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정리 1. 개인사업자 Show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고용보험은 원한다면 임의로 가입 가능해요. 1) 직원이 없을 경우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돼요.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요. 2)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요. 4대보험 취득 신고 금액은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신고 금액이 정해져요. 2. 근로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분(2022년 기준)
*사업주는 고용안전 항목으로 0.25%~0.85%를 추가 부담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부담분이 각각 0.9%로 적용돼요! 3.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1)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 :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음 단,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추가 부담이 생겨요! *2022년 7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2)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 직장과 개인사업장 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해요. 💡 4대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나요? 비과세 급여를 반영하거나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직원 4대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지원금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연장근로수당 #학자금 #보험료줄이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4대보험요율 ���ο����� ����� �� �� ������ ���Ͽ� �����ڰ� �Ű��� �ҵ������ õ�� �̸��� ������ �ݾ��� ���Ͽ�, ���� 35�������� �ְ��ݾ��� 553���������� ������ �����ϰ� �˴ϴ�. ����, �Ű��� �ҵ������ 35�������� ������ 35������ ���ؼҵ�������� �ϰ�, 553�������� ������ 553������ ���ؼҵ�������� �մ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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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2022년 4대보험료 소득세 공제 급여대장
4대보험계산기를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월급은 통장을 쓰칠 뿐" 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우리들의 봉급은 통장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갑니다. 물론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같은 4대 보험료입니다. 오늘은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 4대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에서 납부하는 4대 보험료는 얼마?1. 4대 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자 종류 알아보기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주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대상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2. 국민연금보험료 계산국민연금보혐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납부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하여 납부를 합니다. 내 월급통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나가는 돈은 기준소득월액의 4.5%입니다. 단,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기준소득월액 × 9.0%) 부담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벌어도 최소 하한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급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은 매년 매년 7월 1일 변동이 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하한액은 330,000원, 상한액은 5,240,000원입니다.
따라서 내 월급통장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매월 최소 14,850원에서 235,800원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3. 건강보험료 계산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9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보수월액의 3.495%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를 합니다.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34,950원(=100만원 × 3.495%) 장기요양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4,280원(=100만원 × 6.99% × 12.27% × 0.5) 입니다. 4. 고용보험료 계산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총 납부액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요율은 0.65%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여의 0.65%를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고용안정, 작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150인 미만기업은 0.25%, 150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입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납부하는 돈은 사업자 규모와 상관없이 6,500원(=100만원 × 0.65%) 사업자가 납부하는 돈은 150미만인 경우 9,000원(=100만원 × (0.65%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1,000원(=100만원 × (0.65% + 0.45%)), 150인이상~1000인 미만 기업은 13,000원(=100만원 × (0.65%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5,000원(=100만원 × (0.65% + 0.85%))입니다. 고용보험료5. 산재보험료 계산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액 사업장에서 납부합니다. 다른 보험료도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가 100% 납부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https://0muwon.com/1165 공감클릭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