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포스티유 서류 보내는 방법

미국 아포스티유 서류 보내는 방법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에, 여행 출발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실시한 COVID-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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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증이 급하게 필요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대사관이 아닌 일반 공증사무실에서도 서류공증이 가능 여부와 아래 안내된 일양택배를 통한 공증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요

미국 아포스티유 서류 보내는 방법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사의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미국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분들(예: 연방정부 연금 관련, 여권 발급 업무 등)에게 공증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 정부기관으로의 제출용이 아닌 경우, 공증 예약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원격/온라인 공증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는 국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원격/온라인 공증 서비스는 미국 주정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증사무실과 주/카운티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됩니다
  • 귀하의 서류에 한국어 번역공증 후 한국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면 좀 더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보장번호 신청 또는 연금관련 필요한 확인공증 요청은 일양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대사관에서 공증 가능한 서류”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업무는 긴급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공증 예약없이 대사관을 방문한 경우,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진술서나 위임장등과 같은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업무로 온라인 예약 후 예약일에 대사관을 방문해서 영사 앞에서 직접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문 진술서 양식은 예약일에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유효한 신분증
  • 공증 받을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셔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서류내용을 설명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 서명란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되 서명은 하지 말고 오십시오.(서명은 반드시 대사관에 오셔서 영사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공증받을 서류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개의 서류를 공증받는 경우, 각각의 서류(제목)별로 나누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영사의 공증 서명이 필요한 페이지를 표시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영사는 귀하의 공증에 필요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언도 해드릴 수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공증비용은 공증건당 50불 입니다. 모든 수수료는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이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는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상 증인이 필요한 경우 증인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대사관 직원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대사관은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사관 입장시 보관 가능한 전자기기는 핸드폰 한개와 자동차 리모콘 열쇠 하나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전자기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므로 이외 전자기기는 보관 또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약한 날에 오실 때 전자기기를 집에 두고 오시거나 다른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 공증 가능한 서류

  • 사회보장번호 신청에 필요한 확인공증
    12세 미만 자녀의 사회보장번호 신청 방법은 마닐라주재 사회보장지역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이 서명한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해외출생증명서 그리고 서명된 부모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지역국으로 원본서류 대신 확인공증 서류를 보내기 원하시는 경우 대사관에서 무료로 확인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공증을 할 수 없는 서류들 (예를 들어, 법원서류, 미국귀화증, 미국 주정부 또는 한국을 포함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서류등)의 경우, 원본을 직접 사회보장국으로 보내는 것을 사회보장국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공증 예약 숫자로 일양택배 서비스를 (비용 본인부담) 통해 해당 원본서류를 대사관으로 보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확인공증이 필요하다는 메모를 기재해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군인의 경우 군부대내 Passport/Visa office에서 도 확인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의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부모님중 한분이 서명을 해야만 유효한 여권으로 간주됩니다.
  • 진술서 공증
    진술서 공증은 본인이 작성한 영문 진술서를 영사 앞에서 선서 후 본인이 서명했음을 공증 받는것입니다.  대사관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첨부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술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위임장 공증
    위임장은 위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할수 있게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귀하께서 지정인에게 위임장을 준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귀하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동안 귀하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매입과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 언어 또는 위임장에 사용할 내용에 관해서는 조언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여기에 관한 법적인 조언을 받기위해서는 위임장 공증을 받으러 대사관에 오기전에 변호사 사무실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 확인공증
    서명확인 공증이란 특정인이 서류상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이러한 서류공증에는 법적 계약이나 사업에 관련된 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서류에 두개 이상의 서명이 요구되지만 서명해야 할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본인들이 영사앞에서 서명을 한 경우나 영사앞에서 본인이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증을 해 드릴수 있습니다.
  • 미국여권 확인공증

대사관에서 공증 불가능한 서류들

  • U.S. Apostille/미국 아포스티유
    The Embassy cannot offer any apostille services.  Please see this page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apostilles.
  • Authentication/Notarization/Legalization of public documents issued in the United States/미국서류 진위확인
    Such documents include vital records (birth, marriage, death, and divorce), as well as academic, commercial, or other credentials.  Consular officers do not have access to the records of the issuing office or the seal of the custodian of these records.
  • Certification of True Copies of Non-U.S. Documents/외국 원본서류의 복사확인
    Korean documents, such as a Korean family census register, must be obtained from a Korean ward office.  If an apostille is required, please contact the Korean Apostille Issuing Authority (Tel:(02)2002-2051 or 0252) for guidance.
  • Signature (or “Medallion”) Guarantees
    Consular officers are not authorized to provide signature guarantee/medallion guarantee service.  A Medallion Signature Guarantee is not a notarial service, but rather a special procedure related to securities, which can only be perform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a financial institution participating in a medallion program approved b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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