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점수 비율 합산 방법

남자는 군필자, 남녀모두 18세이상

체력시험에 50m 수영이 있음

1년에 2번 시험 있음

시험공고는 //gosi.kcg.go.kr/

에서

1. 관련근거

가.「경찰공무원법」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나.「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나.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교육원 입교일<’20.1.4>까지 전역예정자)

다. 최종시험예정일(12.17) 기준「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별첨)

라. 신체 조건표

4.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19. 8. 26(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9. 8. 27(화) 10:00〜9. 10(화) 18:00 [15일간]

※ 응시표는 9. 12(목) 10:00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19. 9. 11(수) 18:00까지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4)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불가

5) 원서작성 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5. 시험일정 및 장소 (2019년 하반기 공채)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gosi.kcg.go.kr)에 공지 예정입니다.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1) 시험과목(5과목, 100분)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順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합니다.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

다.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 조건표(별첨)’와 ‘신체검사 세부기준(별첨)’에 따라 사지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체력검사

- 종목 : ① 100미터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50미터 수영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30점)의 40% 이상(12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①~③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④종목의 경우에는 기준(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 미달시 불합격으로 합니다.

- 기타 평가기준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6(별첨)에 따릅니다.

※ 도핑테스트 실시 : 응시생의 7%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별첨)

라.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 (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

7. 시험 가산점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별표4(별첨)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은최종시험예정일(12.17)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가산 자격증 사본을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9. 교육 및 임용

가. 교 육 : 2020년 1월 4일(토) 해양경찰교육원 입교

※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임 용 :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

공채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다른지방해양경찰청으로 10년 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0.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참조

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신분증 外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공채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은『조정점수제도』를 시행합니다.

사.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gosi.kcg.go.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지사항 열람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입니다.

자. 색약(약도)자의 경우 경찰병원,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해양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인재선발팀(☎032-835-2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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