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建帐户 无法处理你的请求此请求遇到了问题。我们会尽快将它修复。
Meta © 2022 2017년도 KOICA 글로벌연수사업 3차 공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제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협력단은 연수과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도 글로벌연수사업 위탁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참가자격 ○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 의지를 보유한 기관 ○ 지원대상 국가 및 각 연수사업 세부분야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기관 □ 공모사업 : 총 2개 사업 (상세내역 붙임2 과정개요서 참조)
□ 응모방법 및 결과발표 ○ 별첨양식을 참조,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 공모서류제출기간 : ‘17. 9. 25.(월) - 10. 16.(월) 17:00 限, 3주간 - 제출서류 : 공모참가공문 1부, 제안서 5부, 별첨 증빙서류 1부 - 제출방법 : 방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가. 방문 제출서류 : 공모참가공문 1부, 제안서 5부, 별첨 증빙서류 1부 나. 이메일 제출서류 : 상기 서류일체를 PDF파일로 이메일() ※ 마감시간까지 방문 및 이메일 제출 모두 완료한 기관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 ※ 원본제출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증명 ※ 제출된 서류는 공모참가자의 의사에 의해 수정, 변경될 수 없으며 누락한 서류에 대해서 공모 진행 담당자는 별도 요구를 미실시. 따라서 반드시 제출 전 서류가 잘 갖추어졌는지 확인 필요 ※ 금번부터 정량평가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심사기준을 확인하여 정량평가를 위한 필수제출 서류(용역수행 실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이메일 송부 시 제목을 ‘[다국가공모]과정명/제안기관명’으로 표기 ※ 서류제출 2일 내에 접수 확인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유선확인(031-740-0583) ○ 결과발표 : ‘17. 10. 20.(금) 17:00이후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질의접수
※ 사업 참여 및 제안서 작성·제출 등 공모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제안 기관 간 형평성을 위하여 이메일로 접수하고 답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유선 질의 시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KOICA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적용 - 정량평가(20)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연수운영 경험, 연수기관의 물적 인프라, 연수기관의 인적 인프라 - 정성평가(80) : 연수기관의 역량, 연수 계획 및 내용, 인력 투입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사후관리 및 홍보계획, 특수제안사항 ※ 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및 연수 위탁기관을 최종 선정하며 평가결과 80점 미달 시 탈락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연수사업은 연수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 각 사업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업 기획 요망 ○ 다년 과정으로 공모한 사업은 다년 과정으로 제안 - 단, 다년도 수행 여부는 1차년도 수행성과를 바탕으로 결정 - 다년간 사업은 현지사전조사, 현장사업, 현지연수 등을 제안 가능 ○ 제안서 붙임의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정확히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평가 기준은 KOICA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참조) ○ 분량은 A4용지 20면 이내로 작성(별첨 제외)/강사 약력,기관시설관련 사진자료의 경우 별첨 첨부 요망) ○ 별첨과 제안서 본문을 분리하여 제출 요망 ○ 제안서 인쇄 - 제본방법 : 책자형(폴더형 아님) - 표지형태 : 일반 흰색표지(하드카피 아님) - 인쇄방법 : 양면인쇄 ㅇ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 (KOICA 사업) 계약실적을 기재하되, 증빙서류 제출 불요 - (기타 발주처 사업)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양식을 따름. 서식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붙임의 양식 사용 - (국외사업) 국외사업도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서식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붙임의 영문 양식 사용 - (원본 활용) 발주처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스캔본, 복사본 등 불인정. 원본 지참하여 방문시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원본 반납 - (유효기간) 용역실적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음. <참고용 KOICA 기술평가기준 -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제출서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ㅇ 사업구성요소 - 초청연수를 기본으로 하여, 착수조사, 현지연수, 공동연구, 성과제고 사업 등의 사업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안 가능 (기타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초청연수만 제안하여도 무방) - 제안 내용은 KOICA와의 협의를 통하여 반영여부 결정, 약정 내용에 포함 ㅇ 사업 예산 - 사업 편성예산은 글로벌연수사업 경비규정에 의하여 계상되므로 제출 불요하며, 평가 대상이 아님. 연수기관 선정 후 사업별 예산 별도 협의 - 참고용으로 예산 산정이 필요한 경우 붙임의 경비 내역서 양식 활용 ※ 연수경비는 KOICA 직접집행경비, 연수기관 집행경비, 연수지원기관 위탁집행경비로 구분되며, 세부 내역은 붙임의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참고 ㅇ 제안서 접수 후 PT 발표 - PT 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붙임 1. 공모대상 사업 목록 2. 과정개요서 3. 제안서 양식(표지 포함) 4.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p.85-p.93참조 요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