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 길라잡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교육소개

  1.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2.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3. 교육소개

  • 승강기 관리교육이란?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으로, 승강기 일반지식, 법령, 승강기 운행 및 취급, 화재ㆍ고장ㆍ인명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전반에 대한 교육.

  • 안전관리자 선임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 안전관리자 분류별 자격 요건은?

    -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을 이수하시거나,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는 선임 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거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또는 변경) 후에는?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승강기의 고장ㆍ수리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에 한정)

  •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300만원 이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 재교육 주기는?

    매3년 마다 재교육 실시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몇 개월 이내에

    * 연도별 상세예시 입니다.

  • 여러분은 승강기를 하루에 몇 번 이용하십니까.
    승강기는 어딜 가나 무심코 타고 내리는
    생활의 일부분이 됐는데요.
    편리한 승강기가 순간 멈춰 선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겠죠.
    2015년 신년 기획리포트 안전한 서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승강기 안전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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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어디를 가나 쉽게 마주하고,
    이용하는 승강기.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사람을 싣고,
    오르내립니다.

    전국의 승강기는 2014년 6월 기준
    51만 1천여 대.

    이중 경기지역이 12만 6천여 대로
    가장 많은 승강기가 있습니다.

    서울은 두 번째로 많은 11만 2천여 대,
    인천은 2만 8천여 대로
    전체 승강기의 절반이 넘는 26만 6천여 대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근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는
    연평균 112건.
    한 해 평균 136명이 다쳤고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자브릿지> 박철민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인데요. 상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통 지면과 승강기의 위치는 비슷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는 앞뒤에 유격이 발생하고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승하차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 시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전장치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노후 승강기는 서울에만
    4대 중 1대 꼴입니다.”

    오래된 승강기의 경우 고장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락사고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안전검사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승강기 설치 후 진행하는
    완성검사와 1년 주기로 하는 정기검사,
    승강기 기능 변경이나 수리 후 실시하는
    수시검사, 설치 후 15년이 도래하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이나, 불합격, 조건부 합격 조치가
    내려집니다.

    인터뷰> 김승룡 팀장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장 2달 이내에
    보완 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 안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중요한
    안전장치가 안 될 경우에는 검사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불합격 처리해서 운행을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내에 보완기간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는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검사 없이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안전검사 합격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1년에 한 번 씩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합격률은 지난해 40%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노웅래 /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기검사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고
    조건부 합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에 이상이 있는데도 향후에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안전검사를
    통과시켜준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당시에도 승강기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의
    증언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후에 고치는 사후약방문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체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정기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승강기는 2010년 110대에서 2013년 685대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정기검사를
    관리주체들이 미루고 있는 겁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은
    승강기 1대 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와 별개로 부속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를 교체하려면
    적게는 3천 만 원에서 많게는 5천 만 원이
    필요합니다.

    전화녹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돈이 없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
    승강기 교체 공사하는데 전체 6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이 그렇게
    안 모아졌습니다. 새것이라고 해서 고장이
    안 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서울의 한 단지.
    오래된 엘리베이터 때문에 고장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 교체를 통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해답은 장기수선충당금이었습니다.
    관리비에서 일정비율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건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인터뷰> 안병선 / ‘L’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승강기 33대를 교체하는데 12억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승강기 교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강기를 교체한 후에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향후에
    상환하는 경우가 있고….”

    기자브릿지> 박철민
    “이처럼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보수 교체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 장치는 어떨까요.
    현행법에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당장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돼있어 행정처리 과정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모호한 재검사 기간을 정하고
    불합격 승강기의 운행정지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노웅래 / 국회의원
    “승강기 안전검사 체계가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2개 감독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주체를 일원화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불합격한 승강기는 일정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고 재검사에도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제도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매해 증가하고 있는 승강기.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

    편리한 이동수단은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관리,
    제도적 장치의 부재가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오는지 경험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용하는 승강기,
    여러분의 승강기는 안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