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Q.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남는다던데??A: 진료기록은 남지만, 병원의 의무 기록지, 즉 차트에만 남으며 이 차트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남지만, 이 기록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개나 조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Q.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까??A: 무엇보다정신과 진료기록을 사기업이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것은 사회에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합니다. 서천석 정책위원장은 "사기업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회사는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취업을 준비할 때 정신과 진료를 받은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울까??A: 예전엔 정신장애가 있으면 보험가입이 어려웠으나, 여기서 정신장애는 영구적인 기능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치매나 심한 수준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조울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절대다수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나, 다만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종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