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백수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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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환급 받았다

2021.01.25 정책기자 조수연

연말정산 기간이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으로 요즘 직장인들은 분주하다. 어느 날 세무서를 다녀온 친구의 급한 목소리. “야, 너 소득세 한번 확인해 봐. 너도 꽤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 걸?”

친구는 우연히 기회에 소득세를 알아봤는데, 20만 원 넘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서둘러 세무서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1년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에게 되물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 지금 해도 돼?”

결과는 그렇다였다. 5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다.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 때 신고를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5월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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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문제는 프리랜서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들이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일정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이 공모전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도 당연히 과세 대상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2020년 5월 기준 1434억 원.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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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공모전 상금 및 원고료 등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았던 적이 있어 직접 신고해 봤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복잡한데, 먼저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선택한다. 3.3% 세금을 뗀 목록이 나오는데, 아무런 목록이 뜨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등을 했던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목록을 확인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에서 기한 후 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이후 귀속년도와 납세자 번호, 휴대 전화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목록이 뜬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조회된 환급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는 간단하다. 세무서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주기 때문. 준비물도 간단하다. 신분증 지참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만 숙지하면 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야 하는데, 주소 또는 소재지를 통해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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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도착했다면 국세신고안내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이후부터는 모두 세무서 직원이 처리한다.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대략 30분 정도 소요됐다. 환급 결과 돌려받게 될 세금은 18만 원. 국세가 16만 원, 지방세가 2만 원 나왔다. 세무서 직원은 환급 신청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주에서 1개월 사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잊고 있었던 환급금 18만 원이 들어온다.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냈던 경험, 월급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되고 나왔던 경험, 공모전 상금이 적어 문의했더니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했다”는 경험이 있다면, 지금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자. 몰라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아까운가.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숨겨진 돈을 찾은 것 같아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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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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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지난 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을 뜻한다. 물론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종소세는 5월 한 달 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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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사진은 성북세무서 모습 ⓒ박은영

보통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다.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연말 정산은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세무사를 두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가 외딴 섬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고 소득을 낸 사람이라면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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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창구 ⓒ박은영

필자가 프리랜서로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을 때다. ‘종합소득세’나 ‘환급’이란 말들이 싱그럽게 느껴졌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만 해당되는데 이 때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자와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총 6가지가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종합소득세의 법정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의 경우,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20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 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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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은영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된 금액에 따라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세금 3.3%를 납부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드시 신고하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는 경우, 더 내야 하는 세금이나 환급받는 금액이 계산돼 도착하기도 한다. 환급이 되는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환급액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또는 직접 피해 납세자 등이다.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6월 1일까지 신고 또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게 되니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연장 신청을 하고 여유롭게 신고하는 편이 좋겠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세무서 방문 중 선택

백수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러가지다. 가장 간단하게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 신고 시 로그인은 필수사항이며, 접속하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월 안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차근차근 따라하면 된다.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 받을 계좌번호와 주소지 확인 후 신청을 하면 1~2개월 내에 환급이 진행된다. 단,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게 되면 재확인절차를 밟아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자.

백수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에서 온 종합소득세 안내문 ⓒ박은영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일단 뭔가 복잡한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서를 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다 방법이 있다. 최대 5년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오래 일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 점을 기억해 두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 종합소득세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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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로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서 ⓒ박은영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말이면 신고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면,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해 보자. 환급대상일 경우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꼼꼼하게 계산된 환급액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입력한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될 것이다. 세액 산출에 의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모르면 영원히 챙기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긍정적으로 권하는 이유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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