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왜 아동과 청소년을 묶어서

아청법 왜 아동과 청소년을 묶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송지원과 법개정을 위한 캠페인

모호한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반대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 법률(“아청법”)은 2000년도에 아동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검경이 아동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제작되는, 만화/애니메이션 작품들 또는 성인배우가 학생코스프레를 하고 나오는 작품들에도 이 법을 적용하면서 1천여명 이상이 이런 작품들의 파일을 업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태의 후폭풍으로 일본 만화/애니메이션을 하청제작하던 한국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수백명의 애니메이터들이 일이 끊기고 웹하드업체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다음과 같은 소송지원, 법개정운동 및 기금모금을 하고자 합니다.

[법률검토]

아청법은 주로 강간, 납치 등의 아동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지만 아동이 출연하여 선정적 표현 또는 성행위를 하는 매체물의 제작과 소지도 아동성범죄로 규정합니다. 아청법은 그런 매체물의 제작을 그 매체물에 출연한 아동에 대한 성학대나 성착취로 보기 때문이며 그런 매체물의 소지 역시 그러한 제작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결국 이 법이 원래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말 그대로 실존하는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011년 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사람’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매체물”도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규정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1년 개정법도  아청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매체물 내에서 성행위나 선정적 표현을 하는 등장인물이 “실존하는”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나 사람인 경우로 한정되어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원래 법의 취지가 미성년자의 성(性)을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관련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해석이 국제적인 아동포르노규제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아청법을 실존 아동과 전혀 관련없는 애니/만화/성인배우물에도 적용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사랑이나 미성년자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는 작품활동을 위축시킵니다. 둘째 그러한 매체물의 소지 또는 배포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가하지 않고도 아동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작품의 수위가 높아 음란하다면 음란물규제로 처벌되어야 할 일이지 아동성범죄자로 몰려 20년신상등록 및 10년취업제한까지 당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화/애니메이션/성인배우물에도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기본원리에도 심대한 위협이 됩니다. 헌법적으로, 표현은 물리적 행위와 달리 그 내용 때문에 규제되지 않고 그 표현이 초래하는 물리적 해악을 이유로만 규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포르노규제는 해당 매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출연아동이 겪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경은 그런 피해자가 없는 매체물의 소지나 제작을 범죄시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것은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52188264)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그러한 피해발생이 예측되지 않음에도 해당 매체물의 소지나 제작을 다양한 이유로 형사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살인장면을 담은 매체물들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동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현황]

위 1천여 명의 피해자들 중에서 만화/애니메이션/성인배우물과 관련되어 약식벌금(약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 및 기소유예를 받은 여러분이 저희 오픈넷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수사 중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검찰에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정식재판변론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헌제청신청에 따른 헌법소원도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취소하기 위한 헌법소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 중 기소 후 판결전 약식명령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필요 의견서 제출 필요 정식재판청구 후 형사변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이들 소송의 목표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을 통해 아청법이 위와 같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법을 개정하거나 법의 해석에 영향을 주어 더 이상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 성매체물을 제작, 소지, 또는 배포했다고 해서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신상등록의 피해를 당하는 일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토론회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법개정을 지지하기 위한 서명은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FAQ
법개정에 대한 브로셔 PDF 1쪽 2쪽
사법피해자들을 위한 수사대응매뉴얼 및 압수수색 대응매뉴얼
사법피해자들이 나홀로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변론요지서 바로가기    사법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동영상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위키트리 토크쇼 동영상 – 만화평론가, 애니메이터와 함께
<논문> 박경신, “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위헌성”,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 4)
<칼럼> 박경신,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세계”, 슬로우뉴스 2013년 여름
<판례> 문홍주 판사, 애니메이션에 아청법 적용에 대한 안산지원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2013년 8월
<판례> 장순욱, 차은경, 강세빈 판사, 성인교복물에 대해 아청법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수원항소심 판결문, 2013년6월
<판례> 변민선 판사, 아청법 제2조제5호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2013년5월
<논문> 박경신, “가상아동포르노규제에 대한 국제 및 해외법제”, 2013.12.13. 유승희의원 초청 토론회
<판례> 대법원 형사 1, 2, 3부, 성인교복물에 대한 아청법 적용에 무죄 선고 판결문(3건), 2014년 9월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청법 적용에 무죄 선고 판결문, 2014년 9월
<판례>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상기 서울북부 및 안산 위헌제청 2건에 대한 결정),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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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오픈넷은 인터넷/IT 정책의 지평을 넓혀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올바른 정책이 채택되도록 법 개정 운동, 대중 캠페인과 공익소송을 기획•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IT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 및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래의 연구 인력을 위한 장학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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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특히, 74명의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 16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함께 범죄 수법의 잔인함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n번방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n번방 이전에도 대한민국에는 성착취로 고통 받는 수많은 아동들이 있었습니다단지우리 사회가 그들을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자’,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 청소년으로 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민지(가명)는 아버지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가진 돈이 다 떨어져 갈 무렵채팅앱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그 남자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민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괜찮다고 위로해주었습니다민지가 원하면 재워주고용돈까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돌아갈 곳이 없었던 민지는 남자의 제안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민지가 믿고 따랐던 그 남자는 사실은 돈을 미끼로 민지를 길들이고 이용하기까지 한 성착취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민지를 피해자가 아닌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하며성을 매수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민지에게도 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7

대상 아동ㆍ청소년이란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제 40(대상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39조제1항 또는 제44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언뜻 보아서는 현행법이 성매매에 가담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선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 아동 청소년과 대상 아동ㆍ청소년으로 구분하여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ㆍ청소년즉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는 사실상 형사 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는 아동ㆍ청소년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게 하며 성매수자와 알선자들이 이 약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마치 n번방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도누구에게도 신고 하지 못하고 착취의 굴레 속에서 계속 고통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상 아동ㆍ청소년조항을 삭제하자는 요구는 벌써 10년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2017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2, ‘대상 아동 청소년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하지만이 개정안은 가결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법무부의 반대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법안심사2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피해아동에게 되려 책임을 묻는 현행 규정은 국제인권규범에도 명백히 반합니다2019년 10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폐지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하라

현재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성범죄자 처벌강화, 가해자 신상공개 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아청법 개정이 또 미뤄진다면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눈부신 IT 산업의 발전과 결합한 또 다른 형태의 n번방 괴물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위급함을 느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아청법 공대위)’와 함께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아청법 공대위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포함 373개의 시민단체 모임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해주세요!

10만명이 동의하면청원이 접수되어 국회가 응답합니다.

*청원 처리절차