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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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발급 방법

제증명

진단서 발급 방법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위임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 (환자사망, 의식이 없는 경우 - 관련서류 지참)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별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표입니다.

신청자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성인
  • 신분증
미성년자
  •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가능
  • 의사능력 판단은 진료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보건의료정책과유권해석(2017.5.2)
환자의 친족
(부모,조부모)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각 구분별로 필요한서류 및 추가서류를 안내하는표입니다.

구 분필요한 서류추가서류
환자사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사실확인서류
  •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불명 진단서
  •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행방불명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성년후견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신분증사본
  •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한정후견
(의료)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신분증사본
  • 피한정후견인법원서류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환자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본문종료

진료시간 [월~금 : 오전 08:30 ~ 오후 05:30 토요일 : 오전 08:30 ~ 오후 12:30 점심시간 : 오후 12:30 ~ 오후 01:30]

(07442)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57 (대림동) 대표전화 : 02-829-9000 대표자명 : 김광태 사업자등록번호 : 724-04-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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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진단서 발급 방법
unsplashⓒ

오늘은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바뀐 보건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있어 보건증 발급해주는 병원찾기, 재발급, 업소별 검사항목 및 방법, 보건증의 발급기간과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보건포털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진단서(보건증)이란?

- 보건증의 발급대상인 식품위생법상의 건강진단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체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거나 영업자 및 종업원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이 대상자가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해당 영업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ㄷ.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ㄹ. 후천성면역결핍증(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시작 전이나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보건증 유효기간 1년)하여야 합니다. 

2. 건강진단서(보건증)의 검사항목, 비용, 인터넷 발급 등

1) 검사항목

-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음식점, 유흥업소, 단체급식소 등 업소의 형태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엑스레이검사, 항문검사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검사항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 방법

2) 검사비용

- 건강진단서(보건증) 검사 및 발급비용은 8,000원에서 24,000원까지 병원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3) 인터넷발급

- 보건소 등 병원에서 검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강진단서(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라는 키워드가 뜹니다만, 이는 검사 절차 진행후 결과에 문제가 없는 분들에 한해 공공보건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이용방법은 공공포털서비스 검색 후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  본인인증절차 ⇒ 온라인제증명 발급시스템(건강검진결과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아이핀, 핸드폰 본인확인 등의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병원찾기

- 건강진단서(보건증)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기관 찾기 또한 공동보건포털(G-health)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 전화상담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이트 접속 후 보건소식 ⇒보건기관 찾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예전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하였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관련 검사와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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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T. 02 461 0080M. 010 8486 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