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에, 여행 출발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실시한 COVID-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PreviousNext 공지사항공증이 급하게 필요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대사관이 아닌 일반 공증사무실에서도 서류공증이 가능 여부와 아래 안내된 일양택배를 통한 공증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요
공증업무는 긴급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공증 예약없이 대사관을 방문한 경우,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진술서나 위임장등과 같은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업무로 온라인 예약 후 예약일에 대사관을 방문해서 영사 앞에서 직접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문 진술서 양식은 예약일에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대사관에서 공증 가능한 서류
대사관에서 공증 불가능한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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