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종 1급 따면 요트 몰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력수상레저면허에는  일반조종면허 1급,2급 있고 요트면허가 있읍니다.
수상레저사업 을 할려면 1급 있어야 하구요,,,1급 을 갖인  면허자가 같이 동승한경우 단 음주를 하지않이하고
무면허인 자 도 조종이 가능 합니다.
2급은 본인만 해당 됩니다.

요트면허는 1급,2급의 구분이 없읍니다.
요트를조종 하는 자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수상레저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유,도선 사업으로 하시려는지 는 분별이 가지 않지만..
수상레저사업으로 하시려면  동력수상레저 1급과 요트면허가 있어야 하고요..
아니면 유선사업쪽으로 하시려면 해기사 면허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해기사면허는 경력자에 한하여 시험을 봅니다 (2년간 승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증빙서류를 제출하여시험을 봄)
승무경력이 없는경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2급,요트 면허중 1개의 면허가 갖고 있으면 2년간 승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해기사 면허인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을 볼수 있읍니다.

  ***해기사 면허인 소형선박 면허는 실기시험이 없고 교육으로 대치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항만청과 해양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답변을 얻을수 있읍니다.

일반조종 1급 따면 요트 몰수 있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고 하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의 명칭 종    류 시        험 비  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정면허 1급 필기 70점, 실기 80점이상  
  일반조정면허 2급 필기 60점, 실기 60점이상 교육만으로도 취득 가능
  요트조정면허  필기 70점, 실기 60점이상 교육만으로도 취득 가능

여기서 1급 2급 요트 면허의 필기시험은 모두 동일하고, 

실기는 1급 2급이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치룹니다. 요트는 배 자체가 다르므로 별도의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의 차이점
-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하나, 1급면허는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수상레저사업자,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강사 등 특별히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에게 적합
순수하게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데에는 일반 2급면허로도 충분합니다.

※ 소형선박조정사 한정면허

- 5톤 이상 25톤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면  소형선박조정 한정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1,2급 면허 소지자라면 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무시험으로 바로 발급이 됩니다.)

- 조정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작은 보트가 2톤급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조금더 큰 보트를 운행하려고 해도 한정면허가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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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정사 

5톤이상 25톤 미만의 상업적인 용도의 선박을 운행하려면 해기사 면허중 소형선박조정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1. 선박 2톤 이상 4년 이상의 경력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없이 구술시험(물어보는 면접시험)만 보아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오래도록 배를 몰아온 어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일반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톤이상 선박 2년이상 경력이나, 조종면허1급 2급, 요트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한

사람이라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종면허 만 취득한 사람이 어선을 운항한다든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만 있는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 할 경우 모두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선으로 낚시배 운항 할 예정이라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톤수에 상관없이 필요)
모터보트나 파워요트로(세일요트는 요트면허) 낚시배나 수상레져사업 할 예정이라면 이때에는 조종면허 1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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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종 1급 따면 요트 몰수 있나요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요트 체험이 재밌었던 시니어라면 자기만의 요트를 가지고 직접 운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바다와 낭만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운항이다.

안전한 운항은 요트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에서 나온다. 요트를 즐기는 소중한 여가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듯 요트를 맘껏 이용하려면 요트먼허가 필수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 요트면허를 따야 한다. 요트 면허 종류에는 요트조종면허, 일반조종면허가 있다. 돛 달린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선 요트조종면허를 따면 된다.

모터요트를 운항하려면 일반조종면허를 따야 한다. 일반조종면허는 다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면허와 2급면허가 조종할 수 있는 요트 종류는 동일하다. 다만 요트 사업을 하거나 조종면허 시험관이 되고 싶다면 1급면허가 필요하다.

응시절차는 ‘원서 접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수상안전교육’ → ‘면허증 교부’로 이뤄진다.

일반조종 1급 따면 요트 몰수 있나요

▲요트면허를 따려면 필기,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을 거쳐야 한다.(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원서 접수

원서 접수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청이나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시 일정 중 희망일과 장소를 고를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해양경찰청 양식의 응시원서와 3.5cm×4.5cm 사진, 신분증이다. 수수료는 4800원이다. 우편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수수료 4800원, 등기우표를 첨부한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 중형 행정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50문제가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50분이다. 일반조종면허 1급은 70점 이상, 2급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요트조종면허는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필기시험 공부자료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 ‘Cyber공부방’란 ‘문제은행’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장에는 응시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 시간 30분 전에 입실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1년 이내 불합격 시 새로 접수해야 한다.

일반조종 1급 따면 요트 몰수 있나요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운항코스(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일반조종 1급 따면 요트 몰수 있나요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운항코스(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실기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 접수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니 합격 후 바로 접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희망일자와 장소를 정해서 접수해야 한다. 실기시험도 선착순이다.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선 응시표와 신분증, 수수료 6만4800원이 필요하다.

실기시험에서는 요트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시동, 방향 전환, 계류장 정박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다룰 수 있는 요트 종류가 달라, 세부적인 채점 기준은 다르다.

수상안전교육

실기시험에 합격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실기시험에 합격했다면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상안전교육 접수 시에는 수상안전교육 신청서, 응시표, 신분증과 수수료 1만4400원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를 다룬다. 영상교육을 포함해 총 3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50분 교육 후 10분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다.

면허증 교부

시험에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까지 모두 이수했다면 면허증 교부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교부신청서, 응시표,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3.5cm x 4.5cm 사이즈의 사진 1매다.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면허증 교부에도 수수료 5000원이 든다.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획득한 시니어라면 면허증 취득 시험 면제 대상이다.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실시하는 요트조종면허면제교육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조종면허 1급은 교육으로 면허 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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