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생명 보험 해지 방법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①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 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사고 및 가입 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해당 상품은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신한라이프 고객센터(1588-558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한라이프의 상담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한 3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뇌출혈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신한 3케어 건강보험 플러스암진단특약 (무배당,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여성유방암
진단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유방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6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6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소액암
진단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보험료 예시 표 (가입금액& 월 보험료 단위 : 원)]

주계약/특약명납기/만기가입금액(만원)남자여자
30세 (원)40세 (원)50세 (원)30세 (원)40세 (원)50세 (원)
신한 3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세 /
30년납
2,000 31,000 43,200 62,000 20,600 27,200 36,200
신한 3케어 건강보험
플러스암진단특약
(무배당,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의무부가특약)
100세 /
30년납
2,000 1,760 2,140 2,820 2,760 3,160 3,060
합계 보험료 32,760 45,340 64,820 23,360 30,360 39,260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40세남성, 주계약 2천만원, 납입후환급률연동형
신한 3케어 건강보험 플러스암진단특약(무배당,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천만원

납기/만기: 100세만기, 30년납

보험기간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원)환급률(%)
1년 544,080 - 0.0%
3년 1,632,240 - 0.0%
5년 2,720,400 - 0.0%
10년 5,440,800 - 0.0%
20년 10,881,600 - 0.0%
30년 16,322,400 8,854,460 54.2%
40년 16,322,400 7,538,220 46.1%
50년 16,322,400 4,534,880 27.7%
60년 16,322,400 - 0.0%

납입 후 환급률 연동형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다만, 특약 가입 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