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면 실업급여 몇 개월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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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동잡학사전]〈1〉실업급여 수급 자격
장기간 휴직으로 월급 줄어들고, 출퇴근 힘들어 사표 내도 가능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받거나, 주52시간 이상 근무 회사도 포함

5년이면 실업급여 몇 개월 주나요
올 1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직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설명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주는 돈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지급한다. 김재명기자

《까다로운 수당 신청 조건부터 알쏭달쏭한 취업 지원 제도까지. 누구나 궁금해하는 생활 속 노동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1 노동잡학사전’을 연재합니다.》

1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한 김은정(가명·22) 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무급휴직 날짜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약한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월급이 줄어서 어쩔 수 없어 내린 결정이지만 ‘자발적인 사직’이기도 합니다.

○월급 줄어 ‘사표’엔 실업급여 수령 가능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 기간은 실직 전의 임금과 일한 기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6만120원에서 6만6000원을 최소 120일,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입니다. 셋째는 다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 씨처럼 스스로 사표를 낸 자발적 실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김 씨는 계속된 무급휴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나은 경우죠.

다만 이런 경우라도 회사의 휴업, 휴직으로 월급이 평소의 70% 미만으로 줄어야 합니다. 월급이 줄어든 달이 최근 1년 사이 2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급여가 깎인 달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합쳐서 2개월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사 방침에 따라 2개월 동안 한 달에 2주씩 무급휴직을 했다면 스스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평소의 70% 미만, 급여가 줄어든 달이 1년 사이 2개월 이상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하지만 만약 똑같이 4주 무급휴직을 했더라도 한 달만 내리 쉬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져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버스나 지하철 등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을 발령받아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살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 B씨가 있습니다. 만약 B씨의 회사가 지역을 옮기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은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지 이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숙사 입·퇴소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꼭 등본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두 달 이상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회사 직원이 주52시간 넘는 격무에 시달려 사표를 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누구든 같은 상황에서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두 달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체불을 당해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퇴사하면 치료 후 신청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물론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괴롭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논의한 뒤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 휴직, 병가를 주거나 다른 직무로 전환해주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써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병이 어느 정도 나은 후에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다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주는 돈인 만큼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면 ‘일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아파 한 달 이상 간호해줘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직이 어려워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원 가입, 실명 인증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일부터는 이용 절차가 간소화돼 한 번의 인증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송혜미 기자

최근 몇 년간 실업한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자가 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실업급여의 조건은 무엇인지,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계산방법
  • 신청방법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될까?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쉬운 설명

5년이면 실업급여 몇 개월 주나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테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한 사람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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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권고사직, 정리 해고 등에 해당 / 자발적 퇴사나 이직은 해당 안됨)
  • 근로 의사를 갖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위의 3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2번째 사유에서 설명했듯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힘듭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
  • 최저 임금에서 미달되게 지급받았을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업장인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급여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았 던 경우 또는 입사 시 계약했던 것보다 근로조건이 나빠졌을 경우
  •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이 이사를 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에 언급한 경우 중에 단 한가지라도 퇴사 이전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진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들을 보면 대다수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종교적인 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 급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유는 여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 경우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데, 중대 귀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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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들에 대해서 읽어보아도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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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가 수급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통상적으로 근로기간을 의미)이 길수록 수급기간도 길어집니다.

또한 2019년 이후부터는 50세 미만 실업자와 50세 이상이나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즉 나이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나이에 따라 최소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지급해줍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예를 들어 40세의 한 남성이 11개월 일하고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남자는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약 330일(11개월)이라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남자는 1년 미만으로 일했고 나이가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12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로 52세의 한 여성이 4년 동안 일하고 퇴사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몇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까요? 3년이상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나이는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21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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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이제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실업급여는 일 단위(소정급여일수)로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당 얼마를 쳐줄까요? 답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즉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앞서 예를 든 52세 여성을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퇴직 전 하루 평균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받는다고 했었으니, 계산하면

100,000원 x 60% x 210일

= 60,000 x 210

=  12,600,000

이 여성은 실업급여로 210일간 총 12,600,000원 지급받습니다.

단, 일일 임금에는 상한액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2022년 기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인데, 즉 2022년 현재의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하면 8을 곱해서 58,624원입니다.

아무리 높은 월급을 받다가 퇴사를 했더라도 하루 최대 6만 6천 원까지만 지급받게 되며, 임금이 적었다 할지라도 최소 하루 58,624원은 보장이 됩니다.

  • 실업급여 일일 급여 상한액 : 66,000원
  • 실업급여 일일 급여 하한액 : 58,624원

5년이면 실업급여 몇 개월 주나요

실업급여 계산기

사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자체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 중 업무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부분들 때문에 계산이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고용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신청방법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은 최대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퇴사 후 1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실업급여를 4개월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을 늦게하는 바람에 10개월 후에 지급을 받기 시작하면 2개월치 급여밖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즉시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가장 먼저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 신고는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실업신고를 마쳤다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줘야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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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고용보험 사이트)이나 거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가 더 편리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편리합니다.

4)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 탭에 들어가면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줍니다.

5년이면 실업급여 몇 개월 주나요

5)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다면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에 들어가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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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까지 모두 진행했다면 이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비로소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5년이면 실업급여 몇 개월 주나요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후 구직 기간 동안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