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경비 처리 방법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등 세부사항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차량유지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사업자 본인 소유로 되어 있을때와 부부공동소유로 되어 있을때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한도나 항목등이 동일한가요?   2. 컨설팅 업무를 주로하는 개인사업자 이므로, 다수의 자문인력을 두고 건 별로 자문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1) 수입(매출)금액 대비 자문료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2) 개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개인사업자 등록계좌에서 출금을 합니다. 그 외에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어떤 증빙인지요. 3) 배우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4) 자문료 지급시, 지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제가 개인자격으로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지급받은 경우가 많은데, 4.4%를 공제하고 지급을 받은 경우도 있고 8.8%를 공제하고 지급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수급자가 아니라 지급자의 입장이 되었는데, 자문료 비용지급시 세금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가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요?(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인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후 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다른 시점인지요.)   4.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등은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전문가 분의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1. 차량의 소유는 본인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 공동명의라고 하여 한도가 구분되는 등의 조문은 없습니다. 차량관련 비용의 제한은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지분이 적은경우 감가상각대상액은 적게 해야 할 것이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한도나 관련지출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1)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계약서와 금융내역 및 용역제공 결과물(보고서)로 소명할 사항입니다. 3) 배우자가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며 실질공급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4) 사업소득의 경우 3.3%를, 기타소득의 경우 8.8%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시적 제공의 여부로 판단하며,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동종의 업무에 임하거나 사업자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납부의무는 소득발생연도에 있지만, 소득발생연도의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소득금액에 따라 정산고지됩니다. 3년간 소급납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수정신고 등으로 소득변경시에도 3년간 의무가 지속됩니다. 4. 해당연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제공을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양공제로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공제 모두 최소사용기준이 존재하여 고소득자의 대부분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경비 처리 방법

▲직장생활을 오래한 시니어라면 비용처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창업은 이상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다양한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나며 이상이 깨지기 시작한다. 시니어 창업도 예외가 아니며, 세금도 장벽 중 하나다. 창업한 시니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둘 다 내야 한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로 청년 창업자에게 집중돼 있다. 만 15~34세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100% 감면해 준다. 반면 시니어에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다.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제 관련 혜택은 빠져 있다.

시니어 창업은 젊을 때와 달리 실패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두 가지 면에서 손실이 커 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니어 창업자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힘든 난관을 직접 헤쳐 나가야 한다. 즉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니어라면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한다.

창업한 시니어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처리다. 특히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고 창업한 시니어라면 비용처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헷갈리기 쉽다. 직장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을 만들기 위해 쓰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이걸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직장인처럼 사적인 지출을 소득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현명하게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절세의 기본은 비용처리를 잘하는 데서 시작한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각 비용처리 방법이 다르니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가 사무실에 들어갈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330만 원에 샀을 때 여기에서 30만 원은 부가가치세다. 이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증빙하면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30만 원을 돌려받은 사업자 A가 쓴 비용은 300만 원이 된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때 A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300만 원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액도 계산해야 한다. 사업소득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계산할 수 있다. 부가세는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 경비 처리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장부기장의무 안내'에서 작성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재발급받으면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편리해지니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홈택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급여와 퇴직금이다.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와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는 한국전력과 가스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비용 처리 관점에서만 보면 할부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나 경차,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일 때 기름값과 수리비 같은 관련 비용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창업할 때 대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니어는 드물다.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비용 성격을 고려해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돈을 빌려준 이가 원하지 않으면 이자금액을 증빙할 수 없어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사업 준비를 위해 각종 비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치를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기 전일 때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지출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지출을 꼼꼼하게 챙겨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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