 주말에 해병대 요원이 10월 달부터 5명, 주차관리 겸 배치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예산으로 해병대에다가 수상보트를 구입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주문, 제작 해놨습니다.

아마 12월 중순경되면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사문진 유람선에 선착장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인명구조부터 해서 예를 들어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또 조금 전에 환경오염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저번에 환경연합인가 거기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 선착장 바로 옆에 창고에 부직포하고 안전 환경오염을 대비해서 장비가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됐고, 환경연합에서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10월 29일 날 시민식수원 낙동강 지키기 시민행동 회원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유람선 나루터에서 시민 기자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장실에 와서 과장하고, 안전과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달을 해라.”, “국장 이상 급 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래서 기자회견문을 들고 군에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왔는데 그날 그분들 오기 전에 군에서 조치를 해놓은 게 모터보트 한대는 기 있는 거고, 조금 전에 해병대에서 했는 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새로 5,000만 원 들여서 1대를 구입하는 거고, 오일펜스는 거기 가시면 100m는 쳐 놓고, 80m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흡착보 5박스하고, 그다음에 천으로 되어 있는 롤이 있습니다.

롤이 200m, 그다음에 물로 뿌리는 유화제가 2말 정도 이렇게 해서 있고, 그다음에 현재 늘 상시 수질감시 청경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주유는 주유소에서 차로 와서 넣는데 그거 넣을 때마다 수질감시 청경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 방울이라도 안 흘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화원사문진에서 옥포가는 제방에 보면 수질감소 초소가 건물이 지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펜스하고, 흡착보하고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은 논공은 논공대로 용호촌에서 나오는 그 부분때문에 거기에 장비를 다 준비를 해놓고, 다사 금호강에 수질오염 때문에 거기도 흡착보하고 우리 군에는 3군데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민 분들이 할 때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직접 창고에 있는 부분하고 확인하니까 이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관련법에는 그날 시민행동 이분들 오시고 난 뒤에 관련법에 유람선이 뜨면 뭔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안전요원이라든지 그 배에 승선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있지만, 거기에 수질오염에 대한 유람선 운행에 따른 규정이 없더라고요.

“뭐 뭐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 놔라.”, 제 소관은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지만 그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을 가지고 와 보라니까 거기에 대한 법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환경수질에 대한 오염, 그 분야에 관련법을 다시 찾아보라고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윤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알다시피 수질오염은 환경과, 운항은 정책사업과 막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에 유람선을 운항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모범 케이스로 총괄해서 재난관리 있잖아요?

방지기구라든가 비상대책 기구라든지 임의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세수확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와 현황상황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직에 직원들 직렬로 오는지, 아니면 우리 세무 직원들의 세무직과 행정직이 몇 명씩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세무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의 주기적 교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들 현재 세무과 내에 지금 현재 행정직은 징수과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류는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회계과고, 예산계 내에 세무과 1명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인원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세무과내에 행정직이 4명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 인원 전체를 충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원 자체를 세무과 내에서 세무직을 다 받으면 좋은데, 그리고 세무과 전체가 군 내에서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행정직을 일부 받아 같이 해서 행정직은 2년마다 한 번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을 왜 묻냐하면 사실 세무나 회계는 전문직인 교육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계수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자리가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행정직이 필요합니다.

왜? 부과팀이 있고, 행정직이 있어도 업무를 봐야 되지만 다만, 행정직만큼은 자리가 세무팀, 조사팀, 부과팀 가지 않고 행정직에서 일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에서 물었고, 다음은 뭐냐하면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말입니다.

기업, 산단이나 어린이집 특히, 농민들한테 비과세 있죠?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내가 왜 묻냐하면 사실 양도세 부분에서 말입니다.

보면 1가구 1주택 해서 3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거기에다가 9억 이상은 비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거기에다가 농지원부를 8년 이상 경작했을 때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여기다 징유를 받아서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5년, 그러면 제초대상, 매입을 해서 3년 같으면 제초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부동산 거래할 때에 이것을 악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상호 저희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금액을 높이든지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좋은 입장인데, 양도소득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구자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군청에 토지거래신고서가 들어옵니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사실 이 사람들은 국세와 지방세 모든 것을 탈루하는 그런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과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증가는데 물증은 없다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과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그거는 국세청하고 남대구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만큼은 달성군 관내에 부동산이 활개를 띄면서 거래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하고, 하나는 뭐냐하면 제가 보면 감사자료와 현황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우리 170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15명입니다.

세무과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토지정보평가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공시지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같은 사람이 지금 세무와 토지정보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평가위원회 그분들 바꾸던지 아니면 통합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하는 개별주택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일정이든지 공시일정 등이 각각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정 같은 경우는 매년 4월 30일이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입니다.

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일정이 개별주택보다는 항상 한 달 뒤에 늦습니다.

구자학 위원 아니, 민간인 12명 자체가요.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토지 부동산정보과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그분들하고 한명도 안 틀리고 일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올해 1건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5건이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어서 통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같은 사람이 토지위에 주택이 있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통합해서 하면 가능 안 하겠느냐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공기관 대행 사업비 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시스템 자체는 틀리지만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는 통합관리를 하면 비용을 줄이지 않겠나, 금년도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세밀하게 안 나옵니다.

여기가 유지보수비 얼마냐하면 5,943만 9,000원입니다.

이게 통합해서 세외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2,800, 나머지는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3,000얼마 되죠?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해서 예산절감 가능한지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상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지방정보시스템하고 세외정보시스템은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전자정보법」 제72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보수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17개 시도하고, 그리고 204개 시군구에서 지방세 및 세외정보시스템을 업무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별개입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시스템은 틀린데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비가 연 얼마냐 하면 5,940만 원 드가요.

○세무과장 이상호 예.

구자학 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를 하지,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유지를 하고 관리보수 하는데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지금 현재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라든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해 주는 차원이지,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행정자치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시군구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통합 관리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고, 그다음 뭐냐하면 금융기관에 체납에 대한 예금조회 수수료가 드갑니다.

건당 2,000원 해서 약 한 900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이상호 일단 이 부분은 징수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예금압류현황은 35명에 6억 6,700만 원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금정보를 금융정보를 요청할 경우에 2,000원은 자기 내부적으로 하는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구뱅크 농협쪽에 하니까 우리 관하고는 예금조회 수수료에 대한 것은 면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타 은행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아니고 기업은행부터 해서 부산은행, 저축은행 많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2군데를 의뢰한 결과, 대구은행과 농협쪽에서는 달성군과 예금조회 들어오면 수수료가 없다 하니까 건당 2,000원 해서 약 900건이니까 약 1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명확하게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앞으로는 예산서 올릴 때에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무과에서는 사업계획도 없고, 지원사업도 없다 보니까 양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업무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살림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탈루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실 그래야만이 세수확보를 해서 빈틈없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예.

하중환 위원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2014년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예. 2014년도 2명이 있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2명?

○세무과장 이상호 예.

하중환 위원 올해 2014년도 2분이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했는데, 지금 한 3년 비율로 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이 적습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3년 정도에 보면 지금 한 4명 정도가 적습니다.

하중환 위원 총 4명?

○세무과장 이상호 그동안 전직했는 수는 12명 정도 됩니다.

하중환 위원 12명?

○세무과장 이상호 예.

하중환 위원 이게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94년도에 세포사건 이후에 당초에 행정직으로 있다가 세무직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부는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하는 반면에, 나머지는 공채로 세무직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불과 3~4년 사이에 저희들이 세무직을 한 100여 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7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제 기간 내에 승진을 못하고 전부 다 타 구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근속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수 내에 7~8명이라든지, 많게는 11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정직 동기하고 그 부분들은 승진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세무직들은 지금 현재 승진할 방법도 없고, 다른 데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전직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중환 위원 세무직으로 일단 공직생활을 시작했다가 결국 과장님 말씀처럼 인사적체, 또 여러 가지 행정직하고의 차이, 불합리하다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행정직으로 전환한다고 의원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조직의 사기문제거든요.

○세무과장 이상호 예.

하중환 위원 조직의 사기문제인데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할 수밖에 그런 사항이 자꾸 생기면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사기는 저하되지 않을까, 자꾸 행정직으로 가고 싶어하고, 하여튼 특단의 그런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전혀 뭐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상호 저희들도 안 그래도 만약 군내에 세무직 복수직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읍·면이라도 복수직렬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다 같이 공직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하는 일이 도태된다면 결국은 모든 게 군민들한테 돌아오거든요, 그죠?

잘 살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고 행정직으로 가는 사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탁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그 문제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93년도부터 세무, 세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세무직이 별 인원이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업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읍·면에도 재무계라는 게 있어서 거기는 행정직이 거의 다 봤고, 그 뒤에 전문직종해서 세무직이 많은 선호를 하고 들어왔었는데, 2013년도에 김문오 군수님 오시고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옆에 계시는 과장님, 그 자리는 행정직이 다 차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기를 이제 40명이 넘고 50명이 넘는 이런 상황, 또 세무직 뿐만 아닙니다.

복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군수님이 “검토를 하라.” 그랬는데,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과장님을 발탁을 했는 겁니다.

그때 수입 관련해서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이 발탁을 해서 이제는 본 세무직이 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직으로 자기들도 빠져 나갈 길이 없으니까 승진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들어 왔는 행정직 보니까 빨리 빨리 승진해 가는데, 거기는 범위가 넓잖습니까?

세무직은 막혀있고, 그나마 과장자리를 작년부터 텄습니다.

터서 조금 숨통이 트였고, 사회복지직도 아시다시피 희망지원과라든지 복지직이 과장자리 오는 그런 행정을 지금 군수님이 오셔서 했습니다.

그전에 군수님은 보고를 드렸는데도 “뭔소리 하냐.”고 “나둬라.”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 군수님 오시고는 과감하게 인사적체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언제까지라도 거의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시 군구로 빠졌을 때 자기가 빨리 뛰어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는 세무직 신규가 들어오면 받고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고, 복수직을 둔다는 것도 9개 읍·면에 세무분야 업무를 전부 다 군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건축도 그렇고, 환원을 시킨 상태에서 읍·면에 복수직을 두면 또 행정업무를 그 사람은 세무직인데 행정업무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직종만 세무직이고 일은 행정보고 그것도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예. 구자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의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와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관내에 대충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이홍순 징수과장 이홍순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외국인 거주자 4,300여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를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이홍순 예. 외국인 자동차 등록 댓수는 350대 정도.

구자학 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동차수가 외국인수에 따라서 비교하면 12명당 1대 꼴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관내에서 제가 조사를 하니까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금액이 얼마냐 하면 5,611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최초에 비자 발급받아서 취업활동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알고 있는데, 이 체납금액이 적어가지고 사실 출국정지명령을 못 내려요.

법무부에서 출국정지명령 내릴려고 하면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 이상 되어야만 법무부에서는 출국정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업자는 5,000만 원 이상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납에 대한 징수할 대책과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홍순 예. 구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차량등록은 외국인 보다는 현재 체납세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독촉고지서에는 바로 자동차등록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압류조치 후에 체납세 번호판 영치는 통상적으로 1회해서는 영치를 하는 게 아니고, 2회 이상 영치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체무공무원이 직접 번호판을 제거하는 게 체납징수에 효과가 빠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될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따라서 이동이 많이 심합니다.

제일 급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효율적으로 징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자학 위원 번호판 영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자동차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실 범칙금 있잖습니까?

신호위반, 주차위반, 과속위반, 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자리 있으면 위반이 안 걸립니다.

자동차세만 나가겠지, 차가 다니다 보면 신호, 과속, 이런 주차위반을 하면 만약에 타 지역에서 정차위반 했다, 주차위반 했다, 신호위반 했다, 그러면 관할지역에서 부과됩니까?

아니면 고지서 발급된 데서 부과를 시킵니까?

○징수과장 이홍순 자동차세는 관내 지방자치단체로 부과하고, 예를 들어 주차위반 이런 것도 교통과에서 부과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 부과하는 것도 있는데,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관할 경찰서에서도 하고 교통과에서 우리 관내에 대한 불법주차 할 경우에.

구자학 위원 과속이나, 예를 들어서 관할 경찰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신호위반을 이런 것은?

○징수과장 이홍순 경찰서 가는 것은 국세로 부과되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구자학 위원 사실 이게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거주를 하면서 대기업에 거주 안합니다.

이분들은 보면 영세업자한테 취직해서 한편으로는 단순노무직 근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산파트에 있는데 많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른 어느 업체에 봉급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자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가는 바람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격이 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로자가 없으니까 생산가동이 중단됩니다.

일 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사실 우리 내국인 같으면 그분들의 신분 가지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비자발급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동차세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자꾸 옮기는 바람에 그에 대한 사업자들인 우리 군민이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도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근로자들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 내야 합니다.

주민세라든지 지방세 다 내지만 이 사람들은 알다시피 범칙금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여기 보면 현황에 보면 5,600만 원입니다.

5,600만 원이지만 여기에 지방세, 신호위반, 주차위반 다 하면 제가 봐서는 관내에도 몇 억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국에 와서 많은 돈을 벌여 가잖아요, 세금은 내야죠.

○징수과장 이홍순 일단 우리가 자동차세 관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제일 징수율이 높은 것은 번호판 영치입니다.

주·야간 점검을 해서 계속해서 번호판을……

구자학 위원 번호판 영치를 해도 이 사람들은 차를 좋은 거 안탑니다.

300만 원 짜리, 200만 원 짜리 차 탑니다.

4명씩 한 명에 돈 50만 원씩 내면 차 한 대 삽니다.

차 좋은 거 안 삽니다.

폐차시키려고, 타고 다니다가.

환경오염도 문제입니다.

세금 안 내려고 산 구석에 밀어 넣어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번호판 영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사실 체납문제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내에 보면 사실 체납자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 포상금을 인상한다든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체납계나 세무팀에서 보면 지원사업이나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세수확보하고 돈 안 되면 불러 들이고, 가서 압류딱지 붙이고, 독려하고, 이런 차원인데 사실 보면 일에 굉장히 과로를 느껴서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팀만큼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특히 우수납세자한테는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세금 잘 냈는 사람 관리 잘 해서 그 분들한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이홍순 그렇습니다.

구자학 위원 징수팀에 제가 지적할 것은 없고, 또 보면 무재산 징수대책과 타 지역체납자하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합니까?

○징수과장 이홍순 조금 전에 고액체납자 대책관계하고 타 지역에 현재 주소지는 타 지역에 있고 우리 관내 재산에 대해서 부과했는 내용 그런 상황이 더러 있습니다.

9월 말 현재는 체납이 90여억 원 되는데 방금 구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고액체납자는 내부적으로 부과당시부터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생기는데 정확한 부과만 체납자가 생길 이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 지나갔는 세무조사에서 추진했는 거라든지,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아서 직접 사용 안 해서 추징 당했는 거라든지,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일정기간에 직접 사용 안하고 추징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고액체납자로 밀려가지고 조치되고 또 그런 체납자는 먼저 법원에 전부 압류되고 각종 금융기관에 전체 다 저장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걸 우선 제일 급한 게 업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반드시 채권압류부터 선 조치 후에 차후에 토지에 대해서 공매처분도하고 여러 가지 채권확보에 대한 방법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자학 위원 고액체납자 법인하고 개인체납자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보면 차압이 늦다 보면 현금해서 보수도 내고 무일푼됩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 압류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통보할 그럴 여유 없습니다.

징수과에서나 세무과에서도 제가 아까 조사팀 이야기했는데, 조사팀 발동해서 사전징수라든지 대충 관내에 있는 것은 대충 알잖아요?

○징수과장 이홍순 예.

구자학 위원 법인이라든지 개인 큰 단체라든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태라든지 악화되어 있다고 사진찍어 발견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체납에 대해서 안 생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실적과 원칙 바탕으로 징수세수확보에 노력하시는 징수과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에 대해서 많은 세수를 확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사안이나 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 질의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했는 이유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하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며칠동안 감사받고 오늘 답변하려 오셨는데 우리 회계과에는 여러 가지 계약문제, 여러 가지 종목의 계약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2013년도, 14년도 관내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성모 회계과장 김성모입니다.

수의계약 2013년에는 118건에 18억 7,1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120건에 19억 2,400만 원입니다.

하용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업체를 될 수 있으면 계약에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은 본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능력이고,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될 수 있으면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달성군에서 사는 분들은 세금을 내고 달성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의계약 하나 안 됐다 하는 분들이 몇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잘 선발해서 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성모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계약 뿐만 아니라 물품이라든지 모든 계약에 있어가지고요.

하용하 위원 예.

○회계과장 김성모 평소에도 저희들이 협의나 할 때에 관내업체에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2013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력, 조경, 토목, 참 가지수가 많습니다, 종목이.

전기는 2개 정도는 입찰받은 분이 수의계약 됐는 분들도 있고 빠진 분들도 있고,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에 업체를 둔 분들은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모 예.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어서 군청사 외부 창호교체.

지난번 작년에 창문을 달고 창호 밀폐식에서 개폐식으로, 미닫이라 합니까?

○회계과장 김성모 개폐.

하용하 위원 예. 개폐했는 것 본 위원이 2012년도에 너무 밀폐되서 여름에는 완전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고, 겨울 온실같고 이래 가지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군정질의에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공사가 쿼터빌 방식이라고 본 위원도 배웠습니다.

대구 종합청사 수목원 앞에 공사현장에도 가고 답사를 하고 했는데, 작년에 각 끝마다 끝났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3억 들여 가지고 다 했다고 됐는데 지금 해놓고 난 뒤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모든 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성모 옛날에는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요새 정부정책에 따라 하절기 냉방 28℃가 그렇습니다.

28℃가 넘어야 가동할 수 있는데, 가동 못하게 되니까 아침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요사이는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하절기에도 오전중에는 문만 열어 놓아도 바람이 통풍이 되어서 직원들 반응은 좋습니다.

하용하 위원 잘했다, 그죠?

○회계과장 김성모 예.

하용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내에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군유지 일반재산현황과 2014년도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모 저희들이 관련 일반재산은 1,406필지에 45만 6,400㎡정도이고, 대부료는 122필지에 올해 3,817만 7,000원 부과해서 징수는 3,694만 9,000원 했습니다.

징수율 97%고 체납은 122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성모 예.

하용하 위원 징수율이 97%라면 상당히 높은데 징수하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무단점유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대부료 부과하고 보유가치가 없는 자투리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자투리 땅 많잖아요?

○회계과장 김성모 예. 많습니다.

하용하 위원 길을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 나고 나면 자투리 땅이 보통 10평 되는 데도 있고 20평 되는 데도 있고 본 위원이 다녀보면 해결해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고 이장, 지주, 주민 몇 분하고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군에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성모 본인이 매출신청을 군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땅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닌 땅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한 20평 정도 되는 것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성모 매각은 평수와 관계는 없고, 저희들이 이 토지가 앞으로 사용될 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고, 불필요한 것 같으면 매각이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하면 가격이 3,0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또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로 매각하게 되면 가격인상으로 해서 매각을, 매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하용하 위원 3,000만 원 이하이면 검토를 해볼 수 있다?

○회계과장 김성모 적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민원이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 난 뒤 자투리 남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 원성이 안 나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시원 시원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서 7월까지 실시한 현풍면 달성군 보건소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입지대상은 현풍면 하리 253-2번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완료되었습니다.

동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노후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풍면사무소를 군 보건소와 함께 복합행정청사 건립 의견에 따라서 복합행정청사 건립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300만 원 책정되서 확보해서 지금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성모 예.

엄윤탁 위원 지금까지 추진내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모 알겠습니다.

그 당시 중간보고회나 주민설명회 시 “아까운 땅에 보건소만 짓는 것은 아깝다.” 그래서 현풍면사무소도 노후하고 협소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현풍의 랜드마크로서 복합청사로 얘기가 나와서 용역 중간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검토내용은 현풍면사무소와 같이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됐는데 그게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불리한 점도 있지만 주민들의 편리라든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서 저희들이 실제 이 부분은 입지에 대한 부분만 그렇고, 실제로 현풍면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현풍면사무소에 대한 타당성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난 추경때에 원가계산하고 계약심사를 지난주에 마쳤고, 이번 주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 4월에서 연말까지는 도시계획 시설 실태라든지 지방재정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용역을 시행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9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엄윤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22년이나 노후되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청사도 신축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복합청사를 할 때 독립규모로 하느냐, 아니면 복합행정건물로 하느냐, 안 그러면 복합단일건물로 하느냐 이 세 가지 안이 됐거든요.

○회계과장 김성모 예.

엄윤탁 위원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복합단일건물을 제일 선호하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한데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간만에 질문해 주셔 가지고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풍면사무소와 보건소는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추경확보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복합건물로 할 것이냐, 단일건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 타당성 용역조사 중에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그렇게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부군수님 꼭 신경써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수의계약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 보니까 연중 3건 이상이 올해 몇 건이냐 하면, 87건으로 해서 관내에서 업체가 15군 업체고, 관외 우리 지역 외 3군데 업체인데, 사실 금액은 500만 원~2,000만 원이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3건 이상이 18군데 업체인데, 사실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날짜를 보면 한 업체가 계약한 날짜가 불과 며칠 사이에 몇 개월 두고 하면 쪼개기식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지역 업체에 주는 것도 맞지만 타 지역보다 우리지역에 줘야합니다.

그래야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에 어떤 업체는 6번, 9번, 전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안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수의계약에 대해서 3건 이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셨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용하 위원님 말씀대로 대답했듯이 우리가 지역 업체를 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될 수 있는 대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역 업체에서 그 일을 할 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3건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은 그 업종에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감사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학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구자학 위원 사실 지역 군민들은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구자학 위원 한 업체는 수의계약 1건도 하기 힘든데, 5건씩 6건씩 한다하면 냄새가 풍긴다는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오해의 소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학 위원님 말씀처럼 독점이나 과점은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고맙습니다.

하중환 위원 다양한 서비스요구와 변화하는 시대에 또 친절과 미소로 우리 민원행정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 쓰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인터넷 민원서비스제도가 생기고 정말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서 주민만족도나 이런 게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와, 또 인터넷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잘 못하는 경우,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은 더더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를거라 말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행감하면서 민원24 시스템이 뭔지 알 정도였거든요,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민원24 시스템이 무엇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또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제도가 많은 주민들과 군민들에게 이용되려면 특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미비해서 사용하는 횟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알려서 군민들이나 주민들의 활용도를 쉽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라고 하는 게 현재 생소한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토지대장부터 3,600가지가 되는데 전부 다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전국에 어디든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에 어르신들도 요즘은 우리 정보화 교육장에 교육도 많이 오시고, 인터넷 활용 등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사실 홍보가 미흡해서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알아주신 것 같고, 우리 공무원도 100% 다 상용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현금 출금 하는 기계와 같이 상용화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 상당히 편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인터넷도 되고, 휴대폰도 됩니다.

휴대폰도 되는데 접속을 해서 로그인 정도만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가능하고 만약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하고 비용이 드는 것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쓰시는 공인인증서만 깔아 놓으시면 민원24에서 할 수 있고, 공무원도 연말정산할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특히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을 4,000부 만들어서 각 마을 아파트 단지 등에 배부를 했고, 이번 이반장 교육때도 첨부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보면 현실적으로 피우에 와 닿는 감은 없어도 상반기 민원분석을 해보면 18만건 중에 47%가 인터넷 민원으로 끊고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주민등록 창구가 49%고 무인발급기를 4%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치중을 해서 가능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알고 있다면 24시 동안 민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드가면 해결이 아주 좋은 제도인데, 결국은 몰라서 모르거든요.

인터넷도 못 드가고 이런 걸 잘 몰라서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아니면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떼러 가면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많이 홍보하셔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무인발급 서비스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하중환 위원 우리 군이 16대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하중환 위원 무인발급 서비스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읍·면 출장소, 외부기관 다 포함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총 16대인데, 화원읍사무소 2대, 그 외에는.

하중환 위원 화원읍 사무소 2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현재 2대입니다.

하중환 위원 언제 하나가 더?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현재 2대입니다.

하중환 위원 현재 2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현재 2대고, 외부에 3대 있습니다.

유통센터하고 대실역, 그리고 다사농협 3대하고, 출장소 2군데, 8개 읍·면 이렇게 해서 16대입니다.

하중환 위원 1대 설치비 얼마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기계 값이 2,000만 원 듭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무인발급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대략적으로 이용실적이라 할까, 이런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이용실적이 대당 하루에 보통 유가면 같은 경우는 10여건, 그리고 화원읍 같은 경우는 1대당 100여건.

보통 민원이 가면 창구에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창구민원을 거의 이용을 하고, 여기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등기소 갈 수 있는 민원을 대체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주로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초·등본 이 정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주민등록 초·등본은 읍·면사무소 가게 되면 직원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고,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 가야 되니까 이걸 이용을 많이 하고요.

하중환 위원 저도 몇 번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좀 들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이곳에는 좀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원읍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도 없고, 화원민원실 그게 다거든요.

화원읍·면 전체 다 사용하죠, 대곡, 요새는 전국망이 되어 가지고 가까운 대곡민원인들도 전체 화원읍 민원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으면 좀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추가설치 의향이나 추가설치 장소 있는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지금 현황분석을 해보니까 화원읍사무소가 좀 부족한 편이라고, 내년에 여건이 되면 1대 정도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하중환 위원 다른 읍·면에는요?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다른 읍·면에는 현재로 한 50건 정도 하니까, 홍보를 더 해서 100건 이상 넘어가면 설치하는데, 이게 운영유지비가 20만 원 정도 듭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군민을 위한 서비스고 해서 가급적 허용하는 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또 마지막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사실은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오래 전에 지금의 시스템인 인허가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종합민원과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이 앞서가는 군이 됐고, 또 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가 된 적도 있죠, 그죠?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속에 민원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리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더욱 친절히 대해 주기를 바라고, 신속히 일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등 무한서비스를 바라거든요 민원인들은.

아무리 빨리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줘도 좀 더 빨리, 더 친절 이런 것을 원하는데, 국장님 친철하고 민원 신속 처리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거기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마음자세가 꼭 내 아버지와 엄마와 같듯이 그렇게 생각해주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결국 친절하고 하려면 사람이 과다한 업무에 치이면 결국 미소를 보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잘 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종합민원과에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물어 보니까 무기계약직 하나하고, 도우미 정도 하나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충분히 보강해주는 게 친절은 물론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에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늘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만 정원추가 확보는 물론 보조인력을 배치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가지고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현재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종합민원과는 부족한 인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다사가서도 하고 아파트에 가서도 미소친절에 대해서 물, 휴지도 주고 생수도 주고,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런 전 직원을 불러서 미소친절교육을 1회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줄을 서서 항공사에서 하는 식으로 큰소리도 인사하는 훈련도 하고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도 계속 더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권보는 데도 굉장히 요즘은 해외에 많이 나가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상용직으로 인원을 확충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인데 밖에 나가서 친절 안내 홍보도 하고 안에서는 미소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인원을 어떻게 하든 상용직으로 바꿔 주고 하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무튼 민원인 편의시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군민들이 좋은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자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지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와 현황상황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보면 지적측량을 하죠?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지적측량을 어떻게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지적측량은 의뢰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쉽게 말해서 검증을 하는 택이죠, 현장에.

구자학 위원 지적측량은 오차범위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최초 도면 1/6000로 계산합니까?

1/3000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1/3000이 있고요.

1/5000도 있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잉여나 전달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여기에 보면 개발을 하고 인허가 받고 나서 건축행위 하고 민원발생이 많이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민원발생에 대해서 사실 측량을 하면 말뚝을 받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말뚝을 받으면 임의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없습니다.

구자학 위원 만약에 토지지주가 임의로 옮겼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까? 안받죠?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지주가 못 옮깁니다, 임의로.

구자학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옮길 수는 있는데 말뚝을 옮김으로써 피해가 갔을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실축을 하고 나서 공사하고 나서 준공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지주 측량하고 나서 오차가 생겼을 때 민원에 대해서 발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 지주측량하고 나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일단 종합민원과에는 건축신고를 하잖습니까?

하고 나면 그런 미비한 부분이 가끔 생깁니다.

생기면 건축허가 그다음에 민원과에 통보를 해서 일단 원상복구를 하던가 보완조치가 되도록 일단 안내는 합니다.

저희들은 측량성과에 대해서 측량성과 검사가 안 맞으면 못 나갑니다.

구자학 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사실 측량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만약에 말뚝을 훼손하면 저희들이 1개월 안에 재측량을 하러 나갑니다.

구자학 위원 비용은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무상으로 하죠.

구자학 위원 무상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무상으로 하면 결국 군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그 비용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처음에 수수료 받고.

구자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관내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구시내 토지에 1/2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 공단 이 외에 제조업이라든지 소규모 공장을 지으면서 이런 민원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보다는 계몽을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하나는 뭐냐하면 부동산평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세무과하고 중복됐다 그랬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토지공유 분할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우리 달성군에 부동산평가 위원회 있고 예산을 보면 361쪽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 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시작 부분은 뭐냐하면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올해 1건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아닙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우리가 지난해 논공읍에 처음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을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조사위원회가 올 12월 16일 날 개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처음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를 개최할 거고요.

개발부담금위원회는 그건 있지만 위원회 개최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구자학 위원 우리 보니까 지적재조사에서는 금년도 12월 16일……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12월 16일 합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치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우리가 민간인 3명으로 해서 공무원 3명해서 6명인데 개최일자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정리해서 없는 것이 안 맞겠나.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세무과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민간인 9명, 공무원 3명해서 15명인데, 토지정보과하고 세무과에 위원회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통합을 해서 관리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제가 명단을 못 봤는데 같을 겁니다.

저도 위원 되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업무성격을 봐서 통합을 한다 그러기보다도 업무가 토지정보과하고 세무과하고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세무과 것을 모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토지 지원할 때는 사람은 같지만 업무를 한꺼번에 모아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은 같다 치더라도 통합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과에서는 주택개별에 대한 개별공제고,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것인데.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그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구자학 위원 세무과에서는 지상권에서 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라 하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본 위원은 같은 명령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업무성격을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관내가 타 지역보다는 부동산거래 건수가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중개업소에서 보면 불법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불법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월 지금 현재 총 407개인데 월 6~7개 신규 등록이 됩니다.

달성군에 그만큼 개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좋은 현상으로 발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중개업소 40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시 예고 없이 수시 확인을 나갑니다.

그다음에 연 2회 구·군합동으로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민원 해서 불법중개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새는 수수료가 아니고, 중개보수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중개보수를 과다한다던가 그다음에 보수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거부를 하는 등 해서 신고하도록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중개업자하고 중개 보조원들에 대해서 명찰을 착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주면서 그런 방법으로 지도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보면 중개차 검인 찍었는거 하고, 당사자 간의 거래가 있을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있습니다.

인터넷거래 하고.

구자학 위원 인터넷거래 자체가 힘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당사자끼리 신고분하고 중개사 입회하에 검인받는 거 신고 건에 대하여 대충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지금 한 거의 반반 보면 됩니다.

주로 인터넷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들이 하기보다는 중개사무실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당사자들은 지금 전체적인 것은 읍·면별로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다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개업소로 통했는 게 4,498건인가 그렇고, 방문 거래 했는 게……

구자학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하면 검인계약서에 검인이 안 찍혔을 때는 사실 중개업소에서 연소득이 연 소득이 4,800 만 원 이하 같으면 가능할텐데 그 이상 되면 일반과세 넘어갑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런 부분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중개소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검인 안 넣고 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없죠?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그런 경우는 없고요, 검인을 안 받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구자학 위원 아니죠, 중개소 사무실에서 당사자끼리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그거는 우리 허가 과에서 신고 들어오면 받아줘야죠.

그거는 검인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중개사는 수수료를 안 주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수수료 받으면 연 소득세가 4,800만 원 넘어 버리면 일반과세로 넘어 버리니까 그거 회피하려고 중개사무소에서는 검인을 안 찍고 법무사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탈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서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해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저희들은 요새 국세청에서도 보면 영수증 주고 받기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을 안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구군 합동으로 해서 연 2억 이상 한다고 하셨는데, 합동단속 드가면 한 업체에 드가면 문을 나서기 전에 벌써 요즘 IT가 발달해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떴다, 문 닫아라.”, “철수해라.”, “사무실 있으면 지적 당한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저희들은 그런데는 메모해 놨다가 그 다음 날 단속합니다.

구자학 위원 그게 단속이 불가능한데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구자학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거래해서 불법건수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몇 건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개사하고 법무사하고 현장에서 그런 경우, 저도 집에 아버지께서 복덕방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좀 봤습니다.

중개사하고 법무사하고 입회시켜서 거기서 직거래하는 걸로 계산이 되어 버리고 등기는 법무사가 가져가서 해주고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 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1년에 연1~2번 그게 다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지도하고,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부동산 중개소 많은 데를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좀 더 연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도 수시로 지도, 계몽, 홍보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사 지도 점검 위반했는 게 2014년도에 9건입니다.

업무정지 6건, 등록 취소가 1건, 과태료 2건 매겼는데, 그리고 13년도에는 3건, 12년도에는 25건이나 됩니다.

이때는 신고도 들어오고 단속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은 그런데, 1년에 9건 같으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렇죠, 그게 중개거래 신고 들어 왔는 게 당사자하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들어 왔는 게 약 한 7,000건 되는데 9건밖에 안 됐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구자학 위원 이거는 단속실적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구자학 위원 하나는 뭐냐하면 더 묻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구지산단 들어오면서 아파트 분양을 많이 했죠?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그리고 성사 5차 서재쪽에 거기도 6,000세대 분양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분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일명 분양권 매매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구자학 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하는 날은 현장을 나갑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신고 들어오면 프리미엄 250만 원 이하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다 받습니다.

통장사본까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신고됐는 자료가 오면 분기별로 600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도자, 매수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하고, 아파트 프리미엄에 대해서 174명에 대해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구자학 위원 174명 조사 받았는데 몇 명이?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174명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 됐는 것이 과태료 5명 부과했고요.

구자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그다음에 검찰에 기소해서 결과 안 나왔는 게 1건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 되어야 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피해 안보고.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구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인중개사 보수 문제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서 결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실거래가 신고 하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엄윤탁 위원 그렇게 되면 부동산계약 매매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엄윤탁 위원 그러면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고, 그다음에 중개인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엄윤탁 위원 계약서만 보면 당사자끼리는 매수인, 매도인밖에 없을 거고, 복덕방이 하면 중개인날에 중개인들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엄윤탁 위원 그거는 정상적으로 중개를 했다는 이야기가 될 거니까 7,000건 중에 거래계약서에 검인 받으러 들어올 때 중개인이 없이 들어오는 중에 의심되는 거래 있잖아요?

봤을 때 이것은 냄새가 풍긴다, 아니면 고액의 거래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엄윤탁 위원 사실 고액의 거래는 당사자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알다시피.

그런 것을 발췌해서 매도인, 매수인 보면 전화번호 날인 있으니까 매수인한테 달성군청에 세무과인데, 이 거래는 우리가 볼 때는 중개를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중개인 신고가 없다, 세금 탈루를 한 거 아니냐 물어봤을 때 거의 적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부동산업자들의 탈루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자학 위원 중개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삼각구도가 형성되어 가지고 검인받을 때는 중개인이 빠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해 버립니다.

이 사태에서 결국은 세금이라는 것이 세금탈루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일반과세로 안 넘어가기 위해서 사실 1년에 부동산 하면서 아까 신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7업체 그러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407건 맞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 사람들 중에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는 아까 300몇 명하고, 18명이 중개사하면서 했으면 이 사람들이 밑에 보면 중개보조가 있습니다.

중개보조들도 명찰 달고 업무한다 그랬는데, 관내에 봐서는 한 업소에 2~3명 같으면 1,000명이 넘어요.

아까 실질적으로 계산은 안 나왔는데 무허가로 다니는 분 많다니까요.

그분들은 사실 세금 안냅니다.

결국은 이제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세금탈루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 같으면 덜한데, 짝소개라고 했습니다.

3자 소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혼자는 100만원이지만 2~3명 하면 하나앞에 33만 3,000 얼마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부동산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세금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감독하고 단속에서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엄윤탁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탈루방법이 아까도 그랬지만,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을 보면 법정 수수료 외에 전부 다 알다시피 덤으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엄윤탁 위원 가령 평당에 만 원, 얼마에 팔아주고 내가 2만 원 붙이든지, 3만 원 붙이든지 내맘대로 하겠다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엄윤탁 위원 그걸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 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둘이만 있는 거래를 의심으로 봐서, 의심되는 부분을 추적하다보면 쉽지 않나, 자꾸 추적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중개 수수료를 탈루하지 않고, 다만 법정 수수료라도 세금을 안내겠느냐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게 포인트죠.

그렇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맞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도 인터넷 불법행위 신고에 보면 영수증 아시는 분은 영수증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옆길로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엄윤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했는 매수, 매도자 그 둘이만 되어 있는 자료를 발췌를 해서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했는 내역에 대해서 구자학 위원님이나 궁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 400건 중에 9건 같으면 우리로 봐서는 적은 편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덜 조사가 됐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의심가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엄윤탁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엄윤탁 위원 예.

○위원장 김성택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예. 알겠습니다.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군정통신이나 기록물관리 시스템에서도 가보겠지만 통신쪽에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얘기가 없을 정도인데, 통신과 직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정보통신과장 차형근 고맙습니다.

신영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본청과 읍·면 보유 PC는 몇 대가 있으며,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내구연한 몇 년인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281대를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연차적 교체계획과 프로그램 교체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형근 예. 신영희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본청하고 읍·면 PC보유량이 1,011대입니다.

본청하고 의회가 634대,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농협기술센터가 129대, 그리고 읍·면 합쳐서 26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보급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이전에는 208대를 교체했고, 2010년도는 180대, 2011년도는 166대, 2012년도는 113대, 2013년도는 133대, 2014년도는 281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향후 교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마 100대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구연한을 조사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또 청소년 지원을 해서 우리군 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주민지원과에 좋은 일 한번 있었죠?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있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게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복지사업 평가 부분에 전달체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가 있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게 17개 시도하고 전국입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였습니다.

하중환 위원 포상금 있었겠네요?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포상금 2,500만 원입니다.

하중환 위원 그거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현재 12월 10일 날 저희 국장님하고 가셔 가지고 식을 갖고 12월 10일 날 돈도 수령합니다.

수령을 하고, 어려운 이웃하고, 복지 관련해서 많이 고생을 하신 직원들에게 조금 쓰여질 생각입니다.

하중환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탔는 사람 우리 군 직원입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오상덕 계장입니다.

하중환 위원 아, 아무튼 한 해동안 고생하신 결과로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달성군 복지재단과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 볼게요.

복지재단 직원들 연봉제입니까? 호봉제입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현재 호봉제입니다.

하중환 위원 호봉제만 아니잖아요, 연봉제도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복지재단 사무국장 1급은 연봉제고, 직원들은 호봉제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사무국장은 연봉제고, 직원들은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중환 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연봉제였다가 직원에 대해서 중간에 호봉제로 바뀌었죠?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연봉제가 지금 사실 재단이 2008년부터 10월 달부터 재단 설립이 되고 나서 2013년 12월 말까지는 연봉제로 있었습니다.

연봉제로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사무국장은 연봉제, 직원들은 호봉제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연봉제하고 호봉제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어디가 더 많이 지급됩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그 당시에 조정할 때 연봉제도 임금 받던 수준하고, 호봉제로 할 때도 직원들이 그 당시에 받던 임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단체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어떤 사람은 연봉제고, 어떤 사람은 호봉제고, 이게 어떻게 어느 게 좋고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첫째가 그 부분이에요.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하중환 위원 여기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관리시설 지침에 의해서 봉급을 책정했다 하는데 복지재단 산하에 지금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죠?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하중환 위원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 시니어클럽, 법인 뭐 쭉 있는데, 결국 지침에 의해서 연봉제도 있고 호봉제도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호봉제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연봉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특히 지금 추세가 공기업에 대해서 연봉제로 하는 안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하중환 위원 결국 이것은 우리 군의 복지재단 보수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과장님 이걸 시행하시면서 복지재단이나 주의에 어떤 분들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은 없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로 봐서는 호봉제는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호봉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봉급이 한 호봉씩 올라가면 직원들은 안정적이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고 연봉제는 사실 성과급에 대한 연봉제인데, 관장님 1급 사무국장 연봉제를 사실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수준에 맞는 연수별로 다 체계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중환 위원 만약에 정부시책이 말입니다.

연봉제로 바뀌면 원위치할 의향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부의장님, 지금 현재 전부 호봉제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호봉제 어떻든 간에 앞으로 정부시책이 호봉제로 하면 호봉제, 연봉제로 하면 연봉제로 하면 바꾸실 의향이 있느냐고요.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그것은 추세에 따라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중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연봉제, 호봉제, 과장님 말씀처럼 호봉이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지만, 연봉제인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1년되면 그 연봉 딱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하중환 위원 호봉하고 연봉의 차이는 이유를 대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한 단체에서 연봉제도 있고, 호봉제도 있고 그게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과 협의 절차없이 급여체계 변경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2014년 1월 주민지원과에서 재단법인 지도 점검 후 7월 달성복지재단 보수 지침에 시달’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하중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공기업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재정건전성도 좋지도 않은데, 공무원과 봉급 비교해서 더 많은 봉급을 받는데도 있거든요, 그죠?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하중환 위원 재정은 엉망이면서도 봉급만 많이 받아가는 데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하중환 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에도 공기업이 있으니까, 그죠?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하중환 위원 지금이라도 잘 살펴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지만 보조되는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혹시 이제 이걸 이슈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 상황이 복지에만 혈세를 쏟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펴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주민복지국장님 나와 계시는 데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국·시비 같이 교부 받아서 군비를 부담해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보조하는 운영비, 총액, 국·시비 비율을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군에 국·시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를 제가 알기로는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금년도에 6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직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적게 지원됐다.” 그래서 건의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대구시에서 건의를 하니까 대구시에서 하는 말이 “달성군은 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다른 군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으니까 교부세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또 한번 더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보면서 우리 달성이 그래도 대구의 중심이고, 미래고, 대구의 큰집이라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적게 내려오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달성군을 홀대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가형인데도 북구는 6억 8,000만 원, 수성구 7억 2,000만 원, 달서구 7억, 동구, 서구, 남구는 6억 8,000만 원인데, 왜 굳이 달성군만 6억 5,000만 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홀대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과에서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약에 그 비율만큼만 지원을 하고, 지원을 늦추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압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도 안하고 이러니까 계속 달성군은 아까 말씀처럼 보조금 많고 하니까 여기는 적게 줘도 되는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하중환 위원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달성군은 이렇게 해서 적게준다.”라고 설명을 잘 하면 알겠지만, 이런 수치를 가지고 딱 보면 달성군만 왜 이렇게 적냐, 다른 데는 많이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부의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지방교부세를 다른 구청보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은 군비지원이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2014년의 경우, 우리 달성군은 1,030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달서구청은 63억, 수성구청은 58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게 언제 자료입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그런데 그것은 늘 해오던 이야기고 달성군이 교부세를 훨씬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시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적게 주려고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더 압박을 해서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하여튼 조금이라도 군민한테, 또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이게 안 좋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하중환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고생하셨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국장님, 환경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달성현풍 자모리 달위생처리장 있잖아요? 지금은 폐쇄가 됐는데, 지금 위생처리장이 통합되는 바람에 옛날에 똥통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엄윤탁 위원 그게 폐쇄되어 있는데, 방치되었는지가 5년이 됐거든요.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엄윤탁 위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간에……

○위원장 김성택 엄윤탁 위원님, 그건 환경과 소관 업무에 포함될 수 있지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위원님, 그건 내일 청소위생과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엄윤탁 위원 안 그래도 방금 스케줄 받았는데 내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엄윤탁 위원 환경과장한테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엄윤탁 위원 그 방향을 내일 확인해서 다시 질의합시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안전행정과 국장님, 과장님 모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예.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읍·면장님 모셔놓고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삶의 질이 전국에 11위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서비스 점수는 몇 점인지, 그리고 친절교육 몇 번 정도 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들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저희들과 소관이고, 민원실 위주로 해서 창구에 직원들은 종합민원과에서 미소친절운동 일환으로 얼마 전에도 집합 교육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읍·면 자체별로 특히 민원실에는 계속 수시로 교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 과에서는 매달 한 번씩 직무교육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원에 민원 담당자들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실제 읍·면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데, 실제 읍·면장님과 주민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야 되거든요.

돈독해야 될 부분이고 민원처리를 많이 처리하는 데가 읍·면입니다.

읍·면인데 거기에 한 번씩 가보면 젊은 분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보면 첫째,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오면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묻고 하면 담당자한테 안내도 하고 이런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좋은 이미지로 안 남기고 결국에 보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욕 얻어 먹습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장님한테 좀 강조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아까도 하중환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한 번 더 우리 민원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김상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김상영 위원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기간이고 그동안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담당한테 자료요청하면 부분을 가지고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과 민간단체 갈등을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본보기로 삼아서 청와대 유출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다 있지만 한두 건도 아니고 제가 접수받기로는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자료요청을 해서 민간단체한테 전화해서 위원들한테 “모 위원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든지 조치에 대한 방안을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요청 건은 민간단체에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거와 상관없이 민간단체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혹시 불가피하게 자료가 밑에서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없이 연락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와 상관없이 군 자체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군 자체에서 하고, 그쪽에서 따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위원님 제가 추가로 저희들 과로 사례를 들자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보유출이나 자료요청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12월 말 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보조금 정산 부분이 있잖습니까?

김상영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카드로 썼는지, 현금으로 썼는지, 정확하게 정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은 거의 다 12월 말 되면 정산완료가 되는데 사무감사가 11월 말부터 이루어지니까 이때 하필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현재까지라도 어떻게 정산하고 있는지 그걸 묻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귀찮아 가지고 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절대로 당연히 공무원 소관인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산관계 그쪽으로 들지 모르지만 서로 같이 확보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사무감사 제보는 몰라도 저희들 과에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필 이 시기에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전화 주고 받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과장님, 실질적으로 감사기간 중에 업무를 맡고 있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위원장 김성택 핑계 아닌 핑계 같은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감사를 하지마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주의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상영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김상영 위원 예. 왜냐하면 나중에는 위원님들도 4년하고 나면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괜히 기간에 빌미 삼아 서로간에 마찰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사전에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안 좋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장님 도장 보관 관계는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 소관인데, 부군수님 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올해도 여기 보니까 건설과나 도시과나 치수방재과나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동의서를 찍었긴 찍었어요.

모 한사람은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는 도장 찍은 적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동장이 임의로 도장을 팠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공사도 어차피 안 되는거 예산만 잡아놨지, 공사 진행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동장도 반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해야 되고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반장 교육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반장 교육을 할 때 홍보를 해서 읍·면장이 동장 회의할 때 한 달에 두 번하는데, 홍보해봤자 효과 한 개도 없습니다.

동장들하고 반장들하고 주민들 같이 교육을 받되 교육에 홍보를 해야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걸 주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장들 면직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님 임용권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이장들이 다음에 해당이 될 때는 직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임의 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그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이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면직대상 1, 2, 3, 4, 5가 있는데 5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사실과 거주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김상영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싶어 짚고 넘어가는데, 사실상 주민등록상만 올려놨지 거주는 일치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이장을 하려고 하면 동네 숟가락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동네발전도 되고, 도민들의 안전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임의규정이 되던지 강제규정이 되던지 간에 지금 임의규정이 되어 있더라면 강제규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면직조항에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하다보면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지역에는 이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고, 또 오지마을 예를 들어 유가라든지 본말이라든지 오지마을 같은 데는 고령화 되어 버리니까 서로 할 수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들 알기로는 월배에서 살면서 본관은 화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간에 마찰도 있어 “자격이 없는데 왜 시키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광역시 안에 군이 있는 군하고, 인근에 경상북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부 다 재량행위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장들은 주민총회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진정한 주민자치인데, 거기서 올라 온 사람 주소를 여기도 살고 영 안 살면 안 올라 오겠지요.

여기도 살고 본관은 애들 교육 때문이라든지 가는데 그거를 주민총회에서 올라왔는데 읍·면장이 강행으로 면직처리 한다는 것은 주민의사를 완전 무시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고 면직처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재량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 조사를 해보고 면직처리에 대해서는 강행을 하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각 동네 이장님들이 보면 아파트 많고 촌에 자연부락에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장이라고 하면 옛날에 그 동네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한가지로 권력을 다 누리거든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 하는 사람 많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상 면장님이 12월 달 되면 모든 이장들, 자동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있는데 이런 교육정도는 한 번씩 주입을 시켜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그래서 오전에 하용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르게살기 운동, 임원관계 이것도 이반장 회의할 때 반드시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사실적으로 사는 데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선출하도록 이반장 있을 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안 그래도 안전행정과장님은 제가 질의할 내용을 김상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에는 오지마을 거의 없습니다.

이장님들 주소 불치하면 안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예.

○위원장 김성택 강행규정으로 안 되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규칙으로 안 바꾸겠다면 조례로라도 바꾸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꾸십시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총회에서 올라왔는……

○위원장 김성택 제가 이장연합회장을 4년 했습니다.

국장을 1년 했습니다.

다 압니다.

주민총회도 그런 사람 아예 못 뽑도록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그것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해외연수 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난리를 친 적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살지도 안 하면서 왜 보내냐?”고 난리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꼭 바꾸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규칙 개정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 소관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건설과 직원들 건설 공무원들이 군 예산에 대부분을 집행을 하는데, 노고는 많고 질책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관광과인데, 낙동강 레포츠밸리 있잖아요?

저번에 군지원에 부실문제라든지 물의를 일으켰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건설국 주무과장이니까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인데,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실제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지도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추진상황은 실제 11월 14일자로 저번에 의회에서 1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는 현장, 소장 문제도 있고 일단 중지를 시켜 놓고 현장, 소장을 교체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사업 재개하는 과정에서 또 부실이 일부 두께가 3~4cm 덜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11월 24일부로 다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11월 26일자로 안전진단구조인 ‘SNS 구조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12월 1일자로 어제에 현장에 실시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보강이 되든지 재시공을 되든지 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해결이 선행된 후 저희들이 추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탁 위원 낙동강 레포츠밸리가 10년 됐으니까 향후 대책을 깔끔하게, 힘드시더라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달성군에 알다시피 현장점검을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

달성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련업체들이 시공능력이 5~6급 정도의 업체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 공사는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부실공사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기 보다 구조적이거나 관행들을 배웠던 사항이니까 차후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건설도시국에서는 달성군만은 진짜 업체가 제대로 되어서 부실공사는 하지 않겠다, 일 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까처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의 자재를 빼먹었다거나, 부실자재를 쓴다거나 이런 것 정도는 예방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실공사 없는 달성군의 원년으로 해서 도시국장님하고 우리 5개 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짜 달성군에서는 부실공사가 없고,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은 달성군에 발을 못 붙히도록 부실 벌점 제도를 강화해서 공사업체나 설계업체가 한번이라도 부실 제재를 받으면 차후에 달성군 공사 수주에 입찰참가 제한을 해서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달성군의 공사는 부실이 없어야 되겠다는 제도적인 대책과 공무원들의 인식을 심을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 이하로 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 부담이 많은데, 업무가 더 많으면 안 되겠지만 제도적 장치마련 대책이라든지 공무원이 모자라면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이 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부실공사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 전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 감독과 공사 현장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군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406개 막대한 사업이 전체 우리국 예산에 2,000억이 넘습니다.

2,000억이 넘는 예산은 남구의 전체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순수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 전에는 협의보상이 잘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협의보상되면 공사하는 것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협의보상 이게 행정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토지수요까지 가야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으로 조치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정업무량도 과중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어차피 2,000억이란 공사를 집행하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내년에는 총 동원해서 노력하면서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은 설계단계에서는 읍·면에 1명씩 있는 게 열악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읍·면에 있는 1명 직원들이 옳게 행정을 해야 읍·면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바로 읍·면에 가면 행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8급 중·고참,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을 읍·면에 보내자.”, 읍·면에서 대처가 되어야 민원해소가 제일 빠르고, 읍·면 안 되면 군에 올라오면 군에서 다시 또 재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데 일 제일 잘 하는 사람을 면에 보내 버리면 군의 일은 어떻게 하냐?” 과장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군 전체를 본다하면 그것은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신규직원은 가르치면 되지만, 읍·면에 보내 버리면 업무를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토목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토목직은 여기 가도 정신 없거든요.

다목적 산불방재 큰 차 타고 다니면서 농로 다니고 실제 안타깝더라고요.

군에서는 하고 내년부터는 읍·면에 계장이 있는 데 있습니다.

화원하고 다사, 논공 여기는 신규직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8급 이상, 최소한 7급으로 진급하면 바로 내려가는 걸로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설계량은 현재로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 9개 읍·면들을 해서 과장을 총 책임자로 해서 계장 한사람하고 직원한 사람 붙여서 같이 3팀을 업무설계를 가르칩니다.

현장도 가고, 가지측량도 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설계를 내놓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공단계인데, 시공단계는 현장소장이나 사업자들은 업무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은 기능공들입니다.

기능공들이 마지막에 콘크리트 항상 올바르게 보고 설계라도 올바르게 매줘야 부실 예방되는데, 기능공들이 요새 아시다시피 딱 정시에 8시 되면 출근해서 5시 되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장님들이 그럽니다.

“기능공들을 교육을 잘 해주고, 처우를 잘해줘라.”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러면서 현장에 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점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저희들은 현재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담당부서에서 만약에 하빈에 출장을 간다 그러면 치수과 직원이 치수과 자기업무만 보지 말고 도로, 건설, 도시 전부 다 같이 보는 건설기술단을 구성했습니다.

전체 14명이 가면서 자기 현장 이외에도 나머지 현장도 쭉 살펴보고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다 통보해주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도 통보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하신 건설관리시스템, 이것은 저희들도 자료수집을 하려고 하니 이게 비용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8억을 들여서 했는데 부실 예방쪽으로 한다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하다보니 5년간 해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최소한 경비로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현장감독이 못 가보기 때문에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내주면 감독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용량을 키우고,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거되면 하여튼 여러 가지 부실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내년에는 부실예방원년의 해로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부실예방인데, 기술자로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발생하고부터는 책임감도 생기고 모든 제도가 보완됐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군에 큰 공사는 아니고 중소기업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실제 일도 포장하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업체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탁 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근본은 이렇습니다.

감독관이 무섭고 흔히 하는 말로 똑똑하고 야무지면 현장은 바로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국장님 의지가 그렇게 섰다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시공사 현장은 잘공사나 목공사나 공사비 다 줍니다, 맞죠?

공사 아주 예쁘게 잘하고 튼튼하게 FM대로 부실시공 안 해도 그 돈은 줘야 되는 거고, 빼먹고 해도 결국은 그 돈 다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럼 뭐냐, 제 돈주고 똑바로 일을 시키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게 건설공무원들이 있는 존재 이유 아닙니까?

A라는 업체가 무슨 공사를 맡았다, “감독이 누구냐?” “모모씨다.” 이제 경상도 말로 “죽었구나, 드러운 놈 만났네.” 소리 나올 정도로까지 해야만 그 공사는 똑바로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 감독관은 현장을 10번 나갈 것을 1번을 나가도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재시공 시키고, 다시 원칙대로 다 부셔서 시키면 그 사람들이 부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담당자가 가지고 진짜 부실공사 없는 달성군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꿔서 한번을 나가도 정확하게 한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재시공을 다 부수고라도 시키는 그런 조치를 해야지, 달성군에 오면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손해를 더 많이 본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심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도 감독관들이 심어줄 수 있도록 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공사업체 수의계약 발주할 때 지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공사가 많기 때문에 발주하실 때 체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부실벌점을 강화하세요.

한번이라도 부실시공이 적발되거나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나 미스가 발견되서 설계하자 공사하자가 생길 때는 2번 이상 걸리면 달성군에 출입 못하도록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세요.

그걸 법적인 제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정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2014년도 관내에 저희들 도로공사 하는 설계하는 참여업체가 총 건수는 55건이고, 사업체는 23개 업체가 참가해서 평균 한 건당 1,100만 원 용역비를 받아갔습니다.

받아갔고 지금까지는 제가 건설과장 오고부터는 설계를 부실하게 하면 공사가 부실해진다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새기고, 설계 잘못해 오면 혼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설계해서 공사해 본 결과 혹시나 누락된 거라든지 잘못 설계되어서 공사가 안 되도록 설계한 것은 설계사한테 반드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설계를 했느냐?” 답을 반드시 받아 놓고, 만약에 그쪽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고, 아니면 끝까지 추정하고 제가 컴퓨터에다 보면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추적해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회사가 3개 정도 있거든요, 이 회사는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공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벌점도 매기도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제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정균 예. 그것은 용역업체 설계할 때 설계지침서를 대구시에서 만든 거 하고 우리 군꺼 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그리고 부실이나 민원이 발생 됐는 거 있잖아요?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생기는 부실이라든지, 부실시행 묵인되서 넘어갈 때 이럴 때는 관계공무원도 그만한 처벌을 받도록 행정제재를 받도록 거기에 대한 업체만 강화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걸 받아야 됩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정균 예. 맞습니다.

엄윤탁 위원 관리를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됐던 간에 달성군에서 부실공사하면 골치 아프다, 낙동강 레포츠밸리 부수고 싶어요,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고 싶단 말입니다.

안전진단 나오는 대로 해야겠죠?

낙동강 레포츠밸리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빨리 조기에 마무리해서 사용목적에 방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세요.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재시공이 오면 재시공 할 것이고, 그다음에 보완조치가 되면 철저히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 설계 시에 환경조건을 조금 가미시켜서 그분들은 절차보고 공사합니다.

품셈자체가 약해서 부실공사 안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가미시켜서 그분들이 적자 안보고 부실공사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는 통상보면 누락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게 없이 규정상 봐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자보고는 사실 좋은 공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공사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걸로 돌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농업시설분야 사업 65건 중에 명시이월이 16건 되죠?

그리고 사고이월이 5건 되죠?

○도시과장 현병철 예. 그렇습니다.

엄윤탁 위원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도시과장 현병철 도시과장 현병철입니다.

저희들 2013년도 농업시설분야 사업은 총 65건 중에 명시이월이 말씀하신 대로 16건, 사고이월이 5건, 총 21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공사 기간이 미도래 되었는게 13건,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 됐는 게 9건입니다.

농업시설 사업이 이월이 좀 많은 것은 저희들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농로사업이 주축이 되다보니까 영농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번기라든지 영농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월이 많은 그런 점이 있고요, 보상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로라든지 용배수로 사업은 현재 지역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객지에 계신 분들이 보상협의가 안 되서 부득이 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까지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탁 위원 사업을 하실 때 담당 공무원께서 해당 읍·면에 해당 이장님을 꼭 공사감독으로 참여시키세요.

○도시과장 현병철 예.

엄윤탁 위원 그다음에 시공사 현장수장, 감리가 있으면 감리, 시작할 때 꼭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 하세요.

뭐냐하면 이장님들이 하는 것이 누구 하나 들여다 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이장님,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기 급할 때는 오고, 늘 그러듯이 어느 공사 현장에 시작때는 공사관계 3명이 해당 지역에 이장님 찾아서 “무슨 공사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하거나 불편하거나 민원이 있어 주시면 저희들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만 해도 그 사람들은 적극 도와줍니다.

왜? 자기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이장님 덕분에 이런 사업을 무사히 잘 끝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 해주겠나,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고, 한 건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군에 보안등이 많죠? 가로등 있죠?

○도시과장 현병철 예.

엄윤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관내 9개 읍·면에 마을 취약지역에 8,130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현병철 예.

엄윤탁 위원 수치를 보고 했는데 주민안전상 항상 유지보수에 힘쓰고 계셔 가지고 노고가 많은 것은 아는데, 설치된 보안등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또 문제가 생길 때는 주민제보에 의해서만 유지보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수가 적으니까 물론 일일이 점검을 하고 확인이 어렵겠지만 즉각적인 보수처리가 못되는 부분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많겠죠?

○도시과장 현병철 예.

엄윤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작물 옆에 설치된 보안등이 야광성 때문에 밤에도 식물 자라는데 대낮처럼 밝으면 생물생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도시과장 현병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윤탁 위원 그런 부분을 농장에 피해가 없도록 밝혀 주시고, 또 지역이 넓고 발전에 해당하다 보니까 보안등 숫자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죠?

○도시과장 현병철 예.

엄윤탁 위원 그러면 보수 지연이라든지 피해라든지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현병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8,130등이라는 많은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등~300등 정도가 추가로 설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유지보수는 저희들 읍·면 단위로 해서 가까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읍·면장님이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고 시스템이 지금까지 주민제보에 의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견문보고제’라고 해서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가 그런 게 발견되면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지라든지 외곽지역에는 발견이 늦게 되고 신고가 안 되는 시골 부락같은 데는 주민들이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 신고가 늦어져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 연차적으로 자동제외시스템이라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로 보안등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읍·면의 담당자 화면에서 의료 보안등이 몇 시에 들어오고, 꺼졌는지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4억 원 정도를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전 읍·면에 8,000등이 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2개 읍·면씩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야간에 보안등으로 인한 농사 불편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이 야기되면 그 부분 등에 보완등은 점멸기를 조정을 해서 타이머 조정을 해서 야간에 11시라든지 12시라든지 소등이 되도록 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원부분에 대해서.

엄윤탁 위원 과학이 발달되고 이러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현병철 예.

엄윤탁 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매뉴얼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시면서 추가로 아까도 그랬지만 타이머를 조정해서 점등시간을 조정하는 부분, 두 번째는 공단이나 일반길에 특히 테크노는 우리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못마땅한 부분이 저쪽으로 가면 중앙로 2개나 3개 도로 외에는 그야말로 주간에나 야간에나 개미 한 마리 보기 힘들 정도로 통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가로등, 신호등, 주·야로 불야성처럼 돌아갑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전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달성군 관내에서도 불필요한 곳에 불필요하게 보안등이 켜져 있는 부분도 찾아내서 시간 조정을 해서 소등을 해서 전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도시과장 현병철 예.

엄윤탁 위원 진짜 주민들이 그러는데 다녀보면 안타까워요.

“전기가 비싸네.” 이러는데 이런 것보다 낭비되어 있는 요인을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현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에 도시계획도로시설 되어서 장기 미집행되어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제 또는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우리는 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일몰제라 해서 그럴 때까지 만약에 시행이 안 되거나 하면 자동 폐지하도록 하도록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서는 한정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 공모라든지 시설 결정되고 있는 20년 이상이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실제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개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해제해서 집을 마음대로 지었다 하면 완전히 옛날 조선시대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우선적으로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방법이 현재 방법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합리 됐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서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며칠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폐쇄하듯이 10월 8일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진짜 필요 없는 것은 잠정적으로 폐쇄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치를 올해도 지금 2건 정도 12월 8일쯤 보고를 드리지 싶은데,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도시계획시설이 진짜 악법중에 악법이거든요.

선 하나에 따라 땅값이 천차만차고, 자연지역이고, 주거녹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편입됐는 것은 땅값을 2배나 더 줍니다.

그러니까 보상된 협의는 싸울 일이 없어요,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주니까.

실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처음에는 70~80년대는 70%밖에 안줬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은 공시지가 2.5배 거의 현실화 됐는 데도 서로 당사자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사자 팔리는 사람은 환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5년 남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1970년대로 알고 있는데, 장기 미집행되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지가가 올라가서 큰 수혜를 본 사람은 많지만 그에 반대되는 토지 소유자는 개설이 미집행되다 보니까 엄청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도에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단속되어 있는 건수하고, 단속된 법조항이 뭐있는지 산림법인지 여러 가지 법도 있지요? 어떤 법이 제일 많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공원녹지과장 김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산림훼손 적발건수는 14건입니다.

14건 전부 다 저희들이 검사로 송치를 완료를 했고, 이게 단속하는 저희들 관련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산지관리법」, 그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산림법」이라면 나무를 무조건 파서 옮기는 그게 「산림법」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구분이 많이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위원님, 죄송한데 말 뜻을 못 알아 들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산지관리법」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이거는 차이가 뭐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저희들이 임목을 벌채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했을 경우, 이것은 「산지관리법」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4건 중에 작년 단속을 했는 명단을 보니까 고위공직자 했는 달성군청에 근무 하셨는 분 명단도 있네, 그분이 맞습니까?

동명이인입니까? 강아무개라고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하용하 위원 그런 분들 30~40년 고위공직자로 근무하셨던 분이 「산림법」위반으로 명단이 올라 와 있네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분 정년퇴직 했습니까,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벌써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조림현황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올해 어디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저희들 조림사업은 산불 피해지를 위주로 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림사업은 옥포 김흥리에 2009년도에 산불이 크게 난 지역입니다.

산불 피해지 20ha 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옥연지 위에 오른쪽 거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하용하 위원 거기에 수종은 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저희들 편백나무를 위주로 해서 2종정도로 해서 한 만 5,000그루, 그걸 저희들이 식재해서 산림복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편백나무?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하용하 위원 편백나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레르기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산에 알레르기 나무가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에 편백나무를 앞으로 좀 많이 심도록 권장을 했으면 싶어서 지금 학생들이 알레르기 전부 다 아파트에 살고 하다 보니까 환경때문에 알레르기를 앓는 학생들이 많이 앓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학교 화단 주위에 심었으면 싶은데, 산에 심어서 숲이 많이 우거집니까? 편백나무가.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편백나무는 사실 일반 피톤치드라는 화합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장성에 편백나무 숲이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백나무의 특징은 사실은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크는 나무라서 저희들이 경상도, 특히 경북쪽에는 사실 잘 안 큽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현풍에 오산쪽에 시범적으로 편백나무를 심고 있고, 올해에도 김흥리에 편백나무를 한 5,000그루 심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합니다마는 지금 잘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편백나무가 산림욕이라든지 건강에는 많이 유익하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 앞으로도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 조림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는 있는 임도 길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지금 공식적으로 길은 없습니다마는 편백나무 식생을 유심히 보고 제대로 한 4~5년 같으면 자리가 안 잡겠느냐, 일반 어린이라든지 시민들이 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산이 많이 가파른데, 잘 알겠습니다.

편백나무가 효능이 좋다고 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시민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데 학교 주위에는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라서 편백나무를 산에 조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가창에 수목장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그 부분은 2년 전에 지금은 다른 과입니다마는 문제가 됐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현재 내용은 모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현장에 지난 한달 전에 지나가 본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것은 없고요.

하용하 위원 예. 어제 신문에 보니까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 허용한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해 놨는 모양인데, 사실 선거 구역입니다마는 실장님 대신에 가창면장으로 계실 때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수목장 권장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하용하 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면 주민들이 알아 듣도록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권장을 해줘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매장문화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아마 수목장쪽으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작년에 관내에 산불 났는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크게 난 데는 없고, 잔잔하게 제가 알기로는 2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산불 크게 안 나고 잔잔하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전부 다 작은 거 입니다.

예전에 김흥처럼 대형산불은 지금……

하용하 위원 공원녹지과에도 과장님 이하 주말도 없이 다니시든데, 정부에서 상 좀 안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 산림예방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들이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주관 금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저희들 산림분야 중에서 최우수상이 없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용하 위원 연말에 표창 받으러 갑니까? 표창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아직 내정은 되어 있는데 상은 12월 중순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게 이제 과장님하고 공직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가이고, 그게 전국 지자체 중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만큼 달성을 알리는 길입니다.

고생하셨고, 상 받아서 오실 때 박수 많이 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내년에도 산불이 눈앞에 와서 있는 것인데, 각 읍·면에 지시해서 요새 산불감시요원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하용하 위원 특별 지시를 해서 산불없는 해로 만들도록 과장님 잘 지시를 해주시고,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불법묘지 그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저희들 조서를 꾸며 가지고 지난달에 2건 다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어떤 2건이요? 어느 건, 어느 건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지금 합천이씨하고, 한 군데는 이름이……

하중환 위원 밀양박씨요?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거기하고 두 군데 지금.

하중환 위원 그게 어떤 조치입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조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저희들 임목훼손, 그리고 벌채,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중환 위원 지금 산림 관련했는 것만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 종합민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건축과에는 그린벨트 훼손 이쪽으로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그쪽에는 이 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치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만 검찰에 고발을 두건 다? 합천이씨하고 밀양박씨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넘어갔습니다.

하중환 위원 나머지는 과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까?

과장님과에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한 번 전체 취합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요새 소나무 재선충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엄윤탁 위원 달성군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감염현황이라든지 방지현황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지금 공식적으로 재선충 지역은 논공 남리하고, 그다음에 구라리 쪽 일부하고 한 4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조치 사항은요?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조치 사항은 지난 7월까지 해당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결과 받는 즉시로 전부 다 훈증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상1리인가 공단 옆에 산에 재선충 방제용으로 벌목을 했는지 아니다 하더라고요.

군에서 했는 것은 아닌데, 개인이 해서 재선충하면 나무를 벌채하고 덮어서 훈증이라는 연기를 내서 약품을 넣어서 소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엄윤탁 위원 목재가 나가면 목재속에 재선충균이 있기 때문에 반출 못하고 그게 많이 쌓여있어 도로변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알고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그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그거는 지금 현재 훈증처리하고 밖에서 보이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나무 관련 병충에 관련된 거는.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5월 달인가 불법으로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소나무하고 일부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 구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산주가 자기가 부담을 해서 전부 다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검찰에 고발했고요, 이상입니다.

엄윤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변에 수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달성군이 재선충 있잖아요, 집단감염지역이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실제 위치를 능선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조치하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엄윤탁 위원 공원녹지에 시설물 공사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데크가 등산로에 만능인 것처럼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데크공사 나중에 환경적 재앙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지양을 하셔야 돼요.

유류비나 그런 것은 안 들더라도 친환경적인 등산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까도 그랬지만 데크가 반영구제라 하지만 반영구적이지 않거든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하면 재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슬산 정상에는 겨울에 눈이 오기 때문에 아이젠을 신고 가고 찍으면 불과 10년이 안 간다고요, 그게 부서지면 다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돈이 많아서 유지보수나 공원에 투자를 하는데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라고 영원히 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생물을 방치를 하게 된다고요,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소재로 쓰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도저히 길을 못 낼 때는 보조적인 데크를 내야 되는데, 이것은 데크가 주고 친환경 자연은 보조란 말입니다.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설계시에 과도하게 데크를 쓰지 않도록 하고 데크업체 로비나 공사업체 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돈이 제일 고가이고 공사비를 올리는 주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엄윤탁 위원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검수해서 데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친환경경관으로.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설계나 시공 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서 편하신지 모르겠는데, 맡은 부서중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셔서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156개 안전행정부 선정 착한가게, 모범업소 29개 쓰레기봉투 지원되었는데 군에서 업소에 대한 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모범업소로서만 지정이 되어 운영하다가 업주가 바뀌어 모범업소로서의 업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수시로 조사를 하여 과감하게 모범업소로서 역할을 못하는 업소를 지정, 취소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국일 예. 경제과장 곽국일입니다.

방금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가격이 월 평균 품목별 소비자 가격이 저렴한 업소, 5개 가격 표시 및 중량제 표지 준수, 이러한 우수업체에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156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 50L를 20개 2만 원 정도,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자 선정부분은 읍에서 이반장이라든지 상가번영회 이런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 자체에서 자체 반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업체상호라든지 대표자가 바뀐 부분은 미처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지급하기 전에 사전 일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지원 매출액이 4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체당 5억 원 이하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2014년 군의 업체들 지원자금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출내역만 가지고 융자 지원하는 기준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성장잠재력을 감안한다든지 첨단업종의 경우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융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국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안정 자금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안정자금 시중 금융기관에 2,000억 원의 자금으로 성수기인 설이나 추석 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대구시에 소재 6개월 이상 운영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되겠으며, 융자 한도는 1년간 해서 매출범위의 4분의 1 범위내 업체당 3억, 우대 업종에 대해서는 5억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된 실적은 154개 업체 455억 1,900만 원 신청해서 407억 4,500만 원 융자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업체라든지 IT, 소프트웨어 첨단업종 부분에 대해서 금리부분이라든지 대출한도를 더 해줄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많다든지 우수한 중소기업,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라든지 대출 우대금리를 더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1차 산단에 군으로 납부되는 세금이 올해만 98억이 넘습니다.

82년부터 이때까지 합치면 수천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달성1차 산단이 테크노폴리스나 2차 산단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달성1차 산단에 경제과에서 지금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받는 금액이 2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달성1차 산단은 곧 황폐화 될 것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김성택신영희하중환하용하
구자학김상영엄윤탁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 최삼룡
안정행정국장 김재환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세무과장 이상호
징수과장 이홍순
회계과장 김성모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정보통신과장 차형근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건설과장 이정균
도시과장 현병철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경제과장 곽국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석동용
의사담당 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