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 얼마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적용율 안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

할인할증제도 주요내용

무사고시 할인, 사고시 할증

  •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결정
  •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시 11Z등급을 부여, 무사고시 1등급씩 할인하고 사고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 등급을 적용
  •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적용률(200%)과 최저적용률(30%) 사이에서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자율 적용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 보호 (장기무사고보호등급 마련)

장기간 무사고로 보호등급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할증이 없고, 사고점수 2점이상의 사고시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을 계산

할인할증체계 변경시 시행·변경내용 공시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혼란방지 및 안내를 위해 협회 및 각 보험회사는 할인할증제도 시행·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얼마나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얼마나

  • 보험금지급절차
  • 알아두실 사항
  • 벌점과 범칙금
  • 할인할증 안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얼마나

  • 할인할증이란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유무와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규계약의 적용 등급은 기본등급(11Z)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 점수와 과거 3년 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율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며 매년 변경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얼마나

  • 평가 대상 기간 :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 평가 내용 : 사고유무와 사고 건별 기록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 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하여 결정합니다.

[사고내용별 점수, 2016.7월 기준]

사고내용별 점수(2011.4월 기준)

구분사고내용점수
대인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사고 1급
2급~7급 건당 3점
8급~12급 건당 2점
13급~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건당 1점
물적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 물적사고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50,100,150,200만원 중 보헙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얼마나

[사고내용별 점수, 2016.7월 기준]

사고내용별 점수(2016.7월 기준)

구분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 할증 기준
1년간 할인유예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 손해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다른 과실사고는 없는 경우)
3년간 할인유예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
    (다른 과실사고는 없는 경우)
할증사고 1점
  •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 초과인 사고
1점 이상
  • 평가대상 기간 중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를 포함하여 사고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는 건당 0.5점, 초과하는 사고는 건당 1점을 적용하여 사고점수 합산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얼마나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 또는 자기차량에 일정금액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을 고객께서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액 유형에는 50만원초과, 100만원 초과, 15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가 있으며, 이 금액에 따라 자차손해의 최저 자기부담금이 정해집니다.(사고 건당 부담)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수록 고객께서 부담하는 최저 자기부담금이 내려갑니다.

    [자기부담금을 20%로 가입한 경우 최저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을 20%로 가입한 경우 최저자기부담금

    물적사고할증금액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자기부담금을 30%로 가입한 경우 최저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을 30%로 가입한 경우 최저자기부담금

    물적사고할증금액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실제 사고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20% 가입 시)

피보험자 A씨가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 이탈사고 발생 (자기차량손해 가입, A씨 과실 100% 가정 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금액자기부담금 20%최저 자기부담금최고 자기부담금고객부담금지급보험금
20만원의 경우4만원 5만원 50만원 5만원 15만원
100만원의 경우20만원 5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의 경우60만원 5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금액자기부담금 20%최저 자기부담금최고 자기부담금고객부담금지급보험금
20만원의 경우4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없음
100만원의 경우20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의 경우6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얼마나
  • 본인 과실이 있는 물적사고(대물 또는 자차사고)로 지급된 수리비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50만, 100만, 150만, 200만원 중 선택)이하인 경우는 할증도 할인도 되지 않고 동일한 등급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 단, 할인할증 적용등급의 변동이 없어도, 사고 발생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