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2019년 새로 업데이트 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청장 샘플 

(아래 모든 내용은 수기로 작성하셔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초청장---

1. 초청인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신분증번호 : (중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 

집주소 : (중국) 

전화번호 : (중국)

2.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집주소 : 

-전화번호 : 

-여권번호

3. 방문관련정보

-관계 : 초청인 000의 처, 아들, 딸, 등등

-방문목적 :

-체류기간 : 2014.00.00 ~ 2000.00.00 (거류증 기간동안)

-거주하려는곳 : (중국주소)

-중국연락처 : (초청인 전화번호)

-체류 경비를 부담하는자 : 

초청인 000은 피초청인 000을 중국 000로 초청을 하며 중국에서 체류를 하는동안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초청인 : 000 (사인)

    • 제가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인을 초청할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수고하세요
    • ㅇ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초청하시는 목적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 주 캄보디아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국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종류와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을 안내해 놓았습니다.

          

      (홈페이지 : http://khm.mofat.go.kr/kor/as/khm/consul/visa/index.jsp)

      ㅇ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023-211900)
    • 안녕하세요다음주 애기엄마가 고국 캄보디아를 다녀 올려고 합니다f2 비자는 출국전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해야되는지요?다녀와서 입국신고도해야되는지 알고싶음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f2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부인은 별도 출국신고는 불필요하고 출국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거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한국 입국후 별도의 입국신고는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500-9123)
    • 안녕하세요.저희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회사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의 외국인근로자(자격:E-9)가 네팔에 있는 부인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어하는데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외국인 근로자(E-9자격)의 배우자 초청 관련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E-9체류자격의 경우 배우자 초청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D-2(유학), E-7(특정활동) 등 전문 활동을 하고 있는자의 경우가능)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한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필요서류는

      1. 비자신청서(사진1매)
      2. 재정증명서(6개월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3.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4. 한국입국을 규명하는 서류(초청장 등은 참고하게 됨)

      상기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심사후 관광비자 자격요건의 될 경우
      비자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 1-808-595-6109)
    • 네팔에서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네팔인 형제 2명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얼마간 관광시켜주려 하는데 한국측에서 스폰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사증발급인정서인가를 발급받아서 하면 되는건 같은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런것에 완전 문외한인 제가 보기엔 너무 어렵더라구요.ㅠㅠ일단 제가 그친구들의 서류가 없이도 출입국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아님 제가 우편으로 일단 그친구들의 사진과 신상명세를 받아서 같이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ㅠㅠ 정말 어렵더라구요.그리고 요즘 불법체류 문제때문에 비자받는게 쉽지 않을것 같다고도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이친구들같은 경우는 네팔에서 괜찮은 집안에서 잘살고 있는친구고 단지 한달정도 한국을 관광하고 우리의 얼굴이 너무 보고싶어서 들어오는 친구인데확실한 보증이 있을 경우 간단한 방문과 관광정도는 개인이 초청을 해도 쉽게 발급을 받을수 있겟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관련 하여 친구분의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팔인이 3개월 이하의 관광비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비자신청서(사진1장)
      2. 초청자의 초청장 및 신원증명서(공증필요; 법무사 사무소)
      3. 초청자의 재정능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상에 명시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네팔인의 재정능력 증빙 관련서류(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상에 명시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잔고가 포함된 최근 6개월간 은행거래내역)
      이상의 서류를 구비해서 주네팔 대사관에 네팔인이 직접 접수, 비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주네팔대사관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 1-808-595-6109)
    • 본격적으로 네팔친구를 한국에 초대해서 같이 관광하려고 하는데요.그친구는 그냥 여행지에서 옷을 파는 친구라, 공식적인 직업이나 은행 거래 내역이 어떨지 모르겠는데...ㅠㅠ 그런 공식적인 직업 증명을 하지 않을경우발급하기가 많이 힘들어지나요???그리고 제가 이런 곳에 많이 초보라 그런데 "공증"이라는것을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꼭 받아야하나요??초청장과 초청 사유를 영어와 한글어로 각각 하나씩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것으로 접수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직업 증명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 같은걸로 같이 첨부하면 되는지 알았는데....문외한이라,, 너무 모르는것들이 많네요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입니다.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그 곳에서 양식에 맞게 작성 후 공증하여 줍니다.
      국문으로만 작성하여 보내주셔도 됩니다.
      초청하시는 분께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90일 미만 관광비자 관련 구비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 네팔이라고 표기가 된것은 초청을 하시분과 초청을 받는 분 모두가 구비하셔야 하며, 네팔이라고만 적힌것은 네팔 친구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단기 방문 비자 (for Temporary Visit / C-3) 관련서류

      * 초청인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한국 법무사 사무소의 국문 공증 필요 )
      ( Invitation & a reference with Korean nationality - notarize )
      * 재직증명서 원본과 해당 직장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한국, 네팔)
      ( The original certificate of holding office & a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both side )
      * 최근 6개월간 은행거래 내역서(네팔)
      ( Bank statement , last 6 months - a Nepalese )

      § 기타 참고사항(OTHERS)

      * 비자신청서 작성 후 제출 (Completely fill up one visa application form)
      * 비자심사비 은행 입금증 첨부/ 은행 입금 후 환불 불가
      (Bank deposit voucher of fee for visa screening/ non - refundable)
      * 여권용 사진 1장(One passport size photo)
      * 여권 및 여권사본(Passport & a copy of passport)
      * 네팔인은 주민증 사본(a copy of citizenship)

      * 비자심사비(Fee for visa screening) : 90일 이하 : NRs 2,400(up to 90 days)
      * 입금은행계좌(Bank account No.) : 깐티파스에 위치한 너빌뱅크
      Nabil Bank, Kantipath/ 0101012205401

      § 업무시간 (Office hours)
      - 비자 신청 업무시간 : 월-금 오전 10:00 ~ 12:00
      (Apply : Monday - Friday morning 10:00 ~ 12:00)
      - 발급 비자 여권수령 시간 : 월-금 오후 14:00 ~ 16:00
      (Result : After 1 week, Monday - Friday afternoon 14:00 ~ 16:00)

      * Nepali documents must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notarized.
      (네팔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 후 공증된 것을 첨부)
      * The status of the visa process cannot be revealed to anyone except the applicant.
      (비자 발급 결과는 본인에게만 답변해 드림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 유무는 전체적인 서류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의 서류만으로 발급의 유무를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팔 친구분께서 비자발급 접수를 위한 준비 중 다른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네팔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네팔인 현지 직원이 직접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네팔대사관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 1-808-595-6109)
    • 안녕하십니까?먼 곳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당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두바이 바이어를 당사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서류들을 준비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민원을 남깁니다.우선 한국 쪽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초청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가 있던데 이 서류들을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문도 가능한지의 여부와 공증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이 서류들을 바이어에게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스캔을 해서 메일로 보내고 바이어가 출력을 해서 총영사관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비자 발급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두바이총영사관 오용진영사입니다.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개별 심사가 원칙이라 첨부서류에 대한 공증 및 원본 송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기타 요건에 따라 첨부서류 공증 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공증 및 원본송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비자발급 소요시간 또는 통상은 당일 신청하면 다음날 발급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제반 여건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 인터뷰 실시 등으로 시일이 더 소요되는 사례가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초청장은 비자신청인이 받아서 비자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므로 비자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 송부하셔야하고, 신원보증서는 저희 총영사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국문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비자신청인에게 송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 ..)
    • 제가 원래 학생이어서 D-2비자로 있다가 휴학하면서 B-2로 바뀌었었는데요그러면서 원래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져가버렸었어요그러다 6월말에 C-3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지금 어떤 홈페이지에 가입할때 실명인증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인증이 되는것 같아서요예전에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버렸으니 아마 그 번호는 이제 쓸 수 없다는 의미인것같은데..C-3비자로는 외국인등록증 신청 못하나요?그리고 질문 또하나..제가 이제 9월부터 복학하게 되어 다시 학생신분이 되는데요. 그럼 D-2로 자격변경이 되는거죠?이건 언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뭐 학교에 돈을 냈을때부터인지...학기가 시작할때부터인지 그런 기간과 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이땐 확실히 외국인등록증 신청이 가능할테고요?)
    •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입니다. 외국인 등록은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하야하는 것이므로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인 단기종합(C-3) 비자로는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유학(D-2)자격으로의 자격변경은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시작전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학(D-2) 자격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므로 당연히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얼마 전에 한국과 몽골에 혼인신고를 모두 마치고 몽골인 아내와 한국에서 같이 사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몽골인 배우자 초청 관련 문의가 많으나,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 아닌

      혼인에 의한 거주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양측의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유선으로 정확한 안내가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90일 이상 혼인생활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몽골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처리절차, 처리기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절차 >

      1.     사증발급신청서 등 결혼이민사증(F-6) 관련 구비서류 접수(대사관 지정접수대행업체)

      2.     서류심사

      3.     몽골인 배우자 대면면담 (대사관)

      4.     한국측 배우자 유선면담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태조사(법무부)

      5.     최종심사 및 결과통지

      신청자 및 초청자에 대한 면담은 접수번호에 따라 진행되나,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담날짜를 조정하여 다른 신청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통상 2개월 정도 소요 (실태조사를 할 경우, 1~2개월 추가 소요)

      < 진행상황 확인 >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접수번호로 확인 가능

      [ 게시판 :  www.mng.mofat.go.kr→영사사증→36. 결혼이민사증 진행사항 안내(PDF 파일) ]

      < 구비서류 >

      발급대상

      한국인배우자 구비서류

      몽골인배우자 구비서류

      양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 할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몽골인

      1.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 (지정양식)
      2.
      신원보증서 (지정양식-보증기간 2)
      3.
      신분증 사본
      4.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직계혈족의 국제결혼인지서
      (2
      인 이상 서명, 날인, 연락처 및
      신분증 사본)
      6.
      직업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
      7.
      재정관련 입증서류
      -
      급여통장 또는 주거래통장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8.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9.
      신용정보조회서 원본
      (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10.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11.
      건강진단서 원본
      (
      검진내역 견본 참조)
      -
      의료법 제 3조 제 2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 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일반검진 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감염여부가 포함된 건강검진
      12.
      몽골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내용에 대한 인지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13.
      소개경위서
      (
      소개인 서명, 날인, 연락처,
      신분증사본, 결혼중개업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결혼중개업등록증
      추가)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1매 및
      수수료 $30)
      2.
      여권 및 여권사본 1
      3.
      범죄경력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4.
      몽골 혼인등록증 및
      혼인등록조회서
      5.
      자필 교제내역서
      (
      소개 및 교제경위 기술)
      6.
      교제사실 입증자료
      (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서,
      이메일, 사진 등)
      7.
      국제결혼 사전교육 이수증명서
      (
      양성평등센터에서 발급)
      8.
      건강진단서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건강검진 세부항목은
      초청인 측과 동일)
      9.
      몽골 가족의 결혼동의서
      (
      가족 신분증 사본 첨부)
      10.
      몽골 가족명부 (지정양식)
      -
      본인의 출생등록조회서
      -
      재혼자의 경우,
      이혼등록조회서
      또는 배우자 사망증명서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
      가족신분증 사본 첨부
      11.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내용 인지 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몽골 및 제 3국에서 유학 또는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몽골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은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초청인 및 신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생략가능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

      대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외교통상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몽골대사관 (☏ 976-11-32-1548)
    • 회사에 몽골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같이 몇 년 일하면서 지켜봤는데 사람이 성실하고 일도 잘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만 하느라 몇 년간 몽골을 못 가서 가족을 몹시 보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몽골인 근로자와 오랜 시간 같이 일하신 분이라면

       몽골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여 만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E-9(산업인력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초청은

      사증정책 상 국내 체류중인 E-9 체류자의 질병이나 산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가족이 일시적으로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몽골인 근로자의 가족이 귀사에 근무하는 몽골인 근로자 상봉을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할 경우,

      사증정책에 따라 불허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그 외 사증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www.hikorea.go.kr(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

      또는 주몽골대사관 홈페이지(www.mng.mofat.go.kr→영사사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나 

      대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외교통상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몽골대사관 (☏ 976-11-32-1548)
    • 아내가 몽골사람입니다. 지금 임신을 해서 그런지 몽골에 있는 가족을 많이 보고 싶어합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잠깐이라도 초청해서 만나게 해 주고 싶습니다. 가족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의 몽골가족을 초청.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안내되는 구비서류에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과정 안내>

      1.     초청자 측 서류를 몽골에 있는 배우자 가족에게 우편 등으로 송부

      2.     신청자 측 서류를 구비한 후 초청자 측 서류와 함께 대사관지정 접수처에 사증 신청

      3.     접수일로부터 14일 후 접수처에 사증신청 결과확인 및 여권 수령

      <준비서류 안내>

      . 초청자(한국)가 준비해야 할 서류

        1) 초청장(원본제출): 반드시 대사관 초청장 양식사용

           (www.mng.mofat.go.kr영사→사증→32. 초청장 양식(일반)을 다운받아 작성)

          국민의 초청의 경우 초청장에 초청자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공증 불요)

             몽골인의 초청의 경우 초청장 및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동의서 제출(공증 필요)

        2) 초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귀화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출입국사무소 발급) 제출

        3) 한국인 초청자와 몽골인 배우자간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피초청자(몽골)가 준비해야 할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및 수수료 $30)

      2) 여권/여권사본 1

      3) 무범죄증명서 (몽골 경찰서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사실조회서 (자녀가 있는 미혼자는 자녀의 출생등록조회서 추가제출)

        - 25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

      (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신분증 사본 제출)

        - 초청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친척관계확인이 가능해야 함)

      5) 재직사실 입증자료 ( 17세 미만, 55세 이상자의 경우, 제출면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직장인: 재직증명서, 사회보험, 급여통장 사본

       -  : 재학증명서

      6) 미화 $3,000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 25세 미만 학생, 노령/장애연금수령자의 경우, 직계가족 등 경비부담자의 재직사실 입증자료, 은행잔고 증명서/거래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가능

      ※ 배우자, 초청인(배우자) ()부모, 25세 미만 ()자녀의 경우, 상기 은행 잔고 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제출 면제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나 대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외교통상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몽골대사관 (☏ 976-11-32-1548)
    • 수고하십니다...비자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친구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주일 정도 체류할 예정인데 , 어떤 절차를 밟아야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광비자를 신청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인인 제가 초대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지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친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청장을 발급하여야 하는 바, 초청장은 일정한 법정양식은 없으므로 임의서식에 따라 작성하시되, 초청자와 피초청인의 인적사항(초청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직장 포함), 초청자와 피초청인과의 관계(알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초청목적 및 초청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 피초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작성일자, 작성자 및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청자가 초청장을 직접 작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초청장에 첨부하시고, 초청능력이 있음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재직(재학)증명서 등 사회적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사증 심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피초청인은 여권,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여권 인적사항란 복사본, 재직(재학)증명서(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은행잔고증명서(우리나라를 방문할 자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액수 불문, 단 액수의 과다는 사증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등을 준비하시어 위 초청자가 발급한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직접 또는 여행사를 통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제출서류는 국내 지인 방문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이며, 피초청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해외여행경험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은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불법체류 가능성 여부, 초청인의 초청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또는 인터뷰를 거쳐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원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이 많아 사증발급 절차가 엄격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내 초청인 없이 여행사를 통한 관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직(재학)증명서(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 또는 가족 등의 신원보증서, 은행잔고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기타 사증심사에 있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이는 임의제출 서류임)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적 지위나 해외여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수수료는 11.2월 현재 기준으로 282,000 루피(미화 30불 상당)이며, 소요기간은 통상 근무일 기준 3~4일입니다.(단, 추가서류 제출 또는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가능)

      기타 추가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62-21-2992-3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 021-2992-2500)
    • 한국에 본사가 있고 인도네시아에 지사가 있는 경우,인도네시아인 직원이 업무 교육차 본사를 방문하고자 하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을 견학,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본사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기상용(C-2) 사증에 해당됩니다.

      사증 신청시 필요서류는 지사 설립 서류, 본사의 초청장(초청목적, 체류일정 기재),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지사 발행 재직증명서(국내 출장내용 명기)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사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한편,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본사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역무제공 형태로 기술, 기능을 습득하며 이에 대한 댓가로 여하한 형태의 수당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장,단기와 관계없이 산업연수(D-3) 사증이 필요합니다.

      산업연수(D-3)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외지사설립 관련 서류, 지사 직원 재직증명서(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해외 지사 근무경력 3년 이상, 자체 연수시설 및 숙박시설, 기타 조건 등을 구비한 경우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동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산업연수사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산업연수 사증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 021-2992-2500)
    • 결혼동거사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결혼동거사증(F-2)은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절차를 완료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증으로, 사증 발급 신청시 제출 서류는 인니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인도네시아 혼인증명서(BUKU NIKAH), 신원보증서, 재정입증서류, 결혼경위서, 배우자 건강 확인서가 있습니다.

      사증신청 절차와 관련, 신청인이 준비한 서류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여권과 같이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시든지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사증 접수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09:00부터 12:00까지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체류 및 혼인 진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증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심사과정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증발급 여부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당관 영사과(62-21-2992-3030)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 021-2992-2500)
    • 태국인이 한국에 여행올 예정입니다.왕복항공권을 결제하였고, 약 10일간 머물 예정입니다.혹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명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태국인은 현재 사증면제 협정에 의해 B-1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국심사시 귀국항공편이 필수 사항인 것은 아니나 입국 심사시 참고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체류 가능성, 여권의 유효성, 입국규제 여부, 입국목적 등에 대해 검증 실시 후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500-9123)
    • 국내 빈번출입국자 자격으로 대한민국 사증 없이 국내 입국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우선 관련 제도인 빈번출입국자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지인께서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한민국 공항만에서 빈번출입국자 자격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빈번 출입국자」

      ❏ 허가대상

      ㅇ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를 제외 한 국가 국민 중에서

      -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 이 있는 사람으로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 었던 사람

      ※ 단순히 대한민국 사증만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님

      다만, 최종 입국허가 여부는 대한민국 공항만의 입국심사에 의해 결정되게 되며 이때 불법체류가능성, 과거법위반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 입국허가 또는 입국불허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 B-2(관광통과) 자격으로 입국 부여된 체류기간(30일 이내)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정보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500-9123)
    • 안녕하세요? 중국 심천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제주도로 입국해서 제주도만 관광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들은 이야기로는 중국인이 제주도에 바로 입국하면, 무비자로 입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이코리아 페이지에 보니까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에 대한 설명이 있던데,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중국 국적 지인의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허가에 대해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관련 제도인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허가 관련 사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허가대상 :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 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 국하는 외국인(예외사항 있음)

      ❏ 체류기간 : 30일이내

      ❏ 허가지역 및 행동범위 : 제주도

      ❏ 허가조건 : 허가대상자가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

      => 다만, 최종 입국허가 여부는 공항만의 입국심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관광, 통과 목적 등의 입국목적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입국되는 경우 B-2(관광통과) 자격으로 입국 부여된 체류기간(30일 이내)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허가 여부는 공항만의 입국심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관광, 통과 목적 등의 입국목적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정보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500-9123)
    • 안녕하세요? 한국에 4년 불법체류 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영주권자인 남편이 저를 초청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증 발급 등과 관련된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장 등에게 위임한 바 있으니,

      사증 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련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정보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500-9123)
    • 안녕하세요. 현재 영업 중인 인도식당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입니다.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도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 고용이 된다면 필요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고용이 되지 않을 경우 인도에서 요리사를 초청해야합니까? 그렇다면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요리사를 고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식당이 경영부진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등으로 외국인 요리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무처변경이 가능합니다.

      요리사의 근무처변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근무처 장의 이적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리사(E-7자격) 초청 관련 부분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초청/사증(VISA) →사증(VISA)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를 클릭하시면 각 체류자격에 따른 대상자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베트남 살고 있는 미성년 처제 초청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베트남에 있는 미성년 처제를 초청하기 위한 단기사증 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귀하의 처제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신 후 사증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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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재외동포 비자 타입인 F-4-2 비자가 정확히 어떤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 직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은 자격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h-2-f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만 3년이 되어 2월에 중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4년제 본과 대학을 졸업했고 이번에 돌아가면 f-4비자를 신청할까 합니다. f-4비자를 받으면 h-2비자는 자동소멸 되는 건가요? 비자 두개 동시에 주기도 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비자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할 경우 유효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1가지만 발급되는 것이며 민원인이 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다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방문취업 비자는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릴 사항은 H-2 소지자로서 아버지는 한국 제적등본이 있으며 현재는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3년 만기 때 출국하여 1개월을 초과~2개월 미만으로 재입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요건으로는 간이귀화 대상자, 일반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회복대상자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간이귀화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의 영주자격 신청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귀화 대상자의 경우 국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을 체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완전출국을 하여 1개월 이내에 입국을 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입국을 하셨다면 그날로부터 다시 3년을 체류하셔야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담당관님저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인도네시아 현지에 아는분이 있는데 그분이 취업형태가 아니라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받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학생비자를 받을려고 하면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사실 이런 정보가 많이 나와있지 않아서 대사관 사이트를 확인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입니다.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야간대학원 포함)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유학사증은 당관 영사과에 사증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총·학장 발행), 최종학력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관 영사과(Tel. 62-21-2992-30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 024-2385-3388)
    • 중국인 장모님을 초청하려면 장모님(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중국우한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지요? 결혼 초청은 아니고, 아직 장모님이 한국방문을 한적이 없어서 이번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장모님을초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우한 총영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결혼식 참석등으로 배우자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는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을 입국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어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당관 지정 여행사를 통해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증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6] 배우자 부모 등 초청사증

      사증 신청대상: 결혼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ㅇ 초청측:

      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

      2. 주민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입국 관련 서류

      ㅇ 신청인측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 (공안 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 확인서, 사진 등)

      7. 잠주증명(호구지가 거주지와 다른 경우)

      *당관 지정 여행사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안내>사증대리수속여행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hn-wuhan.mofat.go.kr/kor/as/chn-wuhan/consul/visa/visainfo/index.jsp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 86-27-8556-1085)
    • 본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농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2007녀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어, 캄보디아 노동부 주관 한국어시험에 응시, 합격해야만 양국 노동부 주선으로 우리나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부와 우리나라 노동부의 협력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매년 3~4차례 정도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캄보디아 노동부가 우리 노동부를 통해 우리나라 업체에 추천하여 취업케 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855-23-211-903)
    •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사증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 (원본)

      4. 초청장 및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

      5. 한국인 배우자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ㅇ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

        ㅇ 발급절차

           -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6.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소 발행)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AIDS 항목 추가

      7. 캄보디아 외교부 혼인허가서 (원본 및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8. 캄보디아 내무부 혼인허가서 (원본 및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9. 캄보디아 지방행정기관 혼인증명서 (원본 및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10. 외국인 배우자 호적등본 (원본 및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11.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및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12.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원본 및 영어번역본)

        ㅇ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 간염, 매독, AIDS 항목 추가

      13. 배우자 건강확인서(대사관 양식 비치)

      14. 결혼당사자(신랑, 신부) 여권 사본

      15. 대사관이 한국인의 결혼허가 신청 서류 영사확인 후 교부한 외교부 앞 노트 사본

      16.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수료증 사본

      17. 결혼중개업체가 신청시

          - 사증발급 신청 대행에 따른 서약서

          - 국제결혼 중개업등록증 사본(대표자 직접 서명) 및 대표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8. 위임받은 개인이 신청시

          - 사증발급 신청 대행에 따른 서약서

          - 위임장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인터뷰일 : 접수일 익일부터 근무일 기준 2일 후 인터뷰

       - 사증발급 : 인터뷰 통과 후, 인터뷰일 익일부터 근무일 기준 4일 후 사증발급

       - 인터뷰시 준비물 : 외국인배우자 ID 카드 및 사본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

      (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855-23-211-903)
    • 복수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복수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비자신청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1.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대한민국을 방문한 자 (별도 서류 불요 대사관에서 온라인 확인 가능)

      - 복수비자 종류 : 1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1회 체류기간 90

      - , ·러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라 “180일 주기 내 90일만 체류 가능가 가능합니다. ,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주기 중 이미 90일을 체류하였다면, 한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다시 그 비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본인이 180일 주기에서 1회 입국 시 30일씩 배분하여 3회에 걸쳐 90일 체류도 가능합니다.

      만일 180일 주기에서 1 45일을 체류하였다면, 나머지 45일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1년 유효 복수비자로 1회 체류기간이 30일 내로 제한되지만 “180일 주기 내에 90일만 체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최근 2년 이내 OECD국가 2회 이상 방문자 (여권에 관련 비자 및 입출국 심사인 확인)

      - 최근 2년 이내 한국 4회 이상 방문자 (별도 서류 불요)

      - 공무원,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재직증명서, 국영기업체는 재직증명서에 관련기업이 국영회사임을 명시)

      - 우리나라에 자원, 에너지 관련 기업 설치, 국내 공사기관으로 초청하여 자원 관련 상담 및 계약을 위해 활동 하려는 자

      -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또는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카드 사본 및 해당카드사에서 우수 고객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류)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 (☏ +74957832727)
    • 한국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만 25세 이상 조선족이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사증이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기술교육) 사전신청 제도"를 통해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만 25세 이상인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고, 추첨을 통해 사증발급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 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

      여 신청 하고, 신청 후 전산추첨에 당첨되어야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

      습니다. 

        ※ 단,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하여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방문취업•기술연수 사전신청 제도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20.방문취업 신규입국자(하이코리아 예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한국, 중국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아내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이 장기 거주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결혼이민(F-6)사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혼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및 중국 양국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당관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 사증예약 - 신청예약』를 통해 사전예약 후 지정 예약일에 사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증 심사 소요일은 업무일 11일로 정하고 있으나 결혼 사증의 특성상 사증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심사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실태조사 의뢰 시 2~3개월 추가 소요)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5.결혼이민(F-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대기 중 한국 단기 방문이 필요한 경우 단기종합(C-3)사증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

             류별 구비서류-3-15.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단기 방문』참고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H-2(방문취업)자격에서 얼마 전에 F-4로 자격변경을 했습니다. F-4의 경우 단순노무직에서는 취업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로서의 취업분야,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체류자격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제한을 받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종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공시사항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제품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농업 단순 종사원, 임업 단순종사원, 어업 단순종사원에서 대해서는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십니까이런 질문을 여기에 올려도 될지도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글 올립니다.저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중국의 대석교라는 지역에서 작년부터 파견되어 중국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같은 사내에서 한족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며이번 8월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고 준비합니다.물론 결혼 신고는 번역과 공증을 준비하여 큰 문제가 없으나비자와 관려해서 많이 궁금합니다.우선은 결혼을 하고 중국 현지에서 2~3년은 더 중국에서 같이 일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한국의 대행 업체별로 어떤 업체는 결혼 비자를 준비하라고 하고어떤 업체는 차즘 준비하라고 하는데저도 몇년 뒤에나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미리 결혼 비자를 준비하여도 한국에 거주를 못하는데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결혼 후에는 일년에 2번 정도는 같이 한국에 들어 가야 되는데결혼 비자가 아니면 어떠한 비자를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다른 비자를 받을때 큰 어려움은 없는지도 궁굼합니다.그럼 수고 합시시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이민 목적이 아닌 단기간 방문이 목적이라면 단기방문(C-3)사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5.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단기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복수사증이며, 단수사증의 경우 체류기간 90일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안녕하세요!전에 시행하셨다가 작년에 잠시 중단하셨던 F4(중국에서 받은것) 가족초청수속이 현재 재개되였는가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동포(F-4-2) 소지자는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조선족 미성년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0-3.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증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관련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134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저는 중국인과 결혼하여 방문취업으로 처제,처사촌오빠 2명등 총 3명을 초청하였습니다.그런데,장모님이 혼자살고 있어 저희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질문) 제가 이미 3명을 방문취업으로 초청한 적이 있는 데 장모님을 방문취업으로 초청할 수 없는 지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방문취업 사증으로의 초청은 초청인 기준 직계존비속 일가족 합산 초청인원이 3명으로 제한되며, 3명 범위내에서 1년에 1명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방문취업 사증으로 3명을 초청하셨다면 추가 초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 초청받은자가 방문취업(H-2)자격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면 초청인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0 단기 방문 초청은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단기 방문 초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초청)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6.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②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 1년 이하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 초청)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부모 초청 초청장 양식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