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전 큰 자동차사고의 가해자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절차와 사례를 보면

몇 달전 큰 자동차사고의 가해자 특별한정승인



P씨의 아버지는 3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마땅한 재산을 남기지 않아서 P씨가 받은 상속재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우편으로 전자소송 문서를 송부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몇 달전 큰 자동차사고의 가해자 특별한정승인


P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몇 달전 큰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되었고, 자동차보험에서 정해진 배상금 이상을 지불하게 된 보험사가 구상금을 P씨에게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P씨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자였던 어머니와 형님에게도 같은 구상금 청구서류가 송부되어 P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몇 달전 큰 자동차사고의 가해자 특별한정승인


해당 변호사는 민법상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P씨는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아버지가 남긴 빚에 대한 의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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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상속을 받았다가 차후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갚을 의무가 있음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상속사건에서 P씨와 같이 상속개시시점에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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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자신이 갚아야 할 부채의 규모를 파악하고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상속을 받았거나 단순한정승인을 했는데 차후에 거액의 부채가 새로 발견된 경우 이를 무조건 갚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의 법률적 지위를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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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속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상속개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다만 이때 상속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경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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