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상과 양성목표
입학전형 원칙 홍익인간, 교육구국, 자유ㆍ정의ㆍ진리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과 법학자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원칙을 따른다. ▪ 인간과 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품성, 개인적, 집단적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올바른 정책판단과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학문적 지식과 소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조인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 이러한 선발 기준과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된 본교의 제규정에 의한다. 위 원칙하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입학정원
* 각 입학년도 ‘정원 외 인원’의 선발은 그 전년도 발생되는 자퇴, 제적 등 결원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단,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공정관리 규정 2008년 9월1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법학전문석사과정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입학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함)은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관장사항) 입학공정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장사항)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입학전형계획의 공시) ① 대학원장은 입학지원서 접수개시일 부터 3개월 이전에 해당 연도의 입학전형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시행기준)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학전형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학전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일반전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소지자’라 함)로서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전형은 입학정원의 93%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11조(특별전형) ① 학사학위소지자로서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7% 이상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12조(우선선발) <삭제> 제13조(입학정원의 구성) ① 입학정원의 1/3 이상은 법학사를 취득하지 않은 자(법학사로서 타전공을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수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비법학사’라 함)로 선발해야 한다. 제14조(입학전형위원의 자격) 해당 연도의 지원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서류심사위원, 구술면접위원 또는 구술면접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20.> 제15조(서류심사위원단)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지원자의 수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구술면접출제위원회)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구술면접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제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구술면접위원단과 면접위원)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구술면접에 응시할 지원자의 수를 고려하여 구술면접을 시행할 구술면접위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8조(입학사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의 결과를 기초로 지원자의 입학 여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9조(입학관련 민원 및 이의제기)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지원자 등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21조(입학절차 및 예비합격자의 선발) ① 입학이 허가된 자(이하 ‘합격자’라 함)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밖에 대학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입학취소) ① 대학원장은 입학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학생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편입학) ① 해당학년의총정원에결원이생기는경우관계법령에따라편입학전형을실시할수있다. 제24조(재입학) ① 해당 학년의 총 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심사를 거쳐 재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려대학교 학칙」또는「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