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처 인증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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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 처 인증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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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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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첫째, 해당 제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따져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세요!

둘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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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도안을 확인하세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받습니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아래와 같은 ‘사전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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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GMP”마크를 먼저 챙기세요!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기능성은 물론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지에서 다음과 같은 'GMP 인증 도안’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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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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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섭취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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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을 지키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듯이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섭취한다고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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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를 같이 섭취하지 마세요.

건강기능식품에는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 등을 일으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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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드세요.

원료의 특성상 취약계층(어린이, 임산·수유부, 어르신), 특정질환자,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부작용 수준은 아니지만, 섭취 시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안전정보의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없더라도 제조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취약계층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포장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사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없지만 특정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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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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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문의 : Tel. 1899 - 9351 | Fax. 02 - 860 - 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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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인증과

    1.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3.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교류
    4.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설서의 개발 및 보급
    5.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6.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7.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지원기구 운영 및 관리
    8.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교육ㆍ훈련
    9. 식품등(농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이력추적제도 운영
    10.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ㆍ가공업소 중 우수업소 지정제도의 운영
    11.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위생검사 제도 및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제도 운영
    12. 식품등의 제품별 위해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안 검토
    13. 식품등(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