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경향신문 사설]교육혁신 딴죽 거는 교과부와 노동부

입력 : 2011-01-17 21:09:12수정 : 2011-01-17 21:09:12

정부는 교육정책의 요체가 자율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만큼 교육혁신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말도 없다. 정부가 자율을 입맛대로 재단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탓이다. 지난해 7월 전국 16개 시·도에 민선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된 이래 정부가 말하는 교육 자율은 곧 ‘교육자치에 대한 어깃장’과 다름없는 뜻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감에 대한 딴죽 걸기를 본업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이를 거드는 형국이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각 시·도의 교육분권과 혁신은 교육자치 시대를 실감하게 해준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고질적인 체벌도 전면 금지됐는가 하면 주민의 뜻에 따라 고교 비평준화 시지역의 평준화 전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기간 교과부는 학교장에게 학칙제정권을 주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 시행령을 바꾸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해 체벌금지를 없던 일로 하거나, 주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평준화 전환을 거부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바꿀 궁리만 한 게 고작이다. 하나같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교과부가 되가져가려는 교육자치의 부정이자 시대착오적 역주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노동부의 ‘업무협조’는 가관이다. 노동부는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금지, 전보규정 제·개정 때 노조 추천자 참여,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 단체협약 52개 조항 가운데 21개 조항(40.3%)이 교섭대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감과 전교조가 자율적으로 교원 권익과 교육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합의한 단체협약을 노동부가 코드맞추기 식으로 트집을 잡은 꼴이다. 노동부의 전교조 단협에 대한 관심은 비정규직의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무관심과 너무 대비된다. 교과부 거들기에 나선 노동부는 노사자율과 교육자치의 원칙을 모두 훼손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펴기 위한 교육제도다. 물론 중앙정부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과부의 교육감 발목잡기나 노동부의 노사자율 훼손은 교육자치의 대전제를 부정하는 퇴행적인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민선 교육감의 교육혁신에 어깃장이나 놓기에 교과부와 노동부는 할 일이 너무도 많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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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guardian.co.uk, Thursday 27 January 2011 13.49 GMT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Copenhagen, Denmark: Snow covers a frozen canal in Kastellet park Photograph: Yves Herman/Reuters

김용민의 그림마당]2010년 12월 6일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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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2-05 22:10:02수정 : 2010-12-05 22:10:02

사설] 교사·공무원의 민노당 후원, 애초 엄벌 대상 아니었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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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씩을 선고했다. 많게는 징역 1년의 실형까지 요구한 검찰의 구형과는 크게 대조되는 형량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처벌할 일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하다.

법원은 이들 교사·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다.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을 넘은 일이라 애초 기소할 일이 아니었으며, 그렇지 않은 이들도 후원을 목적으로 했을 뿐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민노당 당원이라는 투로 몰아붙였던 검찰과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이 터무니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후원금 납부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했다. 법에 정한 방법 이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원칙(제2조)을 어겼고, 금전적 지지를 해 정치중립 의무에도 어긋났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의 후원금이 매달 5천~2만원으로 합계 금액도 많지 않다고 봤다. 벌금 30만~50만원은 그런 판단의 결과다. 이 정도라면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기소로도 충분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일에 검찰은 떠들썩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민노당 서버를 해킹하는 따위 과잉수사를 벌였다. 처음부터 민노당과 전교조 등을 흠집 내고 옥죄려 한 게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처벌과 징계의 편파성은 이번 판결로 거듭 확인됐다. 검찰은 민노당을 후원한 교사·공무원들은 기소하면서도, 한나라당 의원에게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장·교사들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따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증거자료까지 제시되고 법제처가 위법이라고 하는데도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금전적 지지를 한 것은 다를 바 없는데도 그랬다. 언제까지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과부가 행정감사 등을 무기 삼아, 전교조 교사들에게 해임이나 강제전보 따위 이중처벌을 하도록 시·도 교육청을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정당성을 잃은 탄압이다. 이런 낯뜨거운 권력 남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

2011.01.26 오후 7:25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Ettal, Germany: Swans on a lake near Schloss Linderhof Photograph: Karl-Josef Hildenbrand/EPA

장도리]2011년 1월 11일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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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1-10 19:06:50수정 : 2011-01-10 19:06:51

경향신문 사설]‘먼지털이’식 진보 교육감 수사 무얼 노리나

입력 : 2010-11-26 21:33:33수정 : 2010-11-26 21:33:37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물론 위법이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합당한 수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교육감도 예외일 수 없고,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교육정책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유독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더구나 정치적인 의도가 읽혀지는 것이라면 ‘표적수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7월 취임 이래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소환이 잇따르면서 법에 발목잡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사례가 그렇다.

교육자치는 지역 특성에 맞게 보다 나은 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많은 세금을 들여 교육감을 직선제로 한 것도 그래서이다. 그런데 서울·경기·전북·강원 등 네 교육감의 교육자치가 고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선거 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느니, 홍보물이 잘못됐다느니, 출생지를 허위기재했다느니 하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기소가 줄을 잇는다. 눈엣가시 같은 진보 교육감의 딴죽이나 걸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가당찮은 법의 남용이다. 심지어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거나, 지침과 달리 일제고사 거부 학생을 처벌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라며 고발했다. 볼썽사납다. 교과부는 그렇게 한가한가. 아니라면 교육 분권(分權)을 받아들이기 싫은 심술이거나, 집권(集權)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훼방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난 6·2 교육감 선거 때 ‘전교조 때리기’ 선거전략 아래 교과부와 경찰·검찰이 나서 얼마나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진보 교육감 후보들을 압박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것도 모자라 교육혁신을 방해하겠다며 고발과 기소를 남발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습관처럼 악용하는 ‘진빼기’ ‘아니면 말고’식 법치를 민선 교육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소모적인 법정다툼으로 교육혁신에 딴죽을 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교과부와 검찰은 법의 힘을 빌려 진보 교육감의 힘을 빼보겠다는 생각일랑 접는 게 옳다. 어설픈 고발과 기소가 교육감들을 주춤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교육혁신에 대한 민의를 꺾을 수는 없다. 소환에 응하느라 교육혁신을 못했다는 핑계나 주는 법치라면 모두를 불행하게 할 뿐이다.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유권자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교육자치에 부합한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Dadu, Pakistan: A man carries a sack of flour Photograph: Akhtar Soomro/Reuters

사설] 기본권 침해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폐기해야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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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걸 금지하고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권위의 이런 의견을 존중해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인권위의 반대 의견은 사실 어느 정도의 인권 의식만 있어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긴 하지만 어느 공무원이나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도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공무원의 직무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인권위의 이번 지적은 정부의 입법예고 직후부터 각계에서 쏟아져나온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가 ‘인권 상식’조차 무시하면서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은 거의 전적으로 통합을 앞둔 공무원노조 때문이었다.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하자,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압박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런 의도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눈엣가시와 같은 공무원노조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라면 공무원의 인권 따위는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태도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교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교원노조의 활동까지 억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복무규정까지 바꾸려 하는 것은 지나친 조처다.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정치활동 규제와 관련한 조항이 있고 기존의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으로 충분한데도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까지 봉쇄하는 규정을 따로 만들려는 것 자체가 편협한 반노조 정책의 산물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시각부터 바꾸길 바란다.

2009.11.17 오후 9:55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San Rossore, Italy: A man looks at a beached whale Photograph: Paolo Lazzeroni/AP

왜냐면] 한나라당에 돈 낸 교장은 왜 징계 안하나 / 정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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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한다면 한나라당 당원이나 후원금을 낸 교직자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1월7일,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교육감이 했던 징계 보류와는 반대로 인천시 교육청은 2010년 12월28일, 징계위를 열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사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1명을 해임 조처, 6명을 정직 처분하고, 시효 논란이 있는 2명을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했다. 이는 애초에 이들 교사들의 징계를 법원 1심 판결 이후로 유보하겠다던 교육감이 약속을 뒤집고 여러 정황상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못 이겨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 38명 중 32명이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징계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징계 유보를 요구하는 서명도 했다. 그럼에도 기어이 징계를 강행했다. 징계 전에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들은 눈발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시교육청 앞에 연일 집결하여 교육감이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기도 했다. 징계를 만류하려고 전화를 했던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도 ‘상부의 압력을 더이상 못견디겠다’고 하는 교육감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정당과 관련된 행위를 한 교직자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교장, 교사들은 물론이요, 당원인 교사와 교육관료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제처와 교과부, 행정안전부 모두 국회의원 후원회를 정치단체로 파악했다. 국회의원 개인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해 왔다. 검찰 역시 얼마 전까지는 같은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유독 한나라당 쪽 후원금에 대해서만 국회의원 개인에게 했다고 무혐의라고 한다.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전교조 탄압을 위한 불공평하고 몰상식한 작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 교과부 이주호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이 한나라당에 돈을 낸 교장들에 대해서는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당원 명부 확인은커녕 투표 현황도 확인하지 않았다. 반면에 검찰은 재작년 전교조의 시국선언 당시 전교조 서버를 몽땅 가져갔다. 불법적 증거 수집으로 드러난 후원금 납부 교사들의 계좌를 모두 뒤졌으며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편파적 수사로 일관했다.

교과부에 묻는다. 이러고도 전교조 교사들의 후원금 납부 행위만 징계하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교사들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법의 형평으로 말하면 한나라당의 당원이나 후원금을 낸 교직자, 갖가지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킨 인천시 교육감과 과거 교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이주호 장관도 같은 잣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상참작으로 말하면 전례에도 없는 초범으로서 액수도 많지 않아 ‘경고’ 정도의 징계로 그쳐야 할 일이다.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을 하는 자, 이 양자가 명백히 뒤바뀐 상황을 국민 대다수의 양심과 상식 그리고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정승배 인천 남동구 만수동 기사등록 : 2011-01-14 오후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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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ardian.co.uk, Tuesday 25 January 2011 14.17 GMT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Jerusalem, Israel: A Palestinian man listens to the radio in the Old CityPhotograph: Uriel Sinai/Getty Images

경향신문 사설]경찰이 초등학교 안보 교육까지 간섭하나

입력 : 2010-09-27 22:56:31수정 : 2010-09-27 22:56:31

서울 성동경찰서가 관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공수사요원 교육용으로 배급받은 천안함 관련 북한 비난 영상물을 학생들에게 상영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동서는 어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3곳에 공문을 보내 ‘6·25 동란 60주년과 천안함 피격’이라는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상영할 것을 요청했다”며 “6·25 60주년을 맞아 안보교육 자료로 적절하다고 생각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초등학교는 지난 13일, 다른 한 곳은 15일에 각각 전교생에게 이를 상영했다. 1970년대 반공교육을 연상케 하는 일로 경찰의 어이없는 행태에 그저 말문이 막힌다.

경찰은 이번에 문제가 된 영상물은 사단법인 북한문제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제작해 경찰청 보안국에 보내온 것으로, ‘보안 계통 직원 교육에 쓰라’며 지난 8월 각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공수사요원들을 교육할 때 쓰라고 내려보낸 자료다. 경찰 관계자조차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영상물이 상영되는 과정은 더욱 충격적이다. 내부 토의 결과 상영에 난색을 표하는 학교 측에 경찰이 전화를 걸어 상영을 종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상영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얘기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성동서에만 국한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 이 같은 퇴행적 반공교육이 끊임없이 강화돼왔다는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초등학생들에게 ‘천안함 진실 바로알기’ 홍보에 나서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발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연결하도록 했다. 또 같은 달 서울시는 안보의식을 고취한다며 초등학생에게까지 ‘전쟁 시나리오’에 응모하게 했다가 “군사정권 시절에도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이러지는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계획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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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면 국민적 의혹이 다 해소된 뒤 정식으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치면 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냉전시대의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교육은 중지돼야 한다. 정부 스스로도 학교를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해오지 않았는가. 정부는 이번 일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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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s, Tunisia: Lawyer Saber Ben Ammar joins other demonstrators outside the prime minister's officePhotograph: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

경향신문 시론]역주행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입력 : 2010-02-02 18:11:43수정 : 2010-02-02 18:21:22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심상치 않다.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대량 징계, 철도노조의 단체행동 불법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거부, 민주노동당 가입 및 후원금 제공 교사·공무원의 엄단 방침 등이 그 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한 신 공공관리론에 기반해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조는 공공부문 비대화의 주범이며, 경쟁과 효율을 거부하는 ‘악의 무리’다.

교사 단결권 부정 선진국 없어

현 정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공공부문이 국민을 위한 공공성의 지킴이가 아닌 권력자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닐 테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짚어보자. 우선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아니, 필요한가? 그동안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교사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뿌리째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솔직한 고백이 사회적 토론을 촉진할 것이다.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보장과 허용은 ‘좌파정부’의 그릇된 정책이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라.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반대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각도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노동기본권 보장 압력은 거세지고 있다. 참교육과 공직사회 개혁, 그리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투쟁하는 공공노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촛불시위’에서 표출됐고, 광폭한 민영화정책의 물줄기를 되돌린 것도 국민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국가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정당 가입은 ‘국기 문란’ 행위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며 헌법적 규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공식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일본도 교사의 개인적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존 에번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무원과 교사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과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정말 누구인가? 정치적 풍향에 따라 갈지자 걸음을 걷는 고위직 공무원인가, 아니면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인가?

하위직 공무원이 정치바람 타나

더 이상 낭비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 잘못된 법과 원칙의 칼날은 강요된 침묵을 가져올 뿐 노사관계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모범사용자(good employer)의 역할로 돌아가라. 정부가 주장하는 국격이 높은 나라로 나아가자.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은 민주주의가 진척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민의 인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온다. 올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한국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와 98호도 비준하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국기문란 행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는 공공노조인가, 아니면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지나간 레퍼토리를 되뇌는 정부인가?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Tunis, Tunisia: Protesters from marginalised rural areas camp outside the prime minister's office overnightPhotograph: Finbarr O'reilly/Reuters

“한국, 선진국 중 최악의 노동 탄압국”

유정인 기자

입력 : 2010-11-11 21:51:45수정 : 2010-11-11 23:28:03

ㆍ국제노동계 대표들 기자회견… “노동기준 준수해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방한한 국제 노동계 대표자들이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최악의 노동탄압국 중 하나”라며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양대 노총을 비롯해 국제노총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지도자들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은 각종 악법을 이용해 권리보장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투옥하는 것은 물론 간접고용 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박탈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세계를 상대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롤랜드 슈나이더 OECD-TUAC 선임정책전문위원, 팀 누난 국제노총 홍보실장, 앰뱃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 노동계는 특히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을 수차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한국의 법령을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ILO의 권고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국제 노동기준 준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도 한국은 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노동법 수준을 국제 기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초기에만 일부 지켜졌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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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누난 국제노총 홍보실장은 “한국 정부는 법과 집행과정을 개정해서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하며 노조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 노동계는 이와 함께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 개정 △구속 노동자 석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및 간접고용 남용 제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앰뱃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은 “만일 한국 정부가 G20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면 노동기본권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지도자로 존경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Jabalia, Gaza Strip: Palestinians in the Jabalia camp – the biggest refugee camp in PalestinePhotograph: Mahmud Hams/AFP/Getty Images

경향마당]교원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이다

김동훈 | 울산 남구 야음동

입력 : 2010-05-02 18:10:42수정 : 2010-05-02 23:04:08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스승의 발자국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국회의원들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교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다.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이는 개인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교원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권리와 자유의 영역인 교원 개개인의 정보가 인터넷에서 공개되면 사생활침해인 것이다. 그것이 학생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해도,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외면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인권은 물론 교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벌써 담임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형편이다. 또 사상으로 스승을 판단토록 유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사의 수업 외적인 부분에 선입관을 갖게 해 교육적이지도 않다.

교원은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교원노조의 목소리를 막아놓고서, 가입한 교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노조원을 블랙리스트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선 세조의 집권 이후 훈구와 사림의 격돌 속에서 사화가 발생했다. 타격을 입은 사림은 사립학교 격인 서원을 설립해 교육과 동시에 상소를 올리는 등 정치적 행동도 불사했다. 서원의 목소리는 대단해 결국 사림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교원노조의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사태를 두려워한 것인가. 그러나 교원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세력인 사림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이며 교육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는 결국 사회적 약자의 정보를 공개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약자의 개별 목소리를 약화시켜 권력에 종속적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Malmö, Sweden: A man walks past a giant lamp placed on Lilla Torg squarePhotograph: Yves Herman/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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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파면 또는 해임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와 23부(재판장 김우진, 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기소된 이들 중 단 한명도 당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총 267명(출석 못한 6명 제외) 중 37명은 벌금 50만 원, 223명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3명은 선고유예, 4명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으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이 '정당 가입 여부'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9년 6월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명목으로 서버를 통째로 가져가 10년 전 회의 자료까지 뒤졌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1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별건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달인 2월에는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이란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교장들이 한나라당에 500만 원씩 후원하고, 현직 교원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는 등 한나라당 관련 교원들의 정치활동 혐의가 밝혀져 편파성 논란이 일었음에도 검찰은 5월 '불법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혐의로 273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했다.

이후 교과부와 행안부는 기소된 217명의 파면·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당원 가입을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 정당법과 정치후원금 관련 재판중인 상황이니,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교과부는 징계권자인 시도교육감들에게 징계를 강요했다. 결국 경북, 부산, 경남, 인천 등에서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려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대부분 당원이라 주장한 '검찰'... 단 한명도 당원 아니란 '법원'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법원에서 "당원"이라고 주장하는 검찰과 "단순 후원"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간 공방이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 1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이들에게 전원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며 "정당 가입죄는 행위 완료 시점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즉시범이므로 검찰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 시효 3년이 지난 이들은 면소"라고 판결했다.

즉, 검찰은 대부분이 당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 한명도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소된 교원과 공무원들이 월 5천~1만 원의 소액을 후원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교사들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2006년에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금액이 모두 소액이고,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수긍할 만한 점이 있으며, 제자와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요구하는 등 교직을 박탈해야 할 만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벌금 30~5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교사와 공무원은 자동적으로 면직된다. 검찰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교직과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연퇴직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교사들과 공무원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직과 공직에서 물러나야할 만큼의 벌을 내릴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들이 '틀렸다'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검찰은 줄기차게 이들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당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기사뿐 아니라 사설까지 동원하여 검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썼고,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 사실로 확정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에 교과부(장관 이주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당원으로 단정하여 교사들의 해고를 종용했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선거전략위원장은 느닷없이 "이번 선거는 전교조에 대한 심판"이라고 노골적으로 이 사건을 선거 국면에 활용하였으며, 조해진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침소봉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전혁 의원은 개인 성명을 내어 전교조 교사들의 파면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소된 전교조 교사 중 정당 당원은 한 명도 없다"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검찰과 교과부, 한나라당, 그리고 MB 정부는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동시 생중계하던 조중동 등 보수언론 역시 언론의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판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 총장, 교과부 장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보수언론, 나아가 MB 정부 중 어느 누구도 전교조에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고, 교과부는 1심 판결일 뿐이라며 폄하하며 징계한 교사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또 보수언론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강조하여 유죄라고 보도할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이나 MB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논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진실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London, UK: Italian artist Lorenzo Quinn's sculpture Vroom Vroom – a Fiat 500 gripped by an aluminum hand – on display in Park LanePhotograph: Stefan Wermuth/Reuters

경향신문 특별 기고]공무원노조 통합과 기본권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입력 : 2009-09-23 03:58:00수정 : 2009-09-23 04:00:33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그리고 법원노조 등이 현재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21~22일 투표를 진행했다. 정부는 거대노조가 탄생하면 각종 정책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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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들이 단결권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총투표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해오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정치적 중립성을 기초로 하는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노동운동으로 변질될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노동조합의 통합과 상급단체 선택권은 오직 그 해당 조합원의 고유한 권리다.헌법 제7조 2항에서도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의 저지 안간힘은 어불성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법률 이전의 헌법적 권리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의 문제이며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다. 국제 사회에서 법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막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만과 한국 2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기준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을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철밥통’에서 ‘불친절’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오명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주요한 역할이다. 또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제는 노동조합을 빼놓고 논할 수 없다.

통합땐 공직사회 투명화 기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직사회부터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조직력이나 역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의 비효율과 빗나간 관행, 비리, 부패를 걷어내고자 앞장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낸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합 공무원노조가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달린다는 인상에서 벗어나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적극 역할을 할 때 국민의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참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데 통합 공무원노조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무원 노조의 활동으로 공직사회와 행정을 투명화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 공직사회의 역사가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다. 공무원 역사가 바뀐다면, 공직 사회가 개혁된다면 사회 전체가 개혁되고, 강요와 명령이 아닌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 대화를 거부하고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노동기본권, 정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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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yptian protesters defy Cairo crackdown – in pictures

    Thousands of people take to the streets of the Egyptian capital for a fourth day of anti-government protests

    • guardian.co.uk, Friday 28 January 2011 17.00 GMT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Protesters face anti-riot police in CairoPhotograph: Victoria Hazou/AP

  • 경향신문/ 기고] 교사의 교실 밖 참정권 보장을

    〈권재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실장〉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다. 민주시민은 자유로이 정치적 의견을 밝히며, 투표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런 민주시민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민주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가장 모범적인 시민들로 교사들을 선발하여 이 책무를 맡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사들 중 온전한 민주시민이 한 명도 없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는 교사의 정당의 가입, 활동, 선거운동, 선거 출마가 모두 법(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교육기본법 제6조, 제14조 3항)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파면까지 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사는 투표권을 제외한 일체의 참정권을 박탈당한 정치적 금치산자다.

    미성년자들에게 편향된 관점을 주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자로서 형평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교사가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에게 특정한 정치 관점을 주입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 아니며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선거운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사의 정치권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을 침해하는 법의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교육자로서 교사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겠지만 시민으로서 교사는 자유로운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교실 밖에서의 시민권까지 제한할 수 없다. 선진국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교사들은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혹자는 교사가 정치 활동을 하면 그 영향이 교실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비약이다. 이런 논리라면 교실에서 특정 종교를 선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과 같다. 이런 이상한 논리 덕분에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철저히 금지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미덕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이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교원노조의 정치적 집회, 성명, 시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는 교사의 참정권에 이어 의사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권리와 통로의 확보가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역설한 정치학자들의 이름만 나열해도 이 지면을 가득 덮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교원노조는 공개적으로 지지 정당을 밝히고 있으며 선거운동도 보장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참정권은커녕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시민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교사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정당들은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의 정착·발전을 위해 6월 항쟁 기념행사를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사들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돌려주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Riot police force protesters back across the Kasr al-Nile bridgePhotograph: Peter Macdiarmid/Getty Images

    교원단체라도 한나라당 후원은 문제없다?

    검찰 전교조 정치자금법 혐의 수사...이중잣대 비판 피하기 어려워

    이재진 기자 입력 2010-01-28 08:49:36 / 수정 2010-01-28 09:51:41

    검찰이 정당에 가입해 정치자금을 납부한 혐의로 300여명에 가까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면서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시국선언 무죄판결이 난후 꼭 일주일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카드를 꺼낸 것이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교총 등 보수적 교원단체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을 소환 통보하면서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을 통한 세액공제 내역

    확인 등을 주요 증거물을 제시했다.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전교조와 같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과 사학법인협의회 등 보수적인 교원단체이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의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았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조직적 후원을 주문하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문건.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민중의소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한창일 때 2003년 6월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은 현직 교장들로 구성된 정임원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의 특정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은 돈을 송금할 통장번호까지 제시하고, 전 임원이 1인당 20만원 이상, 각 시도회가 100만원을 지원하라고 적고 있다. 또한 문건에서는 기부하는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발급하는 영수증까지 발행해준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원단체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교총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과거 행적도 현재 검찰이 전교조를 수사하는 논리대로라면 확실한 수사 대상이다.

    지난 2004년 3월 한나라당은 이군현 의원을 비례

    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시점에 이 의원이 교총 회장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의원은 비례대표로 최종 임명이 되면서도 교총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다. 물론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의 대

    규모 집회에 참석하라는 서울교총의 공문도 논란이 된 바 있다. 2005년 12월 15일 서울교총은 한나라당이 서울시청에서 사립학교법 반대를 내걸고 대규모로 참석하는 집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지역 전체학교의 교감과 교장, 교사를 포함한 한국교총 분회장에게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서울교총에 동참을 요청해 온 바 본회 산하 조직인사와 각급 학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공문을 내려보낸 뒤 다음날 윤종건 교총 회장은 집회에 참석해 "개정 사학법이 통과돼 사립학교의 일부는 좌경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연설했다. 당시 집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

    시장이 나란히 참석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는 이같이 각종 문건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자금 지원을 독려하고 집회에 참가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검찰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사실상 검찰이 이번 전교조 수사를 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내고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행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직무와 관련해서 공적으로 지켜야되는 것인 원칙적으로 맞다"면서 "하지만 교총과 같은 단체는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직위를

    이용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국장은 "검찰은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돈을 내거나 정당에 가입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고 할 것도 없이 이번 검찰 수사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정책국장은 이어 "설사 사적의 영역까지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를 확장하더라도 한나라당과 교총과 같은 힘있는 권력의 집단에게 먼저 적용돼야 할 문제"라며 "이번 수사는 소수 정당과 단체들을 탄압하는 명백한 기획수사"라고

    강조했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A protester holds an Egyptian flag as he stands in front of water canons Photograph: Yannis Behrakis/Reuters

    영등포 경찰서가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를 포착하였다며 69명을 소환통보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전교조와 MB정부의 격한 대립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수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3회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MB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사례를 분석해 보고, 한나라당 지지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 기자말

    우리나라는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영등포 경찰서의 정치자금 혐의 수사 역시 검찰과 무관할 수 없다. 최근 검찰의 기소에 대한 법원의 잇단 무죄 선고로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검찰 개혁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물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계에서는 사법부 개혁을 주장한다.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말 중의 하나가 '별건 수사'라는 말이다. 애초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겨눠 시작된 검찰 수사는 박 회장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것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나중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까지 번졌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진 이 사건을 기억 못 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별건 수사란 "별개의 범죄 수사를 위해 이와 관계가 없는 다른 죄목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체포 수사하지 못할 경우, 다른 혐의로 체포·구속한 뒤 본래 사건을 수사해 자백을 얻어내는 수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채진 총장 후임인 김준규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표적수사 논란을 빚었던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들 앞에서 했다. 검찰총장의 선언 이후 5개월여가 지난 지금, 과연 검찰총장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검찰 총장의 '신사다운 수사'가 별건 수사 확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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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선관위에서 발행한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 현재 경찰이 가장 먼저 추적했다는 바로 그 자료이다. 정부에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광고도 하고 있고, 앞뒤 설명 어디에도 교사가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다.

    ⓒ 김행수

    별건 수사는 구속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를 위한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헌법 제12조 2항과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별건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설과 위법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일본은 본건 수사를 위한 별건 수사는 위법하다는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다. 확실한 것은 이 별건 수사가 합법과 불법 여부를 떠나 인권 침해이자 당당하지 못한 수사방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이번 정치자금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교과부와 검찰이 유죄를 확신했다고 하는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가 정치나 특정 정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니 정당과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정치자금 문제라는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장면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은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교조 간부와 전공노 간부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치자금 문제는 짜맞추기식 정치수사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2차, 3차에 걸쳐 소환장을 보내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이다. 가능성은 적지만 별건 수사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구속 대신 불구속으로 수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꼼수 수사라는 비난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수사 불간섭 약속도 번복

    신임 검찰 총장이 약속한 또 다른 검찰 개혁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 등을 제시하면서 밝힌 "대검에서 일선 수사에 대해 일일이 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런데 이번 정치자금 수사 발표가 있고 하루 만인 26일 대검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사건을 중대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서 일선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곧바로 뒤집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당장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출석을 통보한 69명의 대상자들은 서울 거주자가 아니라 경기, 부산, 광주, 강원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걸쳐 있고, 대검의 발표로 전국적 확대는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검경의 '피의사실 공표'와 '빨대 받아쓰기' 언론의 합작

    경찰의 이번 정치자금 관련 수사와 언론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이다. 우리 형법은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의 사실 공표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 혹시 범죄 사실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정에서 공판을 통하여 가릴 문제이지 인신 공격이나 여론 재판을 통해 밝힐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번 경찰의 정치자금 수사 발표와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 보도는 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수사 결과 발표도 아니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혐의 사실을 공표하고,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은 것까지 일부 언론이 경찰의 입을 빌려서 보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체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려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를 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발표를 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이나 검찰, 언론 사이에 통용되는 은어 중에 '빨대'라는 것이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외부에 흘려서 피의자에게 망신을 주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 전 대통령 조사 때 나온 '권양숙씨가 수억원짜리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식의 보도가 대표적이다. 당시 검찰은 '인격 살인'이라고 불리는 이 형편없는 빨대에 대해서 색출해서 엄벌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전교조 정치자금 수사는 지금까지 검찰이 말로만 내세웠던 피의사실 공표 개선과 빨대 척결이 공수표였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검찰과 경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빨대 행위를 중단하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사건 증거들은 과연 정당하게 수집된 자료인가?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경찰발로 정치자금의 조직적 모금과 정당 가입 활동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증거 중엔 아주 구체적인 것도 있다. 이 보도의 사실 유무와는 별도로 분명히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앞으로 그런 증거들이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냐, 즉 증거 능력이 있는 객관적 자료이냐가 논란이 될 것이다.

    우리 형사송법은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면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판결이 2009년 3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김태환 지사를 기소했는데, 1,2심 법원에서는 도지사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때 증거로 내세운 자료들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 활동 관련 수사 관련 경찰 발표, 언론 보도 등의 경로를 통해 나온 이야기는 "당비 납부 계좌, 정당원 명부, 정당에서 보낸 E-메일, 당내 투표 확인" 등이다. 이들의 출처에 대해서는 시국선언 사건에서 압수수색한 자료와 E-메일, 심지어는 국정원까지 회자되고 있다.

    먼저 시국선언 수사를 위하여 압수수색하여 입수한 자료를 이 사건의 수사 자료로 삼을 수 있느냐가 제일 먼저 논란이 될 것이다. 정당의 당원 명부도 입수한 경로와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국회의원까지 있는 원내 정당 당원 명부를 검찰이나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 확인한 결과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적도 없고, 당원 명부를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한 적도 없어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에서 검찰이나 경찰로 이 명부가 갔을 가능성은 없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당원 명부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힘들고, 제출하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메일로 왔다는 정당 관련 자료 역시 비슷한 성격이므로 같은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시국선언 사건으로 압수수색한 메일을 다른 사건에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증거 능력에 있어서도 정당에서 보낸 메일 자체로 정치자금 후원이나 정당 가입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실제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또는 그 국회의원들도 홍보와 선전을 위하여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 자료나 소식 등을 메일로 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 역시 국정원의 민간 사찰이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제출하지도 못할 것이 뻔하다. 경찰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많은 증거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이냐, 증거 능력이 있는 것들이냐는 치열한 공방이 법정에서 오갈 것으로 보인다.

    왜 전교조-민주노동당은 하고, 한나라당은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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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교사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선관위 답변. 정치자금법상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 김행수

    2009년 1월 서울남부 지법은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를 기각한 이유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 명이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 했음에도 민노당측만 기소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 단계이고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권 남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것처럼 한나라당 성향의 교원단체들의 정치활동 혐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선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가입 혐의만 확인했고 이외의 다른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공무원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직 교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학법인협의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돈을 갖다 주자는 비밀공문을 보내고, 교장단에서 당시 현직 한나라당 의원을 공천해 달라고 서명을 한 것, 그리고 한나라당 현직 의원이 이사로 있는 사립학교에서 수십 명씩 정치자금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자세한 내용은 기사 1편 참조)에서 알 수 있듯 교장과 사립학교 교사 등이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내거나 당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모임이던 노사모에도 현직 교사들이 대거 가입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민주당에도 현직 교사들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현재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다른 정당 가입 또는 후원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이 없다고 한다. 공소권과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참에 전교조와 전공노뿐 아니라 모든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 문제를 조사해 보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애초 정치자금에서 시작한 수사가 정당 가입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들의 발표와 보도가 사실인지도 법정에서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그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적인 면을 조금만 살펴보자.

    10만원씩 정당으로 입금됐으니 불법?

    경찰은 수만 원에서 수십 만 원이 정당으로 입금되었다고 하고 있고, 이를 계좌 추적을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과연 불법일까?

    아마 입금 단위가 정확하게 1년에 10만 원씩이었을 것이 확실한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10만 원짜리 정치자금후원영수증을 통한 입금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고, TV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교육당국이나 국세청에서 학교에 이 정치후원금이 불법이라는 공문 또는 기타 지시를 보낸 적이 없다.

    중앙선관위가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하는 TV나 신문 광고 어디에도, 그리고 이 영수증의 앞 뒷면 어디에도 교사나 공무원은 할 수 없다는 안내가 없다. 일부 교사들이나 공무원이 이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행정실에서나 국세청, 선관위에서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이것을 교사나 공무원도 후원이 가능한 정치기탁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10만 원 세액 공제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 계좌로 직접 입금된 수만원은 불법일까

    경찰과 언론보도는 교사나 공무원의 계좌에서 직접 수만 원씩 정당으로 입금된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밝히고 있다. 과연 그럴까?

    현행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상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이나 후원회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당원이나 후원회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후원금을 내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제처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7조를 인용하여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데 시행령으로 상위법에 없는 것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다.

    일부 교사들이 소액의 금액을 정당에 보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곧바로 정당 가입이나 불법 정치자금 후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권해석을 통하여 "정치자금법상 공무원, 교원이 정당이나 후원회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관위나 학교에서 "정치자금법 상 교사나 공무원도 중앙선관위를 통하여 정치기탁금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치후원금과 정치기탁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행정자치부나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이는 (정치자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정치운동의 금지)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후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분명히 그럴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러나 교사나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불법으로 해석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5조를 적용하더라도 형사 처벌 사유가 아니라는 논란이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에서 형사 처벌 사유로 삼는 것은 제1항의 정당 가입 문제나 제2항의 선거와 연관된 기부금 모집 등의 행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인의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돈을 낸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여부가 형사 처벌 유무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것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보인다.

    정 하려거든, 모든 정당의 명부를 확인하라

    이들이 정당의 당원이라면 현행 법으로는 명백히 처벌사유이다.(교사나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은 별론으로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임)  문제는 이들이 정말로 당원이냐는 것과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는 것이다. 어느 정당의 당원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정당의 당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당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나머지 자료들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당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당에서 당원으로 가입시킬 때 신분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사인지, 공무원인지는 알 수 없다. 전교조나 전공노 역시 그 회원 중 일부가 정말로 정당에 가입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조직적인 가입 후원으로 주장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당원인지 아닌지는 그 정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수사 협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당원명부를 확인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도 검찰이나 경찰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왜 이것이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전공노에만 해당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수사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검찰과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의 명부를 확인하고, 모든 공무원과 교사들의 가입과 정치후원 여부를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여당이고,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다는 한나라당과 교장단, 교총, 사학재단 등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조사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B 정부와 검경은 사적 감정과 공적 직무를 구분해야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는 분명히 따져 볼 일이다. 그러나 그 전에 위에 제기된 법적 쟁점부터 세세하게 따져볼 일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악의적인 피의사실공표와 빨대 받아쓰기 언론에 의한 마녀사냥은 중단해야 한다.

    MB 정부 들어 전교조와 정부의 대립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 수립 이래 이전의 정부에서도 당시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이토록 집요하게 공세를 퍼부었던 것이 전교조 말고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된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하고, 아내가 미우면 처갓집 말뚝을 발로 찬다"는 속담이 있다. 개인의 감정이야 이럴 수 있고, MB 정부에게 전교조가 미울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공권력을 그런 사적 감정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국가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교과부, 교육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탄압에 나서는 것은 왠지 석연찮아 보인다.

    MB 정부와 검찰, 경찰이 전교조가 밉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적 감정을 공적 직무와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인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공적 업무인 수업이나 학생 지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와 똑같다. 검찰과 경찰도 역시 국민에게서 위임된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렇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공평무사, 투명공정이라는 공권력 행사의 원칙을 반드시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MB 정부, 검찰과 경찰, 언론에게 공자님이 했다는 '중오지 필찰언, 중호지 필찰언(衆惡之 必察焉, 衆好之 必察焉)'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뭇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고, 뭇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볼 것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똑똑한 정부 관계자, 검찰, 경찰은 알 것이다. 정권과 보수 언론이 만들어 놓은 대중의 "반(反)노조 정서, 반(反)노조 정서, 반(反)정치 정서"를 종합하여 전교조에 대한 대대적 공세로 나서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떳떳해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MB 정부, 검찰과 경찰, 보수언론들이 모두 함께 가슴에 새길 말이다.

    * 다음에는 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세계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근본적 물음을 던져 보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Riot police use water cannons on protesters trying to cross the Kasr al-Nile bridgePhotograph: Peter Macdiarmid/Getty Images

    ‘뉴라이트’ 바람 업고 전교조 죽이기?

    [기자칼럼] 역대 ‘비리교사’ 징계도 다시해라

    지난 11일자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학력평가는 교육의 핵심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육을 거부하는 교사는 교단에 서게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온 우리는 전교조 소속인 학력평가 거부 교사 7명에 대한 교단 추방 결정을 당연한 조치라고 믿는다. 관련 사립학교와 타 지역 교육청의 조치 또한 다르지 않기 바란다.”

    지난 10월 실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문화일보 12월11일자 사설

    문화일보 사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아

    〈문화일보〉의 눈부신 활약상(?)은 이미 신정아 관련 보도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래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전교조 사설은 사실 왜곡에 따른 논리 비약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력평가 거부. ‘학력평가를 거부한 것은 교육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는 게 <문화일보>의 논리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문화일보> 사설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논술교재로 신문 사설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걱정이다.

    교사가 학력평가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에 파면·해임된 전교조 교사 7명은 일방적으로 학력평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에 맡겼다. 이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시지부장이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어떻게 명령불복종인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사유가 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한데, 우리의 화끈한(!) 문화일보. “학력평가를 거부한 것은 교육 자체를 거부한 것”이고 때문에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노골적인 주장은 조중동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인데 문화일보는 한다. 이래서 화끈하다(!)는 평가를 받나 보다.

    일제고사 ‘거부’에 찬성한 학부모와 학생도 처벌할 것인가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12월11일 MBC <뉴스데스크>

    이번 전교조 교사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는 대략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형평성에 맞는가 여부로 모아진다. 조치가 맞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언론도 있고, 과하다는 쪽에 비중을 두는 언론도 있다. 물론 문화일보처럼 ‘화끈하게’ 주장을 펼치는 신문도 있긴 하지만 좀 예외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 언론, 형식적으로라도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는 셈이다. 문화일보와 일부 언론만 빼고.

    우선 중징계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살펴보자.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행동은 사실상 성적을 조작하는 결과로 규정해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논리전개가 딱 문화일보 수준인 것 같다. 11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한 학부모의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지 그리고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가 드러난다. 다음과 같다.

    “아이들과 얘기한 후에 내린 결정인데 학교측에서 너무 선생님들이 강요를 해서 저희가 어쩔 수없이 쫓아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깐 저희도 좀 어이가 없어서 …” (이윤아/초등 6학년생 학부모)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12월11일 MBC <뉴스데스크>

    그럼 이 학부모는 “국가시험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가담자인 셈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당국에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들과 얘기도 했다고 하니 국가시험 거부에 가담한 학생도 징계를 내려야겠다. 참 바쁘겠다. 서울시교육청. 어쨌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을 고의적·조직적 방해 및 무력화로 연결시키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엄청난 머리회전과 논리비약에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이 온당한 조치인가

    이번 징계 조치가 얼마나 형평성에서 어긋나 있는지는 언론보도만 종합해도 대략 알 수 있다. 11일 MBC <뉴스데스크>.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이 비리 교사를 징계한 수준을 보도했다.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3 교사들에겐 경징계. 급식업체에서 돈을 받은 교장은 정직 1개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에게도 정직 3개월만 내렸습니다. 특히 파면과 해임은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 정도에만 내려져 최근 3년 동안 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교조 교사의 경우 “학부모들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사, 급식업체에서 돈을 받은 교장,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보다 죄가 더 무겁다는 얘기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긴데 이걸 상식적으로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지 한번 여론조사 해볼까.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한겨레 12월 12일자 사설

    12일자 <한겨레> 사설도 좋은 참고자료다. 일부 인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퇴출 대상 부적격 교원의 조건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인 폭력 등을 꼽았다.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 형평성만 놓고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거의 무법자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내리 2년 꼴찌였다. 그만큼 교직원이나 재단의 비리에 관대했다. 특히 상습 성추행이나 금품수수마저 경징계를 했다.”

    동아일보의 한심한 사설

    백번을 양보해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교사들의 행동이 문제였다고 해도 그것이 파면·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대다수 언론이 객관성이라는 프레임을 바탕으로 신문 지면과 방송 전파를 통해 여과 없이 전하고 있다. 물론 첫 보도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입장을 동일하게 반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후속보도에선 서울시교육청의 논리적 비약은 물론 그동안 내린 징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점은 언급해주는 것이 맞다. 그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아닌가.

    그런데 이 기본원칙을 지키고 있는 언론이 많지 않다. 후속보도가 없는 언론도 눈에 띈다. 일부 보수신문은 이번에 징계를 받은 교사의 자식이 학력평가 시험을 봤다는 점을 거론하며 “남의 자식에겐 심리적 압박감 운운하며 차별의식을 부추겨 시험 거부를 유도하고 내 자식에겐 시험을 보게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의 눈엔 “다른 학생들은 보는데 자신만 시험을 안 볼 수는 없다”는 자식의 의견을 존중한 해당 교사의 의견은 들리지 않나 보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동아일보 12월12일자 사설

    그리고 “아이들과 얘기한 후에 내린 결정인데 학교측에서 너무 선생님들이 강요를 해서 저희가 어쩔 수없이 쫓아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깐 저희도 좀 어이가 없어서 …”라는 학부모의 의견도 도대체가 보이지 않나 보다.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뉴라이트 바람’을 타고 ‘전교조 죽이기’에 동참하겠다는 건가. 전교조 보도를 보면서 의문과 우려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Protesters face up to riot police on the Kasr al-Nile bridge Photograph: Peter Macdiarmid/Getty Images

    프레시안/ 교사의 정당 가입, 정말 범죄란 말인가?

    [법치의 표리(表裏)]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면서

    기사입력 2010-06-07 오전 11:55:49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별세 이후 교사들이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 비판과 표현의 자유 후퇴 등 국정상황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교육청에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제외한 교육감들은 징계를 내렸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 때가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23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을 위하여 소액후원을 한 국·공립교사 134명, 사립 35명 총 169명을 배제징계(해임·파면)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한편,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올해 초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게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까지 전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1심에서 2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7개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무죄판결을 내린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동 법원 형사항소1부에 의하여 파기되었다.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 3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 교원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엇갈렸다ⓒ프레시안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대학 교수와 달리 교사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또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정치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약"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과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 교원의 활동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자로서의 특별한 처신이 요구되고,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권 또는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1)

    헌법재판소의 우려는 일응 이해가 간다. 교사가 교단에서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것, 선거 시기 교내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학생을 동원하는 것, 근무시간 중에 정당 활동을 하는 것 등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며,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강하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이 망각되어선 안 된다. 대전지방법원 김동현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직무의 온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본권을 당연히 누린다"라고 판시한 것,2) 그리고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31조 제4항)을 규정하며,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교육기본법 제6조)되어서는 안 됨을 선언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그 자신이 먼저 '능동적 시민'이어야 하고, 또한 학생을 '능동적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정치활동은 '능동적 시민'의 미덕이다. 물론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교육 내용을 왜곡하고 자신의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려는 다른 제도적 조치로 해결되어야 하며, 교사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그리고 김동현 판사의 판시처럼,

    "학생들을 판단력이 미숙한 존재로만 보는 주장은 경직되고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정보부재의 환경에서 성장한 자신들의 과거경험만을 기억하는 기성세대의 낡은 시각에서 오는 편견에 불과하다." 3)교사가 교실 바깥에서 표명한 정치적 의견을 학생이 접하였다고 해서 학생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 또한 김 판사의 지적처럼, 교사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받는다면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회의하게 될 것인 바,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반교육적"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모금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에 교사는 선거기간에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후보자에 대한 토론회를 열 수 있으며, 프랑스의 교사는 한국의 교수처럼 정계 진출시 휴직·복직이 허용된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는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자체가 없다. OECD 나라의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교사 출신이며, 이들은 임기를 마치고 교직으로 복귀한다.

    1966년 국제연합(UN)에서 정한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와 1997년 유네스코(UNESCO)에서 제정한 '(고등)교육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교사 역시 모든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부당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교사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한 국제 표준은 원칙적 허용이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후원한 교장 교사에게는 징계도 수사도 없어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규는 전교조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단체 등에 후원금을 제공했거나 직함을 가지며 정치활동을 한 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수사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예컨대,

    2006년 '뉴라이트교사연합'을 창립한 체육교사 두영택씨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승리연합'의 직능조직 본부장을 맡았고, 2008년 현직 교사의 신분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아무 제재가 없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현직 교장 3명으로부터 총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음이 확인되었고,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소속 교장들은 한나라당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았음이 확인되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법규가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9년 시국선언에 대한 일련의 판결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유죄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2개의 무죄판결의 문제의식이 묻히고 있다.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법규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국선언이 이러한 법규위반이 되는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공소장에서 검사는 정파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특정 정파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의 김균태 판사는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시국선언은 정치적 목적으로 공안권력을 동원한 결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정국운영이 독선적이고 민주주의적이지 않으며 생태와 평화 등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전하고 국민들이 권력담당자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권력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달라는 내용인바, 이는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각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이며 그 주된 취지가 국민의 뜻인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 위 내용이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정파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하여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대전지방법원 김동현 판사도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필연적으로 야당 및 재야정치세력의 주장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5) 사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야 말로 공익에 부합하고 이를 증진하는 길이 아니던가.

    그리고 2009년 시국선언을 발표한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또는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내용에 따라 시국선언문초안을 수정하였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로 인하여 참여 교사들이 유죄 판결이 받았기 때문에,6)

    2009년 시국선언을

    준비한 교사들은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시국선언의 내용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용을 뺐다. 요컨대, 이번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따라 벌할 수 없다.

    교육감, 대법원, 국회의 책무는?

    과거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 당시 추진 교사들은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라는 맹비난을 받으며, 해직과 투옥 등 고초를 겪었다. 교원노조는 합법화되었지만, 여전히 교사의 정치활동은 원천 봉쇄되어 있다. 교사의 정치활동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직무방해를 염려해서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된다. 그리고 향후 대법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때, 정치적 기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희망한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에 대하여 보다 열린 자세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1)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2)대전지방법원 2010.2.25. 선고 2009고단2786, 2009고정2259, 2009고단4126(병합) 판결.
    3)Ibid.
    4)전주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9고단1119, 2009고정1105(병합) 판결.
    5)대전지방법원 2010. 2. 25. 선고 2009고단2786, 2009고정2259, 2009고단4126(병합) 판결.
    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4513호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호 판결 등.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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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Egyptian anti-government activists demonstrate after the police, seen in their vehicles, moved back following clashes in CairoPhotograph: Lefteris Pitarakis/AP

    “공무원 정치활동 법률 아닌 규정으로 금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소지 커”

    전문가 “정치구호 적힌 머리띠 등 금지는 표현자유 침해”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이완 기자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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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20일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내놓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법률이 아닌 ‘규정’만으로 ‘정치활동’의 범주를 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낳고 있다. 행안부는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하는 것과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요구를 정부가 ‘정치적’이라고 판단하면, 집회에 참가하거나 조끼 등을 입는 행위 등은 모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는 셈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공무원노조법의 ‘정치활동’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쉽지 않다”며 “그래서 정치활동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서 사전에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행안부가 만든 복무규정 등은 상위법인 법률보다 낮은 수준인 시행령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도형 변호사도 “공무원노조법에 정치활동 금지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데도, 복무규정으로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활동 금지를 넘어서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머리띠·완장·리본·조끼 등을 금지하는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복장은 사안에 따라서는 단체행동이 아닌 단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노동법 교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 표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인권규약도 정치적 자유를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만 노조가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진 변호사는 “조합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보수규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도 아닌 공무원 개인의 조합비 징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완 기자 2009.10.20 오후 10:15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Egyptians riot police officers watch people praying outside the Mustafa Mahmud Mosque in CairoPhotograph: Marco Longari/AFP/Getty Images

    영등포 경찰서가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를 포착하였다며 69명을 소환통보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전교조와 MB정부의 격한 대립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수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3회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MB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사례를 분석해 보고, 한나라당 지지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자주

    MB 정부의 전교조 총 공세 '3차 공격' 시작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오후 4시경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해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대상자 290여 명 중 1차로 6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애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국선언 건으로 압수수색을 하여 계좌 추적과 이메일을 다 뒤지더니 이를 빌미로 별건 수사를 벌인 것은 검찰 총장 스스로가 금지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다. 전교조 죽이기의 완결판"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MB 정부 들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다.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① 전교조 죽이기 1탄 : 일제고사 선택권 안내 이유로 대량 해고

    2008년 12월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을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안내하는 편지를 학부모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했다. 곧이어 서울의 사립학교에서 일제고사 문제로 또 다른 교사가 파면 되었다.

    그리고, 해를 넘겨서 2009년 강원도에서 3명, 울산에서 1명 등 4명의 파면 해임이 이어졌다. 그래서 총 12명의 교사들이 일제고사 선택권 부여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되었다. 파면 해임을 제외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30명에 이른다.

    이 일제고사를 둘러싼 전교조 죽이기 1차 공세를 주도한 것은 교과부와 교과부의 요구를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즉 교육 당국이었다. 그러나 교과부와 교육청들이 앞장 선 전교조 죽이기 1차 공세는 곧 제동이 걸렸다. 먼저, 2009년 11월 울산에서 해고된 조모 교사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 결정을 했다.

    큰 것 한 방 맞고 비틀대던 교과부에 치명타를 안긴 것은 12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서울의 일제고사 해임교사 7명의 해임 취소 결정이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해임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판시하면서 이들의 징계를 취소해 버렸다.

    곧 선고될 서울의 또 다른 파면 교사와 강원도의 3명 교사 역시 파면 해임 취소 결정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빌미로 주도한 MB 정부의 1차 전교조 죽이기는 그들의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② 전교조 죽이기 2탄 : 시국선언 형사 기소와 대량 파면 해임

    일제고사 선택권 부여 교사들을 12명이나 파면 해임하여 학교에서 쫓아내고 30여 명의 교사를 징계해도 전교조의 기는 죽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꺼내든 카드는 시국선언 건이다.

    전교조 교사 수만 명이 2차에 걸쳐 MB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전교조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 거의 전원을 기소했다.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교육청을 앞세워 혼자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검찰과 손을 잡은 것이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애초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 검토 의견을 냈지만 막무가내로 고발했고, 검찰 역시 형사 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량 기소를 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을 앞세워 다시 이를 받아서 이렇게 기소된 교사들 전원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해 버렸다.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로 직무집행명령을 내리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해버렸다.

    그러나 시국선언을 이유로 주고받기식으로 찰떡궁합을 과시하던 검찰과 교과부의 전교조 죽이기 2차 공세는 또 다시 법원 앞에서 멈추어 서고 말았다. 2010년 1월 15일 전북 지방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누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헌법적 권리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교과부는 펄쩍 뛰면서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고, 징계를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다. 온 국민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과 교과부가 손을 맞잡고 벌인 전교조 죽이기 2탄인 시국선언 사건 역시 그들의 처절한 참패로 끝나고 있다.

    ③ 전교조 죽이기 3탄 : 정치 활동 혐의 수사와 여론 재판

    교과부와 검찰을 앞세운 시국선언 빌미 전교조 죽이기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정당 가입 어쩌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교과부는 뒤로 빠지고 경찰이 최전선에 나섰다.

    전교조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는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을 통한 세액 공제 내역 확인, 금융감독원을 통한 계좌 추적과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죽이기 3탄은 경찰(결국은 검찰의 지휘를 받음)과 사학연금관리공단, 국세청,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한 총 공세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자료는 대부분 지난 시국 선언 사건 수사에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얻은 자료와 금융 계좌, 그리고 이메일이다. 명백한 별건 수사이다. 가장 치졸하면서도, 가장 악랄한 '최후의 전교조 죽이기' 총공세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1차 공세와 2차 공세가 실패하자 꺼내든 3차 총공세는 교원의 정치활동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형상 그들이 성공하여 전교조가 수세인 것처럼 보인다. 조선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전교조 마녀 사냥에 나섰다. 그런데 과연 MB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3차 총공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앞의 두 번이 그들의 자신만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럴까? 맨 먼저 제기되는 것이 편파성 시비이다. 한나라당 지지 성향의 사학법인과 교원단체들이 이전에 대놓고 벌였던 정치자금 지원과 정치활동에 대해서 검찰도, 검찰도, 교과부도 침묵하고 눈감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나라당 지지 교원 단체와 교장들, 대놓고 정치활동

    전교조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불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 회장 이원희)이라는 교원단체가 있고, 이와는 별도로 평교사들은 가입할 수 없는 교장들의 단체인 교장단연합회 등의 단체가 있고, 사학법인협의회와 같은 사학법인의 연합체인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전교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성향의 보수적 교원단체로 불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친 한나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원단체들이 이전에 대놓고 정치후원금을 갖다주고, 선거 서명 운동 등 정치 활동을 한 적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나 검찰, 교육당국은 한번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정치활동을 했고, 그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교육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던가?

    ①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정치자금 후원하자는 사학법인연합회의 비밀 공문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3년 6월 정치운동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장들과 이사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산하 시도협의회와 전 임원에게 비밀 공문을 보냈다.

    업무연락(대외비):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000 의원)께서 우편 접수 후원회를 갖는 바, 본 협의회 제41차 이사회(03.6.4)에서는 전 임원이 1인당 20만원이상씩 후원하고 각 시·도회는 시·도회 경비로 1백만원을 후원키로 하여 중앙회에서 일괄수합해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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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장들이 임원으로 있는 사학법인협의회에서 보낸 비밀 공문과 현직 교장 임원 현황. 대놓고 임원 20만원과 시도회에 100만원씩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보내라고 하고 있다.

    ⓒ 김행수

    문제는 이 단체 임원 중의 상당수가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교장들이라는 점이다. 이 단체는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리며, 돈을 송금할 통장번호까지 적고 있다. 전 임원이 1인당 20만 원 이상, 각 시·도회 경비로 100만 원으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고 있다. 이 단체 사립중교법인협의회는 산하 학교법인이 서울협의회만 150여 개, 전국적으로는 700여 개에 이른다. 얼마나 많은 교장과 이사장,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들은 대놓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자고 조직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했는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검찰도, 검찰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교육부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만약 전교조가 임원과 소속 회원들에게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 액수까지 할당해서 정치자금을 갖다 주자는 비밀공문을 내렸다면 검찰과 경찰, 교과부는 어떻게 했을까? 왜 이렇게 다른지 그들은 설명하지 못한다면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② 사학과 교장에 우호적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서명

    17대 총선을 얼마 앞둔 2004년 2월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는 각 학교로 공문 한 장을 내려보냈다. 서울뿐 아니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도 전국 시도지부에 서명을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인) 현 의원의 전국구 공천 요구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자 공천 추천 서명 작업에 착수코저 하오니, 붙임의 서명부에 다수 교직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3월 3일(수)까지 본회 FAX(000-XXXX)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 전국구 공천 추천 청원서 및 추천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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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교장단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요구 서명. 교장들은 자기들 편 드는 국회의원을 공천해 달라고 대 놓고 서명을 하고 다녔다. 그런데 검찰, 경찰, 교육부는 침묵했다. 왜?

    ⓒ 윤근혁(오마이뉴스)

    당시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사립대학 총장 출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앞장 서서 반대하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사립학교 교장단은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앞장 서서 싸워주었던 이 국회의원에게 한나라당이 공천을 주어야 한다고 교사와 직원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아서 보내 달라는 공문을 대놓고 학교에 보냈고 많은 교장들이 이 공문을 들고 교사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명백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들 교장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치 운동, 선거 운동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만약 전교조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의원 공천 요구 서명을 공문으로 학교로 내려보내 서명을 받게 했다면 검찰, 경찰, 교과부는 어떻게 했을까?

    ③ 사학법인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지원과 세액공제

    강서구 화곡동 모 사립학교는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사이고, 그의 아버지가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다. 이 학교에는 이사장의 부인이 재단 내의 유치원을 경영했고, 딸이 물려받았으며, 이사장과 부인의 조카들이 교사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학교는 12월이 되면 학교 차원에서 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내자고 하고,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이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고 행정실을 통하여 해마다 수십명씩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까지 해 주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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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에서 발행한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 현재 경찰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추적했다는 바로 그 자료이다. 정부에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광고도 하고 있고, 앞뒤 설명 어디에도 교사가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사인 학교에서는 행정실을 통해 대 놓고 받고 있다.

    ⓒ 김행수

    이번에 전교조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정치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학연금공단과 국세청을 통하여 세액 공제 내역으로 확인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로 그 후원금이 바로 이것이다. 그 사학의 행정실로부터 최근 5년간 세액공제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에 했던 것처럼 이 학교에도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사로 있는 학교에서는 정치인 후원과 세액 공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④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 토론회에 교총이 출장 백지 공문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10월 교총은 학교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토론회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참가자 란을 공란으로 두고 참가하는 이들에게 출장을 내어 달라고 했다. 알려진 것처럼 일선학교 교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교총 회원인데, 이 토론회에는 500명이 넘는 교장과 교사들이 참가했다. 일부 교장들은 국민의 혈세인 학교 돈으로 출장비를 받아서 이 행사에 참가했다. 왜 교총회장이 회원인 교장들에게 학교 돈으로 출장비 받아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정책 토론회 참가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정치활동이 아니라서 문제가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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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교총 공문: 교총이 서울, 경기 지역 전 초중고에 보낸 '백지 위임'된 출장 공문이다. 과연 전교조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고 거기에 회원들을 수업시간에, 학교돈으로 출장비를 받아서 참가하게 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김행수

    과연 전교조가 민주당 후보나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고 회원인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중에 출장 달고 참가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수백 명의 교사들이 출장비를 국민 세금인 학교 돈으로 갔다고 하면 보수언론과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⑤ 교총의 공식 입장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대선 후보 공개 지지

    현 교총 회장인 이원희는 교총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와 대선 후보 공개 선언"을 내 세웠다. 선거 정책으로 내세우고 당선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데도 전혀 문제 삼는 언론이 없었고, 당시 교육부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전교조 위원장이 똑같은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와 대선 후보 공개 선언"을 밝혔다면 언론이나 교과부가 뭐라고 나왔을까?

    현 교총 회장 이원희뿐 아니라 전 교총회장인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군현도 교총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2년 3월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 인사말을 통하여 교원 개인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활동 자유를 촉구했다.

    "적어도 교원에게 편향교육과는 무관한 민주시민 교육이나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과 정치의 엄격한 분리 또는 교육에서의 정치적 요소의 배제로 인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을 정치 문맹인으로 만드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 모쪼록 이 연구결과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실현은 물론 우리 나라 교직과 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 인사 말 중에서 발췌)

    전교조 위원장이 아니라 전 교총회장이던, 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말이다. 이군현 의원은 교총회장이던 당시에 2002년 3월 이 교육의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하여 이렇게 밝히고, 그 인사말을 교총의 공식 정책 자료집에도 남기고 있다.

    전 교총 회장 이군현은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현 교총회장은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후보로 출마하거나 차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등으로 교육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물론 교원의 정치적 자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 한나라당 성향의 교총회장들은 지금도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교과부와 검찰의 입장은 무엇일까?

    왜 교원단체·교장·사학재단 정치활동엔 침묵했나

    이렇게 친 한나라당 성향의 교원단체, 교장단, 사학법인들이 대 놓고 한 명백한 정치활동에는 눈감은 교과부와 검찰, 경찰이 전교조 일부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1년에 기껏 수만~십만원을 후원금으로 내었다는 일부 자료를 침소봉대하여 발표하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다.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연금공단과 국세청,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하여 벌이고 있는 이 3차 전교조 죽이기 총 공세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답해야 한다. 

    "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성향의 사학재단, 교총, 교장은 대놓고 조직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전교조 일부 교사들의 개인적 후원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글은 법적으로 이번 수사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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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isia protests - in pictures

    Violence in the Tunisian capital continues as riot police fire teargas and clash with demonstrators protesting against the new government

    • guardian.co.uk, Tuesday 18 January 2011 15.41 GMT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A Tunisian protester holding a baguette talks to riot policemenPhotograph: Martin Bureau/AFP/Getty Images

  • 교원들의 한나라당 의원 고액정치자금 후원 더 있다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중에 학교장 등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이군현·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의 교원 고액후원 및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고액 정치후원금 기부자내역'에 따르면, 지난 보궐선거 때 수원에서 출마했다가 낙마한 한나라당의 박찬숙 전 의원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서울의 K고등학교장으로부터 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당시 영등포 소재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갑의 김정권 의원 역시 지역 유치원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현 주일대사인 권철현 전 의원도 한 유치원장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동시의 권오을 전 의원은 S중의 현직 교감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했으며,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창원의 C고교 교사에게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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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학교장과 교원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박찬숙, 권철현, 김학송 등이 그들이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데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 김행수(선관위 자료)

    현행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도 국가공무원 또는 교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경우, 이정희 의원의 발표 이후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관위가 정치자금법상 문제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 후원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사안이다. 선관위도 유권해석을 통해 "교원의 정치자금 후원문제는 정치자금법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당초 검찰이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강조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법제처와 행안위, 교과부도 교사나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하는 정치후원금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교장들의 한나라당 의원 후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한나라당도 법제처 등과 같은 입장이었다. 전교조 교사들의 소액 후원금을 문제 삼고 싶다면, 교장들의 한나라당 정치인 고액 후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사학 이사장과 총장들의 한나라당 후원은 어떻게 볼까

    지난 10여 년간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는지 국민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 현황자료에 나타난 한나라당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중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학장 등 사학 관련자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아 그 이유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건국대, 국민대, 광운대, 덕성여대, 단국대, 대불대, 대구보건대, 동서울대 등 사립대학의 이사장 또는 총장에서부터 서울 영훈학원, 충암학원, 부산 동래학원, 대구 경신학원 등 초중등 사학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립학교의 수장들이 이군현, 정두언, 진수희, 안상수, 박근혜, 장윤석, 김형오, 김덕룡, 김영선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씩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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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수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초중등사학에서부터 대학까지 수많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학장, 교장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격렬하게 반대했고, 지금은 아예 없애자고 하는데, 과연 이 둘이 아무 관련이 없을까? 그리고 이 이사장들과 총장들이 과연 개인 돈으로 정치자금을 냈을까?

    ⓒ 김행수(선관위 자료)

    현행 정치자금법 상 사립학교 이사장과 대학 총장들이 개인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왜 사립학교 교장은 안 되는데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은 가능한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만약 이 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교 돈 또는 사학법인의 돈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정치자금법 제34조(기부의 제한)는 단체 또는 법인이 정치자금의 모금에 관여하거나 단체 기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만약, 단체 또는 법인이 정치후원금을 내거나 모금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다.

    현재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검경이 4년치 모든 계좌를 추적하는 그 정성의 반만 있어도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교장들이 낸 고액의 정치후원금이 과연 개인 돈인지, 단체의 돈으로 낸 것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학법인협의회 간부들 수백만 원씩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 후원

    지난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3년 6월 현직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들의 연합체인 대한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사회를 통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시도회 100만 원, 임원 개인 2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갖다 주자는 결의를 하고 이를 대외비 공문으로 산하 단체에 내려 보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중앙선관위의 한나라당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이 단체의 회장 등 임원들이 당시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이 단체의 전국 회장이었으며(현재 고문), 부산 동래학원 오정석 이사장은 당시 부산회장이었으며 현재 전국 회장이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 두 법인 중 하나는 영훈 국제중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자율형 사립고인 동래여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학교 모두 선정 당시에 재단전입금이 거의 없는 부실 사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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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현직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들의 모임인 사학법인협의회 전 회장과 현 회장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한나라당에게 갖다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협의회가 이사회를 통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을 결의하고 이를 비밀공문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후에도 이런 정치자금 제공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 김행수(선관위 자료)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학법인협의회 전현직 회장들이 고액 후원한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모두 교육상임위원들이었다. 김하주 당시 회장은 200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진수희 의원(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게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후원했으며, 권철현 의원(현 주일 대사)에게도 1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후원했다. 오정석 현 회장(전 부산회장)도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이군현 의원에게 100만 원씩 3차례, 150만 원 1차례 등 총 450만 원을 제공했고, 권철현 의원에게는 한꺼번에 500만 원을 후원하여 2년 사이에 무려 9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문으로 떠돌던 사학법인협의회의 조직적인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 후원을 사실로 의심할만한 증거들이다. 현직 교장을 겸하지 않는 사학법인 이사들이라면 정치인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사학법인협의회 간부들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들에게 준 것을 순수하게 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정치인을 후원하는 자금의 출처가 법인협의회의 공금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제34조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한다.

    속속 터지는 한나라당 지뢰밭... 처리결과 주목하겠다

    이정희 의원이 지난 9일 공개한 현직 교장들의 한나라당 의원 정치 후원금 납부와 현직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것을 처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검토해 처벌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19일, 이정희 의원은 김학송 의원에게 현직 교사가 500만 원을 후원한 것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강압수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고발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공당에 대해 법치를 가장해 유례없는 공격으로 일관한 청와대와 정부의 실권자들과 검찰은,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선관위 자료에 의해 더 많은 학교장들과 교감들이 한해 100~500만 원씩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정희 의원은 김학송 의원이 현직 교사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과 똑같이 수사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금 검찰은 교사들의 정당 가입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곁다리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노력의 절반만 들여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과연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후원한 학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 수사에 나설 지 검찰과 경찰의 선택이 주목된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A demonstrator gestures as he speaks to a soldier Photograph: Fred Dufour/AFP/Getty Images

    애초 세계 다른 나라들의 교원의 정치적 자유 현황에 대한 글을 먼저 쓰려고 하였으나, 계속 전교조에 대한 정치활동 수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 글을 먼저 씁니다. 1편 글 "왜 자꾸 전교조만? 교총도 공무원이다"의 후속편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 기자말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 활동 관련 기사가 연일 도배하듯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신이 났다. 특히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교조 정치 교사들은 교직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중동 보수언론을 비롯하여 보수적인 학부모단체까지 결합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면서 전교조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성향 교원단체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할 만한 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산하의 현직 유치원 교사단체인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가 임원 및 대의원 정기대회를 통하여 교총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또 다른 국회의원에게 액수와 명수까지 배당하여 '1억 8천만원 +α''의 정치자금을 모아주자는 결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교총 소속으로 공무원들이다.

    교총 산하 교원단체, 한나라당의원 1억8천+a 모금 조직적 결의

    2005년 8월 1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새세대육영회 사무실에 전국의 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여 명이 모였다.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임원회의와 대의원대회를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회의를 통하여 한나라당 이아무개 의원에게만 총 1억 7천, 김아무개 의원에게 1천만원 정도를 모아주기로 결의했다. 현행 정치후원금 상한선이 1억 5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회원이 6천여 명인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는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산하 단체다. 후원 방법도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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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교총 산하 현직 교사단체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자고 결의한 회의 자료. 과연 전교조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다면 검찰과 경찰, 한나라당은 뭐라고 했을까?

    ⓒ 김행수

    기자가 입수한 대의원대회 회의자료집에 따르면 액수를 10만 원씩 통일하고, 각 지역별로 인원을 구체적으로 할당하였는데, 이아무개 의원에게만 '경남(200명), 경북(100명), 경기(600명), 강원(300명), 서울(100명), 부산(50명), 대구(100명), 제주(50명), 대전(60명), 울산(50명), 충남(100명)'으로 총 1710명이다. 10만원씩으로 계산하면 1억 7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외에도 충북과 서울은 별도로 100명이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인 김아무개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자고 회의자료집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배당되지 않은 전남, 전북, 광주, 인천은 추후 10월 정기회의를 통하여 누구에게 후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송금 방법도 구체적으로 회의자료에 명시돼 있다.  "송금 시 우리만의 암호('공유'로 결정)를 넣어 보내기로 함"이라고 해 보낸 입금자 이름만 보면 어떤 단체에서 보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추후 이 단체는 송금 후 의원실에 유치원연합회에서 보낸 것이라고 직접 확인 전화를 하라고 후원 방법을 공지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국정감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활동

    이후에는 임원회의와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각 지역 대표들에게 보내고, 각 지역 대표들은 또 지역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치 자금 모금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메일에는 친절하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은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와 홈페이지까지 안내되어 있다. 이런 조직적인 모금 안내가 서울, 전북, 울산, 경북, 대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국정감사 기간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면 국정감사에서 유리하다며 국정 감사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회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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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유치원연합회에서 각 지역에 보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 메일. 정치자금을 국정감사에 맞추어 보내고, 암호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 현직 유치원 교사라는 점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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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유치원연합회에서 각 지역에 보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 메일.

    ⓒ 김행수

    "아직 입금하지 않은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께서는 국정 감사 기간 안에 후원해 주시면 된답니다."

    "어려운 상황의 국정감사에서 총대를 메고 우리의 입장의 입장을 대변해 줄 이아무개 의원과 김아무개 의원에 대한 후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번 정기 임원회의에서 시도별로 약정한 시도별로 약정한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국정감사 기간 전에 채워질 수 있도록 시도회장님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 회장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쫓아가서 울궈 먹을 대로 울궈먹은 국회의원이 이아무개, 김아무개 의원이라고 합니다."

    "*국정감가 기간 중에 하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국정 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1년 동안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 등에 적정성을 따지는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이 국정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라는 문건을 현직 교원단체, 그것도 우리 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산하 기관이 내려 보낸 것이다.

    현재 한국교총 산하단체는 25개로, 이들은 한국교총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산하단체는 대의원을 배정받아 한국교총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이 결정대로 정치자금 후원을 했는지는 의원실이 직접 밝히거나 선관위에서 실명을 들어 확인해 주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다.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300만원 이하의 후원은 실명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이 해의 겨울연수에 해당 이아무개 의원이 직접 참가하여 축사를 한 사진이 홈페이지에 떠 있다.

    유치원교원연합회에 직접 연락을 해 보았으나 실무자는 새로 근무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확인해 주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회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일정이 있어 통화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화번호를 남기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

    친한나라당 교원단체의 정치 행위

    만약, 전교조가 국정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조직적인 후원을 결정하고 2억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면 검찰과 경찰을 뭐라고 했을까? 교과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현재 교사들이 정당이나 후원회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과부나 행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사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그러나 현재 전교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검찰, 한나라당, 교과부 등은 교사와 공무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정치인 후원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과 별도로 현행법 상으로 교원단체가 집단적으로 정치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교조 정치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이 입장을 한나라당과 교총에 적용해 보자. "교총 산하 단체가 집단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었으므로 교총 회원은 유치원을 떠나야 하고,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그 후원의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은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을까?

    현재 전교조 일부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언론에 의한 마녀사냥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결의하고 실천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만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과 검찰이 답해야 할 차례다. 친한나라당 교원단체와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자고 결의하고 이를 실천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아직도 한나라당와 검찰, 경찰은 "전교조가 문제다, 민주노동당이 문제다"라고 고집하며 전교조와 민주노동당만 수사하겠다고 우길 것인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면 한나라당 의원과 교총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맞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Protestors clash with riot policePhotograph: Martin Bureau/AFP/Getty Images

    이상하다. 전교조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라면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던 한나라당이 1월 27일 이후로 입을 닫았다. 세종시를 놓고 벌어진 내부의 분란은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타개하는 것이 싸움의 기본이라는데, 이를 위해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만한 먹잇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초창기에 원내대표와 대변인이 직접 나서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 "정치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라"고 하던 호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긴 침묵모드에 돌입했다. 드디어 안상수 원내대표가 설 연휴 직전에 한 마디 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이를 보장하겠다는 야4당의 공조는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공무원 사회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망국적 발상이다."

    긴 침묵 끝에 나온 말 치고는 너무 속 보이는 말이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독일이 망했나, 미국 행정부가 무력화 되었나, 프랑스 공무원 사회가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했나? 결국 선거를 앞두고 야4당 공조에 흠집 내겠다는 꼼수 외에는 다른 의미가 안 읽힌다.

    지금 한나라당이 밝혀야 할 것은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관전평이 아니라 자신들과 관련된 것에 대한 입장이다. 2006년 유령 당원 의혹에 열린우리당이 경찰의 당사 수색에 협조하자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열린우리당사 수색은 한나라당 탄압을 위한 수순"이라고 지레 나서던 때가 오버랩 된다. 한나라당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 혐의에 대한 이런 침묵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 '교단 떠나라'던 호기 어디 가고,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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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교총 산하 현직 교사단체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자고 결의한 회의 자료. 과연 전교조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다면 검찰과 경찰, 한나라당은 뭐라고 했을까?

    ⓒ 김행수

    한나라당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가 발표되자 곧바로 1월 26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다음 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통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후원금을 불법이라고 우겼다.

    1월 29일 MBC 뉴스 토론에 참석한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앵커가 "선관위를 통해서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묻자, "선관위를 통해서 하는 것도 공무원이나 교원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제65조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라고 교사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치후원,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후원도 불법임을 명백히 했다.

    맞다. 적어도 현재 법제처나 행정안전부, 교육부의 입장은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하는 정치후원도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이 한 건이라도 밝혀지면 전원 파면 해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우습게도 교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준 정치자금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입장을 선회하는 검찰의 순발력에 놀랄 뿐이다. 왜 그랬을까?

    교장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사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밝혀진 것만 해도 2005년 교총 산하 유치원교원연합회가 임원회의와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이군현 의원 등 한나라당 교육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1억8천+α를 후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사례 중에서 가장 조직적인 것이다.

    단체나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모금은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위반으로 제43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의하여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다.

    지금 검찰이나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당 가입 문제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중대범죄이다. 이전에 사학법인협의회가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에게 임원 20만원, 시도회 100만원씩의 후원금을 모아서 갖다 주자고 결의한 것역시 이것에 해당한다.

    국정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시기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은 뇌물공여 등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의원은 15명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경기도의 용인 J초등학교에서 교장이 교사들을 직접 교장실로 불러서 김모 한나라당 의원의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정치 자금을 후원하도록 종용하여 36명의 교사 중 20명이나 이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내게 한 것 역시 훨씬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교사들이 정치후원금을 갖다 주거나 정치 활동을 했다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교사나 공무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하는 사례는 많다.

    전교조 교사의 정치후원금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 한나라당이 교총 산하단체 교사들과 사학법인연합회에 이어 교장들의 한나라당 후원 사실이 확인된 이 시점에 침묵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교장이, 사학법인이, 교사들이, 교원단체가 정치자금을 갖다준 것은 죄가 아닌지 한나라당은 입을 열어야 한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국기 뒤흔드는 불법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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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무원, 교사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 및 민생민주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공무원 및 전교조 공안 탄압 기자회견'에서 방대곤 전교조 초등정책국장이 경찰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수사 확대 방침과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한나라당은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뿐 아니라 정당 가입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며 "교사의 정치 활동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창기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한나라당이 지금은 말이 없다.

    2002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현직 교원들로 이루어진 부산유치원연합회라는 단체 명의로 한나라당 입당 원서가 첨부된 한나라당 입당 공문이 메일로 교사들에게 보내진 사건이 있었다. 교원단체 명의로 이 단체 소속의 교사가 이런 공문을 보낸 사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모른 체 한다. 당시 그 당사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한나라당 역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이때뿐이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한창 당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던 2007년 7월 대구의 어느 동장은 통장회의를 소집하여 한나라당 가입 원서를 나누어주면서 당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명백한 불법 정치 활동을 했다. 동장은 현행법상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동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은 더욱 엄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도 밝힌 바가 없다.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교사나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한나라당 입당 원서를 받으며 정치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던 한나라당이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 가입 혐의라는 경찰의 발표만으로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한다. 그때 한나라당 가입하자고 교사와 동장이 입당원서 들고 다닐 때는 안 흔들리던 국기가 왜 갑자기 흔들릴까? 혹시 여기서 말하는 국기(國基)를 국기(國旗=태극기太極旗)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웃기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 더 큰 범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단체 또는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를 받는 것은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외에 교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단체가 회의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후원하도록 하는 것도 훨씬 큰 범죄이다. 이들은 정당 가입이나 단순 후원금 납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중대 범죄'라고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 자신과 관련된 정치 활동이 진짜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자신들과 관련된 중대 범죄에는 침묵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이보다 훨씬 작은 혐의에 대해서 침소봉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부끄러웠던지 한나라당은 입을 다물었다. 한나라당은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했던 말에 책임을 지고 자신들과 관련된 더 큰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할지 입을 열어야 한다.

    당원 명부는 '정당의 생명',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이라더니

    2006년 유령 당원 사건 때문에 두 번에 걸쳐 한나라당 당사 압수수색이 거론된 적이 있다. 한번은 열린우리당의 자진 요청에 의해서 당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한나라당의 당원 폭증에 의혹을 품고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를 요구했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대변인과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가리지 않고 나서서 "당원 명부는 정당의 생명이니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두번째는 홍성 한나라당 군수 후보가 유령 당원을 모집하다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당원 명부 확인을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한나라당 본사를 찾았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결국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때에도 한나라당은 절대로 당원 명부를 내놓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검찰이 민주노동당의 당원 명부와 투표 현황을 확인하겠다면서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자기 정당 명부는 생명이고 민주노동당 당원 명부는 도서관의 공동 휴지인 줄 아는 모양이다. 자기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 탄압인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물 찾기 놀이인 줄 아나 보다. 한나라당은 정당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가장 큰 범죄로 일컬어지는 대선 정치자금 비리 사건인 일명 '차떼기 사건' 때도 검찰이 한나라당 중앙 당사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벌써 잊어버렸 나보다.

    한나라당의 침묵이 말해 주는 진실

    초창기 의기양양하던 한나라당이 이상하리만치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왜일까?  한나라당은 스스로 당원이 100만이라고 한다. 만약 당원이 백만이라면 한달 수입이 1000억이고 1년 당비 수입만 1조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나라당의 1년 당비 수입은 170억 정도이다.

    그나마 액수가 많은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이 내는 직책급 당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당비를 충실하게 내는 이른바 책임당원이 많지 않고 나머지는 종이당원 또는 유령당원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당원 명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처럼 진성당원제도 아니고, 민주노동당처럼 전 당원이 참가하는 온라인 투표 또는 모바일 투표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냈던 교장과 교사들, 그리고 공천을 신청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나라당의 정당 명부를 확인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그럴 수 있을까?

    참고로, 선관위가 발표한 각 정당의 2008년도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당비는 연 77억원으로 민주당 75억원보다 많고 당원이 10배 이상이라는 한나라당 170억의 절반 정도 된다. 자유선진당 9억원, 친박연대 7억원과는 비교가 안 된다. 선관위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300만원 초과 기부는 한 푼도 없는데 한나라당 87억원, 민주당 29억원, 자유선진당 3억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민노당에게 당원의 당비가 그만큼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에게 당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당원에게 탈퇴의 압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이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다른 정당도 그렇겠지만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당원 명부, 투표 내역, 당비 입금 내역 등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당원 명부는 정당의 생명이니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키겠다'는 말로 압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절박함에 민주노동당은 당원 명부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도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검찰과 민주노동당이 사생결단의 태세로 맞서고 있는 상황을 즐기듯 지켜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한나라당 입당 의혹이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입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당원 명부를 내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나라당은 대답하라.

    그리고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과 관련된 교장들의 고액 후원, 교장이 교사에게 정치자금 종용 사건, 교사와 공무원의 국회의원 공천 신청, 교원단체의 정치자금 후원 결의 등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공직을 떠나라고 하던 그 기개가 진심이라면 "교원 공무원에게 돈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정계를 떠나라.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 준 교사들도 모두 교단을 떠나라"고 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

    보수언론과 검찰은 민주노동당에게 자기 고백을 요구한다. '못하는 걸 보니 불법 당원이 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확실하네'라면서 대못을 박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나라당은 예외다. 한나라당의 침묵이 영 어색하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라.

    "우리 한나라당에는 교사 공무원 당원이 한 명도 없다. 우리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들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 자금을 단 10원도 받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와 투표 현황을 모두 내놓을 수 있다. 그런 돈 받은 의원이 있으면 모두 출당 시키고, 교사/공무원 당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 서버 압수 수색 받겠다"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한나라당의 침묵이 암묵적으로 말하는 진실은 무엇인지 검찰과 한나라당은 알고 있을 것이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Flowers are displayed on a Tunisian army tankPhotograph: Martin Bureau/AFP/Getty Images

    프레시안/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한나라당 지지'는 괜찮나"

    "공무원노조ㆍ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 명백한 위법"

    기사입력 2010-02-04 오후 4:03: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촉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정당 활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벌였던 경찰이 최근 이들 노조의 일부 조합원이 민주노동당 등의 당원이며 당비 또는 후원금까지 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부터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까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무엇보다 "대체 경찰이 어떻게 민주노동당 당원인지 여부를 알아냈냐"는 데 있다. 민주노동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경찰의 "불법 해킹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뒤늦게 4일에서야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 등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째로 발부 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민노당은 "정말 1차 검증영장이 있다면 사본을 보여달라"고 따져 묻고 있다.

    4일 열린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경찰의 이번 수사 양태는 지금까지 나온 정치적 수사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당의 투표 시스템에 대한 강제수사는 정당의 존립과 정당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위법한' 절차로 얻는 증거의 효력 인정하지 않아"

    이날 토론회에 나온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았다. 권영국 변호사, 변호사 출신의 이정희 의원,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모두 한 목소리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 여지가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일단, 시국선언과 관련된 수사로부터 시작해서 엉뚱하게 정당법 및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넘어간 경찰의 '별건 수사'의 정당성 문제다. 권영국 변호사는 "영장 하나 받아서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은 명백하다"며 "당연히 별건 압수나 별건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록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영장에 명시된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에 한해서만 집행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수집한 증거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교수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엄청난 자료를 다 가져가서 다른 혐의를 찾아내기도 하는 방식의 수사는 우리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인데 매우 위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경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같은 교사라 할지라도,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의원을 지원 또는 지지한 활동은 경찰이 수도 없이 많이 눈감아 줘 왔다는 것이다.ⓒ연합뉴스


    또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검증했다는 민주노동당의 인터넷투표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은 영장을 받아 검증했다고 하지만, 피의자들, 운영자인 민노당, 서버 관리업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장집행의 참여를 보장받지 못했고 일시, 장소에 대해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투표서버에 대한 검증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은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수시로 정당의

    투표함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누가 투표에 참여하겠느냐"며 "법을 이용해 법의 정신을 뒤흔드는 것이 이 정부의 법치"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안 되고 교사의 한나라당 지원 및 지지 활동은 된다?"

    경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같은

    교사라 할지라도,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의원을 지원 또는 지지한 활동은 경찰이 수도 없이 많이 눈감아 줘 왔다는 것이다.

    김행수 전교조 정책위원은 여러 가지의 사례를 직접 들고 나와 그런 의혹을 증명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2008년 있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들 수 있다. 김 위원은 "공정택 후보에게 돈을 준 15명의 현직 교장과 교감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주경복 후보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22명은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입당을 정식 공문으로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2002년 11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한나라당 입당서가 첨부된 한나라당 입당 권유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졌고, 이에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대한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한나라당 H 의원의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임원은 20만 원, 각 시도회는 100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이 돈을 일괄적으로 거둬 H 의원에게 전달했지만, 이 역시 경찰도 교육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이

    단체는 공문에 계좌번호까지 버젓이 적어서 내려 보냈다.

    또 있다. 2005년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임원 회의와 대의원 정기회의에서 시도 별로 금액과 인원을 할당해 한나라당의 L 의원에게 총 1억7000만 원, K 의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일도 있었다. 이 단체는 각 시도에 결정 내용을 전달했고, 시도회는 회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국정 감사 기간 전까지 보내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은 "물론 이 사건 역시 교육부도 경찰도 덮어줬다"고 말했다.

    김행수 정책위원은 "친 한나라당 성향의 교원단체, 교장단, 사학법인들이 대 놓고 한 명백한 정치활동에는 눈감은

    교과부와 검찰, 경찰이 전교조 일부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1년에 기껏 수 만~수십 만 원을 후원금을 냈다는 일부 자료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등 정당과 1등 교원단체만 봐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곧 '정치활동 금지' 아니다"

    보다 근본적 문제제기도 나왔다. 과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규제가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연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의 이종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정치활동 금지로 형성돼야 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미국과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은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직무의 성격과 권한 및 책임에 따라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그나마 우리와 비슷한 곳은 일본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도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기부, 서명운동 등은 허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설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정당제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부와 국가가 결코 동일시되는 것은 아닌 만큼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에 대해 충실할 의무만 있을 뿐 정부 정책에 무조건 충실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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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isian opposition figure Moncef Markouzi celebrates as he is welcomed by supporters after arriving at Tunis international airport Photograph: Thibault Camus/AP

    프레시안/ 검찰, 전국 125개 학교 압수 수색…"전교조 정치 활동?"

    전교조 "일선 학교 수색은 검찰 증거 부족의 방증"

    기사입력 2010-04-20 오후 6:14:38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의 정치 활동 여부를 수사하고자 일선 학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교조의 정치 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전교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교사들이 소속된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교조 교사 283명의 5년치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영수증을 내달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과 함께 압수 수색 영장을 첨부해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 검찰은 해당 교사의 영수증에서 당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증거 자료로 삼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을 소환한 데 이어 16일에는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전 위원장을 각각 소환 조사 했으나, 이들은 "부당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할 경우 나머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도 소환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284명의 조합원 가운데 정진후 위원장 등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양성윤 위원장 등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나머지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 발부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일선 학교까지 압수 수색한다는 것은 수사 증거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방침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벌건 대낮에 신성한 학교를 압수 수색하겠다니 검찰의 전교조 탄압이 실로 광기의 수준"이라며 "이미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정당의

    서버 압수수색으로 확인했듯, 연초부터 시작된 검·경찰의 수사는 민주노동당의 정치 활동 파괴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이어서 "이번 압수 수색으로 정당 파괴,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검찰의 공안 탄압의 실체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反전교조' 기조로 치루겠다는 마당에, 검찰의 압수 수색 시도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덧붙였다.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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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A man looks at inscriptions in the home of Kaif Ben Ali, the nephew of the ousted presidentPhotograph: Martin Bureau/AFP/Getty Images

  • 교총 “교원 정치 자유위해 위헌 소송도 불사” 정계진출 불붙이기

    “적어도 교육정책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도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

    [폴리뉴스 김유진 기자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기사입력시간 : 2010-10-20 09:36:40

    교총이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해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 진출 입장을 가시화하며 불붙이기에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법청원을 통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안 회장은 19일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를 주제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교육

    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육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안 회장은 “헌법은 교원의 정치적 자주성도 보장하고 있다”며 “적어도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안 회장은 “교총이 추구하는 정치참여는 전교조처럼 이념수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고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예전에 교원의 정치참여 금지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또 “교원 참정권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자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위헌소송은 가능한 방안 중 하나”라며 “이사회와 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Judges make placards for their demonstration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colleagues who collaborated with the ousted president's regimePhotograph: Fethi Belaid/AFP/Getty Images

    경향신문/ “교원단체 정치활동 법적대안 마련해야”

    임지선 기자

    입력 : 2010-11-02 22:41:54수정 : 2010-11-02 22:41:54

    ㆍ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 입법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 당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쟁점 및 과제’란 보고서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 문제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 법률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결정했지만, 어디까지나 현행법에 따른 결정이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제 국회에서도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주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차이는 어디까지 둘 것인지 등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입법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 정부, 교원단체, 시민사회 간의 합리적 조정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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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교원단체들의 특정후보자 지지나 정당 가입, 정치자금 조성 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2001년부터 정치활동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도 일부 교사의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Tunisian judges hold placards as they demonstrate in front of the Tunis courthouse asking for the resignation of all judges who worked for the ousted president's regimePhotograph: Fethi Belaid/AFP/Getty Images

    프레시안/ 법원 "교과부, 전교조와 단체교섭 응하라"

    전교조 환영…"5개월 동안의 교섭 해태에 쐐기 박아"

    기사입력 2010-06-07 오후 5:20:28

    법원이 7일 단체교섭에 응해달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지난 1월 22일 "교과부가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 대해 "6월 30일까지 단체 교섭을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섭 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월부터 단독으로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전교조는 한국교원노동조합·자유교원노동조합 등 다른 교원노조와의 의견 차이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해, 2006년 9월 이후로 교과부와 교섭을 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초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과부와 전교조는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했지만, 교과부는 교섭 절차 및 내용을 문제 삼아 5개월 동안 본 교섭을 미뤄왔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1월 22일 "교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냈다.

    교과부 교섭 거부 속셈은?

    이날 교섭 개시를 명령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교과부의 교섭 해태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며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4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교과부 장관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교과부는 '비교섭 의제'를 걸러내야만 본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만을 반복해 교섭 개시를 하지 못했다"며 "이전의 단체교섭에서 '비교섭 의제'를 사전에 걸러낸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러한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실질적인 '교섭 해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급식 지도 등의 사안이 교원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섭 의제'로 분류해 교섭을 거부해 왔다"면서 "이는 전교조를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부터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교조와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교과부의 속셈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폐지된 교원단체의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다시 들어가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교과부에 본 교섭 요청 공문을 보낸 전교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1차 본 교섭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이후 본 교섭이 중단된 교과부와 전교조가 이번 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2002년 이후 8년 만이 된다.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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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sters in front of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Rally (RCD) partyPhotograph: Finbarr O'Reilly/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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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의 책갈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 진정한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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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0 09:33

    2010 12/21ㅣ위클리경향 905호 ㆍ<리영희 평전>

                                          리영희 평전 · 김삼웅· 책보세 펴냄 “내(리영희)가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우상과 이성> 서문)”

    아홉 번 연행됐고, 다섯 번 구치소에 갔다. 세 번 재판을 받아 총 1012일의 감옥생활을 했다. 언론계에서 두 번 퇴직당하고, 교수직에서 두 번 해직당했다. ‘우상의 칼에 맞선 이성의 펜’ 리영희 선생의 일생이었다.

    2009년 10월, 저자 김삼웅이 평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드리자, 선생은 손사래를 치면서 백지에 이렇게 적었다.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으면 군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聲聞過情 君子恥之<맹자>)” 선생은 평전의 출간을 기다리셨다. 지난 12월 2일 지상에서의 마지막 생신상을 받던 날, <리영희 평전>이 헌정됐다. 선생은 이승에서의 과업을 다 끝낸 듯 이 겨울 우리 곁을 떠났다.

    널리 알려진 선생의 옛 이야기 하나. 6·25 전쟁은 끝났지만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은 계속됐다. 어느날 연대장이 장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기생들이 나오는 소문난 술집에서 술판을 벌였다. 선생은 옆자리에 앉은 ‘논개’에게 ‘2차’ 갈 것을 제안했고 어렵게 동의를 받아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사라지고 없었다. 화가 난 선생은 사는 집을 알아내어 그길로 지프를 타고 쫓아갔다. 선생은 복받치는 술기운과 감정에 못이겨 권총을 뽑아 허공을 향해 발사했다. 총소리에 기겁한 ‘논개’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리라 여겼다. “아무리 미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도 총으로 굴복시키려 들지 마세요. 사람이란 마음이 감동하면 총소리 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당신도 차차 사람과 세상을 알게 될 겁니다. 돌아가세요.”
    선생은 그녀의 당당한 기품에 눌려 대꾸할 말을 잃었다. “맨손의 진정한 용자 앞에서 가장 비겁한 존재가 되어버린 권총 찬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선생은 마음을 가다듬고 진심을 다하여 사죄한 다음, 깊은 절로 한 기생의 인격적 위대함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고 발을 돌려 싸리문을 젖히고 나왔다.

    선생은 “1960년대부터 한국현대사에서 냉전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쳤으며, 어둠을 통해 동시대 인물들의 역사인식의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린(김만수)” 지성이었다. “사상의 은사 / 시대의 선구자 /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표적 지성 / 아 이 한반도의 살아 있는 지성 / 불 / 얼음 / 우리들의 전위와 후방(고은)”이었다. 우리 모두의 스승이었다. 근거는 이렇다.

    “(우리가 선생을) ‘사상의 은사’ ‘생각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훌륭한 ‘정보’나 ‘견해’를 들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다.(고병권)” 그렇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진정한 스승이었다.

    1994년 선생은 한국이 베트남민주공화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기업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베트남 인민에게 먼저 사과할 일>이란 글을 썼다. ‘베트남 파병이 곧 애국’이던 시절, 전쟁의 진실을 목놓아 외쳤던 선생이었다.

    “한국인이 베트남에 돈벌이하러 가는 것은 베트남 인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돈벌이에 앞서서 한국은 어떤 형식으로건 사과의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외교적 행위가 주한베트남대사를 불러 함께 식사하며 개인적으로나마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일이었다. 선생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최재천<변호사>

    [주소복사] http://www.e-sotong.com/blog/tb.asp?B_BNUMBER=12201000002042093235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People demonstrate against ousted president Ben Ali's Constitutional Democratic Rally partyPhotograph: Martin Bureau/AFP/Getty Images

    프레시안/ 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신중함' 필요 …김상곤 무죄"

    김상곤 "당연한 판결 …교육자치 맞게 법 질서 진화"

    기사입력 2010-07-27 오후 5:04:37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김 교육감은 직무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

    지방법원에는 여론의 관심을 반영한 듯 취재진과 교육청 관계자, 김상곤 교육감 지지자 등 300여 명이 몰렸다. 판결문을 낭독한 유상재 부장판사도 판결에 앞서 "법정이 꽉 차네요"라고 말을 뗀 뒤 "오늘 예정된 선고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가능한 자세히 판결 내용을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 선고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시간이 흐를 수록

    방청객은 늘어났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히자 법정은 함성과 박수로 가득찼다. 경비 직원이 '이러시면 안됩니다'고 제지하자 일부는 밝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으나 흥분된 박수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 27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징계의결 요구는 신속함보다 신중함 요구"

    재판부는 김상곤 교육감의 징계의결에 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면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등을 조회한 결과 폭행과 도주차랑 등 범죄 처분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상당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계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읠 감안할 때, 또 징계 요구만으로도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이 중대하고 생존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비춰볼 때 징계의결 요구는 신속한 대응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명백한 징계 사유'라는 검찰의 주장에도 "교사들의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인지 아니면 합법적 기본권

    행사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하다"며 "특히 김 교육감이 유보 결정을 내릴 때에는 1심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근거가 될 사법부 판단도 부족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대해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 학습권 침해라 보기 어렵고 직무 관련성도 경미하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다. 각급법원은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교육감 "교육자치 시대의 맞게 법 질서 진화 중"

    김상곤 교육감은 재판 이후 "오늘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판결"이라며 "헌법의 정신대로 독립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징계요구 유보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의 의미는 교육 자치의 정신을 이행, 존중하라는 것"이라며 "그간 가져온 교육자치의 정신을 견지해 민주적

    가치가 교육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질서의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법적 혼란이 아니라 법이 교육 자치의 시대에 걸맞게 발전하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판단할 것"이라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징계 시효는 2년이므로 대법원 재판 과정이 시효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 그 시점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부 징계' 교과부 반성하라"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는 추태를 보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정권의 눈치보기로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항소라는 만행이 있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진정한 교육 자치는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 "교과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교과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포기하고 책임 있는 판단 없이 청부징계에 앞장섰던 다른 교육감들은 진지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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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sters stand off against a line of riot police in downtown TunisPhotograph: Finbarr O'Reilly/Reuters

    참세상/ “공무원 정치적 표현, 정부 감시에 필요”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회 열려

    김용욱 기자 2010.02.04 15:34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야 4당이 공동 주최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발제문에서 먼저 “오늘날의 공무원은 과거 군주국가처럼 군주나 국가의 단순한 복종적 신민(臣民)이 아니라, 공직기능수행의 주체인 공무원인 동시에 기본권주체인 일반시민으로서의 이중적 지위가 승인되었다”고 현대의 공무원 상을 설명했다.

    이종수 교수는 “공무원에게 비록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어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종수 교수는 “일반행정공무원도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기속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행정지시를 맹목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며 “최소한 이의진술권을 통해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부당한 행정지시의 수행으로 인해 스스로 형법상의 범죄를 범하게 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심히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교수는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모델에서 정치세력을 견제하도록 공무원단에게 헌법상 요청되는 통제적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에게 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의 민주적인 공직제도의 틀에서 공무원에게는 정당정치적인 당파세력을 견제하는 권력통제적 기능과 과제가 부여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종수 교수는 “정당제민주주의에서 여당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부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정파적인 편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법위반이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오류시정을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비판뿐 아니라 공직제도 내부에서 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공무원단의 비판이 더욱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이 가지는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무원이나 교사도 맡은 직무(Amt)와 개인의 인격(Person)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수 교수는 “인격차원에서의 기본권행사가 직무에 의해서 지나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별건수사 및 정당의 투표시스템에 대한 강제수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대한 강제수사절차의 문제점을 들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경찰이 시국선언 관련 사건을 조사하면서 계좌추적과 당원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한 것은 수사관의 내심에 본건인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 조사를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이후의 정황으로 보아 뚜렷하다”면서 “계좌추적 및 당원가입여부 확인시도결과가 별죄라 할 시국선언 관련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위반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A soldier at a demonstr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Rally partyPhotograph: Martin Bureau/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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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빌딩 컨퍼런스홀에서 '공무원노사간 단체교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 선대식

    최근 시국선언은 학생부터 교수·성직자까지 각계각층으로 들불처럼 번졌지만, 아직까지 공무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징계와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경 입장에 밀려 시국선언 논의를 미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과 규정 탓에 공무원은 시국선언할 자유를 사실상 박탈당한 셈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참배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다. 지난달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만난 많은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꺼렸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주최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는 과도한 제약"

    최영종 민공노 정치위원장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 관계인 공무원과 국민 관계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면서도 "업무 이외의 정치적 활동은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정 정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면서도 "고위직의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하위직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은 그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규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최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미국 공무원은 특정선거 후보의 캠프에 결합하여 지지하는 활동을 보장받고 있고, 독일·프랑스·영국 등의 공무원은 정치활동의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지배집단과 보수집단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거나 불법비리나 부패를 은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 조직과 학교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정치적 자유의 회복은 쉽지 않다. ▲또한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가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개입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치권 내의 우호 집단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맹주천 변호사(법무법인 하늘)는 "정치적 중립성은 엄격한 의미에서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의 입장에 따라 직무수행이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축소해야 한다"며 "또한 당직 보유를 금지하더라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자금 기부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ife & style
  • In pictures

    Weekend readers' pictures: Costume

    Your best photographs on this week's theme, 'costume'

    • The Guardian, Saturday 22 August 2009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Richard James: “A Dani man at a ­festival in the Baliem valley, Irian Jaya. The juxtaposition of the Aviator-style shades and ­traditional ­costume make for quite a striking image”Photograph: Richard James

  • 인터넷 정치활동 공무원 ‘형사처벌’…“기본권 침해” 지적

    정제혁 기자

    입력 : 2010-03-04 00:54:34수정 : 2010-03-04 00:54:34

    ㆍ행안부 5월부터 집중단속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형사 처벌키로 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5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공무원노조 본부와 지부별로 위·불법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자진해서 내리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인터넷상에서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 △정부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공무외 집단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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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원들에게 사이버 복무위반 행위를 교육토록 하고, 공무원노조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상담도 진행키로 했다. 오는 5월부터 광역·기초 지자체와 공조해 ‘사이버 단속반’을 구성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키로 했다. 공무원법 위반자는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홈페이지 내용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인터넷 유해사이트’ 등록을 요청해 공무원들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문영훈 행안부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장은 “위법·부당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엄중히 문책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표명조차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있느냐”며 “현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시민 기본권 후퇴의 적나라한 표상”이라고 말했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Lisa Barry: “A costume that an ­Elizabeth Gaskell ­character might have worn, shot in Gaskell House, Manchester” Photograph: Lisa Barry

     야5당.시민사회 "교사.공무원 정치 자유 보장해야"

    교사 시국선언 수사 중단.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수리 촉구

    김도균 기자 입력 2010-03-10 15:54:18 / 수정 2010-03-10 16:49:21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이들의 정치자유를 보장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5당과 시민사회는 10일 오후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합법적인 노조 설립신고까지 막는 것은 국민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야5당과 시민사회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자유 보장과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지침 등 각종 공무원노조 탄압정책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수리.민주적 노사관계 보장 △교사 시국선언 별건수사 중단 및 피의사실 공표 등 반인권 불법 수사에 대한 사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전교조 탄압을 통해 교육 실정의 책임에서 벗어나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발언과 관련, "전교조의 발목을 잡고 전교조를 심판하겠다는 것이 교육자치를 하겠다는 공당의 생각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두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60명에 달하는 간부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공무원 복무 규정.정치적 중립의 의무 등을 강조하며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100여개의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 외에도 무리한 별건 수사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노조가 합법적 틀 안에서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두차례나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사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수리 등을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국민참여당 노학래 정책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직사회 개혁의 내부 동력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정부가 공무원과 교원의 일상 활동에까지 개입하고 불법화 하는 행태에 우려를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당의 활동과 홈페이지, 당비 모금과

    사용 내역 등을 내사하고 해킹하는 등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에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정당활동을 가로막는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인식은 이미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며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만 안된다는 것은 정치논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법은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검찰이 일선 교사가 한나라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추적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정부의 논리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탄압의 수단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

    올해 상반기 민주노총은 현재의 탄압 국면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로 4월말 총파업을 예고하고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

    대표는 "작금의 사태는 교사.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 국민이 나서 함께 지키고 싸워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 "국가기관이 헌법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마저 정부의 허락을 받게 하고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정치적 기본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투명인간이 되길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공무원.교사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보장 등에 관한 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 문제가 국회 내에서 책임감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Miriam Reik: “Barbate Carnival in Andalucia – I spotted Minnie Mouse in the crowd and couldn’t ­resist photographing her bright spotted dress and shoes against the confetti strewn across the ground” Photograph: Miriam Re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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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25일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무원·교원과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공개 좌담회가 진행됐다

    ⓒ 박혜경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가 해를 넘기지 않을까?

    25일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공무원·교원과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공개 좌담회가 열렸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못한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번 좌담회에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행정안전부 과장이 참석했고, 야당이 또 다른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논의의 불씨는 이어질 전망이다.

    "결사의 자유 및 정치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만의 문제 아니야"

    간담회에서 첫 번째로 발표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정치적 기본권' 논의를 공무원이라는 특수 집단의 정치활동 자유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서 연구원은 "한국에서는 '결사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활동)의 자유'를 필수요소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사의 자유 등이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 본질적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마치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지금의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모든 부분에서 전체를 규제하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허용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결사의 자유 및 정치표현의 자유 제한이)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어 "아무런 제약 없이 결사의 자유 등을 허용하되 그 행위의 결과가 공익을 해쳤느냐를 따져야지 의도가 정치적이냐 아니냐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정당가입 및 활동, 일상적인 정책지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해 공무원을 민주주의 체제의 '시민'이 아니게 만드는 접근은 재고돼야 하며, 직무관련성과 권한범위에 따른 제한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헌법 정치적 중립성 의무, 직무상 의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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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25일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무원·교원과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공개 좌담회에 참석한 박주민 변호사

    ⓒ 박혜경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에 앞서 먼저 "헌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내용의 헌법 제7조 2항을 소개하며,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뜻으로 봐야지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종교의 자유' 측면을 거론하며 "국가공무원법 59조에서 종교 중립의 의무를 말하고 있지만 사적인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느냐"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장관들 상당수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적 중립의무와 비교해 보아도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활동의 포괄적 금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헌법은 공무원을 특수한 직업을 보고 있다"며 "특수한 직업이기에 정년보장, 연금 청구권 등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있는 반면 공무원이기에 제한되는 정치적 기본권 같은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우리 국민에게는 어떤 권리가 좀 더 부여되거나 제약되는 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자유의사로 공무원이란 '특수한' 직업을 선택했으면 기본권 일부의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담고 있다.

    이 과장은 "집단적 의사표현은 자유민주주의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자치단체장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공무원 다수가 좋아하지 않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를 예로 들며 "이런 경우라도 단체장은 다음 선거 때 공무원 핑계를 댈 수 없고, 이는 선거에 의해 평가를 받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라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는 건 오해"라며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술자리에서나 투표 때 누구 지지하는지 다 말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정당가입' 등은 제한하자는 비교적 중립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사회에서는 공무원·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공무원은 의견, 의사, 영혼도 없어야 한다는 몰가치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은 영혼 없는 기계가 아니다"며 "공무원의 직무가 정치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고, 교원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로부터 무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필요한 기본권의 요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활동, 거액의 정치자금 같은 부분들은 여러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시각차, 한나라당은 부정적 입장

    정치권에서도 여·야당의 시각차가 존재하나 야당내에서는 비교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및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길 민주노동당 의정기획실장은 "최근 들어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중 자기지위와 연관돼 문제가 될만한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신당 역시 민주노동당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한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 가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당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가입'문제에서 다른 야당과 의견을 조금 달리한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게 원칙"이라면서도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당 내 다수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의견도 있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 동안 정당가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나라당은 여당과 달리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기존의 헌법·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정당 가입 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안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법률 개정은) 위헌소지가 보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제한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정치 성향이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법으로 허용하게 되면 행정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민노당이 재판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권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보이는 이견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Becky Boast: "After dressing up in her brother's outfits I thought it high time my 2 year old had her own costume. On returning from an evening class my husband suggested I look in on my daughter.. she wouldn't contemplate going to bed unless she kept it on!"Photograph: Becky Boast

    미묘한 시기, 속보이는 ‘초강수’

    심혜리 기자

    입력 : 2010-05-24 01:12:40수정 : 2010-05-24 03:34:34

    ㆍ6·2선거 앞두고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논란
    ㆍ사법판단 전에 징계하고 비리 교장과 형평성 없어… “보수 교육감 지원 의도”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전원에 대해 ‘파면·해임’의 초강수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았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정치적으로 다른 배경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비리 교장 등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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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네번째)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정부의 교사·공무원 중징계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세구 선임기자


    전교조는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이날 ‘공무원·교사 대학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사상 최대 규모로 관련 공무원·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 비판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과부 등의 주장처럼 교사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고, 법원에서 후원의 위법성 여부도 가려지지 않았는데 징계부터 하겠다는 것에 가장 반발하고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관련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사법 판결 이전의 대규모 중징계는 전교조를 본보기 삼아 정부정책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후원금을 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액수다. 몇년 치를 모으면 몇십만원이 되지만, 평균하면 대부분 한달에 1만원 안팎이다.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도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일로 징계를 받은 교장은 없다. 또 인사 및 납품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은 교원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는 미뤄지고 있으며, 징계 역시 모두 6·2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져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독 전교조만 징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권의 득표전략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反) 전교조’를 주요 이슈로 내세우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을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

    자금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징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통보받은 공립학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교과부는 “징계의 주체는 각 시·도교육청이며 현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60일 내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 교원의 경우 징계는 학교 재단이사장에게 결정권이 있지만 교과부는 재단에 강력하게 파면·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 등을 제기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2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6월5일 징계대상자 전원과 함께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결의대회 및 농성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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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Susie Wood: "My 19-year-old sister thoroughly delighted with the wolf suit we made her for her birthday!"Photograph: Susie Wood

    경향신문/ “전교조 대학살” 교과부, 민노당 후원금 낸 169명 파면·해임

    심혜리 기자·최병태 선임기자

    입력 : 2010-05-23 18:30:57수정 : 2010-05-24 01:37:42

    ㆍ전공노 89명도 중징계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 169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전교조 교사가 100명 이상 중징계를 받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89명을 중징계할 계획이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정상적인 징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공무원·교사 대학살”이라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론몰이식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후원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 중 시국선언에 참여한 50명을 파면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84명은 해임키로 결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는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에 당비를

    자동이체 납부해온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기소된 교사는 공립 148명(현직 134명), 사립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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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라며 “일부 교사가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교사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행안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소속 공무원 83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소유예된 6명은 정직·강등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징계 사안이 중대하다며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한나라당에 당비를 납부한 교원들은 묵과하면서 민노당에 당비를 낸 교사와 공무원만 처벌하고 있다”며 “2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집단 행정소송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Sylvie Clarke: "In April my two year old daughter came home from nursery proudly sporting paper bunny ears. I was struck by the irony of the 'bunny girl' image which will morph into something so unsavoury as she grows older"Photograph: Sylvie Clarke

    “정치구호 전혀 없었다…제자들 상처 안받길”

    지난해 ‘통일열사 추모제’ 참석한 군산 전교조 김형근 교사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박임근 기자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보수신문 문제제기 이해 안가

    “고입 연합고사(12월13일)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시험 치르는데 악양향 받지 않고, 마음에 상처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7일 전북 군산ㄷ고 도덕과목 김형근(47·사진) 교사는 제자들 걱정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레 입을 뗐다. 최근 일부 신문이 김 교사가 지난해 5월 전북 임실ㄱ중 근무때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명과 참여한 사실을 두고 때아닌 비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이틀간 열린 행사 중 문화제 성격의 전야제에만 참석했고, 이튿날 본행사 대신 등산을 했다”며 “따라서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섬멸하자 등 정치적 구호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야제에서는 학생들이 6·15공동선언 암기, 북녘 친구에게 편지쓰기, 통일기차 이어달리기 등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전쟁을 반대하는 내용의 배지를 만들어 착용했고, 인터넷 카페도 개설해 북녘 친구들에게 편지보내기 등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행사 참여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안당국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어심수심’(魚心水心)이라는 말을 자주 전합니다. ‘물고기가 움직이니 물도 따라 움직인다’는 뜻으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주변환경이 바뀝니다. 지금의 분단상태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율적인 삶을 통해 통일의 주역으로 커 나가기를 바랍니다.”


    1978년 전북대 교육학과에 입학한 그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도피하다가 80년 7월 경찰에 붙잡혀 9월 강제징집됐다. 87년부터 전북 익산에서 ‘황토’라는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운영했고 범민련 전북지부,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등에서 통일운동을 해왔다.

    지금까지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5차례 투옥돼 3년 가량 옥살이를 했지만 5·18 및 민주화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화과정의 고통스런 세월을 돈과 바꿀 수 없다는 믿음과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99년 교사로 뒤늦게 임용돼 올해 2월까지 임실ㄱ중에 있다 군산ㄷ고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12월6~7일 한 보수신문은 2005년 5월 전북 순창 회문산에 있었던 일을 크게 보도했다. 전교조 소속 김형근(47)교사가 학생 180여명을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에 인솔해 갔다는 것이다. 1년반이나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기사가 계속 보도되는 것일까.

    <한겨레>는 해당 교사를 인터뷰해 당시 상황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12월7일 오전 김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전북 군산ㄷ고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김 교사는 고입 연합고사(12월13일)를 앞둔 학생들을 시종일관 걱정했다. 전임지에서 그가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 지 우려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언제 누가 주최한 행사였나?

    =2005년 5월28일(토)과 29일(일) 이틀간 있었다. 전북 재야 및 시민단체 주최였다.

    -학생 등의 참석규모는?

    =참가한 사람은 모두 180여명이다. 졸업생 40여명, 중학생 110여명이다. 나머지는 학부모, 일부 교사 등이다. 180여명과 전향한 장기수, 농민, 관계자 등 모두 전야제에 300여명이 있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으면 인원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주최 쪽도 이를 고마워했다. 우리 학생들은 다른 문화제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학생들은 28일 문화제 성격의 전야제만 참석했다. 본행사는 29일이었다. 학생들이 숙소(청소년 야영장)에서 잤고, 29일 아침 일찍 학생들과 산에 올라갔다. 즉 본행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국주의 양키 군대를 섬멸하자” 등) 정치적 구호는 없었다. 여성농민중창단 청보리단 등 농민들도 참여했다. 학생들은 6·15공동선언 암기, 북녘친구에게 편지쓰기 등을 했다. 전임지인 임실ㄱ중에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때부터, 학생들이 전쟁에 반대하며 배지를 만들어 착용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주도해 인터넷 카페도 만들어 북녘학생 불특정다수에게 편지를 보냈다.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시작을 했고, 학생들의 ‘통일열차 달리기’를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다. 한상렬 목사께서 “경찰이나 장기수나 모두 화해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학부모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2004년께부터 통일산악회를 만들어 학부모들과 한달에 1번꼴로 등산을 했다. 1차때는 지리산을 갔고, 2차때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3차때 순창 회문산을 간 것이다. 지금까지 15차례 등산을 함께 했다. 학생들이 통일얘기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확인차 간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에 열정이 있는 서민들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공안당국에서 조사를 했을텐테.

    =아직까지 그런 적 없다. 보도처럼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

    -보수언론이 왜 이 시점에서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나?

    =(조심스럽게) 진보적 단체인 전교조를 매도하는 것이고 전교조 죽이기라고 본다. 대체로 선생님들은 약하다. 내용도 없는데 쉬운 상대를 대상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악랄한 기사이다. 기사에 나온 학부모 말도 왜곡됐다.

    -취재에 응했나?

    =학생들의 시험(13일)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쓰더라도 학생에게 영향이 없도록 시험이후에 하자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해당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보도가 나가고 전화를 많이 받았을텐데.

    =하루만에 600여통 전화를 받았다. 우익단체들의 비난이 많았고, 격려전화도 일부 있었다.

    -본인 때문에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쓸텐테.

    =항상 조심스럽다. 학생들이 자발적이다. 2003년 중학교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반전 배지운동 벌어졌다. 당시 학생들이 ‘전쟁반대, 미국반대’ 내용으로 배지를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반미주의라 몰릴까봐) 감당할 수 없어 반대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노 터치 월드’(미국은 세계를 건들지 말라)는 말로 대신 바꿔왔다. 북녘학생에게 편지쓰기도 학생들이 먼저 제안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걱정했지만, 학생들의 뜻을 존중했다.

    배지달기운동을 전개할 때, 당시 우익단체 등의 학교에 대한 공격이 심했다. 학교폭파 등의 폭언이 이어졌다. 당시 교장 선생님은 청심환을 먹고 출근할 정도였다. 그런 상태에서 재야 통일운동을 하며 알게 된 장기수 분들이 학교에 찾아와 아이들과 자연적으로 친해졌다. 정치문제, 이념이야기는 없었고, ‘행복이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었다. 학교와 학생들이 힘들때 장기수 할아버지는 또닥거려줬다. 우리는 지금 과거 이데올로기로 피해받은 사람들을 서로 끌어안고 가야한다. 북한도 포용하는데 통일을 해야한다면 장기수들을 끌어 안아야한다. 한국현대사는 남북분단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 대하소설 <태백산맥>은 이를 바로 가르쳐 줬다. 장기수들은 그 시절을 증언한다. 우리 체제로 전향한 장기수의 문제를 치유해야 한다.

    -교육관은 어떤가?

    =학생들에게 ‘어심수심’(魚心水心)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물고기가 움직이니 물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주변환경이 바뀐다. 지금의 분단상태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학생들이 자율적인 삶을 통해 통일의 주역으로 커 나가기를 바란다.

    -주변과의 관계는?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다.

    김형근 교사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신흥고를 졸업했다. 1978년에 전북대 교육학과에 입학한 그는 학생운동과 인연을 맺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도피하다가 80년 7월 경찰에 붙잡혀 그해 9월 강제징집됐다.

    우여곡절 끝에 87년부터 전북 익산에서 ‘황토’라는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운영했고 범민련 전북지부,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등에서 통일운동을 해왔다. 지금까지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5차례 투옥돼 3년 가량 옥살이를 했다. 88년 대학을 졸업하고 99년 교사로 임용돼 올해 2월까지 임실ㄱ중에 있다가 군산ㄷ고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5·18 및 민주화 보상과 관련해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받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화과정의 고통스런 세월을 돈과도 바꿀 수 없다는 믿음과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 그 이유다. 이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한다.

    박임근 기자 기사등록 : 2006-12-07 오후 09:07:05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기사수정 : 2006-12-07 오후 10:00:27 

    Series: In pictures

    Weekend readers pictures: Shelter

    Your best photographs on this week's theme, 'shelter'

      •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guardian.co.uk, Saturday 5 September 2009 00.05 BST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Anthony Day: 'Outside the British Museum - the weather wasn’t going to stop these tourists from ­getting their photo'Photograph: Anthony Day

    프레시안/"아스팔트 교사로 살아갈 조남규 선생에게"

    [기고] "영혼 없는 권력의 미친 칼날을 맞으며"

    기사입력 2010-05-28 오전 11:47:37

    교사들 169명의 목을 쳐낸다고? 도대체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아무렇게나 내뱉으면 그게 다 말이 되고 기정사실이 되는 건가? 지난 일요일에 교과부의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접하고, 아무리 막 가는 장권이라지만 상식도 원칙도 없는 행태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분노와 허탈감에 잠시 멍한 상태로 있다가 불현듯 조남규 선생, 당신이 떠오르더군요.

    작년까지 오남중학교에서 5년을 함께 근무하고 올해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학교로 옮겼지요. 그러다가 오남에서 함께 한 분회원들이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쉬우니 독서모임이라도 만들어서 가끔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지난달에 첫 모임을 가졌어요. 그게 조남규 선생 얼굴을 본 가장 최근의 일이었나요? 아니지, 5월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장에서 한 번 더 만났군요.

    돌이켜 보니 생각이 나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당신이 민노당에 후원금 내던 걸 끊었다며, 학교에서 잘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던 말!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노라며 스스로 비겁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책망해 가면서 하던 말! 그랬는데, 결국 그 일로 이번에 해임자 명단에 올랐더군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 달에 1만 원씩 겨우 13만 원 낸 걸 가지고 교사의 목을 자르겠다니!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 후원금을 끊은 지 2년이 넘는 당신은 애초에 징계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데도, 교과부는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망나니의 칼날을 거둬들일 자세가 아닙니다. 조폭의 행태나 다름없는 그들의 행위를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조남규 선생, 엊그제 당신이 전교조 남부지회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었어요.

    직위해제 한다는데, 분노하고 어떻게 투쟁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
    우리 반 애들 수련회 가는 거 돈 없어서 지원하기로 한 애들 챙겨야 하는데……
    5월말 월말 통계도 내놓고 가야 하겠네……
    이것들 병원 진단서며 언제 내라고 하나……
    우리 학교 '맹자 읽기'는 매주 목요일인데,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습 부진아 반 하라고 해서 그제 처음으로 4명 와서 시작했는데, 이게 유지가 될라나 말라나……
    3차 폭자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어야 하는데, 이걸 내가 기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짐은 언제 싸나…… 완전히 떠날 걸로 생각하고 싸야 하나…… 며칠 쉰다고 생각하고 싸야 하나……
    컴퓨터 하드도 좀 정리해야겠네
    아이고 이번 주말에 혼자 나와 일해야겠네
    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조남규 선생,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까? 울분이라도 토해놓는 글이었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바보같이 천상 선생 티를 내고 말다니요. 그래요. 5년이나 한솥밥을 먹었으니 당신이 어떤 사람이란 걸 내가 잘 알지요. 전교조 활동으로 지금까지 견책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열성적인 활동가인 동시에, 누구보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여린 마음을 지닌 교사라는 걸.

    뒷산회, 생각납니까? 교사들끼리 동호회를 만들 때 조합원 선생님들 몇 사람이 '뒷산회'란 이름동호회를 만들어서 어울리곤 했지요. 동호회 활동을 하는 날이면 뒷산을 넘어가서 거기 호젓하게 자리잡은 '항동 순두부집'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나누던 이야기들! 아, 그 흥감스러운 기억들이라니! 2007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돌아가면서 시를 한 편씩 읊었지요. 나는 내가 지은 시를 읊었던 것 같고, 뒷산회의 주동자인 서동석 선생은 정희성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를 읊었어요. 그리고 조남규 선생, 당신은 역시 정희성 시인의 '봄소식'을 읊었지요.

    당신을 생각하며 그 시를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제 내 시에 쓰인
    봄이니 겨울이니 하는 말로
    시대 상황을 연상치 마라
    내 이미 세월을 잊은 지 오래
    세상은 망해가는데
    나는 사랑을 시작했네
    저 산에도 봄이 오려는지
    아아, 수런대는 소리

    해석이 참 여러 갈래로 나올 수 있는 시인데, 당신은 하필이면 왜 그 시에 마음이 갔을까요? 내 짐작이긴 하지만 '세상은 망해 가는데/ 나는 사랑을 시작했네'라는 구절에 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사를 가르치는 당신은 누구보다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시를 찾아 읽길 즐기고, 아이들이 돌아간 오후에는 빈 교실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요.

    사랑이라는 말이 주는 다양한 함의를 생각해 봅니다. 조남규 선생, 당신은 참 사랑하는 대상이 많았어요. 그중에 전교조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학생들을 사랑하고, 동료교사들을 사랑하고,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진보정당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이 빌미가 되어 어처구니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랑의 대가를 만만치 않게 치러야 하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군요.

    조남규 선생, 영일이(가명) 생각나지요? 기륭전자 투쟁 중에 암에 걸려 사망한 권명희 씨의 아들이자 당신이 직접 가르친 제자였잖아요. 친구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해 종종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이 약을 올리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폭발시키곤 하는데, 당신은 그 분노에 한 같은 게 서려 있는 것 같다고 했지요. 아이들이 피하고, 선생님들도 다루기 어려워하던 그 아이를 당신은 참 다정하게 잘 대해줬어요. 영일이도 그런 당신을 무척이나 좋아하면서 따랐지요. 어디 영일이뿐이던가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참 좋았고, 수업을 재미있게 한다고 소문이 났었지요. 생물학적으로는 비록 당신이 내 후배지만 그런 당신이 참 부러우면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조남규 선생, 당신은 늘 갈등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단호한 투사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해 늘 고뇌하고, 그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곤 했어요. 수년 전 나와 여운모 선생님에게 당신의 진로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하던 걸 기억해요. 오남에서 생활할 때도 당신은 가끔씩 지친 모습을 보였고, 저러다 우울증이라도 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던 적도 있었어요. 당신이 늘 메고 다니던 묵직한 배낭처럼, 당신은 시대가 요구하는 짐을 마다않고 지고 다니면서도 그게 당신에게 합당한 일인지 언제나 고민하며 지금껏 실천의 길을 밟아왔어요.

    ▲ 1989년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다 연행되는 해직 교사들. 21년이 지난 지금, 이런 풍경을 다시 보게 됐다. ⓒ전교조

    작금의 교육대학살 사태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때문에 일으킨 거라는 걸 모를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 누가 교육을 정치에 연결시키며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건가요? 자신들이 스스로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면서 교사들의 정치행위를(그것도 간접적인 후원행위를) 문제 삼는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에 말이 아닌 당나귀 놀음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태를 이처럼 끌고 오는 과정에서 교과부 관료들도 잠시나마 고뇌와 갈등이란 걸 했을까요? 그들의 머리 속에는 그런 낱말 자체가 저장돼 있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란 게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아, 조남규 선생! 학부모 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학부모 신문 <참깨>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던 모습, 분회 엠티 갔을 때 어항으로 천렵을 하며 즐거워하던 모습, 분회 참실(참교육실천보고대회) 행사 때 노래를 부르던 모습, 가끔씩 남교사 휴게실에서 지친 모습으로 누워 쉬던 모습…. 하나 같이 짠한 영상이 되어 스쳐갑니다.

    교과부에서 직위해제를 잠시 늦출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빼든 칼날을 다시 칼집에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교사로서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당분간 아스팔트 위의 교사로 살아가야 할 것 같다는 예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남규 선생,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교과부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교과부가 지금 당장 교사의 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순수한 영혼까지 어쩌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절망마저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혹한 시대지만,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는 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의미는 내가 부여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저들이 만든 틀에 갇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자유인으로 스스로의 삶을 완성해 가는 도정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참, 6월 독서모임에서 만나 토론하기로 한 게 <쫓기는 아이>라는 제목의 책이지요? 이래저래 힘들고 정신없다고 해서 안 읽고 오면 안 돼요. 토론 끝나고 막걸리 한잔 나누는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박일환 시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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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하워드 진과 리영희를 보내며

    [시론] 지식인과 자유의 실천

    기사입력 2011-01-14 오전 11:08:24

    모든 개인의 삶은 하나의 예술작품일 수 있지 않은가. 회화건축미술품인데, 어째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 ― 미셸 푸코작년(2010년)에 우리는 우리시대의 가장 양심적인 지식인 두 사람을 잃었다. 한사람은 1월에 강연여행 중 숨을 거둔 미국역사가 하워드 진, 또 한사람은 12월에 이 세상을 떠난 한국의 언론인이자 학자였던 리영희.

    두 사람은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각자의 주어진 사회적·개인적 현실에 대응하며 살았으나 그들의 생애가 그려 보여주는 궤적에는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매우 흡사한 정신적 경향, 세계인식,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그러한 공통성은 동시대인이었기에 물론 가능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식인의 본분에 극히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프레시안

    한사람은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의 비판적인 지식인으로,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아온 동아시아 분단국가의 가난한 지식인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의 지적·실천적 삶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차이였을 뿐이다. 지금 되돌아보면 두 지식인의 삶에는 온갖 개인적 역경과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에서 오랫동안 축적되고, 전승되어온 보편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선양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의 자취가 역력히 드러난다. 지식인이란, 간단히 말하면, 보편적인 인간가치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성은 결국 '진실'을 외면하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지식인의 일차적인 과업은 가능한 한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동시대인들과 공유하는 일일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식인이 이 과업을 방기할 때,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성이 지켜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식인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심히 허망하고 누추해지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좀더 인간적인 사회를 위하여

    《미국민중사》의 저자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하워드 진은 뉴욕 빈민가의 유태인 이민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 책 한권, 잡지 하나도 구경할 수 없었던 가난한 집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문학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성장했고, 청년기에는 2차대전에 참전하여 전투기 조종사로 유럽전선에서 복무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와 대학에서 역사와 정치학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그는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전쟁 중에 자신이 네이팜을 포함한 폭탄을 투하했던 지역을 찾아가보았다. 그때 그는 미군당국이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네이팜탄 투하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또 알게 된 것은 전쟁이 끝날 무렵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에 대하여 자행된 무자비한 공습이 대부분 실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군부 지휘관들의 개인적 출세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무고한 인명을 학살하고도 정부와 군부는 언제나 '불가피한 사고' 혹은 '부수적 손상'이라는 용어를 태연히 쓰면서 진실을 호도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 발견으로 '국가'에 대한 그의 순진한 믿음은 깨지고 말았다.

    옛 유럽전선 재방(再訪) 경험은 확실히 하워드 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타고난 자질 탓이기도 했겠지만, 정의에 대한 그의 남달리 예민한 감수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끝없는 동정적 관심의 뿌리에는 전쟁 중에, 비록 군(軍)의 명령에 의한 것이긴 했으나, 그가 저지른 살상행위에 대한 쓰라린 죄책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 하워드 진의 일생은 평생에 걸쳐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노력으로 일관되었다. 1960년대부터 흑인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민권운동, 여성 및 소수자 인권운동을 위시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온갖 다양한 운동에 뛰어들었고, 특히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에서는 최전선에 서서 미국의 전쟁범죄를 끊임없이 규탄했다.

    베트남전쟁 동안에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하노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철병(撤兵)의 논리》(1967)라는 책을 써서 베트남에서 왜 미군이 즉각적으로 물러나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그가 보기에 베트남전쟁은 미국에 의한 침략행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옹호라는 미국정부의 논리는 패권주의적 지배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언어일 뿐이었다. 촘스키의 기억에 의하면,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기본적으로 범죄적이며 따라서 미군은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소리 높이, 공개적으로, 설득력있게" 발언한 최초의 미국 지식인이 하워드 진이었다.

    물론, 국가에 의한 전쟁수행을 규탄했다고 해서, 한국의 리영희가 감옥으로 가야 했듯이, 하워드 진이 감옥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그가 속한 사회가 기본적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군사독재 치하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워드 진의 행동이 쉽게 용납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훨씬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미 이 무렵부터 FBI는 그에 대한 파일을 작성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큰 위험요소"로 분류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사회도 그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촘스키는 하워드 진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철병의 논리》가 출판되어 나왔던 당시에 이 책에 대한 단 한편의 리뷰도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하워드 진의 단호한 메시지가 지식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늘 독자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쩌면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국가가 만들어낸 신화(神話)나 '국익'이라는 상투적인 관념 속에 안주하는 편을 택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리영희나 하워드 진은 결코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가령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외신기자 리영희가 집요하게 매달렸던 것은 어디까지나 냉전시대의 폐색상황이 강요하는 지적 불구화와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필사적인 고투였고, 그 덕분에 한국사회는 적어도 정신적인 호흡정지 상태를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리영희는 자주 그가 바라는 것이 단지 "상식이 통하고, 최소한의 도덕성이 통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회가 '인간적인 자본주의'로 불려도 좋고, '인간적인 사회주의'로 불려도 좋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결코 도식적인 도그마에 매달려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하워드 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공언하였으나, 그가 믿는 사회주의란 "소련에 의해서 그 이름이 오염되기 이전의" 사회주의였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좀더 친절하고, 좀더 부드러운" 사회를 뜻했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사회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사회,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생산을 하는 경제시스템"이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이 생애 마지막 무렵에 행한 발언도 매우 유사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리영희는 거의 최후의 공식 인터뷰에서 자신이 평생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진실'이었으며,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서 언제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하워드 진 역시 자신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느낌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말할 것도 없이, 그 희망은 '진실'의 힘에 의해 발효되고 배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 진실을 정직하게, 용기있게 말한다는 것은 그 지식인 개인의 삶을 위엄있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희망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데 무엇보다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지식인이 자기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지식인

    리영희나 하워드 진과 같은 지식인의 존재가 새삼스럽게 간절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그들이 보여준 강인한 정신과 양심적인 행동을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은 한마디로 벼랑끝이다. 세계는 인류 전체가 합심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우리사회는 민주주의가 어이없이 망가지고 있다. 국가권력은 단지 선거에 의해서 집권했다는 한가지 사실만을 자기정당성의 근거로 삼은 채, 시민들의 목소리를 간단히 무시하고, 국가기구를 철저히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면서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원리인 삼권분립마저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지금 행정부 수장의 권력만 활개를 칠 뿐, 독립적인 입법, 사법이 존재하지 않는 흡사 식민지사회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 정부는 연평도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난 이십년간 애써 구축해온 남북간 화해·협력을 기조로 한 평화구조를 관리하는 데 극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상심하고, 무력감 내지는 좌절감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쟁취한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망가질 수 있느냐며 분노와 슬픔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 이러한 무력감, 좌절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나라 민주주의가 심각히 손상돼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전부 예외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돼야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나라의 현재와 장래에 사활적인 중요성을 가진 4대강 보호문제와 남북간 화해·협력체제의 재구축이 그렇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현재의 집권세력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권력남용이 상당수 국민의 동조 내지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회에서 대중의 지적 수준이나 정치적 교양에 관련하여 궁극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학자, 전문가, 언론인, 즉 지식인들이 결국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소수의 학자, 전문가들의 노고를 잊을 수는 없다. 사실 이들의 양심적이고 성실한 노력 덕분에 그나마 종교계, 시민운동가, 일반 시민들이 정부에 4대강 공사의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빠른 속도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결국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대의견을 학계의 극히 일부 의견일 뿐이라고 간단히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학자·전문가치고 4대강 공사의 무모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은 말은 안하고 있지만, 멀쩡한 강이 단순한 수로(水路)로 변형되고 있는 이 사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토목·수문학을 비롯하여 관련학계가 전부 나서서 발언할 필요가 있다. 개인 자격으로, 또 학회의 이름으로 나서서 이 공사의 부당성을 "소리 높이, 공개적으로, 설득력있게" 말해야 한다. 공학자만이 아니라 물리학자, 생물학자, 법학자, 정치학자, 인문학자들이 모두 나서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공사는 나라 전체에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어리석은 만행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용기있게 발언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학자,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해서 귀담아 들을 권력이 아니다. 그리고 일찍이 촘스키가 말했듯이 "억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무익한 노력"일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들을 마음이 없는 귀에 무슨 말을 한들 들어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의 발언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 발언에 의해 권력자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워드 진이나 리영희가 개인적 삶을 희생하면서 '진실'을 끈질기게 천착한 것은 그것이 권력의 자기반성을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우리사회에 합리적 의사소통의 공간이 극도로 위축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4대강 문제이다. 수없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4대강 공사는 대운하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최소한의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의문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을 일절 거부한 채, 정부는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라는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말만 되뇌며 서둘러 강과 유역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열중해 있다. 대체 강바닥을 다 파헤쳐놓고, 모래톱과 여울과 수변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수질정화의 자연적 기능을 온통 망가뜨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인가. 국민 전부를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감히 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사라지는 농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랜 세월 강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강변 둔치는 옥토 중의 옥토이다. 그 둔치들이 지금 무참히 잘려나가고 있다. 또한, 수많은 농지준설토 적치장으로 변하면서 농지로서의 기능상실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도 못 볼 노릇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몇년 후에 과연 이 농지들이 농지로서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실은 매우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아마도 급조한 것이 분명한 이름으로 정부는 농지를 훼손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라는 상투적인 말은 따져보면 극히 어리석은 말이다. 자원이 없기는커녕, 우리나라야말로 원래 좋은 기후, 비옥한 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생존·생활조건이 갖추어진 천혜의 자원부국이다. 자원이 없다는 것은 예컨대 석유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석유시대는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농사도 석유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 구조가 걱정이지만, 어떻든 이 구조는 바뀌어야 할 것이지 언제까지나 석유를 믿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탈석유시대를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땅을 최대한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석유시대가 종말을 고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경제가치가 없다고 무시했던 우리의 논밭 하나하나는 그 어떤 유전(油田)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임을 뒤늦게나마 깨달을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나 정부 사람들이 사태의 진상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이 합리적인 설명을 끝끝내 거부하는 것은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대신 지식인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발언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합리적 의사소통 공간의 재생을 위해서 지식인들의 정직하고 용기있는 발언은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민주주의의 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서 민주주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는 4대강을 보호한다는 것도, 남북간 화해·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평화구조를 확립한다는 것도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자유의 실천, 자기배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지식인들에 의한 정직하고 용기있는 발언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최근에 출판된 책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를 읽어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련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에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재미 물리학자 이승헌 교수가 쓴 일기체 기록이다. 그는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시초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거의 매일 꼼꼼히 기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우 귀중한 역사적 증언을 남겨놓았다.

    그런데, 이 책에서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과학자들이 대부분 과학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별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국가나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과학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요컨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다운 삶에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을 보호하는 데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 아니다.

    이승헌 교수의 책에는 천안함 '피격'의 증거로 정부 측이 제시한 결정적 자료, 즉 '1번 표시 어뢰추진체'의 신빙성 여부를 밝히는 과학적 검토 과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동시에 거기에는 과학계의 동료, 선후배, 스승들에게 이 작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승헌 교수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있고, 또한 그 호소에 대한 과학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 과학자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한결같이 동참불가라는 것이다. 끝내 답변을 주지 않고 침묵을 고집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대개는 이승헌의 실험결과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두려워서", "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인 것이다.

    이러한 과학자들이 빠져있는 가장 큰 함정은 역시 국익이라는 관념이다. 많은 경우, 그들은 진실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침묵이나 회피가 결과적으로는 '국익논리'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기는, 안락한 연구실 환경에 익숙한 오늘의 학자, 전문가들이 이런 성가신 일에 뛰어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범인이라는 정부와 극우언론의 '결론'을 거스를지도 모를 일에 개입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불안할 것이다. 게다가 연구비 생각을 하면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승헌 교수와 그의 몇몇 동지들이 문제의 '1번 어뢰추진체'가 결국은 출처불명의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용기있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해외 거주 과학자들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론 해외 거주 과학자라고 해서 모두 과학적 양심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오늘의 현실에서 예외적인 과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히 실력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승헌은 그의 일기 속에서 극히 부실한 증거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려 한 정부의 무모함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감추어야 할 치부를 갖게 된 한국정부가 앞으로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도덕적 손실을 끼칠 것인가"라고 탄식한다. 이러한 고뇌는 정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고결한 인간이 아니면 기대할 수 없다. 상투적인 국익논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정신적 자세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적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 일찍이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해서 진지하게 물었던 루이스 코저는 《지식인과 사회》(1965)라는 고전적인 저서에서 "오늘날 대학교수를 지식인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들의 시야가 너무나 좁다. 그들은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신랄한 말은 그대로 오늘의 한국 대학사회에 적용하더라도 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지식인이 정직하고 용기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의 사회적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의 개인으로서 지식인 자신이 위엄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한, 그것은 불가피하다.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고자 한다면 그 자유는 실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자유의 실천이야말로 아마도 공자가 말한 인(仁)의 실천이며, 철학자 푸코가 말한 '자기배려'이기도 할 것이다.

    * 이 글은 <녹색평론> 1ㆍ2월호에 실린 것으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전재합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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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eek's leaks have exposed the dangerous folly of US and British attempts to control and divide the Palestinians

    •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Seumas Milne
      • guardian.co.uk, Wednesday 26 January 2011 21.29 GMT
      • Article history

    It's a tragedy for the Palestinian people that at a time when their cause is the focus of greater global popular support than ever in their history, their own political movements to win their rights are in such debilitating disarray. That has been one of the clearest messages from the cache of leaked documents al-Jazeera and the Guardian have published over the past few days. It's not just the scale of one-sided concessions – from refugees to illegal settlements – offered by Palestinian negotiators and banked for free by their Israeli counterparts. The constant refrain of ingratiating desperation is in some ways more shocking. While Israel's Tzipi Livni rejects the offer to hand over vast chunks of Jerusalem as insufficient – adding "but I really appreciate it" – and Condi Rice muses over resettling Palestinian refugees in South America, the chief PLO negotiator, Saeb Erekat, is reduced to begging for a "figleaf".

    It's a study in the decay of what in Yasser Arafat's heyday was an authentic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Try to imagine the Vietnamese negotiators speaking in such a way at the Paris peace talks in the 70s – or the Algerian FLN in the 60s – and it's obvious how far the West Bank Palestinian leadership has drifted from its national moorings.

    However well the basic contours were known, it's scarcely surprising many Palestinians are still stunned to discover exactly what is being said and done in their name. Erekat writes in the Guardian that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and any deal would be put to a referendum. But as we know from the Palestine papers, he himself made clear in private that such a vote would exclude most Palestinians, particularly refugees. And as he told US officials last year, the same package offered three years ago is "still there", waiting to be picked up.

    But simply to point the finger at Palestinian leaders is to miss the point. What has been highlighted by the documents is not a picture of genuine negotiation and necessary compromise, but of a gross imbalance of power that can't deliver peace, let alone justice. What's more, it's one where the western powers repeatedly intervene to tilt the scales still further against the victims of the conflict.

    What has become clearer from the confidential records is that the talk of "partners for peace" is a fantasy. A far more mainstream Israeli leadership than is now in power was not even close to accepting an offer that would anyway have been almost certainly rejected by Palestinians if they had been consulted.

    And why would Israeli negotiators do anything else when their rejection was backed to the hilt by the US government? Reading the transcripts of the talks, they often seem to be simply going through the motions.

    It is the story of 20 years of failed peace negotiations that became a charade, a way to maintain the status quo rather than deliver the promised two-state solution, and that have now evidently run into the sand. Inevitably, the vacuum they have left behind can only increase the threat of renewed war.

    This is the same peace process that produced the breakdown of authentic leadership and the dysfunctional structures of the Palestinian Authority, which underlie the sorry saga disclosed in the leaked documents.

    The PA was designed in the 1993 Oslo agreement to be a temporary administration for a five-year transition to statehood. Eighteen years later it has become an open-ended authoritarian quasi state, operating as an outsourced security arm of the Israeli occupation it was meant to replace, funded and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US, Britain and other western governments.

    Its leader's electoral mandate ran out two years ago, and the authority has become increasingly repressive, imprisoning and torturing both civilian and military activists from its rival, Hamas, which won the last Palestinian elections.

    With the large bulk of its income coming from the US and the European Union, the PA's leaders are now far more accountable to their funders than to their own people. And, as the records of private dealings between US and PA officials show, it is the American government and its allies that now effectively pick the Palestinians' leaders.

    The new administration expected to see "the same Palestinian faces" in charge if the cash was to keep flowing, PA officials were told after Obama's election: Mahmoud Abbas and, more importantly, the Americans' point man, Salam Fayyad.

    And despite some less strident rhetoric, the US and British governments have continued to promote the division between Fatah and Hamas, in effect blocking reconciliation while pouring resources and training into the PA security machine's campaign against the Palestinian Islamist movement.

    As we also now know, British intelligence and government officials have been at the heart of the western effort to turn the PA into an Iraqi-style counter-insurgency operation against Hamas and other groups that continue to maintain the option of armed resistance to occupation. Shielded from political accountability at home, how exactly does British covert support for detention without trial of Palestinians by other Palestinians promote the cause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Middle East, or anywhere else? In reality, it simply makes the chances of a representative Palestinian leadership that could actually deliver peace with justice even less likely.

    The message from the revolutionary events in Tunisia and the spread of unrest elsewhere in the Arab world should be clear enough. Western support for dictatorial pro-western regimes across the region for fear of who their people might elect if given the chance isn't just wrong – it's no longer working, and risks provoking the very backlash it's aimed to forestall.

    That applies even more strongly to the Palestinian territories, under military occupation for the past 44 years. Unless those governments that bolster Israeli rejectionism and PA clientalism shift ground, the result will be to fuel and spread the conflict.

    For Palestinians, the priority has to be to start to change that lopsided balance of power. That will require a more representative and united national leadership, as the story told by the Palestine papers has rammed home – which means at the very least a democratic overhaul of Palestinian institutions, such as the PLO. In the wake of what has now emerged, pressure for change is bound to grow. Anyone who cares for the Palestinian cause must hope it succeeds.

    • This article will be open for comments at 9am 27 January

  • Comment is free

    After Tunisia, Arab leaders must stop preying on fear of chaos

    For too long, Arab elites have justified dictatorship on the grounds that the alternative is chaos or religious fundamentalism

    •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 Issandr El Amrani
      • guardian.co.uk, Tuesday 18 January 2011 14.35 GMT
      • Article history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A Tunisian demonstrator tries to force his way past riot policemen in Tunis. Photograph: Zohra Bensemra/Reuters

    The elation felt across the Arab world over the Tunisian uprising is deep and palpable. It is not simply that, like most people, Arabs are pleased to see a long-repressed people finally have a shot at gaining their freedom. It is also that many recognise themselves in the Tunisian people and share their hopes, their fears, and also their guilt.

    Living in a dictatorship is not simply about shutting up and putting up. It is a humiliation, an abasement of the human spirit, that is reinforced on a daily basis. Every time you lower your voice when mentioning a political leader, every time you shrug off rampant corruption as a fact of life that has no redress, every time you bend the rules in a country where connections systematically trump the rule of law, every time you consider emigration simply to get away from the ambient mediocrity and stasis, you forfeit a little piece of dignity.

    Tunisians lived this way for decades, and the Ben Ali regime, which inspired such dread, turned out to be rotten and hollow. This small, well-educated and relatively prosperous country of 10 million – despite the rioting, looting and score-settling that has taken place over the past week – has a real chance at making an unprecedented breakthrough for this region and become genuinely democratic. And if successful, this breakthrough will have been made in spite of western support for the Tunisian regime, and without palace plots and military adventurism. It may yet turn out to be the genuine item, a progressive popular revolution.

    What unfolds in Tunisia over the next few weeks may inspire others in the region, and make them believe that change is possible. Yet, at the same time, even the relatively small amount of rioting and looting that has taken place reminded many of the chaos that ensued in Iraq after the 2003 US-led invasion. The Arab regimes have excelled at justifying their dictatorship using the argument that the alternative is either chaos or religious fundamentalism. They have methodically created political vacuums and societies that are torn by socio-economic, ethnic and sectarian tensions.

    Only caring about their longevity – and in many cases, reduced to glorified tribal chieftains – many Arab leaders, with the complicity of part of their populations, have created a situation where the type of uprising seen in Tunisia could unleash tremendous destructive forces. This has been their insurance policy, the booby-trap they have laid in anticipation of a moment like this. They have survived by preying on the fear of one another that they have cultivated among their people.

    If some Tunisians, enraged at the privilege of their elite, burned car dealerships in Tunis's tonier districts in the last few days, what would happen in Cairo, one of the densest cities in the world, where over half of the city lives in slums and economic inequality feeds seething class resentment? Or Algeria, where civil war is a fresh wound? Or failed states like Northern Sudan or Yemen? The memory of Iraq's civil war is too fresh in the Arab imagination not to ask these questions – and an effective tool in the hands of the regimes to terrify many into thinking that the alternative to dictatorship is pandemonium.

    Tunisia's revolution, to become contagious, must be both peaceful and mark a real break. It must find the balance between punishing those who backed the Ben Ali regime and forgiveness for those who, in myriad ways, took part in a system that sometimes left them little choice. It must show that democracy and stability are not incompatible on Arab soil. It must boost the arguments made by the likes of the Egyptian opposition figure and Nobel laureate Mohamed ElBaradei that, on their current paths, many Arab regimes are heading towards an ugly dead end.

    The Tunisian example may or may not inspire popular uprisings elsewhere. But it should send a loud and clear message to largely politically disengaged and complicit Arab elites that, if they do not start pushing for peaceful change now, what happened in Tunisia could happen in their country. The outcome, though, might be much uglier.

  • Life & style
  • Angela Hartnett

    Winter food and drink: Angela Hartnett's simple seasonal standby recipes

    Christmas doesn't mean you have to pull out all the stops all the time. So it pays to have a few quick and easy dishes up your sleeve

    • Angela Hartnett
    • The Guardian, Saturday 4 December 2010
    • Article history

    Christmas comes but once a year… And thank heavens for that, sighs the designated cook in just about every household in Britain: all those extra hungry mouths to feed for what seems like weeks on end; fridge and freezer so overflowing that it's often impossible even to locate the milk for that much-needed restorative cup of tea; not to mention the extra washing-up. And that's before you've even started on the main event itself, the Christmas lunch that every year seems so fraught with potential pitfalls, but that, fingers crossed, works out fine in the end. But fret not: when it comes to feeding the troops in the days before and after the big day, there's no law that says you always have to push the boat out, or to come over all Delia and calmly feed the 5,000 without so much as breaking sweat. No, at times like this, it pays to have a few quick and easy old faithfuls. I'm not talking cheese on toast here (though, come to think of it, there's nothing wrong with adding that to the repertoire, too). I'm talking dishes that look and, more important, taste as if you've spent a while thinking them up and even longer putting them together, but that in reality are a welcome breeze at this busiest time of year. Dishes much like these, in fact…

    Broccoli and Stilton tart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Angela Hartnett's broccoli and stilton tart: Looks and tastes as if a whole lot more work has gone into it than there actually has. Photograph: Colin Campbell for the Guardian

    In my book, a cheesy, eggy tart is simple cooking at it's best. This elegant dish belies the amount of time and effort it takes to put together, and it makes an ideal light lunch that's easy on the stomach amid all the excesses of the season. Serves four.

    300g broccoli, broken into florets
    4 eggs
    200ml double cream
    1 handful flat-leaf parsley, chopped
    Salt and pepper
    1 25cm tart case, baked blind
    150g crumbled Stilton

    Blanch the broccoli in salted boiling water until just cooked, drain and refresh in cold water, drain again and leave in the colander to dry.

    Heat the oven to 180C/350F/gas mark 4. Mix together the egg and cream, add the chopped parsley and season. Spread the cooled broccoli over the base of the pre-baked tart case. Add the Stilton to the tart case, packing it into the gaps and making sure the tart is nice and full, then pour over just enough of the egg mixture to reach the rim of the case. Bake for 20 minutes, until just set. Remove and leave to cool slightly before serving with a crisp green salad.

    Chestnut risotto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Chestnut risotto: Yes, you do have to stand there and stir it, but come on, 18 minutes of work is well worth the end result. Photograph: Colin Campbell for the Guardian

    As that guy on MasterChef might say, comfort food doesn't get more comforting than this. Winter food with a touch of class – if your wallet can stretch to it, this risotto is raised to another level with the addition of a few truffle shavings along with the sliced chestnuts at the end. Well, it is Christmas. Serves four.

    2 tbsp olive oil
    1 onion, peeled and finely diced
    350g risotto rice
    200ml white wine
    About 850ml hot vegetable stock
    250g cooked chestnuts, four-fifths of them crumbled, the rest sliced fine
    200g cold, diced butter
    50g finely grated parmesan, plus extra for serving
    Salt and freshly ground black pepper
    Flat-leaf parsley

    Heat the oil in a large pan over a medium heat. Add the onion and cook, stirring, until soft and translucent; about two minutes. Stir in the rice, cook for another minute, then turn up the heat and add the wine – it should sizzle as it hits the pan. Cook for about two minutes, so the alcohol evaporates.

    Once the wine has reduced, begin adding hot stock a ladleful at a time, stirring the rice all the time and allowing each ladle of stock to be absorbed before adding the next – the rice should always be moist but never swimming in liquid. The process of adding stock and stirring should take about 18 minutes. For the last four minutes of cooking, add the crumbled chestnuts

    Remove from the heat and stir in the butter. Stir in the parmesan, season generously, scatter over the parsley and serve with the sliced chestnuts arranged over the top.

    Brussels sprout and potato bubble and squeak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Brussels sprout and potato bubble and squeak: Perfect hangover fodder. Photograph: Colin Campbell for the Guardian

    This is great the morning after the night before. Top it with a fried egg and lots of brown sauce. Your Boxing Day hangover will thank you for it. Serves four.

    50g bacon, finely chopped
    1 small onion, peeled and finely chopped
    50g butter
    2 sprigs fresh thyme, picked
    350g cooked brussels sprouts, chopped
    450g cooked potatoes, lightly mashed (you can use leftover roast potatoes for this)
    Salt and freshly ground black pepper
    Plain flour, for dusting
    Olive oil, for frying

    In an ovenproof frying pan, lightly sauté the bacon and onion in a little butter until the onion is soft and translucent. Stir in the thyme leaves, then the sprouts and potato, and season generously. Set the pan aside and, once the mix is cool enough to handle, use your hands to mould it into four large patties.

    Heat the oven to 200C/400F/gas mark 6. Dust the patties in flour, and fry lightly in butter and a touch of oil until golden brown on both sides (the oil helps prevent the butter from burning). Transfer to the oven for four or five minutes, to make sure they're heated through, and serve hot.

    Red cabbage and apple salad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Red cabbage and apple salad: Great with leftover roast turkey or goose. Photograph: Colin Campbell for the Guardian      

    Red cabbage doesn't have to be braised within an inch of its life; it's great raw, too. The colours in this lovely, refreshing dish are a sight for sore eyes, which is just as well, really, at this time of year. This salad is wonderful accompaniment to cold roast turkey, goose or duck – the apple goes particularly well with roast birds. Serves four.

    ½ red cabbage, outer leaves and core removed
    4 red eating apples (braeburn or cox)
    50g golden or black raisins
    100ml olive oil
    25 red-wine vinegar
    25ml balsamic vinegar
    Salt and freshly ground black pepper
    ½ bunch flat-leaf parsley, picked

    Finely shred the cabbage and place in a bowl. Core the apples, cut them into quarters and add to the cabbage. Add the raisins, then the oil and both vinegars. Season to taste, mix well and leave to marinate for an hour before serving. Just before serving, stir in the parsley.

    Orange and beetroot salad with watercress and roasted walnuts

    있어서 자신이 대체 왜 존을 도와야 하냐며 딴죽을 걸
    Orange and beetroot salad with watercress and roasted walnuts: Pretty as a picture, tasty as anything, and wonderful with leftover poached or smoked fish. Photograph: Colin Campbell for the Guardian

    Another beauty of a salad – this one's perfect with leftover poached or smoked fish. Serves four.

    4 oranges, peeled, pith removed and sliced across into rounds
    4 cooked beetroot, sliced
    1 bunch watercress
    50g walnuts roasted in butter
    For the dressing
    75ml extra-virgin olive oil
    15ml vinegar
    A dash of Dijon mustard
    Salt and pepper, to taste

    Whisk together the dressing ingredients. Arrange the oranges and beetroot on a serving plate. Dress the watercress, stir in the walnuts, scatter over the plate and serve.

    Angela Hartnett is chef/patron of Murano in London.

    And to drink…

    The conventional match for chestnut risotto would be a barolo or barbera, but you could try fizz instead. The rich, toasty De Carnot Brut (£21.99, Oddbins, or £17.59 in a mixed case; 12%) is a fairly-priced option. The tart, salads and bubble and squeak, however, are like a lot of Christmas eating in that they involve a range of flavours, so call for a bright, fruity red that'll take them in its stride. Aussie shiraz is being discounted all over right now, and few deals beat the reincarnated Wine Rack chain's offering on Mount Langhi Ghiran's Billi Billi Shiraz 2005 (14.5%), which is £4.99 in its 20 south-east-based branches. Elsewhere, it's £7-8 (check wine-searcher.com). Fiona Becke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