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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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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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장애수당이란?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지급대상자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 2. 발행) p.193].

내  용

비 고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만 18~20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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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대상자 선정기준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4~p.197).

내 용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p.198) 」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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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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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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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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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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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액

대 상 자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4만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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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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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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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수급자 장애인은 외국에 갈 수 있나요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1~2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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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 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여행할 때도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등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 전화(☎ 1544-3412)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원이며,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에는 아픈 곳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점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가 될 수 있나요?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26,000원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15,000원~3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