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거래 명세서 발급 방법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www.hometax.go.kr 

1. 국세청홈텍스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로그인을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지요.
(참조 : 회원가입시 사업자로 등록하셔야합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도 등록을하셔야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하실수있답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아래처럼 회원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을하시면된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되는 인증서는 전자세금용 인증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화면 중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하시게되면 아래와같은 창이뜨는데

그중 발급(전자세금계산서)을 클릭하시면되요

3.발급을 클릭하시게되면 여러가지 발급방법이 나오게되는데
세금계산서를 1건씩발급하시려면 건별발급/ 여러건을 발급하시려면
일괄발급/발급된것을 수정하실때는 수정발급을 하시면 된답니다.


4.그럼 1건(건별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화면이나오는데
공급자에는 회원가입시 등록된 본의의 사항이 나오게되지요.
세금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or '계산서(면세)'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것은  공급받는자란입니다.
공급받는자(계산서발행대상)중 제일먼저하셔야되는것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인데 기재 후 "확인"을 꼭 클릭하셔야
다시 재작성하는일이없답니다.

5.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확인을 누르면
" 정상적인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별표시(상호/성명)은 꼭 기입하셔야합니다.
또한가지 이메일 주소도 꼭 작성하셔야 상대방에게 메일로
전자계산서가 발행이된답니다. 

(번호/상호/성명/이메일주소는 필수 기재)
공급받는자의 공란에 기재를 완료하셨다면 이후에는
하단에있는 월/일/품목/규격/수량/단가를 기재하시면 된답니다.
(세액은 자동계산이되므로 공급가격만 기재후 계산을 누르면되겠죠^^)?

6.거래가이루어진 제품에대한 기재가 완료되었으면
맨하단에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되는데 이때

발급하기 오른쪽 위에있는 청구/영수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됩니다.
(청구 - 입금확인이 안되었을때/ 영수 -입급확이이 되었을때)
청구와영수는 돈을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따라 선택하시면됩니다.

 7. 발급하기를 클릭하게되면 마지막으로 인증을 거치게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한가지는 처음 등록했던 공인인증서로는

인증을 못한답니다. 전자세금용 인증을 별도로 받으셔되니
공인인증등록할때 미리해두시길 바래요.^^

8. 그럼 공인인증확인을하게되면 아래와같은 메세지가
뜨게되면서 전자세금서발행은 끝이랍니다.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 쉽고 간편하게!

안녕하세요. 바로빌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바로 이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것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가 세금계산서입니다.

옛날만해도 종이로된 양식의 세금계산서에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거래처에게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왔었는데요.

이 세금계산서는 기업간의 거래가 복잡해지고 거래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 보관, 전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생기면서 사업자들은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만으로

통상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 전달이 돼,

훨씬 편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는?

모든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일은?

발급기한일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발급해줘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 회원가입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시스템 사업자(ASP)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세법에서 정한 시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

※ 발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3.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조회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들은

추후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로 명세 작성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3단계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1)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발급

(2) 자체구축(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3) 전화(ARS)를 이용한 발급 및 세무서 대리발급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인

바로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한 발급을 말합니다.)

▼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회원가입까지 완료됐다면 포인트 충전단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포인트충전]을 클릭하여 충전을 진행해주세요

※ 충전된 포인트로 바로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명세서 작성, 문자전송, 계좌조회, 카드조회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인증서의 종류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까지 등록을 잘 해주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작성 후 발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빌 홈페이지 [매출작성] 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매출작성]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세금계산서 양식에 거래내용을 입력해주시면됩니다.

(※ 참고로 사업 거래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매출자인 공급자가 매입자인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경우

추후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일까요?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매출자(공급자)의 사업자번호

(2) 매출자(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매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4) 작성일자

(5) 공급가액과 세액

위 사항들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때에는 매출자(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자(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이메일로 거래상대방에게

발송이 되기 때문에 거래처의 E-mail이 알고계시면 편리합니다.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바로빌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보관함-매출보관함]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상태값이 '발행완료'상태로 나와있다면

발행이 완벽하게 된 상태이며, 국세청 전송은 다음날 오후 2시 이후에 전송이됩니다.

(즉 다음날 오후 2시이후에 해당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이 완료되며,

홈택스에서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날 오후 2시 전송이 아닌 발행 '즉시전송'되는 방식을 원한다면

바로빌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전송-전송설정]페이지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준비사항은?

(1) 공인인증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or 전자세금용 or바로빌&국세청 전용)

(2) 거래처 이메일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거래처의 이메일을 알고계시면 편리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 가산세는?

(1)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발급자 : 1% / 수취자 : 0.5%

(2) 미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발급한 경우

발급자 : 2% /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3.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 삭제 or 정정 가능 여부

발급 후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들은

임의로 삭제, 폐기, 정정이 불가능하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 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확대 된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사업자가 늘어났는데요.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에 주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바로빌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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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시스템에,

판매중인 프로그램에,

개발중인 프로그램에,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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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스템에 연동하여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동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고자한다면

바로빌 개발자센터 1544-9256으로 연락주시거나

으로 메일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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